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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민숙 의원 발언

329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7-10-20

양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 및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를 비롯해 기타 심사결과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심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중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사전 논의한바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판단되어 차후 개최되는 회기에 상정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3.1운동ㆍ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민족·민주·평화통일에 관한 시민 공감대와 애국심 확산을 통해 역사적 의의 계승 및 지역 정체성 확보의 여건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위원회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는 분과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운영, 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수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의 좌표로 삼을 수 있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기념물 설치, 문화·예술·교육행사, 출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양진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진하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행정과를 주관부서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민의 날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헌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종헌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4호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령에 부적합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정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수정하고 구체화하는 등 현실과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대상 중 상근인력을 기간제,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로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신고사항의 처리과정 및 처리기한과 피신고자 또는 관련자의 보복행위 범위를 구체화하여 신고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시기를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상금 환수방법은 지방세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에 근거조항이 없어 이를 삭제하며 정확하고 구체적인 신고내용 확보와 피신고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당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교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적합한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제정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실과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교선 감사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외부에서 신고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관계되는 것인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내·외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박순영위원

개정되기 전 조항에 보니까 “공무원 및 상근인력”이라고 썼다가 거기에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까지 넣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조례에는 없어서 포상금을 받거나 그런 혜택을 보지 못 했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상근인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박순영위원

기존에 혜택은 받았어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피신고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신고할 때 기간제근로자 누가 어떤 부조리를 했다.

박순영위원

“해당이 된다!”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얘기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신고보상금은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을 “30일 이내”로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일단은 신고보상금 심의는 수원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바로 심의하고 지급할 수가 없고 이것을 심의한 다음에 30일 기간을 두고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0일을 더 넣은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먼저는 “신고일로부터 90일”이라고 했다가 “결정 된 날로부터 30일”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간이 짧아져서 절차가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기간을 두 달을 줄여 놓으면 절차 밟는 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선

김교선감사관

줄어든 것은 아니고 90일 이내에 하던 것을 30일을 더 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난,

박순영위원

아, 날짜 기준이 달라져서?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박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5조 신고의 의무와 방법에 보면 기존 조례는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정도로 나와 있던 것을 세분화 시키셨는데, 세분화 시키신 내용에 보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신고하시는 분들이 좀 더 어려움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5번 다 이해가 되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규명을 하실 것입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신고가 부정확한 신고가 될 우려가 되고 남발될 우려가 있어서 사실상 이것은 정확한 신원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를 안 하면 남발이 될 수가,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에도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증거나 이런 것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관계까지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본 취지에 어긋나게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래서 조항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신변보호라든지 보복행위 금지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추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장되면 사실상 이렇게 신고할 때 이런 사항이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직원들끼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직원들끼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할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관계를 어떻게 적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감사관에서 조사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휴먼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오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휴먼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통권 개발계획에 따라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복지민원, 복합민원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행정동 1개를 추가 설치하여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통1동 일부와 영통2동 일부를 합하여 영통3동을 신설하고 태장동 중 법정동인 신동을 영통2동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세한 구역은 별지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1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가사홈서비스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사업은 2012년 4월 시작하여 지난 2015년 6,811건, 2016년 6,900건 등 많은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전국 민원혁신 우수사례로 경기도와 행정자치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가사홈서비스 사업은 매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계절별 특색사업과 생활안전 점검분야까지 확대하여 생활안전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27쪽, 수원시 휴먼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한통의 전화로 해결하기 위한 수원시 휴먼콜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휴먼콜센터는 2012년 4월 개소 이래 지난 2015년 42만 600건, 2016년에는 44만 5,000건 등을 해결하였으며, 금년 8월 현재 30만 9,000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순 복합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한통의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전화민원상담기법을 체계적으로 전문화하여 획기적으로 민원응대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휴먼콜센터는 시민의 이용빈도가 점점 증대되고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먼저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흥지구 및 망포 3·4·5지구와 구)국립잠종장 이전부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개의 동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One-Stop 시스템으로 해결해 주는 가사홈서비스 사업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다양한 민원을 한통의 전화로 해결하기 위한 수원시 휴먼콜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운영자를 공모·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영위원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영통쪽 분동뿐만 아니라 구도 만들어야 되고 분동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영통동 분동은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보면 통속적으로 1·2·3동을 하는데 1동 자르고 2동 잘라서 3동이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여러 가지 민원수렴을 하셨겠지만 가장 큰 민원수렴의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나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순서대로 동 명칭을 정하다보면 기존 3동이 있던 데가 행정적 절차상 많은 낭비요소가 있어서 부득이 새로 신설되는 동을 2동으로 하고 기존 동을 3동으로 한 사례입니다.

