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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328회 제4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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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의결 건과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협의안, 그리고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 팔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심정애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가칭) 팔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사회복지과 소관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35쪽입니다.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2017년 10월 13일자로 만료되는 보훈회관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그간 해왔던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방식이 아닌 공개모집방식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훈회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서 제출한 2건의 일부개정안과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45쪽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1일 상위 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매년 수원시 주요 정책 하나를 지정하여 심층 분석하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2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 제2, 제1항에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에서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규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3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 2,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거, 기존 조례에서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안 제11조의 8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65쪽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가이드라인에 의거,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반환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휴식시설인 족욕실의 경우 사용료가 한 시간에 2,000원으로 1회 기준요금만 책정되고 월 단위 요금이 책정되지 않아 매번 사용료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있어 월 단위 사용료를 신설하고, 아로마 훈증방의 경우는 2016년 12월에 신규 설치한 시설로서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의 제3항은 법제처 정비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비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는 2017년 3월 15일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족욕실 1개월 사용료 1만 원, 아로마 훈증방 사용료 1회 2,000원, 1개월 1만 원으로 사용료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85쪽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연계,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적 운영능력을 갖춘 건실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위탁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위탁으로 진행 예정이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에 의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9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 도모,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건실한 법인을 선정, 다문화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위탁으로 진행 예정이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에 의해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사업추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09쪽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선정하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전문인력 양성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건실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위탁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위탁으로 진행 예정이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에 의거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21쪽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권익상담 및 고충상담, 고용유지를 위한 일, 가정 양립 서비스의 지원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건실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여성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위탁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위탁으로 진행 예정이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 “민간위탁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에 의거,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사업추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 소관인 (가칭) 팔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33쪽입니다. (가칭) 팔달노인복지관이 2018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전에 위탁업체와 함께 시설물 배치 및 운영계획 등 제반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 신규 위탁은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한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건실한 법인을 선정, 운영하겠으며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정하여 노인복지관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조례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시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 제4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7조 규정을 준수,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운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및 분석결과를 정책 사업에 반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문화공간-休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비율을 명확히 하고 족욕실 및 아로마 훈증방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수, 3년으로 하는 운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2조 2항의 규정을 준수,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운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시설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을 준수,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운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을 준수,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운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팔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시설현황,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 2항의 규정을 준수,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운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안건심사의 설명 중에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된 기관이 몇 군데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위수탁 기관 지금 여섯 군데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섯 군데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거의 다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 위수탁 공고를 내는 상황이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자료 좀, 현재 위수탁 운영기관이 있죠? 운영기관, 그 위수탁 비용, 그다음에 예산이 '16년, '17년 예산 쓴 것 있죠? 썼거나 '17년 사용할 것. 그렇죠? 그다음에 사무국의 현황을 주시는데 인원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수당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가칭) 팔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공고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지금 종교단체에다가 주려고 예상하고 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종교단체라고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시설,
한기

민한기위원

안 하고 있는데 풍문에 의하면, 풍문에 의하면 종교단체에서 또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공고 언제 하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일단 동의를 해주시면 회기가 끝나면서 바로 공고 하고자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월에 할 거예요, 10월에 할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9월에 할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월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준공은 내년 1월이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1월 예정인데요, 일단은 이 공고를 하면 혹시 안 들어오면 또 재공고까지 해서 저희가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위수탁 계약 체결하고 10월부터 이제 이 위수탁 된 법인이랑 저희가 사전에,
한기

민한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수탁 자격요건에서 기존에 수원에서 다른 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수원 아닌 다른 도시에서, 그것은 제한할 생각이 있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에 한두 군데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별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한 종교단체에서 여러 개를 지금 문어발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만약에 종교단체에다가 한다고 하면 안 하고 있는 또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줄 수 있는 건데, 물론 하고 있던 데는 그 인센티브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경험이 있으니까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뭔가 제한을 둔다든가 이럴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제한을 두는 게 또 공정한 기회를 손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한 종교단체에서 여러 개의 그것을 할 때는 마치 무슨 상업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을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또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계약이나 입찰 관련한 법령에 그런 부분을 준용을 해도 되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거야 조건에 그 기준을 넣으면 되는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다른 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한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게 위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요.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장점만 이야기 할 게 아니고 단점도 있으니까, 그것만 부각시키나 국장님?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한기

