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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329회 제1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7-10-20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옥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 등 9건의 심사 의결 건과 수원시티투어 및 공정여행 운영 민간위탁 기관선정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심정애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2건의 일부개정안과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책자 135쪽입니다.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유는 현재 우리 시는 6·25 및 월남 참전자에게는 월 5만 원,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월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면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족사망 시에는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시 지원 수준이 낮아 인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인상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1호는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제2호는 참전유공자 이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유족을 제외한다”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시 소요예산입니다. 2017년 현재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는 총 1만 3,850명이며 만 65세 이상인 자는 8,000여 명입니다. 2017년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예산은 44억 2,500만 원이며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할 경우 19억 4,250만 원이 증가되어 총 61억 8,7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0쪽입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유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시 위임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기존 조례에 조례의 위임근거가 없어 위임의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1항에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및 관리 운영의 위탁 등에 대해 위임근거가 없던 것을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을 명시하였고, 제2항에서 위탁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근거법령에 맞지 않게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수탁자 선정 및 관리 운영의 기준과 방법 등을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수탁자 선정에 대해 근거법령에 맞지 않게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제척사항, 임기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례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연무종합복지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5쪽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광교종합사회복지관과 연무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2017년 12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적 운영능력을 갖춘 건실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민간위탁의 주요 사항으로 연무종합사회복지관과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이 5년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1쪽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아동과 소관인 수원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책자 189쪽입니다. 현대 사회는 맞벌이 가정 증가 및 저소득 아동 방치 등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 보호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점점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아동센터의 거점기능, 신규센터 설치 지원,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MOU 협약을 통하여 권선구 서호초등학교 내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한 돌봄과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건실한 운영체를 선정 위탁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실현되면 우리 시의 첫 번째 공립형 센터이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도 기여될 것으로 판단,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5쪽입니다. 수원시 보육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제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지원사업, 기타 정보사업 등 수원시 특성에 맞는 보육 및 양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8조와 수원시 보육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방식을 통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조례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 2항의 규정을 준수,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운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되어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위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 범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 2항의 규정을 준수,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운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및 수원시 보육 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준수,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운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유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유족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38페이지 3조에 보면 예우대상해서 사람·사람·사람, 단체·단체·단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예우고 거기에 유족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유족을 제외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해당하는 사람에게” 하면 범위가 너무 넓기도 하지만 불투명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3조 예우대상에 의한다 치더라도 그것을 풀어주면 너무 막연하고 그다음에 범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기준이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사람, 단체 이렇게 해버리면?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에서는 이 조례 자체가 위에 용어의 정의랑 예우대상의 관련법을 규정을 해줬고 그러니까 이 법에 해당하는 사람, 유족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이쪽은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5만 원을 7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고 유족 제외한다는 것을 없애는 것,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야 요즘 물가나 기타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예우라고 치고 일단 범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람, 단체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것들은 규정이 없다는 거죠. 제 생각은 뭔가 한정을 시키든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여기 단체 관련한 예우대상 법에 보면 유족을 1인씩을 지정해서 거기에 범위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유족이 들어가는 거죠, 이 법에 한정되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137페이지를 보면 “유족은 제외한다”는 것을 빼면, 빼고 난 다음에 그냥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했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단체로 되어 있으면 어디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여기 지금 3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라 함은 당사자도 있지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족 1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을 “유족은 제외한다”는 것을 빼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사람에 유족 1인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족은 제외한다”라고 개정을 하면서 그리고 국가, 뭐라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법에 의하면 유족 1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유족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법은 우리가 모법이라고 치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뭔가 할 것 아니에요? 수원시 조례가 모법을 따서 그에 따른 수원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마다 좀 다르듯이 그렇게 하는데 모법에 있는 것을 굳이 “유족은 제외한다”고 해서 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개정안만 놓고 보면 5만 원 주고, 7만 원 주고 그다음에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유족은 빼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유족은 제외한다는 것을 법의 규정에서 들어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넣은 거죠. 차라리 안 넣었으면,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국장님 혼자 생각이지 이것을 어떻게, 아니 법이라는 게 만인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나온 사람까지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모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례를 왜 개정합니까? 아예 그걸 넣어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는 그냥 차라리 이 3조에서 예우대상의 법을 놓고 했으면 그때 유족까지를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인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항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모법에 있는 것인데 5만 원에서 7만 원 주는 것은 한다고 치고 그러면 2항을 뭐하러 둡니까? 유족을 없애겠다는 그 하나 때문에 지금 2항을 이렇게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유족을 제외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못받았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유족을 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준다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데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유족은 보훈청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을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해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시나봐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위탁할 때는 새로 구성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만드는 것은 심도있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수원시장이 여기 위원입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시장이 위원인 것은 없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위원도 아니면서, 보통 위원 중에 위원장을 뽑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시장이 왜 지명을 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죠. 과장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시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보통 호선을 하잖아요. 위원 중에 부위원장도 뽑고 위원장도 뽑는데 시장이 무슨 재주로 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해요?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 삭제하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게 일반적인 거지 어떻게 시장이 위원장을 뽑는다는 게, 그러면 시장이 이것을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 삭제해 주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 부분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연무, 광교 이것 사회복지법인 경기사회봉사회하고 재단법인 꿈행복나눔재단 이게 어디 종교 단체예요? 아니면 개인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경기사회봉사회는 그냥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 종교의 단체로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재단법인 꿈행복나눔재단은 순복음교회가 재단이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경기사회봉사회는 순수하게 종교와 관계없는 단체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순복음교회 이재창 목사님 있는 데 거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재위탁 가봐야 알겠지만 이대로 되는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번에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공개는 다 하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공개하는 데에 따라서 더 들어오면 하는 것이고 만약에 단독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재공고해서 법에 맞게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종교에 우리 수원시가 집중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법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종교에 특별히 집착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종교단체에서 주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특별히 그런 것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전입금 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전입금 문제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전입금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내용 보면 기존 얼마 이상은 다 똑같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게 좌우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일반 조그마한 단체에서 전입금 넣을 수 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조그만 단체도 법인에서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조그만 데가 있잖아요. 종교단체 같이 이렇게 금액적으로 큰 부담없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으니까, 특별하게 국장님이 도와주겠습니까? 공무원 잘릴 일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일단 금액에 좌우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이 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커요, 국장님! 커요,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어디 보건복지부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은 크게 영향을 받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정말 잘 한다고 해도 결국은 본의 아니게 갈 확률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는 법의 테두리에 맞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무원이 그러셔야지 그러면 그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국장님 못 믿어서가 아니고 법을 못 믿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이것 백날 얘기해봐야 뻔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냥 잘 하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나 학교의 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을 적합한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적합한 기준이 뭐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어디,
기정

