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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우 의원 5분자유발언

329회 제2본회의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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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원학 의사팀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학

최원학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원학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영옥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이미경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수원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재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의장

최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휴먼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및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진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역사적 의의 계승 및 지역 정체성 여건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저를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판단되어 차후 개최되는 회의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논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이 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 중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기타 두 건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시장이 제출한 두 건의 동의안 및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백종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휴먼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조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망위로금을 타 시와의 형평에 맞추어 기존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제8조 제2항의 내용 중 “15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2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내용 중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위원장 선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제19조 제3항의 내용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 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위탁 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 범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문구의 조정으로 조례의 내용을 자연스러운 문맥에 맞도록 수정하여 제9조 제1항의 내용 중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를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세 건의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공개위탁 선정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 및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 등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야외음악당의 관리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장학재단의 내부규정으로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차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조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를 명확히 구분하고, 보호구역에 CCTV 설치 명문화,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미경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정액 제한하여 시민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종합대책을 반영하고 조합 임원의 사임‧유고 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을 개정하는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본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제4호와 관련, 정비구역 해제신청 및 기한에 대한 위원회 검토 및 협의 결과, 정비구역해제 신청은 “1회로 제한하며”를 “1회로 제한한다.”로 수정하고 신청기한에 대한 이하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도시림 등 조성‧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위원회 구성위원 중 지역 가로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민원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시의원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 제4조 제3항의 2 “관할지역의 주민대표”를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및 소관부서 상임위원회 시의원”으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김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8항에 따라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한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한기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두 건의 동의안은 지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제329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건별로 질의와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당초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수원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당초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청사 건립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안으로 지난 9월 8일 전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 17일 본 의장이 염태영 시장님과 만나 당초 계획된 복합청사 시설 중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실시설계 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택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회기 중에도 제329회 본회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진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는 그동안 시의회 숙원사업으로서 의회 업무기능을 개선하고 시민소통 참여와 지역 상생발전을 유도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342㎡, 연면적 2만 2,356㎡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서 시설용도는 공공업무 시설로서 지하주차장 8,870㎡, 의회 청사 5,380㎡, 시민청 2,250㎡, 도서관 1,200㎡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복합시설 용도 중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은 향후 기본설계 시 제외하고, 도서관은 전문도서관으로 운영토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849억 원이며, 용지보상비 238억 원을 제외한 610억 원을 전액 시비로 재원 조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9월 완료하였으며, 2016년 8월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를 행자부에 의뢰하여 2017년 5월 행자부로부터 사업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행자부로부터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 2017년 5월 16일 경기도에 투자사업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2017년 8월 14일 경기도로부터 공공청사 이용 조사 분석 후 수원시 공공청사 건립 세부 종합계획수립 등을 사유로 재검토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당내역을 보완하여 금년 12월 중 투자심사 사업에 다시 의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당초 계획한 추진일정의 변경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 12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를 의뢰하여 심의결과가 통보되면 대형공사 입찰심의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의회 복합청사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원시의회 숙원사업인 의회 청사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본격적인 청사 설계 추진 시에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청사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이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의회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제시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청사 건립이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김진우 의원님과 이혜련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제한 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진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운동‧입북동‧당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수원 지역에 위치한 입북동 지역의 교통 불편과 교통 소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의 대표적 외곽지역인 서수원 입북동 지역은 2009년 자이아파트 921세대와 2014년 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아파트 1,366세대가 입주하여 지난 5년 동안 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수원 지역은 인근의 의왕시와 경계에 위치하여 도로 및 환경에 대한 고려 등 여러 가지 지원이 미비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입북동∼성균관대 방향으로 도로 개설이 시급합니다. 입북동에서 성균관대로 가려면 현재 율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2차선 도로로 상습 정체구역으로 많은 차량이 몰리고 있다 보니 차량통행 및 이용 시민들의 도보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서수원지역의 사이언스파크 개발계획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한 서수원 외곽지역에서 성균관대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196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율전동 화남아파트∼의왕시 경계 지역의 월암 차고지 부근까지 총 연장 1,084m 계획도로인 중로 1-7호선, 중로 1-8호선을 개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입북동 지역의 교통 소음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북동을 관통하는 봉담∼과천간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남부고속도로(주)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 1월 1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속화도로 확장 이전에 입북동 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인근에 자이아파트 방향만 차량소통 소음 방음벽 5m 높이의 반사형으로 설치되었고, 수원레이크푸르지오아파트 방향은 기존 2m 방음벽을 재사용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봉담∼과천간 민자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교통소음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소음 해결방안으로 봉담∼과천간 민자고속도로의 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아파트 도로변에 길이 약 500m, 높이 5m 이상의 흡음형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며 약 2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음벽 설치를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책임이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소음은 법적기준 이내로 검토되어 수원시 주택과에서는 사업승인을 하였다고 하고 준공 시에는 소음기준 이내로 확인되어 문제가 없다고 하나 주요 소음요인은 봉담∼과천간 고속화도로의 소음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며, 고속화도로 관리기관인 경기도 및 남부고속도로(주)에서는 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아파트 인근 고속화도로 확장이 아파트보다 먼저 준공되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고 하지만 이후 도로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해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수원시 기후대기과에서 민원에 따라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야간에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시장님,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고속화도로 관리기관인 경기도 및 남부고속도로(주)와 수원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립니다. 서수원권에 사는 시민이 소외받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의원입니다. 제329회 임시회에서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만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업으로 체감되고 있는 현실을 재확인하고 관계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 정의를 하고, 그 사업의 시행은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원시에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첫째는 LH가 착공 및 입주일을 5년째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 정비구역 고시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2010년 보상이 이루어졌고, 2014년 6월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 5년이 늦어져 2019년 12월에나 입주한다고 합니다만, 과연 그땐 입주가 가능할지 주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당시 건물과 토지를 3.3㎡당 500만 원에 매각하는 대신 재정착 시 저렴한 분양가를 약속받았지만 당초 2014년이었던 준공일자가 2019년 12월로 미뤄지면서 예상분양가 역시 1,200만 원까지 예상된다는 9월 10일자 경기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비슷하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정되었던 세류 지구의 원주민 분양가가 850만 원대였는데 대지조성 비용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고등주민 특별 분양가는 1,000만 원 이하가 형평성에 맞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200%대의 제3종 주거지역 용적률이 400%대로 지을 수 있는 준주거 지역으로서의 법 개정으로 공기업인 LH 등은 이익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셋째, 애초 공급키로 되어 있던 아파트 물량의 민간 분양 호수와 평형대가 줄어든 것도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넷째, 2016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민간 사업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기업이 개정법을 악용하여 말로는 민간참여사업 형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자가 택지조성, 설계, 인허가, 공급하면서 준공이 되면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민간참여가 아닌 민간 공동사업 시행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명 사업시행자가 바뀐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자를 바꾸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챙겨가고 LH공사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혜택을 누리고 그 혜택을 토대로 LH공사 임직원은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지요. 공공부분이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공동 사업주체인 대우컨소시엄이 한다는 것, 도시정비법에 맞는 것인지, 민간 참여로 원가와 분양가 상승에 따라 원주민의 피해 발생이 자명한데 우리 시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섯째,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로 고통 받는 인근 주민이 있습니다. 사업지구 북측 도로 인접 주민들이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발파 할 때의 진동으로 벽이 갈라지고, 틈이 생겨 비도 새는 등 각종 재산상 피해와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진상 조사에 따른 안전 확보는 물론 손실보상 및 세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면 등 공사 주체와 시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관의장

이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김진우 의원님과 이혜련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2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330회 제2차 정례회는 2017년 12월 1일∼12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