박순영위원

조례 상정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신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의견은 수렴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셨군요! 본 위원 지역구의 동도 일률적으로 있지 않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물론 주민의 뜻이나 중간 절차상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민 뜻 잘 반영하신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휴먼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택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전통시장 인정구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안 제14조에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과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안 제17조에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여 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는 공유지의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총 다섯 건으로 토지·건물매입 및 신축·교환 등 취득 및 교환이 다섯 건입니다. 취득가액은 교환취득을 포함하여 237억 8,000만 원이 되겠고 교환으로는 매각하는 재산의 처분가액은 9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공유재산 토지 교환안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책자 9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2016년 11월 28일 체결한 문화체육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수원시 소유 인계동 1117번지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와 경기도 소유 서둔동 103번지 25호 서둔동 주민센터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사항으로 매매대금의 차액만큼 수원시가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지분 우위를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재단을 관리운영하고 이와 더불어 구 서울농생대 서둔동 주민센터 부지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내년 3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공원을 제척한 후 상호 감정평가금액으로 교환을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매입 임대주택 사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책자 9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서민 주거복지 매입 임대주택사업은 도시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모색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우선 내년도에 매입 가능한 건물 4개 동 40가구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개동 당 20억 원씩 총 4개동 80억 원, 그리고 부대비용으로 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국비가 40억, 시비는 45억 원이 됩니다. 다음은 고등동 주민센터 신축안입니다.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9년에는 4,900여 세대 1만 5,000여 명의 주민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등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팔달구 고등동 37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기존 고동등 청사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504㎡의 토지를 추가로 기부받아 총 부지면적 2,000㎡ 연면적 2,980㎡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68억 2,000만 원이며,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전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책자 116쪽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증차에 따른 기반시설 확대와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승인 받은 국방부 소유 부지에 센터를 이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권선구 대황교동 253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5,867㎡ 연면적 720㎡에 지상1층 규모로 주요 시설은 사무실, 콜센터 상담실, 간이정비소, 차고지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13억 7,000만 원이며, 2018년 10월까지 센터 이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이전 건립 계획안입니다. 책자 12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의회 부지에 위치해 있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가 시의회 복합청사건립 추진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부지매입은 시 재정관계로 어려움이 있어 구)비상활주로 인근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 위치는 권선구 대황교동 253번지로 총 부지면적 8,867㎡ 중 3,000㎡를 사용할 계획이며, 연면적 505㎡에 지상1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총 7억 800만 원이며, 201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상정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도 이후에 교환 및 취득할 공유재산 교환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등 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공유재산 교환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건은 수원시 소유인 909억 원 상당의 인계동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4만 8,000㎡와 경기도 소유의 643억 원 상당의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5,100㎡를 교환하고 차액 845억 원을 월드컵재단 지분을 추가 인수하여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운영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안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주거복지 매입임대주택 사업계획안은 2018년도에 취득할 도시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 매입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고등동 주민센터 신축안은 1995년 준공된 현청사의 시설노후로 개·보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청사주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2019년에 4,900여 세대 1만 5,000여 명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으로 예산 68억 1,300만 원으로 현청사 인접부지 504㎡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98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전 건립안은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되어 야구, 축구, 배구 등 프로구단의 경기 시 차고지가 부족하고 증차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황교동 253번지 국방부 소유부지에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13억 7,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5,867㎡에 건축면적 720㎡ 차고지 5,047㎡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허가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반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이전 건립계획안은 의회 청사신축에 따른 이전이 불가피한 견인보관소를 네 번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전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국방부 소유 부지에 예산 7억여 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505㎡와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이 사업 또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처음 조례 발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의 범위는 제2조 시장의 구역에 나와 있는데 4조의 내용을 보면, 4조 내용 중에서 1항 5호를 보면 진입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 제2조에 다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하되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역전 매산시장하고 역전시장 붙어있고 남문에 미나리광시장하고 못골시장, 지동시장이 다 붙어 있는데, 그 안에 200미터 안에 도로폭이 7미터 이상이며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 확보된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현 실태는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조례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도로법하고 사도법하고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상식적으로 역전시장하고 매산시장은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미나리광시장에서 들어가면서, 못골시장 들어가는 데는 도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5조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관리인데 이 상권 활성화 구역은 어떻게 지정됩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48쪽에 보시면,
철승

