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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328회 제2본회의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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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발의

) 2.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순영 의원 대표발의)(한규흠‧이종근‧노영관‧유철수‧한원찬‧양진하‧양민숙‧김정렬‧김은수‧염상훈‧이철승‧명규환‧한명숙 의원 발의) 4.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안(양진하 의원 대표발의)(박순영‧조석환‧김기정‧김정렬‧장정희‧백정선‧이종근‧한규흠‧정준태‧이철승‧조명자‧한명숙‧염상훈‧양민숙 의원 발의) 5.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염상훈 의원 대표발의)(박순영‧정준태‧한규흠‧이종근‧김은수‧양민숙‧김정렬‧한명숙 의원 발의) 6.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김정렬‧양진하‧한규흠‧이미경‧정준태‧박순영‧염상훈‧한원찬‧명규환‧장정희‧심상호 의원 발의) 7.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지원부지 개발사업 - 정자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 계획 - 영화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건립 변경계획 -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 13.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수원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박순영‧민한기‧한명숙‧조명자‧김정렬‧이철승‧최영옥‧김기정‧조돈빈‧명규환‧백정선‧노영관 의원 발의) 16.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0.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1.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2.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3. (가칭)팔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4.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종근‧한규흠‧한원찬‧박순영‧정준태‧백종헌‧이철승 의원 발의) 26.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근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정준태‧장정희‧양진하‧이철승‧조석환‧한명숙‧백정선‧조명자‧백종헌‧이재식 의원 발의) 27.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8.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0.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31.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4.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장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철수‧조석환‧양진하‧이종근‧백정선‧정준태‧백종헌‧이재선‧유재광‧심상호‧홍종수‧김진우 의원 발의) 35.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희 의원 대표발의)(백정선‧정준태‧이종근‧한명숙‧조석환‧유철수‧양진하‧백종헌‧이재선‧유재광‧심상호‧홍종수‧김진우 의원 발의) 36.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7.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38. 수원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9.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0.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수원도시관리계획(서둔동주민센터)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2. 수원도시관리계획(농수산물도매시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3.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4.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은수 의원 발의)(염상훈‧한명숙‧박순영‧이혜련‧조돈빈‧이미경‧이재식‧한원찬‧이재선‧김정렬‧한규흠 의원 찬성서명), (한규흠 의원 발의)(김은수‧이종근‧유철수‧이재선‧양진하‧한명숙‧이미경‧이철승 의원 찬성서명)

10시 03분 개의

진관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원학 의사팀장으로부터 회의 중 접수된 의안 접수사항 등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학

최원학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원학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9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원청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상훈 의원과 이철승 의원께서 해외출장으로 9월 5일∼9월 9일까지 5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에 의거 의장님께서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9월 4일 김은수 의원과 한규흠 의원이 시정질문을 각각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최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청취와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접수된 안건입니다.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원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원역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여성들의 탈 성매매 지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대해 집행부에 정책제안을 하고, 능동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영옥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2017년 9월 11일∼2018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12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도모하고, 종이 없는 회의기반 구축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절차를 회의 규칙에 마련하며, 수정안의 표결 순서에서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 표결하게 되는 원안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한원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최영옥 의원님, 심상호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정준태 의원님, 이혜련 의원님, 박순영 의원님, 조명자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한원찬 의원님, 김은수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을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 완료된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인 9월 11일부터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순영 의원 대표발의)(한규흠‧이종근‧노영관‧유철수‧한원찬‧양진하‧양민숙‧김정렬‧김은수‧염상훈‧이철승‧명규환‧한명숙 의원 발의) 4.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안(양진하 의원 대표발의)(박순영‧조석환‧김기정‧김정렬‧장정희‧백정선‧이종근‧한규흠‧정준태‧이철승‧조명자‧한명숙‧염상훈‧양민숙 의원 발의) 5.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염상훈 의원 대표발의)(박순영‧정준태‧한규흠‧이종근‧김은수‧양민숙‧김정렬‧한명숙 의원 발의) 6.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김정렬‧양진하‧한규흠‧이미경‧정준태‧박순영‧염상훈‧한원찬‧명규환‧장정희‧심상호 의원 발의) 7.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지원부지 개발사업 - 정자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 계획 - 영화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건립 변경계획 -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 13.