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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330회 제6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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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백정선 의원 등 20명의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한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조율과 의결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정선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무 분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속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7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세계유산 화성 보존관리 계획수립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13조까지는 세계유산 화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15조까지는 민간에 대한 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6일 백정선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속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한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백정선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HAPPY해누리작업장」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심정애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30회 제2차 수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한 「HAPPY해누리작업장」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9쪽입니다. HAPPY해누리작업장은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훈련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호 작업장입니다. 2015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3월 2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적 운영 능력을 갖춘 건실한 운영체를 선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1쪽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수원시 보육조례 제18조,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제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아파트 관리동 4개소를 무상 임대받아 시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원시 공보육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유아 보호 및 교육,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시립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보육업무 추진을 위하여 가칭 시립 위즈어린이집, 가칭 시립 망포어린이집, 가칭 시립 꿈의 어린이집, 가칭 시립 그린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적 운영능력을 갖춘 건실한 운영체를 선정하여 지역 보육서비스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신규위탁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위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허브화추진단에서 제출한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5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복지위원의 기능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2017년 9월 22일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사항인 복지위원 폐지를 반영하여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HAPPY해누리작업장」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을 준수,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운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 규정을 준수,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운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폐지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복지위원의 기능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입니다. 국장님,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어린이집이 네 개인데 이 어린이집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아니면 신규 아파트에 들어서서 하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신규 아파트에 들어서는,
영관

노영관위원

네 개가 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아파트에 처음으로 한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의장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을 일부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저도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부지나 뭐해서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면 차라리 설계부터 시공까지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하면 좀더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작하지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서 좀더 현실적으로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게 시립어린이집이 추가로 되는 거죠?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38개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개?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42개 되네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기존의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줄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 민간이나 가정에 대한 어린이집 숫자하고 여기하고 관련이 있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일단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어린이집도 지금 한 1,000여 개 정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가 신규 단지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신규 들어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에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될 정도로 지금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시립이 들어가면 시립이 들어간 만큼 민간이나 가정이 늘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시립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기본 세대가 들어오는 것에 어차피 관리실에서는 그 전에는 임대를 줘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무상 임대받아서 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했던 것을?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민간이나 가정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립을 어느 정도 늘린다든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얼마큼,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로드맵이 있냐 이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신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국공립 내지는 시립 이런 것을 한 40% 정도까지도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개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민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시립이,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통상 예전 같으면 민간 아파트가 임대해서 들어올 자리를 저희가 시립으로 들어오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민간 줄 것을 시립으로?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방향성은 저도 어린이나 학부모들이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선생님 모시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냥 "국가정책이니까"라는 그런 것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전부 다 이런 것 생길 때 다 시립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더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드맵,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만들어지는 신규 아파트들이 생기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영통 같은 데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시립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전부 시립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두 군데는 워낙 10년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앞에 두 군데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한 것이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기에 임대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의지를 펴도 또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공공 육아시설을 많이 늘린다는 차원에서 볼 때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향후에는 저희가 좀 흡수해서 공공 성격을 띤 그런 어린이집으로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전부 새로운 아파트에 신규 사업이니까 민간이나 가정에 문제가 크게 부딪히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책이니까”라는 표현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 민간이나 가정의 문제, 시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수원시의 뭔가 방침이나 로드맵이 있지 않는 한, 그러면 국장님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하면 안 하고, 물론 결정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2018년은 방침 받기를 한 10개 정도 공공 하는 것으로 했고 좀더 큰 로드맵은 아직 못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면 앞으로 민간이나 가정이 전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들이 시립으로 전환될 계획도 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저희가 지금 민간도 그렇게 흡수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은 아이가 없어서 폐지하려고 하는 데를 무조건 저희가 받아들여서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육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의 문제 이전에 시에서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더더구나 방향성이야 시립으로 간다는 데 반대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좀 심도있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선위원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게 정원이 40명, 74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집요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보더라도 누구나 다 시립으로 오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런 면이 있죠.