민한기위원

주려고 또 그러는구나?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오기 전에 밤밭복지관이나 광교복지관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데가 없어가지고 재공고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 할 수도 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은 법인에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을 왜 안 하는지 알아요? 그런 데는 수익이 잘 안 날 것 같으니까. 수영장이라도 있고 뭐 시설 규모가 큰 데는 수익이 나거든요. 아시잖아, 다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셔? 규모가 작은 데는 해봐야 솔직히 고생만 하고 전입금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큰 데는 셔틀버스 운행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운영이 되죠. 그러니까 하려고 드는 거예요. 잘 알면서 그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모집할 때 안 온 법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2차, 3차 모집합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일단은 그렇게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때 안 온 데가 그렇게 많냐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이제,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까지 해본 경험으로서 안 온 데가 많냐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해 본 데에서 신규로 제가 와서 처음 이렇게 시설을 하면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두 군데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번에 신규도 있고 그냥 재위탁도 하는데 보니까 보훈회관 같은 데는 지금까지 3년 단위로 해서 일곱 차례, 1996년부터 지금까지 했네요? 이게 그냥 이것을 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공개모집을 했는데 계속 여기가 된 겁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훈단체연합회가 상이군경회였고 상이군경회는 법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운영능력이,
영관

노영관위원

공개모집으로 해도 되고,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래서 운영능력을 봤을 때도 그쪽이 잘 할 것 같고 또 연합회장이고 하니까 그쪽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다보니까 단체에서 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공정하게 공개모집으로 할 생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감사 때도 보면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너무 장기적으로 하니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개모집을 하되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심사위원회는 조례에서 정한 대로 전문가와 또 의회 의원님 그리고 단체,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 국, 과장님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조례에 누구누구, 어떤 사람, 뭐 학식 있고 그쪽에 학식이 박학한 사람 뭐 이런 포괄적인 거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냐 하면 좀더 그 심사위원회 구성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 위원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우리 수원시 위원회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나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도 지금 국에서 한 것도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겠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면 어느 단체에 거기에게 한 두 분, 또 어느 A라는 단체 두 분 거기서 추천해 주게끔, 그러면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A, B, C, D 뭐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냥 10명을 차출 하다시피 하는 것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심사가, 심사위원회가 더 현명하고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현재에도 복수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하면 어차피 선택은 국에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말은 뭐냐하면 “A라는 단체에서 한 명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서너 명 해 가지고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B라는 단체에서 한 명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B라는 단체에서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론 일회성이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것보다도 더 공정성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 왔지만 그게 문제되고 이런 것보다도 왜? 계속 어떻게 보면 한 데 또 하고 한 데 또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늘 우리가 감사 때 이야기 했지만 어느 또 특정 종교 법인이 그것을 맡게 되면 맨 처음부터 그것을 어디 지침에 쓰든가 아니면 어디 계약서에 좀 써요. “특정 종교를 강요하면 반드시 그로부터 해지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는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위탁기관 선정을 할 때 있어서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수탁받은 기관에서 이제 사람 채용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인원채용도?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금 상한제 이런 것을 정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센터장이나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의 급료가 경험이 많고 연봉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금액이 센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차라리 조금 연봉이 약한 분을 모셔오고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 그 예산을 더 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자기네들의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냐, 공무원들도 연봉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 말은 맞다고 봐요. 보지만 공무원은 정년이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 종사하시는 센터장들은 정년이 있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정년은 60세까지, 시설장은 60살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호봉, 직급별로 해당하는 호봉이랑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가 위수탁 준 기관 중에 가장, 지금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준용해서 제일 높은 연봉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한 30호봉까지는 올라갑니다.