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순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원시 정책이나 사업 등에 관련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받기 위해 운영하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바 안 제4조와 안 제5조의 적용대상이 상충된 부분이 있어 제4조의 단서 조항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제5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17조” 조항을 “제5조∼제16조”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 제2항을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은 새로 위촉하는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안으로 양진하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지역상권의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명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장안구민 시설 사용료 반액 감면 대상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장안구민회관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으로 저를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수원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 중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설치 운영 조례안은 구 법령 표기 및 문구 개정 등을 위해 보류하고 기타 4건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시장이 제출한 2건의 동의안 및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중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나머지 1건의 동의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백종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원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박순영‧민한기‧한명숙‧조명자‧김정렬‧이철승‧최영옥‧김기정‧조돈빈‧명규환‧백정선‧노영관 의원 발의) 16.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0.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1.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2.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3. (가칭)팔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4.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가칭)팔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문화복지교육위원장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조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수원시 관광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제6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제7조 "마을해설사 운영"의 조문을 신설하며, 제10조 조문을 “수원시 관광협의회의 설립”으로 수정하고 제3항과 제5항을 전체 삭제하며, 제4항 내용을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그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자 의원 등 1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화성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광특구 안에서의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하는 기간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하는 주최의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제24조 내용을 “관광특구 안에서 법 시행령 제60조의 2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원찬 의원 등 13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가칭)팔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6건의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공개위탁 선정하여 여성과 노인 및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및 분석 결과를 정책 사업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문화공간休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비율을 명확히 하고, 족욕실 및 아로마 훈증방 사용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 기본법과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조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가칭)팔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종근‧한규흠‧한원찬‧박순영‧정준태‧백종헌‧이철승 의원 발의) 26.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근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정준태‧장정희‧양진하‧이철승‧조석환‧한명숙‧백정선‧조명자‧백종헌‧이재식 의원 발의) 27.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8.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0.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31.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치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미경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사항을 개선하여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형태를 세분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본 개정안 제14조 제4항의 내용 중 기계식 주차장 철거 후 주차장 용도 외 사용을 막기 위한 주차장 확보의 당위성을 표현할 필요성이 있어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를 "설치하여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종근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녹색교통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 조문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권고 이행을 위하여 견인 대행업체의 견인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투명하고 시민 친화적인 견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단속요원의 근무태세 확립을 통한 신뢰성 고취 및 선진교통 질서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을 위해 조성‧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모든 디자인 행위 및 결과물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원시 공공디자인 구축과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본 조례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제1항의 “2”를 “3”으로 수정하고, 제1항의 2는 "시의회 의원"으로 신설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에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운영에 실효성을 도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김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철수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긴급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4.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장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철수‧조석환‧양진하‧이종근‧백정선‧정준태‧백종헌‧이재선‧유재광‧심상호‧홍종수‧김진우 의원 발의) 35.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희 의원 대표발의)(백정선‧정준태‧이종근‧한명숙‧조석환‧유철수‧양진하‧백종헌‧이재선‧유재광‧심상호‧홍종수‧김진우 의원 발의) 36.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7.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38. 수원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9.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0.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8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황사의 빈발과 국내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의 사용 증가로 미세먼지 오염도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장정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장정희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도시공원 수질개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에 시설의 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 및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공해 촉진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수원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가 없어진 「수원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강화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조경 식재기준의 정비 등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제32조 제4호의 “시장은 지역생태를 고려하여 식재수종을 선정·고시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수종을 식재수량의 20%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지역생태를 고려하여 식재 수종 및 수량을 선정‧고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수원도시관리계획(서둔동주민센터)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2. 