김기정위원

183페이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거기에 “민간단체 및 학교의 센터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하고 학교라는 말을 빼고 “적합한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 적합한 기준이 뭐냐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여기서 적합한 기관이라 하면 이게 법이 작년 6월에 개정되면서 앞에 두 개 비영리법인과 2항의 학교 외에 그 뒤에 184쪽을 보시면 7개항으로 나눠서 들어올 수 있는 법인을 더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더 준용해서 한다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준용한다고 해야지 적합한 기관이라고 하면 적합한 기관이라는 말이 예를 들면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6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조에 의하여”, “근거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나 아는 것이지 여기 6조에 해당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적합한 기관이라 하면 이게 해석을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말씀이라면 “6조에 근거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적합한 기관”하면 도대체 어떤 기관인지 잘,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는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시행규칙 6조를 따른,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6조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장님이 적합한 기관이 제가 하고 있는 조그만 단체에서 적합하다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아니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적합한 기관이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해서 이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거죠. 시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제가 주고 싶으면 주고 이게 적합한 기관이잖아요. 이것은 개인의 판단의 문제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적합한 기관에”를 빼고 그냥 “사업수행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님 생각도 있으니까 저는 하여튼 이 적합한 기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상당히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수원형 지역아동센터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것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또다른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위탁을 줄 거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위탁도 우리 국장님이 해결 안 되는 보건복지부의 권한이고 교육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업체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꼭 큰 단체, 어디 단체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든다는 그런 뉘앙스 안 풍기게 잘 위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위탁한다는 게 관여 안 하는 게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동의안 통과하고 나면 큰 단체에서 덜렁 하나 맡아서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19조 수탁자 선정을 삭제하고 이번에 개정하는데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시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 이것인데 왜 이것을 바꾸셨는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실은 저희가 애초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 선정심의위원회를 똑같은 내용이지만 넣고 만드는 것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나열했는데 “시장이 지명한다” 이것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에 보니까 지금 개정안보다 민간위탁 조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의아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부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141페이지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년도∼5차년도까지 일반보상금이 균일하게 똑같아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단체에 따라서 평균 연령 88세인 경우도 있고 86세인 경우도 있고 연로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분들이 언제 돌아가신다는 것을 여기에다 추계를 해서 증감을 넣을 수는 없고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원찬위원