백정선위원

30호봉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한 6,000∼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6,000∼7,000,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경험이 많고 하신 분들이 거기서 뭐 잘 하시고 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보면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은 굉장히 열악한데 그 위의 센터장이나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의 급료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세니 차라리 어느 정도 정년 되고 나면 그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승진을 하고 하는 그런 구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혹시 우리도 임금상한제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준 게 있어서 저희 공무원처럼 관장, 부장, 과장 그것에 따라서 호봉에 따른 급여 얼마 그런 게 다 표로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예전에 우리 경동원? 거기에 시설장님, 원장님 계셨잖아요. 그 분은 굉장히,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급여를 안 받고 계십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60세 이후는 안 받고 하신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백정선위원

아닌 걸로 아는데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아드님이 하고 있고 딸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그분은 그냥 이사로 남아있죠.

백정선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고 그때 원장직에 있을 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있을 때도 하여튼 저희가 정년은 60세입니다. 60세라 그 이후 급여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백정선위원

그것 확실한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아까 정확한 그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설명하시기가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민간위탁사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이것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센터나 뭐 설치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요.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보면 지금 선정을 할 때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7조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5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사회복지시설이죠, 이런 부분도 그렇죠? 맞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이런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시설의 근거를 어디다가 뒀냐 이것을 잘 봐야 되거든요. 이것 말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앞에도 있죠?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뒤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5년을 주었습니다.

한원찬위원

노인복지관.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 법령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제3장 34조 4항에, 4항하고 5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수원시 조례에도 같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제5항을 보면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기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장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법으로는 이렇게 해 놨거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은 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한원찬위원

그 자료를 지금 좀 찾아주실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 시행규칙상에 5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5년으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간만 말씀하시는 거고 기준도 있죠. 기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령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자료가 혹시, 담당부서장님 좀 갖다 주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러다 보니까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제7조 제2항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서 제7조 2항에 재정부담능력 해 놨거든요? 이게 보건복지부령에 내려온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재정부담능력이라는 그 선정기준에요?

한원찬위원

네, 이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해석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를 들어서,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시시설 관리기준으로 해서 내려준 거라 그 항목을 넣어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면 재정이 부담능력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다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라는 것은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담능력이,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도 어떤 기준이 되더라도 돈이 없으면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에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위탁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준용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없는 부분을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준용한다는 식으로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요, 재정부담능력 이유가 지금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A라는 시설을 할 때는 5,000만 원, B라는 시설 할 때 1억 이렇게 기준이 있을텐데 거기랑 용어 이것 자체가 안 맞아요. 그리고 7조 6항에 보면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것 전문성 확보는 맞아요.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실적을 가지고, 실적도 계속 하던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는 것은 1년짜리도 있을 거고 조그마하게 운영하는 데에 몇 년을 했는지 어떤 사무처리 실적인가, 예를 들어서 사무처리 실적이라는 것도 구체성을 띠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위탁하시는 업체가 계속 연장, 연장, 재연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공개모집을 한다? 형식은 공개죠. 실질 내용으로 보면 이런 규제라든가 보이지 않는 이런 장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래도 표준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설관리 안내에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을 내려준 바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점수까지를 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준용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께서,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러면 기준 가이드라인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규제들을 만들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검토하고 또 전부 다 새로 할 때 개정을 다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원시 자치법규 연구회에서 다시 할 거니까요. 이 앞전에 또 다른 조례안 10월에 올라올 것도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데 미비한 것 많으니까 이왕 하실 때 확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시민이 보고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공정성이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맨날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개모집 하죠. 하는데 그 턱을 넘지 못하게끔 지금 해 놨는데? 보이지 않는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 행정은 앞으로는 하지 않는 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향후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그것 검토하셔가지고 좀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그 내용에 보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조, 11조 보면 수원시장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옥위원

저희 조례에서.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시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법 제10조 얼마야, 그러니까 246쪽에 보면 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건데요?

최영옥위원

지금,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10조 2(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256쪽에 법의 내용을 저희가 반영해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최영옥위원

지금 신설하는 건가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이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은 새로 신설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지 않았는데요.

