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원학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학
최원학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원학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종근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장정희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 제출 20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11월 16일 백정선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미경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1월 17일 조석환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백종헌 의원 등 34명 전체 의원이 발의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1월 30일 박순영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안접수 세부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의장
최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일∼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 순에 따라 한원찬 의원님과 박순영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가올 새해를 준비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17년은 민선6기 후반기 수원의 현안 해결에 역량을 모으는 한편 참여와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안전한 수원, 건강한 수원, 따뜻한 수원」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76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41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마무리 추경으로서 증가된 세입과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205억 원이 늘어난 2조 1,3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을 반영하고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529억 원의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판매용지 매각수입 감소, 하수도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규모가 줄었으나 기타특별회계의 대지보상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컨벤션센터건립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536억 원이 증가된 7,6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86억 원으로 편성하여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3,268억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계상되면 2018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2조 4,054억 원보다 3,151억 원이 증가된 2조 7,20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 증가, 국‧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금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과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의 마무리,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확충, 따뜻한 사회복지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3,782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3,557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819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로 407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으로 1조 5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공공청사 건립과 공유재산 관리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17억 원, 각종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8억 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평생교육 진흥 등 교육 분야에 296억 원, 문화가 넘쳐나는 도시, 관광 활성화와 여가‧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28억 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대기환경오염원 등 위해환경 관리와 기후변화 대처 등 “환경도시 수원”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997억 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971억 원, 시민건강 증진, 식품의약안전 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에 109억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유망산업인 드론 및 로봇산업을 근간으로 한 강소 벤처기업 육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34억 원, 광역철도 교통망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도로환경 정비 등 수송‧교통 분야에 1,306억 원,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974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819억 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2,7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7,005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8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잉여금의 증가로 37억 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잉여금,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36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잉여금의 감소로 186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컨벤션센터건립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되었으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되어 75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1,200억 원이며,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도비보조금 169억 원, 융자회수금 등 기타수입 14억 원, 이자수입 1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88억 원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이차보전금 등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130억 원, 반환금 등 기타지출 2억 원, 예치금으로 1,0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17년 말 대비 63억 원이 증가된 1,0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홍사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2월 4일∼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3일∼18일까지 심사하신 후 12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종헌 의원 등 34명 전체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종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수원시의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수원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제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용역결과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우리 수원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해지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가 절실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대도시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 안타까울 뿐이며 한편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의 예산으로 지난 3월말부터 4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에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8월말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일반구의 법적 분구기준 충족 시 분구 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조정,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개선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용역결과를 반영해야 함에도 지난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에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급한 과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되 하위법령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조기에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용역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수십 년간 지방정부의 공무원 조직과 정원 등을 좌지우지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역할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수없이 외쳤던 목소리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행정안전부가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라며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대도시의 경쟁력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직결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이상 대도시의 조직체계 개편은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용역 결과를 금년 내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대도시와 연계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결의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평소 수원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수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등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우선 수원시 관내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불편해소 및 지속발전가능한 도시계획 추진을 위해 광로3-7호선 및 중로1-8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광로3-7호선은 영통구 망포동 482-11번지 일원의 망포지하차도 상부지역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어 개설 완료된 4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일부구간을 현재 도로현황에 맞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기존 도로연장이 “937m”에서 300m가 증가된 “1,237m”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어 개설 완료된 일부 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추가 결정하여 현장과 일치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변경) 도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로1-8호선은 권선구 입북동 18-6번지 일원에 연결도로망 구축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입북동∼율전동 간 연결도로를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도로연장이 “48m”에서 326m 증가된 “374m”로 결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의왕시와 수원시 경계 부근에 도시계획도로를 추가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변경)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공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2020년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방지를 위한 집행시기 변경 및 도심지 숲 체험장 및 숲 치유교실을 위한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제317회 임시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2016년 10월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이행하였으며, 2016년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12월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생태공원과에서 조원공원 등 15개 공원시설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변경) 요청이 있어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의회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2018년 1월까지 단계별집행계획(변경)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단계별집행계획 대상 공원은 총 15개소로서 장안구 6개소, 권선구 5개소, 팔달구 2개소, 영통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소재 공원입니다. 3호 근린공원인 조원공원 등 6개소로 금회 변경내용은 당초 “2016년∼2020년”인 사업기간을 “2018년∼202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소재 공원의 경우 9호 문화공원인 앙카라공원 등 5개소이며, 앙카라공원과 벌말 어린이공원은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것이고, 162호 어린이공원과 당수체육공원, 세류문화공원은 단계별집행계획을 새로이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소재 공원의 경우 숙지공원과 161호 화양어린이공원 등 2개소로서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통구 공원의 경우 영흥공원과 청명산공원 2개소로서 사업기간을 변경하기 위한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시의회 의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하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관의장
곽호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박순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박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매탄 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순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오늘 본 의원은 2013년 11월 매탄3동 새터마을 지하를 통과하는 분당선 복선전철 개통 후 인근 주택가 하부관통 피해에 따른 폐가와 공가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재생 대책을 수원시와 철도시설공단에 촉구하려고 합니다. 해당지역은 영통구 매탄3동 1174번지 일원 128필지로 430세대에 829명이 거주하는 도시중심의 자연부락입니다. 1996년 12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5년 제5공구, 제6공구 노반공사가 착공되었고, 2009년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직상부 가옥 16필지를 매입하였으며, 2011년 8월부터 새터마을 직하부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11월 30일 분당선 복선전철이 전 구간 개통되었습니다. 수원시민과 새터마을 이외 주민들은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편리한 도시 수원”을 부르짖고 있으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매탄3동 일부 주민들은 전철개통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피해로 지금까지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통복지를 누리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829명의 지역주민들은 언제까지 일상 피해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수원시와 철도시설공단은 각성하고 한시바삐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피해보상 차원에서 2014년 매탄1지구에 허용용도를 완화하였고 그해 연말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15년 3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후 건물피해보상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 중 철도시설공단에서 매입한 16필지 중 4필지는 공영주차장 시설로 결정하였으나 혐오공간 그대로, 빈집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밤만 되면 무서움에 주민들이 왕래하기를 꺼려하는 골목, 쓰레기가 쌓이고 청소년들이 대문이 잠긴 가옥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비행을 저지르고, 고성방가에 음주‧흡연이 심각합니다. 물론 곡선지구대에서 「경찰관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해 잦은 방범순찰을 하고는 있으나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이 못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빈방이 있어도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이며, 슬럼화된 주변 환경 덕분에 임대료가 저렴하여 세입자는 외국인근로자나 취약계층이라며 길에서 만난 집주인들은 하소연을 합니다.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촉구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행복주택의 빠른 공급을 진행하거나 한 단계 발전된 도심 속 안전한 마을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며, 수원시는 가옥 소유자인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요즘 피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희망을 노래합니다. 전 재산을 투자하고 대출까지 받아 2필지씩 묶어놓은 땅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이라도 하려는 작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LH의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임대시세가 하향평준화될까 걱정도 합니다. 수일 전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안전사고 발생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매입한 새터마을의 주택재정비 지연으로 인한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 예방,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법한 도시계획의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대를 양산하는 장기간 방치 중인 매탄3동 새터마을 주거 환경개선 사업의 조속한 실행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원시민의 극심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16필지의 가옥을 수원시의 공익을 위한 기부계획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매탄1‧2‧3‧4동 지역구 시의원 박순영.

김진관의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박순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12월 19일까지 1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와 예산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