맞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이게 왜냐하면 6·25 참전했던 분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보훈대상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저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줄어들어드는 상황인데 이걸 똑같이 추계를 해놔서 의아해서 물어본 것이고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늦었지만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경기도의 수부도시라고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훈수당이 타 지자체 비교해 보면 굉장히 열악하죠?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빠졌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동안 빠졌었죠.

한원찬위원

지금 올린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제외한다”를 뺌으로써 그 유족한테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죠.

한원찬위원

지금 그것은 없잖아요. 사망위로금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사망위로금은 기존 단체 회원들은 줬죠.

한원찬위원

올려줘야죠. 사망위로금도 제일 꼴찌네, 그렇죠? 15만 원 최하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15만 원이,

한원찬위원

이것도 20만 원으로 올려줘야지, 아무리 못해도 중간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수원시가 오산, 과천만도 못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이번에 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해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올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나가면 창피합니다. 이왕 할 걸 제대로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이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면 우리 수원시 예산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힘들지만 줄어들어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연세 80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거의 86세부터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내일이 없어요. 진짜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 인사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돈 몇만 원 가지고 나가서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도 그렇고 수원시민들도 여태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면서 이런 정책을 할 때 보면 그냥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위로금도 이왕 하실 때, 이번에 개정하실 때 해서 더 드리는 걸로, 중간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꼴찌를 하고 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사망위로금 같은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15만 원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자료 주신 것에 보시면 15만 원이 최하잖아요.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하다못해 1등은 못하더라도 중간은 해야 된다 이거죠. 개정할 때 사망위로금 지원 이것도 한 5만 원 인상하도록 해서 하시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인상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해 주신다고 해서 바로 될 것은 아니고 저희가 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걸 해주시고,

한원찬위원

타 시·군·구는 승인 안 받았어요. 타 시·군·구는 승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한 쪽으로 접어두고 정책을 하시려면 안 돼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시·군·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런데 이게 그 전에 그냥 올린 데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안 받고 올렸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뒤에 145쪽에 보면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추가해서 동의를 받아서 오늘 결정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김정렬위원

뭘 결정해요? 지금 바꾸자고요?

최영옥부위원장

일단 한원찬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정회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표결해요, 표결.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 의견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봐주시면 추계 결과가 2018년∼2022년도까지 금액이 똑같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백정선위원

한원찬 위원님 말씀으로는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라고 예상을 하셨고 거기에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금액이 똑같은 이유는 뭘까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이것을 100세에 돌아가신다고 그래야 될지 90세에 돌아가신다고 그래야 될지 이것을 저희가 섣불리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백정선위원

그것은 최고 연세에 맞춘다기보다도 인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들면 이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백정선위원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6·25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세시거든요. 단체별로 달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감히 이분들이 5년 뒤에 돌아가신다, 3년 뒤에 돌아가신다라는 숫자를 지금 넣을 수가 없어서,

백정선위원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것을, 금액은 적지만 보훈수당을 지급해 드린 사항이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백정선위원

그렇다면 나오는 통계가 있어요, 데이터가.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상하셔야 맞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그것을 감히 연세를 정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보훈대상 어르신들이 많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보훈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다 대상자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또 다른 보훈대상자가 들어오시는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백정선위원

