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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28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17-09-01

조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신 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보고가 다 끝난 후 직제 순에 따라 한 부서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도시정책실은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동·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발전에 역점을 두고 주민 참여를 통한 소통과 공유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도시정책실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시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상세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는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인수입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는 대부분 풀 성격의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민원발생 시 수시 집행되는 예산으로서 하반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8쪽입니다. 대유평(KT&G) 지구단위계획 추진 시 인근 아파트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 아파트 주민 등과 제안자인 KT&G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건축 및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은 개별사업 추진 시에 주민과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9쪽입니다. 광교 일상3부지 등 사업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이 되지 않도록 추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광교지구 내 일상3블록 개발과 관련하여 현실 여건 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검토를 위하여 현재 광교 지구단위계획 지침 내용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사항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행정절차 이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0쪽입니다. 권선2동 현대아이파크의 단독주택용지 미개발로 불법주·정차 및 쓰레기투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주 책임 하에 관리토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행정지시 등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지 내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하여는 청결지시 등 행정지시를 통해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단독주택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한 택지 내 불법주·정차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토록 함은 물론 조속히 사업지구 내 토지 분양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지속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시 노후변전소, 교량, 건축, 지하에 안전 위험이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 반영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용역은 각종 계획수립 시에 기초가 되는 지침 성격의 종합계획으로 방재 및 안전분야 정비 시 노후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방재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적인 정책추진 방향성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식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봉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성매매집결지 환경정비사업 시행 시 구체적인 계획으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하여 각 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7월 7일 시장님 주재 하에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7월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자활지원정책을 수립하고 2018년 4월부터 조합설립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7쪽,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개발사업 추진 시 증가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학교시설 확보 및 안전한 통학환경을 고려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 7월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도시개발사업과 신규개발사업 추진 시 지구 외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적정규모의 학교시설 확보 및 안전한 통학환경을 고려한 적정배치를 교육청 등에 요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협의 시 계획인구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적정규모의 학교시설이 확보되도록 사전 협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적극 반영 요청을 하겠습니다. 88쪽, 권선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수원 지역의 상권 회복을 위하여 이전부지의 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협조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관 시 관광객들이 장시간 체류를 통해 주변 상권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89쪽, 친환경 북수원 주거단지 조성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검토 시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고려한 경관심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서 협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계획안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배후 덕성산과 서호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조망권·통경축·오픈스페이스 확보, 단지 내·외부 녹지축과의 연계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90쪽, 행정타운 사거리는 현재 교통혼잡 구간으로 주변부지 개발 시 교통혼잡 완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 7월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청에 따라 행정타운 사거리 주변 개발 시 교통혼잡 완화방안 적극 검토를 개발 부서 등에 요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지구(상부) 개발계획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시 교통혼잡 완화 방안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91쪽, 서수원권 당수지구 및 남수원권 개발 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 및 복지시설 배치를 검토 및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서수원 생활권 문화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배치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수원권, 남수원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부족한 문화센터 및 복지시설을 현재 진행 중인 서수원 생활권 공공기반시설 배치검토 용역에 검토 반영하고 향후 당수지구 등 서수원권의 개발계획 수립 시 부족한 문화센터 및 복지시설이 우선 배치되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9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매입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토지주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34호 공공공지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도로 등 15개 시설, 4만 3,847㎡ 시설 해제 등에 대해 제327회 수원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8월 25일 시의회 해제권고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으로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시설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과에서는 일월공원 등 7개 주요 공원에 대하여 2019년도까지 2,563억 원을 투입계획으로 진행 중이며, 민간공원 개발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영흥공원 등 12개 도시공원에 대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공원을 검토하여 민간개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호 공공공지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율전동 265-1번지 등 4필지 5,760㎡에 대하여 매입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단계별 보상 추진과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박봉식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종석입니다. 95쪽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총 7건으로 개별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저희 과 주요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등 총 3건으로 현재 계획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지 못한 단지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2006년∼2016년까지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총 510개 단지 중에서 351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으며, 159개 단지는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 159개 단지 중 준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의무관리 단지 52개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임의관리 단지이며 임의관리 단지 중에서도 20세대∼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사업비의 일부 자부담에 대한 주민분담 문제 등으로 입주민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그동안 미지원 단지에 대하여 개별홍보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단지에서 지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 미이수 단지의 교육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교육 실시결과 343개 단지 중에서 231개 단지가 교육에 참여하고 112개 단지가 미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년에는 LH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에 교육을 위탁해서 9월, 10월경에 집합교육과 함께 처음으로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별 단지별로 교육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서 모든 단지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시 기후대기과 LED등 교체사업을 안내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향후 기후대기과에서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시 각 단지별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해서 많은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D등 교체사업은 2013년도에 주택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으나 위원님들의 조정으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2014년부터 기후대기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대상 단지 선정 시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연립주택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165개 단지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2013년∼2016년까지 64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6개 단지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도 2015년부터 44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약 5,600여 단지에 5만 1,000여 세대로 지원사업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선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문제와 예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재난사고에 대비한 DMB, 라디오 수신 설비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과 예산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사업의 