수원도시관리계획(농수산물도매시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3.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4.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수원도시관리계획(서둔동주민센터)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수원도시관리계획(농수산물도매시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3항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4항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네 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건별로 질의와 답변 후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수원도시관리계획(서둔동주민센터)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2항 수원도시관리계획(농수산물도매시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3항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4항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은수 의원 발의)(염상훈‧한명숙‧박순영‧이혜련‧조돈빈‧이미경‧이재식‧한원찬‧이재선‧김정렬‧한규흠 의원 찬성서명), (한규흠 의원 발의)(김은수‧이종근‧유철수‧이재선‧양진하‧한명숙‧이미경‧이철승 의원 찬성서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김은수 의원님과 한규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과 답변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은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파장동‧송죽동‧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구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사업의 문제점과 수원 외곽순환(북부)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수원∼구로(국도1호선)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의 버스서비스를 지하철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지하철은 1km당 1,300억 원∼1,500억 원의 비용이 들고, 공사기간도 장기로 5년∼10년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BRT는 1km당 20억∼40억의 비용과 공사기간도 1년∼2년 정도 걸려 저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BRT사업 구간은 25.9km로 장안구청사거리∼구로디지털단지역이며, 수원시 구간은 5.9km로 장안구청사거리∼북수원TG까지이며, 총 공사비 451.6억 원으로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부담비율이 잡혀있었으나 현재는 시비를 제외한 국비 50, 도비 5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수도권 BRT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었고, 2010년 국도1호선 BRT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여 2017년 3월 수원시 설명회 때 본 의원이 참석을 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파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파장동‧송죽동‧조원2동 주민을 대상으로 수원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석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설명회는 파행으로 끝이 났으며, 지금 현재 북수원 주민 여러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수렴 없이 BRT사업은 공사를 강행하여 2019년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5분 발언 등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북수원 지역은 공공기관 지방 이주정책과 신도시 정책에 밀려 북수원 지역의 상권은 무너지고 경제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공공기관이 유치되길 바라며, 이전지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수원시에 요구하였으나 이는 모두 무산되었고, 북수원 지역 주민 모두의 염원인 인덕원∼수원복선전철 사업은 지금 현재 장기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철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BRT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처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북수원 지역 주민들은 소통과 협의도 없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강행되어지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국도1호변에 사업규탄을 요구하는 여러 내용의 현수막이 동네 곳곳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 상권 죽이는 버스중앙전용차로제 시행계획 철회하라”, “주민 무시하는 탁상행정 규탄한다.”, “무엇을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가?”, “광역버스 중앙차로보다 지하철이 대안이다.”, “북수원민자도로, 광역버스 중앙차로제 졸속행정으로 지역주민 뿔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염태영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북수원 지역 주민 모두의 염원인 인덕원∼수원복선전철 사업은 총 길이 33.3km로 당초 2조 4,587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5년 착공하여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금 현재 장기 표류된 이유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수원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BRT사업은 2009년 처음 추진됐고 수도권 BRT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0년 국도1호선 BRT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후 수원시는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데 사업 예정지인 이곳은 왕복 6차로 구간으로 지지대 교차로∼장안구청 사거리에 BRT차로 설치 시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은 도로용량 부족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과 체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상황을 잘 알면서도 수원시에서는 왜 협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에 동의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7년 8월 본 의원 사무실에서 국토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추진을 요구하였으나 국토부 관계자는 참석을 않고 시행사인 수도권교통본부 관계자들과 수원시 관계부서 공무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며, 교통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 후 보완 조치하여 올해 최종안을 결정, 2018년에 공사 예정이며, 2019년 개통 예정이라는 사업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이 지역의 주민대표인 본 의원도 올해 3월 수원시 설명회 때 처음 알게 되었고, 6월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나 현재 북수원 지역 주민 대부분은 BRT사업에 대해 내용과 추진 현황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중부경찰서에서도 직진차로 확장 없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은 어렵고, 버스 정시성이 높은 곳으로 차량의 지‧정체를 가중시킬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한데 BRT사업의 도입은 실효성과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지는 지지대고개∼장안구청사거리 구간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파악해보니 516건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수원시에서 추진될 계획인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트램)과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의 조원IC 진출입로와 BRT사업 등으로 장안구청 사거리와 야구장 주변인 종합운동장은 매우 혼잡하여 장안구청과 종합운동장 주변에는 대기 공간 절대부족으로 시점부 회차 처리는 계획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대책 없는 답변을 들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 추진 중이던 북수원시장 정류장 앞에 계획된 신설 횡단보도도 이로 인해 무산되었고, 송죽동 정류장도 폐지된다니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BRT사업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과 사업의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염태영 시장님! 