이철승위원

48쪽!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48쪽 관계법령 발췌서 제2조 4항에 보면 활성화구역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은 수원에 지정대상지가 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하고자 할 때”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하고자 할 때”인데 과장님,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상권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수원에 대상지가 될만한 데가 혹시 생각나는 데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나머지,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를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구역 활성화지역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7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하고 로컬푸드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 것들 다 짜맞추어 만드신 것 같은데 농어민직영매장을, 여기에서 말하는 직영매장하고 로컬푸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로컬푸드는 현재 농업에서 생산하는, 1차 산업의 생산물이고 기타,
철승

이철승위원

7조에 나와 있는 농어민직영매장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동일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로컬푸드는 현재 1차 농산물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농어민직영매장은 전반적인 임산물, 수산물까지 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2차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제10조 재정지원내용을 보면 1호에 법 제27조의 지원, 2호 법 제65조 제7항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65조의 7항 지원 사항은 있어요. 그러면 법 제27조의 지원 사항은 무엇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27조의 지원 사항은 판로촉진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전시회,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그다음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관계 법령을 같이 보는데 제27조 지원에 관한 부분은 빠져 있어서, 지금 지정지원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예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 버리면,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규칙을 정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11조 시설물의 소유권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제1항 1호나 2호에 포함되는 데 있으면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제11조 시설물의 소유권에서 1항 1호, 2호에 해당되는 부지가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포함되는 데가 있는지, 어디인지,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철승

이철승위원

상인회에 준 데도 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 준 데도 있고, 분리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조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거점,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거점 활성화사업,
철승

이철승위원

같이,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연계해 가지고,
철승

이철승위원

처음에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끌려다니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조례에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것은 용역보고회가 되고 나면 규칙으로 정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관계 자료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팔달문 주차타워 있는 데 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도로에 화분 쭉 설치해 놓은 데 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불법주·정차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 화분이 있어서 더, 복잡한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를 상정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 상인들이 물건을 내려야 될 시간이 있고 차를 주차해야 될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외국에 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차선을 예를 들어서 파란색 주차선으로 그려서 몇 시∼몇 시까지는 상인들이 주차를 하고 물건을 하차시키고 상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외의 시간은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 그러면 결국 화분을 갖다 놓지 않은 곳에 일반인들이 주차한다는 이유로 화분을 놓았는데 거의 사용가치가 없고 나무도 죽어가고 있어서 오히려 환경만 안 좋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면 미나리광시장하고 못골시장에서 지동시장까지 올라가는 거리에 보도가 굉장히 높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높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높은 데다가 상인들하고 절충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보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도를 물건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보도를 낮춰서 사람이 편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 햇빛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천막으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어닝이,
규환

명규환위원

재래시장도 아니고 완전히 천마총도 아니고, 사람이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도로로 걸어가는데 도로는 나무, 화분을 갖다놓아서, 그런 상황인데 조례에 그런 규정을 넣어서 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2차 사업 연도에 현재 보도 앞에 판매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앞에 있는 천막을, 어닝이 새롭게 이번에 들어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천막을 없애고 아케이드처럼 설치를 해 주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것을 해 줄 때 상인회 회장이나 상인들한테 조건부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뒤로 50㎝나 60㎝ 후퇴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해 주겠다.” 이런 조건을,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할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보도를 낮춰요. 경계석이 거의 한 25㎝,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매우 높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사람들이 가다 넘어지고 다치고, 그리고 거기 마을버스도 정차해 있는데 마을버스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좁으면 차라리 아래 화분 있는 데, 거기는 도로가 넓지 않습니까? 그 곳으로 옮겨버리든가해서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지동시장 위쪽으로 남수문 위쪽으로 올라가면 남수동 수원사 밑으로 시장이, 옛날 시장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노점상이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노점상이 아닙니다.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아무 것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재래시장도 안 해 주고 전통시장도 안 해 주고 간판정리도 안 해 주고, 거기는 완전히 6·25때 피난 나온 사람들 판자촌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거기가 현재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 못하고 있는 시장인데,
규환

명규환위원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닭거리 올라가는 가구거리에는 간판도 다 해 주고 보도도 다 해 주고, 다 해 주고 남문 중앙로에도 간판정리 다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는 남수문을 복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공간만 왜 폐허처럼 만들어 놓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가 이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우선 법령도 상점가 자체가 50에서 30으로 낮춰지는 추세도 있고 상점가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번영회 형식으로 조직화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던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통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규환