타 지역에 사시다가도 빈 자리가 생기면 들어오시는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백정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 대상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하지만 우리 수원시 예산이 오산 같은 경우, 50만 원을 지급하는 과천에 있는 대상자와 우리 수원시에 있는 대상자 수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총 금액이?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여기에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께 과천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자료가 좀 부실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있을 때 항의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친지 분이 안양에 계시는데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도시인데 거기는 받는 금액이 수원보다 더 많다, 그때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민원이 있다 그랬더니 그때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수원은 보훈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올리면 예산편성 금액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수원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없어졌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래서 저는 보훈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나 싶었어요. 그 숫자를 한번,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계신 보훈대상자 분들과 수원시에서 저희가 모셔야 되는 보훈대상자 숫자를 한번 자료를 보여 주셨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한원찬 위원님 말씀하신 사망위로금 지원 금액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려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좀 보여주셔야만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 자료는 갖고 왔는데 바로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백정선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지금 한원찬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얘기가 됐던 게 몇 달 전인가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보류된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그때도 이게 동의안이 올라왔었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보완이 돼서 올라온 것인지, 내용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때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신고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동이 차야지 그나마 본인의 월급이나 이런 걸 제대로 받으니까 어떤 사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셨고 또 학교에 할 경우 방과 후 아동과 지역아동과의 2중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서 보류를 해주셨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랬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이 됐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펴놓고 해보니까 지금 현재 서둔동 지역에 있는 네 개 지역,

김정렬위원

지금 수원에서 한 군데만 하시는 거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서둔동 지역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런 혜택을 못받는 지역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세류동, 지동이나 이런 데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하신다는 것도 그렇고 먼저도 좀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교실 남아도니까 무상으로 쓰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교육청에서 돈 내고 쓰라고 하면 안 하실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쓰지 말라고 그러면 다른 지역을 해서 해야죠.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궁극적으로 학교에 교실이 남아서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꼭 학교,

김정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학교가 아니어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아니라면 다른 지역에,

김정렬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렸을 때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타 지역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찾아보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열악한 지역이 있다면 학교가 아니라도 지금 가능하면 동시에 여러 군데를 할 수도 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여기 학교 한 군데 해보고 그리고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올라왔을 때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굳이 여기만 열악하고 여기만 특별히 이런 아동이 많은 것도 아닌데 여러 지역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방과후 학교나 이런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해요. 굳이 학교에서 하는 데 왜 어렵겠어요? 방과후 학교 비용의 문제라면 차라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거지 굳이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으로 지어서 결국은 또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운영은 결국 민간이 하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민간이 쭉 해왔던 사업이고 굳이 공립형으로 이걸 개입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것 하는 지자체 몇 군데 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성남, 안산, 부천 이렇게 저희랑 비슷한 시·군에서,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정확하게 여기 안 주셨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때 먼저 안 올라왔을 때는 지자체가 거의 안 하는 걸로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지역이랑 이거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성남, 부천, 안산 이런 데가 하고 있습니다. 안양.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장소가 몇 군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어쨌든 먼저 얘기가 되었다가 보류되어서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면 그런 타 지역에 대한 사례들을 검토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자료도 없고 내용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러저러해서 잘 됐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먼저 보류된 것 그대로 올라오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내용 바뀐 것도 하나도 없고 돈도 그대로고 굳이 4억 이상 들여서 이것 할 필요가 있나,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설 좋게 차려서 애들 빼 가면 거기는 문 닫아야 되잖아요.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면서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이걸 하나 만들어서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창출하고 종사자 연수나 또 선도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을 창출해서 보급을 하라는 취지로 시범적으로 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하나 해서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수준을 같이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보완하고 개선해 가면서 그렇게 일단,

