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의 최종 의견 조정과 2017년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지난 제32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수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상수도사업소의 수탁급수공사 급증에 따른 2017년 수입금 마련 지출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 조정을 거친 후, 각 소위원장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의견 조정과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김미경 소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1소위원회 김미경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재식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이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도시교통과,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으로는 2018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건에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총 2건에 10억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역으로는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예산 중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장안구 건설과와 권선구 건설과의 예산 중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주요 도로관리 예산을 각 5억씩 10억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정준태 소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2소위원회 정준태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혜련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이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시설공사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도로정비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의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으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건에 35억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총 5건에 10억 6,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2건에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예산 중 준공영제 재정지원 35억 원,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예산 중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5,000만 원,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예산 중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보수 6,000만 원과 팔달구 건설과와 영통구 건설과 예산 중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주요 도로관리 예산을 각 5억씩 10억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 조정 내역으로는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예산 중 버스·택시 서비스 평가용역 2,000만 원,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예산 중 배수지 우수유입 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공사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32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수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상수도사업소의 2017년도 수입금 마련 지출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 등 13명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신고자 및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과 거짓 혹은 부당한 포상금의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는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13명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본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9조의3(신고 포상금의 지급)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제정안 제3조∼제4조는 여객자동차 위반행위자의 포상금 지급 대상에 세부적인 사항을 적절하게 분류하여 위반행위자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또한 온누리 상품권 지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와 신고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함으로써 금전 부조리를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자 명시와 지급 한계를 정하여 직업화를 예방하였으며 여객 자동차 위법행위 신고자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변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위 조례안과 관련, 집행부 의견 회신 자료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경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321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의원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그동안 보류되었는데 보류되었던 기간에 상위법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의 내용 중 “제15조 제2항”을 “제15조 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4조(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상속)의 내용 중 “제15조 제2항”을 “제15조 제4항”으로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규흠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목적)의 내용 중 “제15조 제2항”을 “제15조 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4조(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상속)의 내용 중 “제15조 제2항”을 “제15조 제4항”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대한 조항의 정리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한규흠 의원님이 제안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한규흠 의원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신태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17-211호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65쪽∼17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인권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조문 중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근거 없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권고 받음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6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12조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군 조례 반영을 요구한 사항으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실적공사비를 표준공사비로 용어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3조, 안 제4조 제2항, 안 제9조 제2항, 안 제21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지역 기업을 우대하고 역외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것은 경쟁제한적인 차별적 규제에 해당되며, 법령의 위임 없이 계약 상대방이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취지에 반하므로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 받은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안 제11조, 안 제11조의 2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에 따라 자체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용어 개정과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공동 도급비율을 개정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비율을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16조 제1항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에 따라 양성평등 규정 충족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안 제17조의 2는 자체 검토한 사항으로 중복되는 조문의 정비와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원회 제척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178쪽 관계 법령 발췌서와 180쪽 행정자치부 예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상급기관인“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경기도”로부터 상위법에 어긋난 조례의 개정 권고 및 상급기관 조례에 일치되도록 요구받은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 예규에 벗어나는 제13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는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을 하면서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은 삭제하였고, 제21조(지역건설산업 보호)는 일부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공정성에 위배가 되고 있는 제3조(시장의 책무)는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였고, 제4조(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에는 “지역 건설근로자”를 “지역 노동자가 경제적 약자인 경우”로 하여 노동자의 접근성 보호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는 지역 업체에만 유리한 하도급 비율을 명시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제14조(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는 삭제함으로써 역외 건설근로자 차별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함으로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9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권장”에서 “노력”으로 용어를 완화하여 관내 건설장비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제2조(정의), 제11조2(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제12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제16조(구성)은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개정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으로 수원시 실정에 맞게 반영된 것으로 상위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 조치하였고, 기타 제11조(공동도급 활성화), 제17조(임기 및 해제)는 용어의 순화와 정정이 있었고, 제17조2(위원의 제척 등)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급기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상위법령, 불공정 경쟁, 불필요한 제한, 상급기관 조례에 부합되도록 요구받은 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사항이며, 또한 지역경제와 업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라 입법예고 이전에 관내 13개 주요 단체, 협회·조합·연맹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개정 전에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진행된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지금부터 193쪽 의안번호 제2017-212호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이를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이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이었던 것이 “시설물의 지붕”까지 제설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고 제설 및 제빙 작업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으로 제2조 제3호 중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하고 제2조 제6호를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라고 개정하고, 제3조 중 “보행자전용도로”를 “보행자전용 도로, 시설물의 지붕”으로 하고, 제5조에 제3호로 시설물의 지붕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중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을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로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도로 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5쪽, 의안번호 제2017-213호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의 위임 없이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사업자에게 완공 후 품질시험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사 시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므로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준수사항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복구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5조 관련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 별표 2. 제11호 “복구공사 시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 두께 시험 및 밀도시험을 노선별 5a당 1공 실시하여 준공계 제출 시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 시 감독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 폭원 3m 이하 도로에 대하여는 모든 규정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납부시기에 대하여 제3조 제4항 중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하며”를 “복구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로 시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2017년 9월 22일∼10월 13일까지의 예고 기간에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본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신체 장애인의 인권존중에 기여함이 타당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국민안전처 고시) 등에 의하여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였던 것을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여 제설범위를 지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시민들의 통행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또는 도로, 보도의 가장자리 공터 등에 옮겨야 하는 내용으로 눈 또는 얼음덩어리로 인한 시민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본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 제3조(부담금 산정 및 징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하는 시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며, 2016년도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등재한 내용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 없이 도로굴착 및 도로 복구공사 시 완공 후 품질시험 결과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부담을 삭제하여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사항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수입금 마련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면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입니다. 상수도 수탁급수공사 관련 2017년 수입금 마련 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추진하는 상수도 수탁급수공사를 위하여 반영된 29억 원의 예산이 급수공사의 사업량 및 개별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2억 원의 수입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수탁급수공사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 의거 수입금을 사용하여 수용가에게 수돗물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급수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수입금 마련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안은 12월 13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무술년에도 우리 시의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