본 의원과 북수원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북수원 지역의 여러 상황을 보면 BRT사업보다는 2003년부터 거론되고 추진되어온 인덕원∼수원복선전철의 추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주민설명회가 있은 후 7월 북수원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반대서명을 건의문과 함께 수원시에 제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서에 시민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북수원 시장과 파장천 맛고을 지역 상권과 낙후된 북수원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시민 안전에도 문제가 많은 수원∼구로(국도1호선)간 BRT사업은 염태영 시장님께서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 노력하여 국토부에 이 사업의 중지를 요구하여 막아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는 2004년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된 이후 착공까지 13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서부 우회도로에서 영통구 이의동 상현IC 도로를 잇는 길이 7.7km,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이며, 전체 구간에는 이의‧광교 등 2개의 터널과 13개의 교량 그리고 파장‧조원‧광교 3개의 출입소가 설치됩니다. 2016년 12월 광교 구간을 우선 착공하여 2019년까지 광교와 나머지 구간의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2020년 개통 예정입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는 수원시와 공사구간인 파장‧조원‧광교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민원마찰로 인해 오랜 시간 사업이 지연되었고, 아직까지도 보상 문제 등 협의되어야 할 부분과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에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영동고속도로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가 나란히 지나갑니다. 영동고속도로는 2012년 측정한 소음측정으로 전 구간 완전 방음터널이 시공되었지만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는 광교중학교까지만 방음터널이 확정되었고 광교산 터널 갱구가 위치한 B1까지는 미확정인 채로 고시되었습니다. 염태영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6년 10월 광교웰빙총연합회는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방음터널 미확정 구간인 A2, A1, B1까지의 완전 방음터널에 대해 협의한다고 악수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B1(광교 파크자이더테라스아파트) 앞 동에서 터널 갱구가 불과 40m가 안 됩니다. 방음터널 미확정 구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북수원외곽순환도로는 용인 구간, 상현 구간과 구성 구간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수원 구간은 꼭 민자투자사업 추진으로 유료로 운영을 해야만 하는 이유와 협약 당시 예상요금은 1,038원이었는데 2020년인 3년 후의 통행료는 폭탄예고라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싼 요금으로 논란이 예상되어지는데 개통 후의 통행요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2020년 개통 후 통행요금을 대략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현재 파장동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예정지에 가면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에 노선변경을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와 소통, 주민의견수렴 없이 강행되어지고 있는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는 330년 된 파장동 마을 한복판을 관통하여 지나갑니다. 파장동 주민들은 처음 계획보다 노선이 변경되어 재산권 침해 등 여러 문제들로 영동고속도로와 나란히 쌍둥이도로로 놓여 지길 요구하였으나, 또한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방음터널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조원2동 주민들도 “조원IC 진‧출입로를 지하화하라”는 현수막이 아파트 입구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조원IC 진‧출입로 예정지인 도로는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앞으로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트램) 도입 시 통행로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엔 이곳이 불법주차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아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파장동과 조원2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원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작 후 터널 갱구를 뚫을 때 양쪽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드릴로 뚫고,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광교 주민들은 고통과 위험과 불안 속에서 인내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광교 웰빙타운 10개 단지의 주민들과 파장동 주민들, 조원2동의 한일타운, 스위첸, 임광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통 받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해 염태영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BRT사업은 10차선인 안양시, 의왕시 구간과는 달리 우리 시 구간은 6차선으로 되어 있고 버스중앙차로 설치 시 편도 2차선이 되어 일반차량의 교통정체가 눈에 보일 듯 뻔하고 좌회전과 U턴 구간 감소, 정류장과 신호체계 변화 등 안전문제와 시간과 연료낭비 등 주민들의 불편으로 혼잡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여 시행하든지 수원시 전체의 사업으로 시행할 때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도권교통본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지역 주민의 절대 반대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 대응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북수원지역 주민이시니만큼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수원시에서도 반대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수원시장님께서는 여태껏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수원시 의견과 요청만으로 이 사업을 막을 수 없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국토부와 수도권교통본부의 사업 중지를 위해 나서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덕원∼수원복선전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 대립으로 표류되어 있고 설계 변경이 결정적 지원의 원인으로 안양‧수원‧용인‧화성 4개의 지역에 역사 신설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 국토부는 계획을 세우는 데만 1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4개의 지자체가 협의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국토부와 기재부 장관에게 촉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인덕원∼수원복선전철 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역사신설 비용의 부담비율을 조속히 확정하여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KDI 분석 결과, 장안구 북수원역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 남부권의 교통 편익 제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올 여름 동수원IC 지하차도가 7번이나 침수되었습니다. 신도시에 침수라니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동수원IC 위쪽에 민자도로 램프가 설치된다니 수원시민과 광교주민은 북부도로 이용 시에 A6블럭 호반아파트에서 U턴을 하여 램프를 통해 진입을 해야 합니다. 