포함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종석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우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건축과장 기우진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예산집행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건축과의 2017년 주요 사업은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사업,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으로 총 15억 6,0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소요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하여 이월액 및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허가 시 국기게양 설비 설치를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준공 시 국기게양 설비를 확인함으로써 태극기 게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사, 호텔,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 등 대상건축물 건축허가 시 안내를 하여 국기게양 설비 설치 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허가 시 안내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경제적 약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추진실적은 그간 2013년부터 5년간 854가구에 4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 평가기준은 건축물의 노후도 및 규모,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 지원지역, 소유자 실 거주여부, 연령 및 성별 등이며,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경제적 약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재산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배점을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색건축물 공사현장에 현수막 안내 등과 같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주민센터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안내문 각 구청 및 주민센터 비치, 시청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공모 시 일정 지원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 홍보현수막 및 판넬 등을 설치하여 홍보를 극대화하고 사업지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안내문에 불법행위 유형별 방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물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 지하주차장 DMB, 라디오 청취 가능한 고시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기존건축물에 소급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관련법에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설치대상은 공동주택, 5,000㎡ 이상의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입니다. 설치시설은 지하층에 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기기 설치입니다. 확인방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라서 건축허가 시 설계도서의 기술적 기준 준수여부 확인, 사용검사 시 공사완공 후 사용전 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이 확인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117건에 대해서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검토를 하고 30건에 대해서는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2015년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상 설치를 강제할 수 없으나 향후 증축 등 인허가 신청 시 설치 권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기우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익 지속가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과장 김병익입니다. 지속가능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공통사항입니다. 지속가능과의 예산은 2017년 본예산, 이월예산 등 총 사업비 373억 7,285만 원입니다. 향후 사업진행 과정을 점검·분석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지속가능도시재단과 마을르네상스센터의 명칭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원시의회 조례 제정 및 정관 승인을 통해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과 마을르네상스센터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마을르네상스는 지난 5년간 수원 마을만들기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여 왔지만 마을만들기 기본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관련 법령 제정 후 변경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마을만들기협의회장 등 타 단체장과의 겸직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는 현재 42개동 78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만들기협의회장과 타 단체장의 겸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현재 92%가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고평생태문화마을 사업은 지난해 5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고색동 민속줄다리기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주민 자생단체 간 반목과 갈등이 이어져와 증폭되어 있으나 지난해 12월 28일 주민단체 간 협의하여 갈등을 해소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서희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조성된 오목천 공원에 문화마을사업으로 설치한 장승과 관련하여 토박이 주민과 서희아파트 입주자 간의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내재된 갈등이 표면화되었으나 지난 8월 10일 장승 이전과 문화마을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여 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아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관련 사항입니다. 아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은 2014년 11월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토부에 국비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국비 가용재원 부족으로 순위에 밀려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설계를 위해서 시비 확보 노력과 주민 홍보는 물론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지동 따복안전마을 조성사업과 매산동 수원형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지동 따복안전마을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및 3개 분야 6개 사업의 우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산동 수원형 르네상스사업은 팔달구 매산로3가 일원이 대상으로 2014년 1월∼2018년 12월까지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정비 및 CCTV설치, 보안등 조도개선, 골목길 정비, 쌈지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과 도에서 추진하는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중복되거나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 수원시 공모사업 선정 후 선정현황을 도에 공문으로 송부하여 선정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우리 시 공모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할 경우 내실 있는 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도시재단과 함께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근거로 수원시 전체에 대한 도시쇠퇴진단 및 분석, 기초조사 실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및 추진체계 마련 등 행궁동 활성화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 수원시 전체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김병익 지속가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예산집행 잔액은 2차 추경 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개발부담금 체납자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은 개발부담금 미징수 35건 62억 4,800만 원 중 분할납부와 납기미도래를 제외한 순수체납액은 8건 28억 3,900만 원으로 7건은 부동산 및 예금 압류를 하였으나 공매에 실익이 없어 공매처분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분할납부자 4건에 대하여도 100% 담보 확보를 하였으며 분할납부자 및 납기미도래는 납부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 분기별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신규 재산 발생 시 압류토록 하여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부동산중개업자의 반복적인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7년 7월 현재 우리 시에는 2,447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28일∼29일 양일간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권선아이파크 및 호매실지구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권선구에서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분기별 인터넷 자율점검 및 시·구 지회 합동컨설팅을 통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 예방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고시원을 원룸 및 다세대로 허위광고 해결책 마련입니다. 현재 국토부 승인 거래정보망인 한방과 사설거래정보망인 직방, 다방, 빠방, 부동산114 등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고시원을 원룸 및 다세대로 허위광고 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거래정보망으로 고시원인 건축물은 주요 내용란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직방과 빠방은 건물형태란에 고시원, 근린생활시설을 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방은 상세설명란에 고시원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매물광고에 대하여는 차후 지속적으로 구청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종 교육 및 분기별 합동컨설팅 시 계도토록 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토록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입니다. 행자부에서 조사한 도로명주소 인지도를 보면 2013년 89.7%에서 2016년 97.5%로 증가하였습니다. 우편사용률은 2013년 18.9%에서 2016년 81.2%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우체국을 비롯한 배달업체, 그리고 각 단체와 연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도로명주소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감 자료는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임인수 과장님, 도시계획 수립할 때부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율전동 같은 경우도 동문건설 쪽 공사하면서 문제 발생되는 것은 사전부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항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그 사항 때문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과하고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쪽에 자투리땅이 남게끔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리계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얘기하시는데 관리계획 할 때는 미리 지역구 의원님이나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하든지 공감대 형성을 해서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고, 자투리땅에 대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계속 보고했듯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는 계획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사실은 땅 소유자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하면서 진행된 문제점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어느 부분 쪽으로 수립해 주느냐에 따라서 부서가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쪽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소관하십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재개발과, 도시정비과,