명규환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전통시장이 아니다, 재래시장이 아니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수원에 낙후되어 있는 곳이,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남수동입니다. 그리고 행궁동 안에 다른 시장이 있어도 종로교회 뒤편 같은 데는 거의 밖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런 곳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상인들하고 만나서 무엇인가 그분이 원해서 전통시장이 되었든 아니면 재래시장이 되었든 아니면 인정시장이 되었든 그곳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심도있는 논의를 한 이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고등동 주민센터 신축안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고등동 주민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사전설명회 때 제안했던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센터가 신축되었을 때는 택지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그 곳에 신축이 되면 이면주차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것도 사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축비용으로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건축비용은 총 6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68억! 그런데 주민센터를 100억까지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대지가 한 500평 정도 된다면 지하를 주차장으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확보해서 파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지하에는 기계실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기계실하고 일부 창고공간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하2층을 파서 지하2층에 정화조와 기계실을 다 내리고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500평이면 굉장히 많은 차를 댈 수 있습니다. 500평이면 거의 한 7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두 번째는 우만1동 문화센터가 준공되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1일 개청식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설계를 공모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공모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모해서 건물을 디귿(ㄷ) 자로 만들어서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효율성이 없지요? 돈만 많이 들어갔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행정관서가 겉에서 보기 좋으라고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데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동 주민센터도 건물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부를 봐야 되니까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모하지 마시고 차라리 수원시에 있는 공직자가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설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고도 다 공모를 하더라고요. 우만동도 공모 안 하기로 했는데 공모를 했거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모를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어제도 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듣고, 시 관련부서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형식으로 가볼까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만약에 이번에도 공모를 해 가지고 효율성 없는 건물이 나오면 저희는 무조건 예산 삭감할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도 잠깐 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예로 금곡동도 작년 1월 1일에 분동이 되어서 했는데 그것도 공모하지 않고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는데 면적이 너무 적어서, 아까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 주차면은 10면, 12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2층을 파서 정화조나 기계실을 넣었으면 우리도 조금 더 주차면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하1층만해서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금곡동에도 22면밖에 안 됩니다, 위하고 밑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축한다고 하는 데도 이면도로에 주차 못한다고 그러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실에 맡기면 동에 상관없이, 동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것들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정말 잘 아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설계할 때도 “이것은 조금 크게 설계해 주고, 이것은 좀 작게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금곡동도 짓고 나니까 어느 부분은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때 노만호 동장께서 많이 관여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같이 참여해서 동에서 하시면 효율적인 공간확보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백종헌위원장

구에서 직접 지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왜 다 시설공사과에 주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시설공사과에서 큰 공사는 저희가,

백종헌위원장

아니, 100억 미만은 큰 공사로 보기가 힘든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20억입니다.

백종헌위원장

20억으로 정해져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백종헌위원장

아니,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한 것 중에서 하자 안 난 공사 있어요? 다 물 새고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지역분들이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두부 자르듯이 자기들 멋대로 다 해 버립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도 가질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도 공청회를 몇 번 거칠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동 주민센터를 지으면 설계 자체를 구청에서 하고 공사만 시설공사과에 줘요. 왜냐하면 시설공사과에서 동의 형평성을 모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이 우만1동 주민센터를 기존 부지도 넉넉한데 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가운데를 잘랐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예술회관인지 복지센터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시설공사과에서는 공사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신태호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이전하게 되지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신태호입니다. 네.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 부지가 몇 평 정도 돼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3,000㎡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000㎡면 1,000평에서 조금 빠지지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8,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국방부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매각에 대한 의사도 타진했는데 현재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각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필요하다면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방부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약 1,500평 정도 되는데 무상이고 나머지 견인보관소는 약 1,000평 정도인데 8,4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땅 전체는 수원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하고 양민숙 위원님이 고등동 청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고 당부드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등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거쳐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 또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 추진단이 구성될 것입니다. 그분들과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 이용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지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나마 장소를 찾아서 견인보관소가 이전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전체 부지를 빌리기로 한 것인데, 무상으로 빌리기로 한 것인데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양진하위원

