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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329회 제2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7-10-23

김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10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서면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양진하 의원 등 12명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고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사고 및 납치·성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명문화 하였으며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명칭과 관련해서 기존의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학로”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보다 세분화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제5조·제8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수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7조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차량 통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명확한 구분, 그리고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명문화,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 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본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사고 및 납치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를 명문화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보급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자체교육은 물론,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든 사항을 일제 정리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경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종점검 회의 참석을 위해 관외 출장 중인 관계로 권혁식 건설정책과장님이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혁식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건설정책과장 권혁식입니다. 우선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께서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 참석차 세종시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는 점,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2017-187호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49쪽∼2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대비하여 10% 정액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5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계속하는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여 점용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별도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하지 아니하고 점용료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정액 제한하는 것과 점용료를 제11조에서 정액으로 제한함에 따라 점용료 등의 조정을 규정한 별표4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여 상위법인 도로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54쪽∼258쪽의 관계법령 발췌서와 259쪽의 기존 점용료 조정산식, 260쪽의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는 그 밖의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권혁식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본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50선에 포함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로점용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저희가 저번에 사전 설명할 때도 얘기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10% 이상 올렸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해 주는 상황인가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례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수원시는 별로 해당이 없겠지만 12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가 오른 거잖아요? 그 상한액을 10%로 110만 원으로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것은 관에서 하는 건데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도 10% 이상 이렇게 올렸을 수도 있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253쪽에 보시면 조정산식이 있어요. 이 산식으로 하다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시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지방 같은 데, 아니면 갑자기 개발이 많이 되는 데는 지가 상승이 굉장히 뜬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큰 도로가 아니라 일반 지적상 도로 같은 데 도로가 남으로 해서, 그것을 밭이나 논으로 사용해왔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뛰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오던 데는 10% 미만도 안 오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은 조례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러면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징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경위원

금액이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 얘기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추후라도 현재 점용료가 얼마 정도 징수되는지, 그래서 향후 우리가 10% 이상 되지 않도록 제한한다고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점용료 10% 같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데 보면 가변차선까지 있단 말이에요. 가변차선도 도로점용료를 내거든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안 내는,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점용료를 내지 왜 안 내요? 가변차선은 내지.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자기가,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 옆에 진입로 말고, 도로 옆에 어떤 차가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서 가변차선으로 허가 낸 데가 있어요. 수원시에 많아, 그런 데가. 지금 산업단지 같은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말하자면 액수가 많은 거예요. 액수가 많은데 거기도 10%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은 공시지가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예를 들어 작년에 100만 원의 점용료를 냈다, 그런데 올해 주변 개발이 되어서 120만 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20%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되니까 10만 원만 더 부과해서 110만 원,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가 할 때 인상된 금액에서 10%를 더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금액에서 10%를 증액시키는 거예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인상된 금액에서 10% 범위 내라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인상되어도, 100만 원 냈다가 20%라면 120만 원이잖아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120만 원의 10%면 12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아니요, 110만 원.
재식

이재식위원

뭔 소리예요? 10%인데. 그러니까 100만 원을 냈으니까 10%라고 하면 11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200만 원을 냈다고 하면 220만 원을 내야 되고?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그렇죠, 10만 원이면 110만 원이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진입로 이런 데, 우리가 진입로 허가는 몇 m까지 해주게 되어 있죠?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 6m,
재식

이재식위원

6m인가?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네. 4m, 6m,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변차선으로 허가를 내서 점용을 많이 쓰고 있다고, 지금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점용료는 차가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서 점용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에,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 쓰는 평수가 무척 많단 말이에요, 커. 그러다 보면 점용료를 많이 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일반 소로 조그맣게 허가받아서 점용료 몇 만 원 내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단 얘기지.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의 차이나 사용의 차이는 본인이 얼마만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내는 사항이고 저희 점용료는 인상범위를 10%로 제한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 분이 1억을 내는데 10%라고 하면, 그 주변이 발전되어서 2억이 나왔다고 하면 2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억 1,000만 원만 저희가 점용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 수원시 물가상승률이 1년에 10% 올라갑니까?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안 올라가죠.
재식