심상호위원

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도시정비과고요, 도시개발국 소관입니다.

심상호위원

개발국 소관이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고,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하고 얼마 전에 주민들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접수한 것 있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저번에 1차 공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바뀐 게 있어서 재공고를 했는데 주민들이 재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전에 했던 것까지 다 같이 냈는데, 그것은 대표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에도 여러 번 의견청취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되고 이제 와서 다시 화성 먹거리촌 그쪽 사람들이 또 다른 제안을 했다고 하고 또 아파트 주민들도 자기들 요구사항이 관철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가 열릴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떤 조율을 할, 의견청취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먹거리촌의 대표님들이랑 한솔, 우방의 아파트대표들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 향후에 계획을 하면서 건축법이라든지 각종 기반시설 할 때 추후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를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 대략적인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이후 일어날 일은 9월 중순경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지을 것이고 지구단위계획 확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사업자 KT&G에서는 사업계획 실시계획을 각자 낼 겁니다. 건축에 대한 계획을 내고 도로나 공원에 대한 계획을 낼 것인데, 그것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솔, 우방 아파트 앞에 있는 공동주택 쪽만 금년에 저희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들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심상호위원

우방아파트 앞에 건축허가까지는 금년에 신청하고 나머지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먹거리촌은 향후에 하고요.

심상호위원

향후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주민들 이해관계가 서로 자기들 쪽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데에서 조금이라도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마찰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수원시에서 명품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77쪽 맨 아래에 보면, 상광교동 409-2 등 6개소 구거 및 소하천 정비공사 내용 중에 비고란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에도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그린벨트 내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주민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국가지원사업 중에 명칭이 주민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409-2 등이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409-2 등은 번지가 따로 있는데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상광교 느티나무 있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이것이? 그 사업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상광교동에 사업이 여러 가지, 금년에 하는 것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별도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권선2동 아이파크 단독주택 부지 관련해서 개발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아이파크는 2014년 5월에 기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2014년 5월 준공이 되었고 현재는 단독주택이지만 미분양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단독주택지가 여러 가지 분양성이 없다고 해서 최근에는 저희한테 분양 가구를 확대하는 계획이 제출되어 있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만약 가결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분양이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