백정선위원

수요를 어차피 충족을 할 수가 없다면 모집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세부적으로 몇% 이렇게 준비는 못 했고 이제 들어오는 사항을 좀 봐서 저희가 지금 지으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입주 세대의 분포를 보면서 보육 수를 판단하고 또 밖에서 원하는 수요도 판단을 해봐서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적절히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밑에 두 개는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백정선위원

여기 시립이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군데 다 신규입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 자체가 그 두 군데는 10년 임대 아파트라 저희한테 별 무리없이 넘겨준 것이고 송죽동에 있는 위즈 거기하고 한화는 저희가 서로 협약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에서 이것을 좀 인수해서 시립으로 전환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원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수요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줄어서 문을 닫게 된 것은 인수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지금 기본적으로, 바탕적으로 그림을 그려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분 만났거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도나 봐요. 원장님들 사이에 “시립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 있다더라”, 그런데 그렇게 떠돌기만 할 뿐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질문들이 오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다니시는 분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먼저 시립으로 전환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까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림들을 좀 제대로 잘 그려놔야, 조사도 하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무작정 시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만 계속 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게 벌써부터 저희들한테 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저기를 해보고 이 사업이 우리 노영관 의장님이 제안을 하신 것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출산율 문제나 이런 것도 다 아이 키우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게 됐을 때 외부 어린이들도 들어올 수 있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터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고 이게 뭐 46명의 몇 명을 외부에서 넣는다, 어쩐다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시립어린이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못 갔을 때 생겨나는 문제들이 많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아파트에 하나의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을 잘 주변에,

