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유인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회기마다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 서명 날인하여 의회에 연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임으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 선거구 및 성명 순에 따라 2인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박찬원 의원과 함명섭 의원을 제2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단 선거에 감표위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오후 4시 이곳에서 개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