지난주에도 청결과 관련해서 그쪽에 불법쓰레기 투기한 곳을 청소하고, 구청과 청소업체, 권선2동 주민들하고 다 같이 또 한 번 청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형주차를 할 수 없도록 아예 입구를 막아버리기로 하고 지금 청소를 일단 끝냈는데, 이것은 권선2동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권선구청 앞도 그렇고 지금 재발이 안 되고 있는, 필지로 되어 있지만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이렇게 불법 주·정차라든가 쓰레기투기와 관련한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 권선동에는 8월 10일 전면 도로를 바리케이드로 다 막았습니다. 막아놓고 현재 단속을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한계점이 있는 게 다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구청이나 시청 같이 합동으로 수시 단속해서 청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를 기본적으로 계획해서 분양을 하거나 이럴 때 학교부지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개발이 될 때부터, 계획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부지는 정확하게 위치를 정하고 그것이 된 이후에 계획승인이 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현재 신동 래미안도 그렇고 곡반정동에 코오롱 생기고 조합아파트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그렇고 주변의 학교들이, 지금 아이파크 7단지도 생기면서 학교부지가 선정 안 되고 학교부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덕영대로 8차선 도로를 건너서 학교를 가는, 7개의 신호등을 건너서 가야 되고. 아이들에게 정말로 위험한 교통환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과나 도시관리과나 양쪽 모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관계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교부지를 확보해 놔도, 아이파크 위원님 지역구도 학교를 해놓고 지금 5년, 10년째 방치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또 새로운 학교 망포지구라든지 협의를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따로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지금 곡선지구도 편법으로 특별계획구역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를 예측해서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하여간 사업할 때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

중앙의 법에서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법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학교가 몇 곳 있고 학생 수를 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고 사실 지역에 와서 보면, 신동도 거리상으로 보면 아이들이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너무 넓고 해서 위험한 곳으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법이 바뀌어야 되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빨리 개정되어서 지방분권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79페이지에 일상3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컨설팅감사를 진행 중인데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한 9월 중순까지는 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보통 일상3부지 관련해서 그동안 지구단위지침 위반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고 또 복잡하게 일이 진행되어 와서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마 그 전에도 국토부에서 시에 공문을 보낼 때 되게 애매모호하게 보냈단 말이죠. 판단을 자기네들이 못 내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경기도의 컨설팅 감사도 본 위원이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시에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또 애매하게 보낼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판단을 저희가 하기는 그렇고 경기도에 컨설팅감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은 국토부에도 보냈고 경기도에도 보냈는데 최종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저희 시한테 그렇게 지시가 된다면 저희 시 내부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방향은 안 서있고 경기도 컨설팅감사를 기다리는 형태인 것이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분명히 또 애매하게 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예측은 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지구단위지침 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면 된다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다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상3부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게 지구단위 문제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학교문제인데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벌써 결과가 나와서 공문까지 보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희 부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없는데, 건축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는, (건축과장에게) 건축과장님!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어떤 결과로 사업 주체한테 어떤 내용을 통보했는지 저희는 아직까지 알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의 관계되는 분한테 듣기로는 “벌써 공문이 다 갔다, 결정돼서 공문이 다 갔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공문 보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짚고, ‘한 것 같다’라는 것으로 추진하지 말고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봉식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88페이지하고 93페이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진청이 2014년도에 이전하면서 서둔동, 구운동의 상권이 완전히 슬럼화에 빠졌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온 게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자료에 보니까 올 1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개관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약 50명 정도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농진청의 정식직원 약 3,000명 넘는 분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개관까지 7년 정도 슬럼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할 때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반영시켜 주시고, 또 올 12월에 50명이 들어오지만 농업실용화재단이 빠져나갑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농업실용화재단이 12월에 전주로 갑니다. 현재 여기에도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약 200명 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서 일월공원 등 7개 주요 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89쪽 이목지구 있죠, 종전부지?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유철수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을 줬으면 좋겠거든요. 자료가 있나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7월 19일 사전검토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도면하고 상세내용을 별도로 월요일 아침 일찍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유재광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 7곳, 그 부분도 주시고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34호 공공공지 현황하고 또 율전동에 매입했다고 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같이 보고를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지지대공원 민간공원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주관이 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리부서인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는 시설결정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현재 타당성검토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도시개발국에서 추진하는데, 지지대공원 민간공원 유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얻어다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타당성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은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아직 정보 없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유철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 지지대공원, 청개구리공원 주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그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일단 타당성은 영흥공원을 한 경험으로 보면 민자공원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와전되거나 또는 부동산시장이 교란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도시개발국에 협조를 구해서 현재까지 취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보안관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민간공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고요, 민간이 공모했을 때 계획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계획안이 안 나옵니다. 민간이 공모했을 때 민간에서 여러 가지 시설 계획이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수지상으로 또는 공익사업으로, 재정투자와 비교하고 하는 일인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어느 내용을 하고 있는지는 도시개발국에서 얻어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타당성이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지도, 그리고 타당성 용역 조사가 언제 완료되는지 그 사항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86쪽과 관련해서, 성매매집결지 환경정비사업이 사실 2014년에 정비계획을 발표한 이래 만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 지지부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7월 7일 시장님 주재 하에, 시장님께서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 하다고 해서 부서회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데 청량리 같은 데는 한 19년씩 걸리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일반지역이 아니라서 협의하고 이러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가 시장님 주재 하에 아마 또 다시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4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많은데, 조합도 설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까?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시장님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어느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한 군데에서 이 업무만 추진을 해야 조속히 추진된다고 해서 지금 구성하는 계획안까지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 완료하실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그렇죠?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그동안은 토지소유자 면담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면담을 했고요, 금년 5월 4일 예정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하면 바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조합설립이나 이런 게 협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 개발사업은 개발사업국에서 하는 건가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실제로 하는 일은 조합이 설립되면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인가나 그런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잘 좀 해서, TF팀도 빨리 구성하셔서 목표 계획연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좀 전에 유철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그것을 저도 같이 자료를 주세요, 이목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9쪽 도시개발사업 중에 수용·사용방식은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수용·사용방식!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수용은 매입을 전체 하는 것이 수용이고요, 사용은 환지사업처럼, 환지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종수