김정렬위원

우려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전체 다 공립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민간이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공립형으로 전체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두 개도 아니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랬을 때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게 내버려두는 것도 방법이고 먼저도 기껏 무슨 사고 발생해서 여러 가지,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해서 하는 분도 계신 모양인데 관리감독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치중하는 게 옳지 이것을 공립형으로 그것도 달랑 하나 짓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일단 우려 하시는 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가 안 됐는데 다시 올라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저는 좀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 논의를 해서 이게 정 안 되면 표결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150,000원”을 “200,000원”으로 하고,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19조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 의원”의 내용을 추가하고,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내용 중 “적합한 기관에”를 “필요한”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2항 내용 중 “150,000원”을 “200,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5호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 의원”을 추가 삽입하여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1항 내용 중 “적합한 기관에”를 “필요한”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박래헌입니다. 평소 13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최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7-185호 수원시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27쪽입니다. 본 조례 제7조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면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제1항에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별도 승인이 필요없는 규정이기에 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8조(사용료의 반환) 규정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반환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 제11조 제3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수익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본 조례 14조에 과도하게 규정하였다는 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으로 조례 제명 용어 등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수원사랑 장학재단 내부규정으로 규정되어 운영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장학재단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에는 장학생 선발 시 장학생선발 심의·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 3에는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여부를 파악하여 선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2에는 재단출연금 지급 시 3년간 예상수입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안 12조 2에는 수원사랑 장학재단 재단 운영 및 출연금의 위법 부당 사용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박래헌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수원시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음악당의 관리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장학재단의 내부규정으로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국장님, 야외음악당을 지금 어디서 위탁하고 있죠? 지금 야외음악당이 두 군데로 되어 있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1야외음악당은 위탁 준 게 아니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1야외음악당?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제2야외음악당은?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마찬가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같이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3년에서 5년으로 하라는 게 어떤 이유라고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질의할 또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티투어 및 공정여행 운영 민간위탁 기관선정 심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광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정회 안 해도 돼요? 정회를 해야 되지 않나?
한기

민한기위원

결과 보고니까요,

최영옥부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광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관광과장 백광학입니다. 수원시티투어 및 공정여행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수원시티투어 및 공정여행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현 수탁처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실시 보고입니다. 관련 근거로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14조 재계약, 동 조례 제22조 성과평가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평가 대상기간은 2016년 1월 1일∼2017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 및 점수는 6개 분야 100점이 되겠고 평가결과는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90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평가 세부지표 및 지표별 배점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설명한 부분과 중복이 되므로 이 페이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성과평과 결과입니다. 먼저 골드투어는 총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우수로 평가되었고 예술공동체 술래도 88점으로 우수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로 골드투어 및 예술공동체 술래는 재계약 사업체로 평가되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하 7페이지∼12페이지까지는 평가 관련 증빙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백광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골드투어하고 예술공동체 술래만 놓고 평가를 한 거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기관 운영 성과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것을 재위탁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이게 재위탁을 할 때는 한 군데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이건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
한기

민한기위원

왜 재계약을 해야 되죠? 재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몇 년이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이것은 올해 초에 사실은 선정이 된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약을 12월 31일까지로 올해 1년만 했는데 우리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는 3년 미만으로 되어 있고 다른 위탁체도 보면 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 너무 짧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심사를 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재계약을 하는데 운영성과 평가를 한다?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계약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재계약을 할 때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면, 지금 3년이라면서요? 만료기간이 12월 말까지라면서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을 했더라도 다시 기관위탁을 하려면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재위탁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올해 초에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보고를 드릴 때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총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총 3년까지, 우리 수원시 조례에 민간위탁은 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년을 했었다 이거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1년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재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재계약.
기정

김기정위원

시장 방침 말고 재계약의 법적 근거가 혹시 있나요? 그런 것은 법적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방침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재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것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따라가지고,
기정

김기정위원

우선 그거 주시고, 빨리 찾아오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심사위원이 있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심사위원 명단도 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17페이지에 심사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단은 빼고, 법적 근거 주시고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심사위원은 제가 지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사위원 구성도 전부 다 외부인이, 경기대 교수하고 관광협회 두 개 그리고는 다 시 관련된 거네요. 그러니까 9명 중에 김은수 위원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때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불참이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불참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국장님도 그때 다른 게 중복이 되어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이 중요한 데 불참을 하시고 국장님이 안 계시네. 어쨌든 여기 7페이지에 점수를 보면 골드투어가 신규노선 프로그램 개발관리가 10점에 10점을 맞았어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다음에 신설 프로그램 등 제작여부도 10점 맞고 그다음에 홍보매체 10점 맞고 거의 다, 사후관리는 5점에 1점을 맞고 의견수렴의 적정성도 5점 중에 1점을 맞고 대민서비스도 개판인가 봐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무편람 이런 것도 5점 중에 1점이면 사실 낙제점 아닙니까? 그리고 주면 올백 주고 안 주면 0점에 가깝게 점수를 받고 아주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골드투어가 아까 우리 민한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재위탁이면 공고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재계약을, 만약에 건설회사가 있으면 잘하면 이렇게 평가해서 심사위원 둬서 그 업체를 또 줘도 됩니까? 예를 들면 시청을 지어요. 건물을 짓는데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또 바로 2청사를 지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심사위원 둬서 재계약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단발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단위 계약을 하든 5년 단위 계약을 하든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일단 1년이 끝났잖아요. 계약이 연말까지 1년이 끝났잖아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왜 여기를 재계약을 주느냐 이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사무민간위탁, 그것 공문 빨리 주세요. 그리고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계약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으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고 이번에 계약할 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권고사항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어떤 업체 먹여살리기 위해서 재계약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은 위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위탁기간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4페이지 보니까 120일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120일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업체,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120일까지 재계약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를 다른 업체도 안 받고 왜 골드투어만 재계약을 하느냐고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정

