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관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원학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원학 : 의사팀장 최원학입니다.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으로 12월 11일 백종헌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로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접수된 안건입니다.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원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시 전문위원의 역할이 대부분 검토보고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적인 발언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안 제54조의 2(전문위원의 발언)” 규정을 신설하여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한원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수원산업단지(3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그리고 지난 회기 시 보류되었던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합의된 규약안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도래되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공개모집을 통해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복합형 공기업 조직으로 변경함에 따라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수익 창출과 체계적인 지역개발 도모, 개발이익 환원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 등 개발행정의 자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4건의 안건 중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은 재심의하였지만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재차 보류를 하였으며, 기타 3건의 안건인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산업단지(3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백종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수원산업단지(3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HAPPY해누리작업장」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문화복지교육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부위원장 최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속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되어 백정선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HAPPY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공개위탁 선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 등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복지위원회 기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최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HAPPY해누리작업장」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지난 제321회 임시회에서 보류 되었던 수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따른 필요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미경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 하였던 수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 취득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허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면허 취득자의 권익 보호와 2015년 6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보류 기간 중 관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에 따라 본 조례안 제1조(목적)의 내용 중 “제15조 제2항”을 “제15조 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4조(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상속)의 내용 중 “제15조 제2항”을 “제15조 제4항”으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한규흠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권고에 따라 과도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내용의 완화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의무 및 범위 확대를 반영하고, 제설 및 제빙 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부담금 선납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도로굴착 및 도로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김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역할변경 등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석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수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수질개선시설의 일반용역 기간이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를 공개위탁 선정하여 효율적 운영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없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청소차의 운행이 확대됨에 따라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대행근거 마련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 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조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제10조의 내용 중 도로청소차의 운행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토록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제10조의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1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도로청소차의 운행을 포함한다.)”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8회 임시회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운영 조례 제15조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위탁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제16조(위탁기간)”은 삭제를 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 중 예산안은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사하였으며 각각 원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종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3건의 안건은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13일∼12월 18일까지 심사‧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조 9,123억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8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국‧도비 변경내시 등 필수사업비와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조정 등을 위한 예산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영통구 세무과 우편발송 공공요금과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예산을 2건에 8,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7,292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 대비 3,238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홍보기획관의 인터넷신문 백업스토리지 교체 2,000만 원을 포함한 96건에 58억 9,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에서 대중교통과 버스택시 서비스 평가용역 2,000만 원을 포함한 4건에 6억 7,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증액 심사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의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3,0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으로, 시민봉사과의 주민등록 전자지문 입력기 구입과 가사홈서비스 사업 예산은 8,080만 원을 증액한 1억 5,100만 원, 영통구 경제교통과에 유기동물관리 물품 예산을 100만 원 증액한 150만 원으로 하였으며, 도서관사업소의 5개 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3,140만 원 증액한 4억 2,000만 원으로 하고 4개 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범죄 예방사업 예산을 각 구별 1,000만 원씩 증액하여 장안구는 1,440만 원, 권선구는 2,500만 원, 팔달구는 1,960만 원, 영통구는 2,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보수 예산은 안전을 고려하여 6,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하였고, 4개 구 건설과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소규모 이면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각 구별 1억씩 증액하여 장안구는 7억, 권선구 9억 4,000억, 팔달구는 6억, 영통구는 11억으로 총 14건에 6억 4,3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지출 규모는 1,200억 원으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여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염태영 시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건별로 질의와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수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수원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밝아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좋은 꿈 많이 꾸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125만 시민들의 가정에도 늘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새해 첫 회의인 제331회 임시회는 2017년 1월 16일∼1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