최영옥위원

이번에 신설해서 지금 새로 들어가는 건가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을 하도록 내려와서 법에 따라서 표준안 준 것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이것 10조의 2하고 신설되는 게 또 있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10조 2하고요, 그다음 그 전에는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우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별도로 두도록 내려와서 그 부분을 폐지하면서 그 위원회를 두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신설로 규정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지난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말만 했었는데 안건 심사하고 조금 별개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추가로 할 것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애인복지관들 입사, 퇴사현황 쭉 보니까 수원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부터 올 봄까지 해서 10명 이상이 한 1년, 2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한 6개월, 1년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개인사유, 개인사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집행부에 가서 설문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하든가 해 가지고 왜 그런지 한번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문제도 처우개선도 또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

한 가지만.

조명자위원장

네, 한원찬 위원님.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앞전에 노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선정위원회라고 있어요. 21조 4항에 보면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9조에 가면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정위원회 9명 이내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 부분 먼저,

한원찬위원

이게 시행규칙이에요. 이것은 수원시 조례가 아니에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먼저 위원님께서 행감 때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서 하는 걸로 조례 만들어져 있어서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을 저희가 따다가 저희 관련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에 담아서 다음 회기 때 지금 올리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마 그냥 무조건 대놓고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한다, 근거를 해야 한다. 근거가 없는데 지금? 근거가 없는데 동의를 받으러 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선정위원회 부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몇 명까지 한다는 선정기준이 없어요. 그냥 위원회 “운영능력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수원시 사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만 해놓은 거예요. 기준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동의를 받으러 오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 몇 명 이내로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이번까지는,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잘 들으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법이에요, 이것은. 법이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법이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나머지는,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니까요. 왜냐하면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8조 이렇게 넣어놓으면 없다니까요. 그 내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9인 이내로 하는 게 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 자꾸만 갖다가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것 중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데가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민간위탁이니 이것도 왜냐하면 그 7조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는 왜, 사회복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심의위원회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여기 준용한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복지센터가 아닌 그러면 일반 운영 동의안도 여기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맞다니까요.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제가 좀 이해를 잘못 하시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에 동의안 6건 올린 것 중에서 팔달 노인복지관하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한원찬위원

시설이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법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했고요, 노인복지관은 5년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5년으로 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거고요, 나머지 여기 보훈회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여성회관 이런 데는 저희가 관련 조례에서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쫓을 겁니다.

한원찬위원

국장님!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있어요.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했잖아요.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7조하고 수탁기관 선정 해 놨잖아요. 제13조 해 놨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정할 때 수탁기관을 선정하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그다음에 수원시 조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정위원회가? 그러니까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선정위원회 기준이 없다니까요?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큰일났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 선정위원회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를 거고 여기에서 지금 333쪽의 사무,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법이 있더라도 조례를 안 만들면 안 돼요. 조례도 같이 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목적을 할 때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몇 조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법에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수원시도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돼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서 여기 지금 민간위탁 조례 부분을 지금 넣은 부분을 다음에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꿰어 맞추기 해가지고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요. 이게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는 이게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무 민간위탁조례가 내용은 그냥 거기 있는가 보다 했는데 막상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자꾸 집행부에서 갖다 붙이니까 근거가 없는 걸 어떤 근거로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빨리 손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다음 회기에 올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는 이런 동의안이라든가 조례안을 하실 때 법령, 규칙 그리고 수원시 조례 확실하게 거기에 맞는지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을 잘 꿰어 맞춰야지 정상적인 작품이 되는 거지 그냥 없는 것 갖다 쓱 붙여놓고 그것은 허위죠. 거짓말로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면 안 되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 끝나고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테니까, 없어요. 사실 이것은 여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7조에 없는 내용을 수탁기관 선정 할 때 심의위원회 선정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법령에서 9명 이하로 하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수원시는 없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이것 제가 지금 봤는데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이 뒤에 붙어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찾아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우리 민간위탁 조례안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각 부서별로 위탁하는 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니까 담당부서에다가 의견을 조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제안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선정위원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복지관들 재위탁할 때 보니까 관내의 복지관 관장님들이 두 분씩 선정위원회로 들어와 계세요. 이 관장님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이 발표를 하고 있으면 이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과연 평가가 될까 하는 의심이 되더라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한원찬 위원님이 재정부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종교단체에서 지금 법인전입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복지관이라는 게 이익을 내고 하는 운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이 직원들이 종교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부담이 어차피 조례상에 있다고 하면 뺄 수는 없는 부분이니 평가 시 점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일단 근거 없으면 정확하게 해서 보류시켰다가 다음 회기 때 하시고요, 일단은 그것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서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다 정비되어 있는 건가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자료 주시고요, 일단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국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에 관련된 업체를 보면 특정업체나 종교업체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대부분 지금 이제 사회복지를 하기 위한 법인이 종교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뭐를 종교단체에서 많이 한다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을 만드는 데가 주로 이렇게 개인이 만들지는 않고 종교단체에서 많이 만들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이 많이 사업에 참여를, 법인을 만들어놨으니까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러는 거지 개인이 만드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수원시에는 개인은 없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개인끼리 해서 이렇게 법인을 만드는,
기정