홍종수위원

수용해서 환지방식으로,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수용은 전체를 다 매입하는 것이고요,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은 수용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주거단지 쪽으로 가는 건가요? 주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도시개발사업이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상업용지 같은 것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다만, 덕성산이나 서호천하고 연계되는 생태축,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그런 환경단지가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간다는 얘기는 고층을 피한다는 얘기도 되는 건가요, 이 내용 중에?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라는 내용을 집어넣었을 때는 뭔가 어떤 주거단지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친환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자연적인 서호천이라든가 덕성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한 통경축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친환경적인 단지가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 환경이 친환경적이니까 친환경 주변에 맞게끔 주거단지를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9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매입가능 여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제되는 데는 해제가 되니까 이상이 없겠지만 해제대상이 안 되면 일몰 때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묶어야 될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해제는 해제되는 것으로 가면 되는데 해제가 안 되는 지역, 거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이 아닌 것은 다음연도, 20년이 될 때까지 시설은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대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별도로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거죠?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도로면 도로관리부서 이런 데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계속 사업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 8월에 시의회 해제권고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를 끝냈다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시의회 검토연구 해제권고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8월에 전체적으로 부분해제라든지 취소, 폐지했다는 그 뜻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7월에 거쳤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고 고시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한 지역에 대해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이나 이런 내용이 있나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의회 의견청취 후에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다른 이견이나 권고사항에 대한 다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없었다, 이 얘기죠?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심상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주관부서가 지금 현재는 어디인가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현재는 3개 부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옛날 재개발사업과하고 예전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여성정책과가 있었는데 아마 전담 부서 TF팀 구성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는 도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저희는 도시관리과이고 도시정비과는 재개발사업과인데 행정적인 절차, 법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한다든지 고시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현재 토지주나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었고, 아마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곧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하면 그 용역내용에 그런 소유자 면담이라든지 만나는 이런 것도 다 용역 품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주 파악이나 그 외에는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장정희위원

간담회나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예정지구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소유자들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얘기가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추진되거나 이런 과정이 없어서 다들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성매매집결지가 정비된 곳이 있죠?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장정희위원