이재식위원

안 올라가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퍼센티지를 조금 낮게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과 이것을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7-189호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6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6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훼손자 부담금, 부담금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위원회의 목적 및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의 2∼안 제4조의 8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을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20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훼손자 부담금, 부담금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및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녹화와 도시경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본 조례개정안 제4조 제3항(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위원회) 중에 지역 가로수 및 관리 실태에서 주민의견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있는 시의원이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회에 보면 시의원이 빠져있는데 이것을 삽입해서 수정 발의할 수 있나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몇 개항은 삭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훼손자 부담금과 부담금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있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만 그 대신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조항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훼손이나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자 비용 부담을 하는 부분과 또 부담액을 징수하는 부분,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대개,

이미경위원

이 개정안으로 인해가지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제 역할은 동일한가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서만 약간 개정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하는 데,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문제없습니다.

이미경위원

훼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미경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만약에 징수가 되면 그 비용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다 인정을 하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혜련위원

여기 마지막에 “다만,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는데 이 얘기는 그 이전에 여기서 원인자 부담으로 거기에다 고시를 하는데 불응하는 경우,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고요, 자기가 비용을 다 대서 가로수를 심을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을 때, 우리와 협의해서.

이혜련위원

아, 그런 경우는 이상이 없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혜련위원

어쨌든 지금 얘기대로 원인자 부담으로 고지를 하고, 이런 경우에 그 비용을 받아들이고 그러는 데는 무리 없이 다 수긍이 되고, 거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근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4조,
재식

이재식위원

잠깐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넣는 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시의원” 이렇게 하지 말고 “소관 부서 상임위원회 시의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박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넣을 수는 없고 여기서 수정 발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정 발의를 해서 “소관 부서 상임위원회 위원” 이렇게.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근 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4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위원회) 제3항의 2 내용 중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를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및 소관 부서 상임위원회 시의원”으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근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수원시 도시발전과 구도심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7-188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 개정이유입니다. 조합운영의 불투명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3차 종합대책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합인원의 사임·유고 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을 개정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제6호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주택 세대주의 정의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다음 안 제9조는 법 제4조 3 개정에 따라 2016년 10월 4일 별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과 그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일부 개정하여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의 3은 주택 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사업비 적정성 검토서, 개략적인 추가부담금 산출서 및 통지 내역 증명서류를 조합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 조합설립 동의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7조∼제17조의 12까지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인가 취소된 경우 별도 기준으로 정하였던 사용비용 보조 기준과 그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일부 개정하여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7조의 14는 조합 임원이 사임·해임·유고 등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그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의 2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29조의 2,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7조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정비사업 진행 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을 일부 변경하는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4조는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편입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내용 중 제2조 제6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정의”와 제23조의 2 “감정평가사업자 선정 대상 제외”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며, 제12조의 3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업비 적정성 검토서, 개략적인 추가부담금 산출서 및 통지 내역 증명서류를 정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의 조합설립 동의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함. 제17조의 14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과 그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29조의 2, 제30조, 제31조, 제37조는 재개발 사업 등 정비 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조정 신청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분쟁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함. 제44조는 공공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편입함으로써 소규모 단지 소유 및 거주하는 시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함. 다만, 제9조 제2항 제2호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반대 측에서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 결과 50% 이상 의견이 회수된 경우 개봉하여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토록 한 사항은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 신청기한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가능하도록 한 사항을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개정안 제17조∼제17조의 12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비용 보조 관련 규정 중에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금액 비중 20% 상향조정에 대한 내용과 제17조의 3 검증위원회 구성 운영 중에서 정비사업의 진행 및 주민 민원내용을 상세히 알고 수원시 시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제9조 제2항의 4호 정비구역 해제신청은 “1회를 제한하며”를 “1회를 제한한다.”로 수정하고, “신청기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제1호 바목에 따른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1년 이내 현금 청산이 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청산 개시 전까지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을 한 번 읽어주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읽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9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10월 27일 금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