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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3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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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2조 9,076억 원에서 47억 원이 증가된 총 2조 9,12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8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73억 원이 늘어난 2조 1,45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7년도 국‧도비 변경내시 등 필수사업비와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조정,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등을 통하여 조성된 595억 원의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규모가 줄었으나 기타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515억 원이 증가된 7,6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안에서 6,506억 원이 증가된 2조 7,292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3,238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2조 256억 원으로 2017년보다 2,918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875억 원,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로 407억 원, 시책‧경상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으로 1조 6,9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5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1억 원, 교육 분야에 314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1,852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1,222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8,218억 원, 보건 분야에 45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8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92억 원, 수송‧교통 분야에 1,702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14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875억 원, 예비비에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7,037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32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잉여금 등의 증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7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6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의 감소로 186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되었으나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증가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 증가로 107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지출 규모는 1,200억 원으로 수입에는 전입금과 이자수입금 등 195억 원과 예탁‧예치금 회수금으로 1,005억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130억 원과 기타지출 2억 원, 예치금으로 1,0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17년 말 대비 63억 원이 증가된 1,0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세부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홍사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증감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0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076억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7,335억 원보다 1,74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178억 원보다 1,2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57억 원보다 53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165개 사업 2,57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1,205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중 536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1,741억 원이 증액 조정되어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등의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적정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86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조 4,054억 원보다 3,26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1조 7,338억 원보다 3,557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6,716억 원보다 28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컨벤션건립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공영개발사업 등이 예산 편성에 반영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 1,005억 원이며, 2018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068억 원으로 2017년도 말 대비 63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으로 전입금과 보조금 168억 원, 예탁원금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1,005억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 129억 원, 예치금으로 1,068억 원입니다. 지방채무 현황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도 11월 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19건에 1,336억 원, 특별회계 3건에 53억 원, 총 22건 1,389억 원이며, 2018년도 상환 예정액은 40억 원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의 장기전망에 따르면 총 559건 18조 180억 원으로 2조 1,170억 원을 기 투자하고 2018년 이후 단계별 연차계획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2018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0개 사업에 741억 원으로 여성의 권익보호 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은 민선6기 후반기 수원의 현안해결에 역량을 모으고 참여와 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안전한 수원, 건강한 수원, 따뜻한 수원」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나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소모성 예산을 억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으로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123억 원이며 일반회계 2조 1,450억 원으로 6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672억 원으로 제2회 추경 기정예산액보다 21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으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292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2조 786억 원 대비 6,50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6,474억 원이 증액된 2조 2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원이 증액된 7,037억 원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도비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원시 2017년도 재정자립도가 몇%나 되죠?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공무원간 협의) 53%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에 몇%라고 예상되나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내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비슷한 수준인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53%, 자꾸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감소되는 이유 중에 한가지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세수부분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국‧도비보조금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국‧도비보조금이 늘어나는 관계 때문에. 자료 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몇 위로 지방재정자립도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알고 계세요, 지금?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확히는 모르고,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수원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의 만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2020년 7월 되면,
규환

명규환위원

해지시키게 되어 있죠?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미 보상된 공원부지가 대략 얼마 정도 보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2,000억이 넘죠?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기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실행하지 못했잖아요, 2년 동안.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2,000억이라면 단계적으로 4개년 계획으로 나눠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일부 반영을 했는데 그렇게 넉넉지 못하게 반영된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일몰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재결정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게 거의 한 30년, 40년 가까이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고 가장 도로 근간에 있는 땅들도 보상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래 전에 민간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보상을 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미리 바꿔 주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해야지, 지난번에 의회에다가는 “2016년∼2022년까지 보상 주겠다.”고 하다가 2016년하고 2017년도에는 거의 보상을 주지 못한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제 와서 2018년∼2022년까지 보상하겠다는 돈이 2,000억이 넘는데, 지금 2018년도에 겨우 공원부지에 보상하는 금액이 100억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021년도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다 해제시켜 줄 건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시설 미보상용지에 대한 것은 지금 별도 대책을 도시정책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방재정이 점점 악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보상 못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 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면 안되는 게 기획조정실장이 전체적으로 수원의 예산을 다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쯤엔 정확하게 연도별로 얼마씩 얼마씩해서 기채를 발행하든 뭘 하겠든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재정여건이 아주 좋지 않은 바람에 계획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100% 보상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부 해제가 필요한 부분은 일몰제 해제를 해주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지정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굉장히 답답한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는 답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 1월에 임시회 있죠?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임시회 본회의 하기 전에 현재 공원부지 전체 면적하고 공원마다 어떻게 보상을 계획할 것이며, 향후에 보상이 되지 않을 때는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풀어줄 건지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산회 후 소관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오늘 심사내역에 대해서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되는 마지막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