이곳은 내리막 직진 광교로 구간으로 몇 해 전 과속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사망사고가 난 곳으로 광교사거리는 아직도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평균 7회∼8회의 신호를 받아야 진입이 가능한 곳인데, 이런 곳에 아무 대책 없이 램프를 만들면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장동 맛고을 통과구간에는 마을을 관통함에 있어 방음벽을 요구하였고 저소음 아스콘 공사를 추진해 달라는 요구와 수원외곽순환 교량 하부공간과 잔여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달라는 민원내용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검토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환경영향으로 기존 도로와 나란히 건설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음벽이나 분진시설을 더욱 보강하므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광교 구간에는 잘 시공이 되었으며, 최근 봉담 민자도로 구간에서도 광명으로의 고속도로를 공사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함께 방음시설을 철저히 보강하고 지하화함으로써 환경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는 예정구간에 접한 효행병원과 유당마을, 한일타운 아파트, 스위첸 아파트 등 인구가 밀집된 구간에 영동고속도로보다 높게 3m 이상 높여 새롭게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이중으로 환경문제를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공법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도 없는 시공방법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파장동과 조원동 주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영동고속도로와 나란히 건설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파괴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구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요양시설인 효행병원과 효행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이곳의 시설이 고속도로 사이에 있어 몸이 아파 요양하시는 어르신 분들께서 불평과 고통 속에 생활하실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와 같이 주민의견수렴 없이 노인‧환자들과 같이 약자의 배려 없는 공사현장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파장‧조원‧광교 주민 대표들께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주민의견이 수렴되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 민원해결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김은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의원

안녕하십니까? 연무동‧영화동‧조원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한규흠 의원입니다. 먼저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맡은 바 임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면서 참된 공직자상을 보여주시는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공중선 정비사업의 성과와 향후 통신선‧전신주‧고압선 정비계획, 두 번째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금년도 7월 중 사업공모계획안을 제시하고 9월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0조 100곳을 공모하고 향후 40조 400곳을 더 선정하는데 우리 시의 준비과정을 점검하고, 세 번째로 우리 시의 도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가점 및 인센티브를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코자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중선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주민들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치된 통신선과 전선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 주민의견 1과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3‧4‧5‧6‧7을 참고해 주시고, 민원을 접수해서 보시다시피 추진 중에 있고 언론과 방송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해결점은 지난합니다. 다행히 2014년 법안통과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어 우리 수원시도 2015년도부터 급속히 정비지역이 확대되어 100억이 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관님의 노고가 매우 컸지만 얼마만큼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나는 되돌아 볼 일입니다. 업무의 모호성 때문인지 향후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담당관님의 노고에만 맡겨지는 일은 없어야 될 듯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공중선 정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홍 모 씨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 집 옆 전봇대가 골치입니다. 매일 쓰레기가 쌓이고 너저분하고 보기 흉하고, 고압으로 인한 전자파 때문에 암 발생률이 크다는 것에 두려움이 큽니다.” 참고자료 8‧9‧10‧11‧12 및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 상기에서 보듯이 국가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예산을 세우지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준비와 대처가 없이는 사업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들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도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지만 진행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부서담당관님께서만 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하고, 한전이나 통신업자들을 상대하기에도 역부족이어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주와 고압선에 대한 그동안의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0조를 투자하여 도시재생을 계획하고 발표하여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3‧14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대상지와 예산규모는 얼마 정도로 계획하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전체에 있는 공가‧폐가,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막힌 도로, 인도 통행 방해 지장물, 좁은 골목길 등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불편 사항들부터 정비하는 계획안을 공모사업으로 올릴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모사업과 도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모사업입니다. 참고자료 15‧16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연도별로 많은 공모사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의 특성상 첫 번부터 성공하는 사례보다는 성공한 사업들이 입소문으로 번져 성공하는 예가 많다고 봅니다. 성공한 사업들 중에는 위에서도 보셨듯이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 대기자가 많은 사업들은 예산 수반이 꼭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7‧18을 참고해 주시고, 도와 중앙부처 산하기관들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많은 공모사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 수원시의 실적과 가점 인센티브 현황은 참고자료에서 보듯이 저조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수원시 공직자 분들은 100% 이상 일들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시민들께서는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각종 공모사업들이 응모 주체도 모호하고, 준비과정이 길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 명확치 않습니다. 공모사업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되지 않으려면 타 지자체의 사례도 있듯이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독려해야 될 줄 압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누가‧어떻게 응모해야 되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기진작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 염태영 시장님께서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한규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한규흠의원