김기정위원

개인 업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런데 사단법인은 아니고 비영리 법인을 넣기 때문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은 없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수원시는 종교단체 빼놓고는 아예 없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비영리라는 단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법인 이런 것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정

김기정위원

영리라는 개념이 손해보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해 보고 합니까, 여기 종교단체에서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글쎄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시에서 예산지원을 실컷 해주는데 무슨 손해가 나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만큼만 시에서 지원하면 사단법인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을 빌리면 종교단체에 줄 수밖에 없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쭉 이야기했던 왜 한 쪽만 주느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노 전 의장도 이야기 했지만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가까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에, 3년 후에도 우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 후에도 국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국장에 앉아있어도 똑같은 이야기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동의안 처리하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조건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뭐 뻔한 것 종교단체 지금 선정해 놓고 3년 후에 또 가서 다른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이야기 하실 거라고요, 이게 1, 2년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의안 민간위탁하면서 조건 바꿀 생각은 없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이 조건은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 사회복지법인이나,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조례 바꾸면 돼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위의 상위법상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 근거 주세요. 일단 그 근거 주시고요, 지금 주세요. 그리고 일단 그것 받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한원찬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 했듯이 비영리 단체로 규정하다보니까 주던 업체만 계속 주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뭔가 민간위탁 조건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주는 업체에 준다, 이것은 뭐 국장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 해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지금 주시고요. 여기 관련돼서 민간위탁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고 하는 과에서? 꽤 많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또 이게 지금 우리 의회 동의안을 받고 난 다음에 구성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관련돼서 민간위탁 입찰 당시, 조건 당시 다 받으면 힘드니까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그다음에 조건이 뭔지 이것만 간단하게 하시면 한두 장으로 정리할 것 같아서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조례안에 관련해서 안건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 자료가 좀 오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안 되면 내일이든 모레든 현장방문하기 전에 잠깐 관련돼서 조례안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가 성실히 준비했고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니, 통과시켜 놓고 나면 3년 후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규정과 거기에 없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했는데 그 조항을 좀 세부적으로 손대지 못한 그 부분을,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 했잖아요. 조례를 동의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다음 회기에 올린다면서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조례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미비하니까 아니, 어떻게 거꾸로 일을 하십니까? 제대로 조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동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동의안 해놓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꾸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조례에 지금 현재 받침이 되어 있는 대로 위수탁을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세요.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마무리 발언 좀,.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함께 느끼는 문제점이 특정 업체나 특정단체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입찰 조건을 조금 더 다양한 단체나 종교단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하고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개정을 통해서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러 업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의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 팔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래헌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박래헌입니다. 책자 343쪽입니다. 의안번호 2017-144호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민법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상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16일∼6월 7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등 7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박래헌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대표 발의자이신 최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미경·이미경·장정희·조석환·박순영·조명자·민한기·김정렬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한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수원역성매매피해 여성의 자활지원과 여성들의 탈 성매매 지원,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대해 집행부에 정책제안과 시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고자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7년 9월 11일∼2018년 6월 30일까지 9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이게 상정의안에 원래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렇게 따로 상정을 해서 오늘 논의를 해도 되는 건가요?

최영옥의원

상정의안에?

김정렬위원

여기에는 지금 이게 안 들어가 있죠. 따로 지금 온 것 같은데요?

최영옥의원

특별위원회는 거기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조명자위원장

여기 있는데요, 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에 또 안 올라온 것도 관광 관련된 것도 지금 상정의안으로 준 자료에는 없어요. 중간에 다 올라온 건데,

최영옥의원

본회의에서 의결한 거잖아요?