물론 민간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2016년도 보관료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6,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7,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한 6,700∼7,000 사이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임대료는 8,400을 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임시건물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비행장 이전하고 매입하게 되면 또 철거하는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새로 짓게 되면! 그렇게 되면 비용은 좀 많은데, 물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꼭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임대료를 낮추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은 1,704㎡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양진하위원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인데, 물론 1층으로 건물을 짓기는 하지만. 그러면 현재 1일 들어오는 것을 보면, 견인되는 것이 30대 이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면적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어서,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견인차고지 용량 자체가 약 123% 정도 초과되어 있어서 3,000㎡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하고 정말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낮추는 것은 결국은 3,000㎡보다 적어져야 되는 부분을 우선 강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국방부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매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 이런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대를 기준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3,000㎡를 잡은 것은 건물 빼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 견인차고지가 80대 규모인데 지금은 99대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대∼200대인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양,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면적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견인차와 직원들 차, 하루에 20∼30대 들어오는 차, 금방금방 빠지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 정도 수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 미반환차량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빨리 처리할 계획이 있으면 이 정도 면적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줄일 수 있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수원시 외곽으로 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양진하위원

앞으로 비행장 이전하기 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 견인하게 되면 밤중에, 여성 같은 경우 밤에 견인되어서 찾으러 간다고 하면 약간 두려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조명도 밝게 해 주시고 찾기도 쉽게 해 주시고 분위기를 밝게 해서 찾으러 가는 분들이 두려움이 없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민원도 많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택시비도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신고해도 그 쪽에서 출발하면 수원시 곳곳에서 가려면 견인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시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산 중에서 교통과 관련된 시설이 꽤 많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 자산에 대한 보고는 누가 받습니까? 자산에 대한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국에서 하십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너무나 분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몇 번 행감을 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적인 문제나 자산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도시교통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안전교통국에서,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누가 이것을 지도합니까? 지도하는 곳은 없습니까, 수원시에서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지금 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자산현황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자동화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자동화시스템으로 바뀌는데 이 시스템이 짝퉁들입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지금 2년 전부터 크게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백종헌위원장

우리 시청도 짝퉁입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시청 6시 이후가 되면 시청 당직자 모드에 들어가면 외부차가 지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는 차가 고장이 나면 수리 차도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누가 지하에서 쓰러졌다고 그러면 앰블런스도 못 들어갑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전기차 외에는 지금 못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백종헌위원장

그런 부분은 당직자들이 열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직실에서 스위치 누르면 바로 열리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검토해 주시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영덕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원영덕입니다. 존경하옵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5일 개최한 수원일자리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취업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제니엘로부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재계약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조례 제8조∼제10조에 의거 수원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결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소관 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는 총 1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11인 전원이 출석하여 정량적 평가 25점 및 정성적 평가 75점 총 100점으로 정하여 6개 분야에 11개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성과평가보고서, 증빙서류, 업체 제안설명 등을 토대로 심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사결과는 심사위원별 최고, 최저점 2인을 제외한 심사평균 점수가 88점으로 가결되어 기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제니엘이 향후 2년간 위탁관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진하부위원장

원영덕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원영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탁업체가 결정되어서 위탁을 맡기게 되었는데 혹시 기존 운영하면서 그 업체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있는 민원 받으신 것 있으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올 1월에 와서 현재까지 업무를 진행하면서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이러한 일자리 취업과 관련되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한두 건 정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상담사분들을 분기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시킬 때 마다 잘 상기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 당시에 물론 그분이 인터넷에 기재했던 내용을 저희가 보면 100% 다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찌되었든 감정으로 일하는 부분인데 최대한 누르고 상담을 열심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일자리에 관한 상담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호구지책이 없는 것입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굉장히 예민해서 가시는 분들인데 상담하는 분들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굉장히 뾰족하게 와 닿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도 받고!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상담을 하면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주민센터에 있는 일자리상담사들도 일자리센터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신다는 얘기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런데도 그랬군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절대 유념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일자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내방하시는 수원시민들의 입장을 좀 더 가까이 접근하셔서 그런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고 계시네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니엘이라는 회사가 전문적인 회사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3∼4개 업체 중에서 이러한 싱크탱크가 있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는 일자리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와 관련된, 국내 취업 일자리를 우선적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 취업까지도 전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상담하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을 각 동사무소나 시청에 보내는 것입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센터에서 올해 1년 동안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오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감정을 누르고 잘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교육이나 오늘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해서 각 동사무소나 이런 기관에 배치가 되면 이분들의 요구조건이나 복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없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요구조건이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 제니엘이라는 회사는 직원이 1만 7,000∼8,00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정규직화 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재위탁 과정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취업을 할 때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수원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4일 화요일 10시에 개최하여 국제교류센터와 영동시장 28청춘 청년몰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