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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32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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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2017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변경안 등 7건의 기타 안건과 보고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8월 22일 및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8일∼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 1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0월 19일∼10월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등을 하고 10월 25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10월 26일은 상임위 활동으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회기 일정이 연간으로 잡혀 있었고요, 연간으로 잡혀 있는 중에서 일부 교정이 될 수 있다, 여기는 되어있지만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일정이 변경되는 사유가 우리 해외연수 가는 일정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과하고 해외 가기로 한 일정에 대해서 하루를 당겨서 가든가 아니면 1차로, 지속가능과에서 하는 1차로 변경을 해서 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본 회의를 바꿔가면서 해외연수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원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토론을 하고. 그러면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건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7쪽입니다. 회의 규칙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이 없는 회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절차를 회의 규칙에 마련하며, 수정안의 표결 순서에서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 표결하게 되는 원안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 2를 신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해 전체 의원님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종이문서 외 전자문서로도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제22조 제5항과 제57조를 수정하고, 안 제43조 제2항에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 표결하게 되는 원안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안의 정의를 추가하며, 안 제65조의 2를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경연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5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교육위원회와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9월 1일, 9월 5일 사전협의가 완료되어 우리 위원회로 통보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미경‧이미경‧장정희‧조석환‧박순영‧조명자‧민한기‧김정렬 의원 등 총 아홉 명이 발의한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수원역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지원과 여성들의 탈 성매매 지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대해 집행부에 정책제안과 시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고자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7년 9월 11일∼2018년 6월 30일까지 10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장

최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대한 수원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행정처분 강화 등의 대안제시를 통해 집결지폐쇄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과 능동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원역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지원과 일자리연계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탈 성매매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 역할에 타당하고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활동기간이 사전 6월 30일이었는데 협의를 통해서 “6월 30일”을 “4월 30일”로 일정 변경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인데요. 그러면 이분들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연구를 하신다는 건가요?

최영옥의원

여성들을, 거기에서 탈 성매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지원을 했을 때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 여성들하고 업주와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업주들에 의해서 그 여성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연구해서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한명숙위원

이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본인들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영옥의원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빼고.

웃음

한명숙위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웃음

최영옥의원

그래서 지금 4군데가 조례 제정을 했어요. 4군데가 조례 제정을 했고, 지금 마포구가 하려 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 토론회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는 그 여성들이,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