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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성제홍 의원 발언

377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3-01-26

성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결초보은상품권을 월 할인구매 한도를 탄력적으로 정하고 가맹점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융자금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경영개선보조금 가점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노위원

과장님, “50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라고 하면 월별로 30만 원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건가요? 5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실제 50만 원은 월 한도 50만 원까지, 50만 원만 가능한 거고요. 50만 원 이내는 국비지원이 감소가 돼서 40만 원으로 운영하든 30만 원으로 운영하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럼 몇 %가 축소가 됩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러니까 할인구매와 할인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인구매는 탄력적으로 50만 원으로, 40만 원으로 운영하려고 규정한 거고요. 할인율은 평시에는 원래 5%고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10%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기간이라고 보고 10%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간단하게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월 50만 원 이내로 하는 거를 혹시 연 60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월 할인구매가 50만 원이면 기본적으로 600만 원인데…….

윤대성위원

네, 1년에 6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초에 금액이 크게 필요한 분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조례로 해서 1년 단위로 묶어서 600만 원 할인권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러니까 생활을 해보면 꼭 50만 원 이내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군민들한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검토를.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만 원권 지류형을 70세 이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노인분들한테만 발행하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조례에 담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검토 후에…….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는 시행을 천천히 해 주시거나 금액을 조정해서 지류에 대한 부분, 지금은 지류가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한도는 50이되 카드형 얼마 가져가고 지류를 얼마까지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아예 막지는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5만 원짜리를 발행했었어요. 문제는 잔액의 환급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해에 만 원권이 부족해서 5만 원권으로 바꿔 주시더라고요. 물건을 사고팔 때 만 원권이 없으니까 5만 원권을 제출할 경우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너무 큰 금액이라서. 5만 원권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만 원권으로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대에서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만 원짜리로 30장씩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시다 해서 명절 때 많이 쓰는 기간에만 5만 원권을 발행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짜리 액면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잔액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현재는 만 원권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전 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이게 다수의 거수로 인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떤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신 거죠. 저는 동의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만 원권만 하기를 바랐거든요. 왜냐하면 100분의 60이에요. 5만 원짜리 내려면 규정상 3만 원 이상을 써야 잔액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려하길 바랐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시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조치를 하셔서.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정기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는데 긴급점검 대상이 발생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을 까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상위법령상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니, 긴급점검을 만약에 하게 되는 사례, 왜 하게 될까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14조제3호 사항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가 경험에 의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벽을 해체하면 안 되는 벽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겠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럴 겁니다. 그때 보니까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해야 되잖아요, 안전진단을.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개인이 해야 되는데 우리 보은군에는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안전진단 의무사항은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보은군에 별도로 진단받을 수 있는 업체는 파악이 안 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없죠. 도에도 없어요. 도에도 없는 걸로 저는 그때……. 도에도 없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도에는……. 도에는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도에는 있어요? 다행이긴 한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도에도 없어서 서울에서 불러서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관내에 없으면 경제적이나 어떤 면으로나 굉장히 많이 시간적으로 불편한 사항일 거예요. 그런 사항인데 제10조에 보시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센터 운영을?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 중에 조례로 담아서 넣을 수 있는 항목을 추가로…….
도화

김도화위원

예, 했는데 운영계획이 있으신 건지.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당장은 없다는 얘기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 되면 안전진단 받고 과태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처를 해 줄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서 센터를 직접 설치를 안 하더라도 도에 다행히도 업체가 있다고 하니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주들의 편의제공? 잘못한 일에 대해서 편의제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몰라서 발생된 사항들에 대해서 협조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향후에 조직이나 전문가가 형성되면 구성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노후가 돼서 방치되고 사용 안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의 조례에 따르면 노후가 돼서 시멘트 파편 같은 게 튀어서 옆집에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철거에 대한 조례가 있고 안전건설과에서 마을회관을, 방치된, 사용을 안 하거나 노후된 마을회관 수요조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지역개발과고요. 담당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스포츠클럽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액면제라고 하면, 보통 클럽하면 장소와 전기사용료 모두 전액이 가능한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사용료는 전액면제고요. 야간사용료나 이런 거는 면제가 아닙니다.

이경노위원

그랬을 때는 명기를 정확히 해야 하지 않나. 이 사항으로 보면 모든 게 면제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여기서 말하는 사용료는 전기나 이런 건 부대사용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하는 건 일반사용료이기 때문에…….

이경노위원

그래서 부대사용료 같은 경우를 명시를 명확히 해야 혹시라도 사용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제2조에 보면 “사용료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를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전기사용료도 면제가 된다는 얘기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전용사용료는 별개로……. 전용사용료 외 별개로, 별도로 봐야 되거든요?

이경노위원

여기서 보면 “사용료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를 말한다.” 이거 보고는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사용료는 뭐고, 전용사용료는 뭐고, 부대사용료는 뭐고, 거기에 따르면 되는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별도 명시는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노위원

명시를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이거 운영 조례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지원 및 범위 이게 골자인 것 같아요. 전액 면제 부분 1, 2항이 있는데요. 스포츠클럽 거기 행사가 지정스포츠와 지정스포츠를 제외한 이 두 가지의 경우만 생기나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스포츠클럽법」에 보면 등록스포츠클럽이 있고 지정스포츠클럽이 있는데 지정스포츠클럽은 등록스포츠클럽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테 지정을 받은 클럽인데 현재 보은 같은 경우에는 보은군스포츠클럽 거기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보니까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스포츠클럽에 행사와 강습을 하고 이럴 때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거고 그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행사를 할 때는 80%를 감면해 준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의 경우에만 시설을 이용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거 말고도 관에서 아니면 보은군이나 아니면 다른 각종 대회를 위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예는 없느냐,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이 명기가 됐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이거는 스포츠클럽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서 「스포츠클럽법」에 대한 거만 저희가 해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규칙하고. 그쪽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저쪽에 어디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클럽?
도화

김도화위원

네, 스포츠클럽이 있잖아요, 건물이 딱 있잖아. 그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것, 안 된 것에 대한 행사나 강습 이 부분만 있으시냐 아니면 만약에 강당이 있는데 거기를 만약에 탁구대회를 하는데, 거기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조례에서 반영해서 검토해 보고 이거는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조례된 거만 규정된 거라 「스포츠클럽법」에는…….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이 조례의 사항을 보면 「스포츠클럽법」이 있잖아요. 그 법 안에도 이런 사항들은 다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면 감면되는 부분, 전액, 만약에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용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을 꼭 명시해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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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