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정율 의원 발언
이정율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평창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의 효율성 제고와 회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함에 있으며, 규정에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 오늘 제1차 특위활동을 통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과 계획서 작성을 협의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전 이정율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인환의원외1인발의) (11시 19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평창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려 하는 것으로 출석은 2013년 11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평창군수를 비롯하여 평창군 실·과·단․소장급 이상 20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부터 예정된 조례안 심사는 더 나은 군민들의 생활과 평창군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심사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차덕환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한윤수 【보고사항】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2013. 10. 15) .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0. 31)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0. 31)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1. 4)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1. 4)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1. 4) .
평창군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1.7) ㅇ 의원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3. 11. 5-이만재의원외5인발의)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3. 11. 5-이정율의원외1인발의)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2013. 11. 6-유인환의원외1인발의) .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2013. 11. 11-장문혁의원외2인발의)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11.11-이정율의원외2인발의) ○서면질문 답변사항 . 군수·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서(2013. 10. 30-유인환의원)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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