시장님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에 대해 추가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제76조에 보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아서 오늘과 같은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시장님 있지 않습니까, 통신선 정비사업 예산에 올해 한 100억 정도가 됐는데요, 내년도에 300억 정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별도로 우리 다중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시장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는 별도로 시장님이 좀 시책을 세우셔서 한 300억 이상, 이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리 권한 및 감독의 위임사무는 없다고 하나, 93조 2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권한을 지자체장으로 위임받아 우리 시가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통신선과 전신주와 고압선 등을 정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공중선 정비추진 협의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해야만 한전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상대해서 응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장에 나가시면 한번 통신선이 널브러지는 거 한번 신고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6기 취임 3주년 기념의 자리, 7월의 만남에서 한옥특화 역사·문화 도시재생사업,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경기도청 이전적지 주변 정비 등의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또한 지난 8월 17일 시청 강당에 있은 새정부 국정운영 정책설명회 자료집에서도 수원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과 모델을 몇 가지 제시해 주셨지만 제시한 모델만을 봤을 때는, 아까도 질문 4에서 있듯이 시장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지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언론에서 발표한 것과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제가 공감을 하지만, 이 통사업을 배제하는 게 뉴딜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수원시 전체에 있는 사업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제안한 것이, 질문 4 내용이 그런 겁니다. 공가‧폐가,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은 소규모거든요. 이런 것을 모아서 한번 공모사업에 응모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아까 안 되신다고 해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24페이지 13에서 보듯이 답변서가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업비를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 인구 대비 1조 원, 국회의원 수로는 5,000억 원으로 추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장님께서 이 얘기를 못 들으셨다면 제가 좀 서운한데,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를 소개하시는 분이 공식적인 현장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4선 의원님인 김진표 의원님도 계시고, 또 3선 의원님인 이찬열 의원님도 계시고 이런 국회의원님들, 이분은 5,000억이라고 했는데 저는 한 1조 원 정도 할당을 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 수원시가, 아까 시장님 말씀을 주셨듯이 도시재생 한 건 하는데 50억∼100억 들어가는 거, 한 100배 이렇게 해서 100년 이상 앞당길 수 없을까요, 이거?
아까 시장님 말씀 준비 잘 하시고 하셨는데, 아까 추가질문에도 나왔지만 국정계획 자문위원님으로 참석하셨던 분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저는 그걸 신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준비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너무 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도와 정부 보조 공모사업에 따른 추가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5에 대한 예산수반 필요성에 공감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만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답변은 내용과 좀 현실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시장님께서 자료를 주시고 참고의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6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우리가 공모사업을 22개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100개 이상 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더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우리 수원시 3,000여 공직자분들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준비하고 계시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은 있으신지, 답변에서는 노력만 하신다고 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시고 통도 크신 염태영 시장님께서 더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국‧도비 확보해서 3점 가점도 주고요, 뭐 다른 시에도 5점까지 주는 데도 있고요. 우린 아까 50만 원∼500만 원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 2,00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좀 책정할 수 없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를, 언론보도지만 첨부를 많이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거대한 우리 수원시고, 또 시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전국에서 일 잘하는 시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런 게 뒤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제안들을 드리는 거니까 인센티브도 더 좀 주시고 가점도 이 기회에 많이 상향 좀 해주셔서, 진짜 우리 수원시 공직자 분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중앙부처, 아까 시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챙겨주는 것도 없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22개는 사실 건 바이 건입니다. 이것은 큰 공모사업이고요. 소규모 사업들, 부처에서 하는 것 솔직히 얘기해서 부서에서 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창구가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 수원시에서 공직자분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부서라든가 창구 정도는 하나 만드셔서 사기 좀 진작시키고 이분들이 뭘 하는지, 뒷받침은 해 드릴 건 없는지 이런 것 정도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은 전사적으로 합니다, 전사적으로. 제가 자료도 첨부를 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어드려 저기 하지만 팀장급 이상 모여서 공모사업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런 시스템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창구도 한번 좀 고민도 해보셔서, 진짜 우리 공직자분들이 바쁘신 일정에도 공모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공모사업인데, 그 열정을 가지고 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또 성과도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있지만 진짜 고생해서 하시는 분들 뒷받침을 시장님께서 안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감히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시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 서울사무소 다 알아봤고요, 시정연구원도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서포트 해주는 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시정 질문까지 하게 된 이유인데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시장님 올 여름 비도 많이 오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사업소, 특히 구청 이런 데 예산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잘 살펴서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시장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염태영 시장님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규흠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329회 임시회는 2017년 10월 18일∼10월 27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