김기정위원

짧게 해주세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사실은 올 연초에 시티투어 공모를 했는데 한번은 유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보조금 지원없이 그냥 시티투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수익비용을 회사에 부담토록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도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를 종전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데가, 장기적으로 했지만 제일 나은 데가 골드투어가 되었고 제가 봐도 그 당시에는 제일 나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 얼마 됐다고 과장님이 봐서 최고라고 해요? 과장님은 여기 해당 사항 없잖아요. 과장님이 여기 심사위원입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총괄업무를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것이지 과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공모를 했잖아요. 봄에 공모를 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하는 데가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좀더 좋은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골드투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공모를 했네요. 그런데 뭘 공모를 안 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올 연초에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1차 계약기간은 끝났고 3년 중에 2차 계약,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정말 특혜 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아니, 1차 끝나고 2차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1차, 2차는 1차 안 됐을 때 2차 가고 2차 안 됐을 때 3차 갈 때 3차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재계약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올봄에는 공모를 받았고 내년 것은 왜 올해 안 받냐고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때 위탁 조건에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넣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재계약 마스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에 미달이 되면 그건 재계약이 안 되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야지 왜 재계약을 하느냐고요! 올해는 공모하고 내년에 할 것을 왜 공모를 안 하냐 이거죠. 어떤 때는 공모하고 어떤 때는 재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왜 하냐고요. 올봄같이 공모를 해서 또 골드투어가 잘 하니까 다른 데 공모하니까 안 와, 안 오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두 번, 세 번 공모해서 업체가 안 들어오면 수의계약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올봄에는 공모를 해놓고 왜 이번에는 공모를 안 하냐 이거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사무위탁,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위원님, 여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올봄에는 왜 공모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작년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다 지나간 것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1년 단위든 5년 단위든 그건 계약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이고 그러면 3년짜리는 위탁이고 1년짜리는 재계약이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저희들이 편의상 1년으로 계약을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니까 편의상이든 말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계약을 할 때에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는 그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문구를 왜 넣느냐고요, 특혜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문구 넣은 이유가 뭐예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거기에서 특혜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과장님 얘기고 특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이 다 알아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재무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고 하지 마요! 그런 것은 이미 결정을 해놓고 무슨 보고를 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절차를 안 밟냐 이거죠. 1년짜리는 재계약하고 3년짜리는 위탁을 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
기정

김기정위원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것 다시 하세요, 다시.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이 뭔 재주로 1년 계약했다가 성과 봐서 재계약을 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거기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14조에 재계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올,

최영옥부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 생각은 민간위탁 사업에 관련된 그 조항에 의해서 했다 치더라도 작년에 3년 끝났으면 올봄에 할 때 3년이든 5년이든 위탁사업 공모를 해서 3년을 주든 5년을 주든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리고 실지로 수의계약, 재계약, 재계약도 아니죠. 작년에 끝났으니까 올해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올해 재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본 위원은 사실은 이것은 전부 다 백지화시키고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의견 청취 건에 관련된 것이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 가을에 할 때 아예 3년이든 5년이든 위탁업무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업체가 결정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제가 사실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이 재계약이라기보다는 연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음 계약할 때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이상으로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제안설명하겠으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민한기 위원님께서 대신하여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 부위원장, 민한기 위원과 사회교대)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양성평등”은 기계적인 양성평등이 강조됨에 따라 실질적 성평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올바른 성평등 인식 함양과 수원시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15조까지는 조례의 정의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였고, 안 제34조∼44조까지는 성평등 관련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주요 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성 주류화 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4조∼58조까지는 수원시 여성상을 수원시 성평등상으로 수정하고 그 내용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최영옥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성평등 인식 함양과 수원시의 실질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개념 정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 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심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입법예고한 결과 또한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 2항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인데 주요 개정내용이 조례 명칭 변경인 것 같은데 상위법의 명칭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조례를 먼저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와 그것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최영옥의원