김정렬위원

뭘요?

최영옥의원

성매매특별위원회 발의한 것.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상정의안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중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가능,

최영옥의원

중간에 하는 게 아니라 책자에 없고 따로 별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조명자위원장

이것은 상정의안이 아니고 협의의 건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협의라고 적어야죠.

조명자위원장

표기를 잘못 했네요.

조돈빈위원

상정의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자위원장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것은 찬성하는 의견으로 종결하고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수탁기관선정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길영배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길영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수탁기관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고색향토문화전시관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기관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시관은 2014년 10월부터 수원문화원에서 수탁 관리해 왔고 2017년 9월 30일자로 수탁기간이 종료되어 수원문화원으로부터 재계약 신청이 있었고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선정 심의결과 보고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7인으로 구성했고 8월 21일∼8월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전시관 운영 성과평가보고서,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자료를 통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심의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원문화원에서 향후 3년간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길영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게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14년 조성 당시부터 수탁기관을 사실은 쭉 주민들로 이루어진 협의체에 의해서 수탁을 하기로 했었는데 협의가 미 된 관계로 수원문화원에서 이제 위탁을 처음으로 했던 것이고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재위탁 관련된 지금 심사결과 보고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에 시민단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것이 고색3산업단지가 생기면서 그쪽 마을이 없어지게 되면서 마을단위의 어떤 회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지어졌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 아니에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수원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처음에, 처음에도 문화원에서 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고색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 안에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 고색동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를?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평동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한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영관

노영관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수탁기관선정, 지금 선정이 됐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심의결과 선정이 다 전원 찬성하셔서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지금 수탁기관을 할 때 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려가지고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지금 심사 다 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위탁을 당초에 줄 때에는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위탁을 하기 전에, 심사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위탁을 한다고 그 동의안이 올라와야죠.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주면 하고 심사결과는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절차가 잘못 됐다 이거지.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명자위원장

동의안 했었잖아, 동의안 했었어요.
영관

노영관위원

동의안 올라왔었어? 동의안 올라왔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기존에 동의안이 됐던 사항이고요, 결과를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영관

노영관위원

올라왔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 안 해도 되지, 뭐 동의안 올라왔기 때문에.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결과가 됐다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동의안 올라왔으면 됐어요. 나는 안 올라온 줄 알았어요.

조명자위원장

이게 7월에 조례가 바뀌어서 동의안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심사결과 보고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뀌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수탁기관선정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328회 임시회 재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6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6호를 5호로 하고, 제10조 조문을 “수원시 관광협의회 설립”으로 수정하고, 10조 제3항과 5항을 전체 삭제하고, 4항은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그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4항을 3항으로, 6항을 4항으로 수정하며, 제7조의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마을해설사 운영의 내용을 전체 삽입하고, 개정안 제7조∼제13조의 내용을 각각 제8조∼제14조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등 1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뭐 내용도 잘, 뭐가 삭제되는지 잘 모르니까,

조명자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유인물로 달라는 이야기지.

조명자위원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넣기,
기정

김기정위원

유인물로 정리 좀 해요. 유인물로 좀 정리하시자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조항 가지고 지금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그 조문이 일단 정리가 되어야지.

조명자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틀리면 조례 제정을 다시 합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틀리면 다시 하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합시다.

조명자위원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이의 없으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화성 관광특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 사안으로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는 겁니다. 이는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수원 관광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6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정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17조까지는 수원화성 관광특구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23조까지는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 및 관광특구 내 마을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26조까지는 관광특구 안에서의 특례사항과 그 밖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경기도로부터 지정된 관광특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4조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제공 기간을 “60일 이내”를 “180일 이내”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조 “관광특구 안에서 법 시행령 제60조의 2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공지에서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한원찬 의원 등 13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저 24조에 시장이라는 문구를 빼시고, 빼신 건가요?
영관

노영관위원

뺐어.

조명자위원장

뺐어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이의가 없으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9월 4일과 5일은 이틀에 걸쳐 수원시 기독의원 및 부국원의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