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과 의결을 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제328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김진우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홍종수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이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과, 지속가능과, 군공항이전과,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소관 부서인 종합민원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건 7,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질개선 유지용수 공급 2,000만 원을, 자원순환과 일반예산 중 자원회수시설 운영 3,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1,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관리 1,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4건에 7,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진우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심상호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조석환 위원님이 기후대기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군공항지원과, 장안구청과 권선구청 소관 부서인 종합민원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건 6,300만 원과 특별회계 2건 5억 9,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후대기과 일반예산 중 수원시 악취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악취측정 2,800만 원, 교통소음 관리지역 표지판 유지관리 1,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 맛울림 축제 1,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일반예산 중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1,500만 원을 조정하고,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2처리장 최초 침전지 월류수로 부식보수 3억 원, 하수2처리장 송풍기 구입설치 2억 9,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6건에 6억 5,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5년도에 본 의원이 대표로 실시한 마을만들기 지원개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전개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마을계획 수립 및 공공성이 확보된 마을만들기 추진단체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의 수정으로 “좋은 마을만들기”를 “마을만들기”로 수정하고, 안 제3장에서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마을만들기 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4조의 2에서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수정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위원회 기능 중 “연간 운영계획 및 공모·제안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을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위원회 위원의 인원은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후변화 사업을 추가하여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을 “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석환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무이관 등 역할변경과 일부 용어에 대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 다소 불합리하였던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2건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2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합리적인 개정사항으로 집행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인원은 20명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견이 25명으로 늘리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 단위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 인원은 10명 내지 18명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현장과 일치된다는 관점에서 이 의견은 이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 개정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조례안도 2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 또한 이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협의회 간사를 사무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시적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와 같이 상시적인 위원회는 사무총장이나 사무장이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사안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는 각종 법령에도 간사와 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접수의견에 대하여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석환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본 의원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들어와서 다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는데 현재 동단위로 진행되는 협의회가 20명이 넘는 동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0명∼15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안 하고 차후에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그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오늘 조석환 의원님이 조례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용어 정리를 한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구성인원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었지만 사실은 20명이 참석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은 30명보다 오히려 더 진지하고 바람직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의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석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인상입니다. 평소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자료 221쪽, 의안번호 2017-214호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 물순환시스템 및 서호천 수질개선시설 등 5개소의 운영을 그동안 매년 일반용역 발주함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전문적인 노하우 축적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기에 지난 9월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에 3년 이내의 위탁운영 계약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에「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통합부문입니다.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수질개선시설은 광교 물순환시스템과 수질정화시설 5개소를 운영 중이었으나 시설물 통합 운영으로 인력배치와 기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요원 및 위탁운영비 관련입니다. 일부 시설물의 증가가 있었으나 통합 운영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기술력 강화를 통해 당초와 동일한 인력과 비용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관리입니다. 경험과 기술력을 겸비한 우수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정자료 235쪽 의안번호 2017-215호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의한 처리업무 대행근거를 마련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 제2호에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1항에서 도로청소차 운행을 포함하는 대행근거 마련과 대행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22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안 제22조의 5 제1항 제3호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위치변경에서 판매소 위치도 첨부를 삭제하고 성별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 및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인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교 물순환시스템 등 수원시의 수질개선시설 6개소에 대하여「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질개선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동의안으로, 금번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청소차 운행이 확대됨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도로청소차 운행업무를 포함하여 폐기물 처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절차 간소화 등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은 없으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도로청소차의 운행을 포함하여 대행토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시설들을 위탁 주게 되면 연간 예산이라든가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이 수탁하는 업체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심상호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면 상당히 준비했을 것 같은데 혹시 대상업체가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지금 2개 업체가 응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 기술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춘 전문적인 업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검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나름대로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시해서 통과한 업체들로 하여금 응찰하도록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보다 관리하는 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더 들어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상호위원
덜 들어갈 수도 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요.

심상호위원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어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내부 검토한 자료를 지난번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동감하고요, 운영에 있어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업체가 제대로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도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 수질개선시설 위탁이 3년으로 늘어나면서, 예전에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느슨하게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히 민원에 대해 대처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어떤 계약서나 아니면 위탁 받은 업체가 민원에 대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을 계약서나 어디에 담아낼 수 있나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계약은 체결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위탁업체가 두 군데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가 수원시의 회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회사입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한 군데는 수원이고 한 군데는 외부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위탁심사는 언제쯤 할 예정이죠?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기간은, 제가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유재광위원
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공무원간 협의)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의회 동의안 통과된 다음에 할 겁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12월 말 정도나 가능하겠네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연초부터는 새로 된 업체가 수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두 군데 위탁이 통과된 후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봉투 있죠, 봉투? 종량제봉투!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김진우위원
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데는, 어디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공무원간 협의)

김진우위원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어디에서 하라고?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어디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돈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판매소 지정은 당초에는 통별로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통별로 필요한 곳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가 많이 판매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물어봐서는 안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팔면 금액은 얼마나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판매소에서는 9%의 이윤을,

김진우위원
9%?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무나 팔 수는 없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판매소로 지정이 돼 있어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여건이 맞는다, 슈퍼라든가 소매점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맞을 때 저희가 신고 처리를 해주면 그 업소에서 봉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담배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그냥 누가 신청하면 다 내주잖아요. 그런데 봉투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것을 완화해서, 통별로 1개소 정해준 것을 조례 개정해서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넓혀놨습니다.

김진우위원
늘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익을 보고 파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데서나 팔 수 있는 것인지. 가다 보면 슈퍼에서만 팔지 다른 데서는 또 안 팔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제도적으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자칫하면 유가증권이나 현금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편하게 팔 수 있도록 내줄 수 있는 입장은, 그래서 조금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제10조 1항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의 처리(도로청소차의 운행을 포함한다)”로 하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생활폐기물 업체에서만 도로청소차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항하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도로청소차의 운행을 포함하여 대행토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협의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을 제10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1항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도로청소차의 운행을 포함한다)”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조인상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도편달하시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인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0조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을 제10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1항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도로청소차의 운행을 포함한다)”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28회 임시회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에 재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시에 기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번에 설명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16조(위탁기간)과 관련해서 다시 신설을 했는데 제15조 2항에 의하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제16조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6조(위탁기간)”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조인상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당초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밀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요, 위원회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인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6조(위탁기간)”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 관련 안건은 1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