저희 지자체뿐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도 지금 14군데는 이미 개정을 했고 준비하는 데가 세 군데가 더 있고 저희도 준비 중에 하나 있는 것이고 지금 개정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양성평등처럼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생물학적으로 여성하고 남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폈을 때 우리는 지금 생물학적인 여성과 남성 외에도 여성과 남성의 젠더적, 사회적으로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한 평등을 갖고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양성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보다는 생물학적인 여성과 남성의 기계적인 평등에만 국한이 되어서 사업 선정에도 굉장히 불리한 이익들이 초래되고 있어서 국회에도 문제 제기가 되어 있었고 지금 그것에 대한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밑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앙의 법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

글쎄요, 저한테는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고 입법예고 했더니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특정 종교단체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조례를 발의할 때 이런 자료 같이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최영옥의원

지금 보면 저한테 이게 접수가 됐는데 강원도, 군포, 여러 군데, 전국이에요. 전국에서 올라와 있고 전국에서 올라온 이 반대 민원들이 오산이랑 몇 군데가 있어요, 다른 데에도. 올라와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국회에도 청원되어 있고, 물론 이렇게 저지하고자 하는 반대세력이 있는데 이와 못지않게 이것들이 발의되기를 원하는 인권단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김정렬위원

저도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굳이, 상위법부터 먼저 명칭개정을 하고서 그것에 근거해서, 상위법이 바뀌고 그다음에 도 조례, 시 조례가 바뀌는 게 순서인데 왜 굳이 이것을, 더군다나 지금 입법되어 있는 상태라면 불과 한두 달 안에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최영옥의원

제가 오래 전에 성평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준비를 해 왔었고요,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영옥의원

명칭뿐이 아니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성상을 평등상으로 전환을 했고요, 위원회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전환이 되어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당연직 위원에 있어서도 저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성평등 의식을 갖는 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여성정책과에서만 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타 시·도는 여성정책과뿐 아니라 가장 큰 부서에서 성평등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도 경제, 우리가 지금 성인지 예산도 같이 다루고 있잖아요? 성인지 예산을 볼 수 있는 국에서도 참여를 하도록 조례에 상정되어 있는데,

김정렬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최영옥의원

저희 조례에는 그것들이 담아져 있지 않아서,

김정렬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명칭변경인데 그러면 명칭은 나중에 변경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상위법의 명칭이 변경이 안 된 것을 더군다나 기초 단위에서 일부러 굳이 바꿔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최영옥의원

아니, 우리가 굳이 국회에서만 바꿔야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아요?

김정렬위원

여기 보면 논리모순이에요. 여기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위법의 명칭이 지금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으면,

최영옥의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양성평등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내려서 성평등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김정렬위원

그것이 국회에 이미 상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명칭이 개정이 될 텐데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바꾸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만 통과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입니다.

최영옥의원

그것도 기본적으로 따지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저희 수원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저희 입법 조례를 통해서 상위법도 바꿀 수 있는데 굳이 상위법이 안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다렸다 바뀌고 난 이후에 가자라고 하는 것은 좀, 김정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김정렬위원

양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몇 개 발의한 적이 있는데 항상 보면 상위법에 배치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발의를 못 했어요.

최영옥의원

그러니까 상이했을 때, 둘이 갈등을 조장해서 상이해서,

김정렬위원

제가 보기에는 갈등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조건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한 그런 예도 있었는데 더군다나 명칭이 이렇다면 또 명칭이야 이미 상정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나중에 명칭만 바꾸면,

최영옥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둘이 갈등을 초래하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개정됐다고 해서 갈등을 초래하면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양성평등이 있고 성평등을 개정한다고 해서 갈등을 초래할 만한 이유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도 조례가 통과된 거예요.

김정렬위원

일단은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잠깐만요.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해서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10월 23일 월요일에는 에이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