전주라든지 이런 데.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장정희위원

거기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보거나 벤치마킹을 갔다오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그런 사례지역은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의 과장님도 그렇고 많이 다녔었습니다. 전주시라든지 청량리, 부산 이런 데 많이 출장을 다니고 사례분석도 하고 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도시를 그냥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근 60년 이상 있던 곳을 개발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거기에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실제로 몸담고 있는 사람들 또는 포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과 TF팀이 꾸려지면 도시관리과도 같이 TF팀에 들어가는 거죠?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별도 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이관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업무에 손을 안 대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했거나 지금까지 추진됐던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까지 일몰제 적용이 되어서 다시 전체를 계획하고 있을 텐데, 물론 용도에 따라서 시행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전체를 관리하셔서 해제될 것, 다시 또 지정할 것, 보상해서 우리가 시행할 것, 이렇게 구분을 하실 텐데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총괄은 거기 부서에서 하시죠?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어려우신 일을 맡으셨는데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부 다 해제하면 토지주들은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정이니까 업무를 철저히 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식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공동주택관리과가 될지 건축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 있죠? 빌라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종석

김종석공동주택관리과장

사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48가구,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라고 딱 나와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러는데, 소규모 빌라 쪽에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낼 때 설계도면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설계도면에 있는 것 설치 하나도 안 하고 했는데도 불법으로 된 것에 대해서 사용승인까지 다 내서 사용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상태가 있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종석

김종석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설계도면 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선 책임은 시공자, 건축주도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감리한 감리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는 가능합니다.

유철수위원

사용승인 내는 것을 소규모인 경우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해준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감리사하고 건축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구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승인까지 다 해주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 승인해 주면 우리가 고발조치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석

김종석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매년 사용검사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수임점검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좀 더 해서 자세하게 전수조사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라를 지어서 분양 안 하고 본인이 임대로 해서 관리해 나갈 때는 잘못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집주인이 관리를 하니까 문제는 안 되지만 분양까지 다 한 세대들 거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설치를 안 해서, 물탱크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세대를 분양하면서 각 세대에 계량기 설치도 하나도 안 되고,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조례상으로 해서라도 몇 세대 이상 분양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계량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뭔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축사들이 사용승인 내고 그런 것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공동주택관리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년 건축사 분들한테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조사 검사업무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신 권한을 부여한 만큼 권한을 제대로 이행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검토해서 현장점검을 더 충실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진짜 대놓고 사업주까지 불러놓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인데, 사실 임기 중에는 행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승인을 내주었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 직무유기이고 우리가 고발조치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이고, 건축하는 사람이 다 지어놓고 사용승인까지 받고 그것을 철거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저기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사후에 우리가 관리를 좀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마 우리 수원시에 몇 사람이라는 것이 압축이 다 나올 것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됐던 것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하고 문제가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됐으면 모르지만 해결도 안 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을 해서라도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종석

김종석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주택과와 건축과가 공통된 것이라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DMB와 라디오 수신설비를 해야 된다고 2015년도에 고시가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놓쳤는지 아니면 확인을 못했는지 해서 고시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 중인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용승인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을 거예요. 고시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DMB시설과 라디오 청취시설이 조치됐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은 방송통신 관련법에 있습니다. 저희도 건축허가가 건축법만 적용받고 나가기에는 수많은 법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이런 기술 수준들이 도면에 표기되어서 들어오면 이것을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 준공단계에 가서는 이것이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사용검사필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그런 설치기준 고시가 되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자료에도 117건에 대한 것들이 확인되었고 그다음에 준공되어서 사용승인 검사 나간 것은 30건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들에 대한 것은 법에서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증축이라든가 새롭게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대수선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설치 권고토록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고시가 난 이후의 건축물들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점검 다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다 적용이 됐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현재 저희가 체크한 것은 그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주택과도 다,
종석

김종석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사기간이 30개 월 정도 되다 보니까 고시 이후에 적용이 안 된 부분들은 별도로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난 단지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일단은 고시 난 이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종석

김종석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소규모 연립주택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인데 여기 추진계획이나 그런 내용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지하 LED라든가 방수공사, 시설보수공사 이런 지원이 되는데 소규모 연립 같은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지원사업도 그나마 연립주택이 된 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아파트보다도 아주 취약한 데가 연립주택이란 말이에요. 지금 연립주택이 거의 25년 이상 된 연립주택들인데 보면 안전검사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또 안전검사도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려주지 무슨 대안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한데, 예를 들어서 단지 내는 개인 땅이라고 해서 단지 내 아스콘도 엉망이 되고 하수관도 엉망이고, 지금 연립주택 단지 안에 들어가면 냄새부터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유목민들 비슷하게 제대로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립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추진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볼 생각이 있으신지?
종석