최영옥위원

그것은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광교 같은 경우도 시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못 가서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에서 하게 됐을 때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동 대표든 어디든 우리 아파트도 시립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것은 기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방향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해서 시행을 해야 줄어들 것 같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 우리 국장님 좀 간과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다른 지역 못 받습니다. 뭐냐면 이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있는 비용 기타 이런 것들이 분양받은 분들의 금액으로 적립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신안아파트 사는데 저쪽의 신성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입주자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에 못 갔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왔어, 이것 그냥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를 하고 이런 것을 하셔야지, 그것은 검토 안 하시고 이 동의안 먼저 내놓고 나중에 만약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시는 것은 싸움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반복된 얘깁니다만 당연히 질도 좋고 싸고 이런 데 이런 것들이 시립을 선호 안 하는 어린이 학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간에 위화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로 거기는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옆의 아파트들은 전부 다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은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문스럽고 준비가 더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안은 처리해놓고 나서 검토하시겠다는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일단 수요가 아파트가 들어오는 상황이라 저희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가, 동의안 통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모든 책임은 의회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동의안을 해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외부 어린이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결정을 안 해놓고 지금 동의안만 해달라고 하면,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또 이게 아파트 입장에서는 수익금을 포기하면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 많은 인원을 배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라 다소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번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다음에 하는 것에 좀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우리가 학군 문제를 얘기할 때 학군 문제에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가는 것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학군, 2학군, 3학군이 있는데 1학군에 있는 애들이 그 지역에 가면 괜찮은데 2학군 애들이 1학군으로 오면서 1학군 애들이 밀려가는 문제거든요. 이런 게 지금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파트 어린이만 받는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은 사실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런 안도 없이 다른 외부의 좀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밀려나는 학생이 만약에 다른 5단지에 있는 애들이 못 받고 외부 6단지 애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됐을 때 학부모들이 가만 있겠냐고요? 국장님이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제가 잘 몰랐는데 복지부에서 지침을 줄 때는 일단 70%는 단지 내에다가 우선 입소권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은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선 그 범위 내에서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넘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좀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시행착오는 슬기롭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뻔히 생길 그런 문제를 예견하면서 좀더 검토를 심도있게 잘 하지 않고 시행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왜 이 제안을 4∼5년 전부터 계속 했냐면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증설하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고 건물 짓다 보면 아시다시피 나중에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손해 비용이 상당히 막대하다, 그래서 장기적인 것을 보자고 해서 앞으로 신규로 되는 사업장이나 아파트는 동 대표든지 거기 아파트 주민들하고 전부 다 동의하에 시립어린이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점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수원시가 계속 방만하게 40개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이 계속 증설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신규 아파트는 그런 점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물론 이번에 신규 아니고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신규는 또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또 한 번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국장님!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 시행규칙 안이 안 잡혔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보육시설은 아동보육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사회복지시설은 다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운영 동의안을 할 때는 시행규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일단 동의안인데 동의안을 낼 때는 어떻게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문제점을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님들은 수요자 입장에서 분양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아파트 입주자가 우선권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어떤 결정 없이 이 동의안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어차피 나중에 또 동의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잘 몰라서 추후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침으로 해서 일단 우선권은 70%를 부여하고 나머지 30%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줬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70%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입주민 중에서 74명이 안 됐을 때는 외부에서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70% 엔트리에 걸려서 가령 내가 거기에 아이를 못 보낸다고 그러면 어떤 불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령 거기 분양받을 때는 그런 조건과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70%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선착순으로 자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게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런 부분,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중앙부처하고 잘 알아보고 해서, 모순점이 그렇다 이거예요. 국장님 같아도 내가 거기에 우리 아이를 그렇게 해서 보내려고 입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를 들어가든지 매입을 해서 들어갔든지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 그 어린이집을 못 가고 외부 다른 데로 간다고 할 때는 상당한 불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지침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항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주소지가 세입자가 있고 건물주가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했을 때 어디 기준으로 합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일단 거주 기준으로 해야지,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민등록상 아파트는 한 세대가 거의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주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입주자라는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입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입주자라고 그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입주자가 중간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대기자 뽑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해야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이게 수원시가 처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 다 하고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좀 주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주공아파트 관리동에 대해서만 시립어린이집을 했고요, 민간은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아무튼 노영관 위원님이 주장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안을 정책으로 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수원시에 민간 아파트 짓는 부분에 대해서 시립화 하는 것을 정책화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 주공아파트에 있는 관리동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몇 해 동안 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태까지 운영하신 것 그 내용 정리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또 우려가 되는 것은 가정어린이집이 문제가 되잖아요? 관리동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하면 가정어린이집은 지금 300세대당 한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구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구랑 같이 논의해서 300세대당 한 개소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수가 큰 데는 이게 정원미달의 우려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타 시·군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 HAPPY해누리 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재위탁 심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선정 심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성은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는 권선구 호매실동에 2015년 신축하여 장애인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사무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센터 시설관리와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에 위탁 신청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복지센터 위탁 운영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위탁기관 선정 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열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팔달구 매산동 89에 위치하며 1993년 이미형 알콜상담실을 개설하여 2014년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까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사무내용으로는 중독관리사업 및 가족치유사업, 중독폐해 예방사업 등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재계약을 신청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재계약하여 수원시민의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와 그 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중열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이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결과 등 보고 청취를 마치고 잠시 보류하였던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타 시·군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급하게 가져 오셔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추진 중에 있는 곳이 네 곳인가 봐요. 그렇죠? 맞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냥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꼭 마치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꼈고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의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고양시, 용인시, 부천, 남양주시도 이렇게 수원시 같이,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화성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맞는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잘 감안해서,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 운영하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민한기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기정 위원님, 조돈빈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이 참여하시어 복지여성국 중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보육아동과를, 문화체육교육국 중 관광과와 교육청소년과, 수원시립미술관 그리고 4개구 보건소와 화성사업소,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깊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예산 중 효도수당 예산 2,000만 원 등 2건에 3,360만 원과 보육아동과 예산 중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예산 1억 5,000만 원 등 총 2건에 2억 원을,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 예산 중 아시아 주요국 관광객유치 중장기 마케팅 예산 2억 7,000만 원 전액 삭감 하는 등 총 7건에 7억 원을,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좋은 고등학교 육성에 대한 예산 5,000만 원 등 총 8건에 4억 227만 2,000원을, 수원시립미술관 예산 중 기획전 공간조성 비용 5,000만 원 등 총 2건에 8,599만 원을, 보건소 예산 중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교체구입비 2,000만 원 등 총 13건에 9,262만 8,000원을, 화성사업소 예산 중 수원화성시설물 관리비 5,000만 원 등 총 35건에 15억 6,359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예산 중 노인복지신문 보급비 1,000만 원과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 예산 중 화성어차 제작·구입비 11억 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밖의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제2소위원장 김정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8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복지허브화추진단,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장안구청, 권선구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의해 주신 노영관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예산 중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비 7,500만 원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예산 중 가족여성회관 운영비 2억 원 등 총 3건에 2억 4,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예산 중 시와 음악이 있는 밤 예산 1,000만 원 등 총 6건에 5억 4,184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체육진흥과 예산 중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1,400만 원 등 총 5건에 3억 6,900만 원을, 도서관사업소 예산 중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 개최비용 5,000만 원 등 7건에 2억 777만 3,000원을, 박물관사업소 예산 중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1,000만 원 등 3건에 3,500만 원을, 장안구청 가정복지과 예산 중 어린이집 안전사고 제로만들기 예산 600만 원을, 권선구청 예산 중 경로당 푸드테라피 프로그램 84만 원과 권선 실버 노래자랑 500만 원 등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각각 예산에 대하여 총 3건 884만 원을 삭감하여 총 31건에 14억 1,746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의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 관련 안건을 12월 13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고 6·13 지방선거의 선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자와 31일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우리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정연규 도서관사업소장님, 박정애 권선구 보건소장님, 임희철 박물관사업소장님, 권기준 문화유산시설과장님, 윤명원 도서관정책과장님, 최옥순 북수원도서관장님, 그동안 수원시민을 위해 애써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길도 잘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