김종석공동주택관리과장

앞서 제가 보고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다세대하고 연립주택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600여 단지에 5만 1,000 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는 한 3,00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규모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을 일단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큰 취지는 사업승인 대상 아파트 적용받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부분인데요, 법적인 취지하고는 안 맞지만 거기에 태워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먼저 조례 제·개정 문제하고 소규모 주택까지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다음에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지금 가장 취약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연립주택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수고해 주실 수 있겠어요?
종석

김종석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하고 건축하고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두 과를 같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김종석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서수원 쪽에 모 대형업체가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가 막 들어갔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배제가 많아요. 그들만의 리그야! 예를 들어서 대형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조경에 또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이익에 대한 창출은 다 가지고 가고, 수원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권고나 대안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사업계획 승인할 때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역업체라든지 지역인력이라든지 지역장비, 재료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권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보니까 대한민국도 아파트 1,000만 세대가 넘어갔는데 4개 구 보면 우후죽순으로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라도 해서 지역의 업체가 같이 공동체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오피스텔 관련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난립하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실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이니까 공동주택과 좀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만들어놓고 거기에 부대시설로는 분양에 유리한 시설들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불거진 문제들이 경로당이 없다든가, 그래서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또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쓰기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용도로 쓰고 있고, 법에서 또 이런 오피스텔을 준주택 개념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아파트 같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정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 같이 오피스텔은 그런 것에서 다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한 미화원, 경비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끔 시설기준도 마련할 것이고요, 또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이용하면서 그런 편익시설 부족한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다른 부분을 축소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피스텔 문제가 학교문제,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이런 문제, 계속 야기되고 있어요. 실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2013년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광교에 계속 들어와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를 더 검토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중재를 하고 갔단 말이죠, 그때 시장님도 참석하셨고 경기도시공사 사장님도 참석하셨고. 그때 중재안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 부지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건립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2013년 1월 중재한 이후 그런 오피스텔 부지, 그러니까 업무시설, 상업부지 이런 데가 다 광교에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로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오피스텔 건립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 왔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 광교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년 동안 도시계획 입안, 또는 변경 결정권한이 없고요, 그것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직할로 도시관리계획을 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권고를 했어야 되는데, 또는 도시공사나. 수원시에 권고한 것은 의미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단도 없고 권한도 없고, 또 이미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 중재안이 나왔을 때 각 기관별로 검토를 요구했잖아요, 우리 수원시에서,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들한테 주어진 역할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에게 준 역할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토지주인으로서. 그 역할이 주어진 것이고요, 국토교통부가 지배하고 있는 법령에 대한 역할은 저희들한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조석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재안 내용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은 국토부에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견을 달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부에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완공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리에 관한 언급 자체의 권한이 저희들한테는 없고 만약 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경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땅을 매각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마 그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요! 2013년 1월 이후에도 기존에 없던 오피스텔이 컨벤션 부지에도 들어가고 또 도청 부지에도, 그런 오피스텔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실질적으로 광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거기에 맞도록 학교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확보된 학교로는 앞으로 10년 충분히 여유가 있거나 공실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권고한 이후로 우리 시나 경기도시공사나 오피스텔의 난립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는 하지 못했다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렇죠.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허가 시 국기게양에 대해서 단서를 달아서라도 관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추가로 위원장한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의 DMB라든지 라디오 청취라든지 이런 가능한 것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더니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시청 지하주차장에서도 DMB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점검을 하셔서 안 됐으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동주택관리과와 건축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속가능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김병익 과장님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명칭에 대해서도 행감 때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보면 더함파크라고 있어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더함파크는 더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런 의미로 해서 여러 가지 재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제정한 것은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더함파크라고 지어졌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가깝고 늘 거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저기 모텔이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마을르네상스니, 예를 들어서 “재생”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더함파크, “의원님, 진흥청 내에 모텔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심각한 명칭의 문제입니다. 주민들 눈높이에서, 지나가면서도 아, 저기에 어떤 재단이 있다는 것을 눈높이에서 맞추어야지 외래어를 써서 주민들이 저것은 도대체 뭐하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르네상스나 더함파크 요즘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15쪽에, 하여튼 마을만들기협의회장 겸직 현황에서 보면 겸직이 많이 정리가 됐네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두 군데만 지금 겸직이 남아있고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다른 동에도 겸직을 피하고 있으니까 두 군데도 같이, 너무 인위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만.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임기 끝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금년 중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 결과를 향후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젓번에 용역보고회 겸 공청회 때도 보니까 주민들 생각하고 용역하고는 차이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도 뭔가 지원하거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묶어놓고, 물론 시에서 묶은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층수제한도 받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별도로 어떤 지원사업을 강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은 문화재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병익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전문가 분들께 나왔던 의견이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많으신 우리 실장님께서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실장님이 말씀을 잠깐 해 주십시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홍종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화성사업소에 있을 때 세계문화유산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사위까지는 갔었는데 통과가 안 되고 협의회가 해산됐었는데요, 시가 독자적으로 문화재 주변에 대한 지원정책을 가지고 가면서 전략계획을 두 가지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수동에 공장 같은 것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한다든지 개별적으로는 문화재 주변에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내부와 외부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서 솔루션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전략계획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뉴딜사업과 전략계획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략계획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이전에 마련된 것이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사업은 유형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주거재생 같은 것이 새로 신설되어서 종류가 다르고, 반드시 전략계획이 있어야만 뉴딜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뉴딜사업에 응모하는 것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연무동 쪽은 저희들이 여러 번 고민을 하고 다른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규모가 큰 뉴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연무동 쪽은 검토해서 응모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것이라서 하지만 반드시 이것이 도시재생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수원 같은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이 500m로 되어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건의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용역보고회, 용역에 거기를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300m나 200m로 건의도 한번 해 보고, 문화재보호구역도.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려면 그런 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정확한 명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거리를 좁히고 높이를 완화하는 건의는 여러 차례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그런데 관철이 안 되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화성사업소를 근간으로 해서 그런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연무동, 화성 인근, 재생전략에 입안된 지역은 또 다른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도시개발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복해서는 할 리 없고 만약에 그쪽이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실질적인 사업대상지는 또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 500m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수원, 다른 데는 보통 200m, 300m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서울은 100m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최근에는 대개 500m인데 수원은 성곽이 도시에 길게 늘어져 있다 보니까 워낙 면적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점으로 되어 있는 석굴암이나 불국사 같은 것은 산이고 하나의 점이다 보니까 500m라 하더라도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은 성이 기다랗게 되어 있다 보니까, 5,732m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면적이 많은데 그 부분은 문화재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익 지속가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박병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2017년도 부동산 대표자교육을 했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8월 28일∼29일 양일간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수원시 전체 2,447명 중 2,140명이 참석해서 약 87.4%가 참여를 했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행감사항과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했더라고요. 2013년 11월∼올해 3월까지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했는데 전체 2,700건 중에서 719건이 수원에서 발생을 했더라고요. 거의 27%가 수원에서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루어져서 단속이 되었는데, 우리가 떴다방을 단속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나와서 파라솔이나 그런 것을 치면 이중 사무소 개설로 처벌이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는 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이 없는 법 외에서 하기 때문에, 떴다방이 나와서 있으면 저희가 가서 도로과 관리부서하고 분양업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법 외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법 외라고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아닌 제3자가 나와서,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분양 업체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관계된 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경찰만이 단속할 수 있는 건가요, 떴다방을?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떴다방 단속에 대한 것은 세무서 탈세 이런 쪽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도 나가기는 합니다. 권선동 아이파크 때도 나가고 신동도 나가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나와서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재선위원장

박병규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허가증 없이 공인중개업을 하면 잡아가죠? 벌금내고 고발하고! 그런데 떴다방을 허가증 안 받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조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시 관련 검토하시는 게 맞지, 지금 여기에서 단정 지어서 허가 안 받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제지를 못하고 단속 못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중개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관련법을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그 말씀이 맞죠? 그 답변을 원하시는 거죠?

조석환위원

네.

이재선위원장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 28일∼29일 중개업자들 모시고 같이 교육했었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런데 그분들한테 교육에 몇 시까지 오라고 하셨어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1시 반 정도까지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1시 반에 교육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1시 반에 오면 교육 받고 가는 줄 알고 오셨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공연도 하고 또 수원시정에 대한 특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교육 내용은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그것 하나 잠깐 하는 것인데 한 20∼30분 하고 나머지 전체는 몇 시간을 그냥 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이것을 검토하셔서 진짜 실효적인 것, 정말 내용은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그분들 몇천 명씩 모아서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9월 4일 월요일 10시에는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조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