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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31회 제4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8-01-23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7조까지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 식품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과 기부 식품등을 제공할 때 원칙 등 사업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11조에서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 식품 제공 사업에 기여한 공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규정 등 그 밖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한원찬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한원찬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민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 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4조까지는 교복 구입비의 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상교육 사업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고, 안 제5조∼6조까지는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민한기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 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및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중앙정부를 국가라고 하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가 있겠죠? 그러면 혹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나요?
한기

민한기의원

경기도에서,

한원찬위원

아니, 국가요.
한기

민한기의원

국가에서는 없고요,

한원찬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한기

민한기의원

경기도에서 70억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 140억을 무상교육비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70억을 받아가지고 전부 총 사업비가 285억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되는 게 약 6억 원 정도 그렇게, (관계공무원에게) 그러니까 경기도가 비율이 어떻게 되죠? 경기도가 25%, 경기도교육청이 50%, 우리 수원시가 25%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수원시의 중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에 대해, 신입생 아이에 대해서 교복이 약 22만 원 맞나? 22만 원 정도를 비율로 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한 6억 좀 넘죠? 6억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지금 민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25%, 경기도교육청에서 50%, 수원시에서 25%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내년으로 보류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가 그러면 이게 사실 근거는 경기도에서 25%, 경기도교육청에서 50%, 수원시가 25%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최초에는. 그렇죠?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언론에서는 "내년 이후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수원시가 결국은 올해 이게 지원 조례안이 결정이 돼서 지원 했을 때는 수원시가 75%를 부담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한기

민한기의원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2월에 경기도교육청이 부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다 안 해주는 거로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애초에,
한기

민한기의원

지금 용인시라든가 5개 시는 자체적으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신입생들에게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저도 확실하게 이거에 대해서, 2월에 한다고 그랬나?

한원찬위원

언론 상에는 2018년 2월 이후로 이렇게 나왔던데요?
한기

민한기의원

2월 이후에 50%를 해주겠다고 그런 내용이었었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기

민한기의원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니까,

한원찬위원

김용덕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도교육청 140억 그다음에 경기도청에서 70억, 210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청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시·군에 시행한 내용으로 보면 학교 교복 구매업체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과정, 그다음에 복지부 심의과정을 사유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조기 시행이 어려워 그 돈은, 교육청 회계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저희 시‧군에서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함께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이 다 편성된 부분이고 또 중학교 교복 문제는 무상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할 것을 저희 시·군에서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에 각 지자체별로 만약에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이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 지금 경기도 내에 용인, 성남, 광명, 오산 등 약 6개 시·군은 벌써 자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희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중학교 교복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희 수원시가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서 교복 지원 조례는 금년도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복지부 협의라든지 각종 법적인 제반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집행시기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경기도와 협력해서 같이 집행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25%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 50%를 안 해 주더라도 경기도에서는 25%가 가능하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경기도지사의 방침으로 따라져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으로 아마 전출금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25%에 대한 것은 경기도지사가 결정하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0%는 경기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확보를 했더라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13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교육감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교육감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지금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감이?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이 왜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지금 조기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유는,

한원찬위원

사유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교복이라는 건 어차피 지금 시중에 다 나와 있어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주장하는 사유는 언론에 나왔듯이,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그 내용이 다입니다. 다른 정치적인,

한원찬위원

그건 이런 저런 핑계겠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하여튼 교육청과 협력 사업을 떠나서,

한원찬위원

다른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뭘 없어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거는 그 내용 외에는 다른 사항은 저희가 알 수도 없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문제예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수원 시민들, 국민들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정치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지는 게 시민들과 국민들인데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고 집행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결정하든 도교육청과 협력 사업을 하든 그 부분은 차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아예 도비, 교육청 예산을 받지 말고 수원시 독자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만약에,

한원찬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도교육청에서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각 31개 시·군이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라도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 대해서는 교복 지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학생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죠? 애들한테 지원?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성남 사례 같은 경우는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복업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에서 그 부분을 교복을 매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가 작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거기는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모든 조례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다른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방법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지원의 방법은 물론 학교나 학생들이나 여러 생각이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투명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올해 연내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확실한가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연내에 저희가 집행하도록 저희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벌써 2월이면 애들이 교복을 다 샀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1년 교복을 신학교 애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용인이라든지 지금 다른 시·군, 6개 시·군이 집행하는 데도 하반기에 집행을 하더라도 교복에 대해서 총 구입하는 비용을 아마 29만 원∼40만 원 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복하고 하복하고 같이 사면.

김정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을 하면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어떻게 보면 소급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1년 교복비를 해주는 부분이고 또 22만 원이라는 금액의 산출기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동구매 했을 때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거는 40만 원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벌써 교복을 웬만하면 다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연내에 이미 하기는 틀린 것이 아닌가, 하복을 지원해 줄 건지,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도 조례가 개정되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전체를 다 소급해서 줄 부분인지 아니면 하반기만 줄 건지는 나중에 의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교복 지원 조례가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한기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교복 지원에 관련돼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지금 법이라는 게 공포일로부터잖아요. 그렇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소급이라는 거는 조례에 소급이라는 말을 넣지도 않고 내규로 소급이라는 얘기를 넣으려고 하시는 건지 하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면 그냥 만약에 지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게 오늘 날짜든 의회 통과하는 25일 날짜든 예를 들면 그 날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능하지 교복을 미리 산 학생들한테 준다는 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급이 말이 됩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다른 데의 조례를 참고한,
기정

김기정위원

다른 데의 조례고 뭐고 지금 우리 조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조례 공포일 이후에 또 예산 승인,
기정

김기정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게 무슨 다른 시·군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조례 만드는 날짜 기준, 시행 시기 날짜에 맞춰서 하는 거지.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조례 공포 또 예산 승인을 기준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과장님이 제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꾸 타 시·군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법적 근거를 지금 무슨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수원시에서도 다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한원찬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국가나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정부나 도나 시나 이렇게 안배해서 금액지원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도나 국가나 지원 안 하고 수원시로 100%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 뉘앙스를 그렇게 느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조례에 법적 근거가 맞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적 근거가 국가나 도, 시, 지자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가면 우리 수원시에서 100% 할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이 조례가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아까 교육기본법에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반드시,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이 ‘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와’라는 의미를 우리 과장님은 뭐로 가지고 계시냐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와’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함께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또는"이라는 말씀을 해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 “와”는 “함께”라는 “투게더”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나중에 지자체에서 이거를 100%, 안 해주면 100%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와’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법을 아무리 우리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다고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조언과 나름대로 내용들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조례 지금 당장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에 와서 나중에 뭐를 검토를 해요, 지금 검토를 하셔야지.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을 저희는 포괄적으로 허용이 되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법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와’라는 의미를? 그러면 과장님, 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수원시에서 지원하면 안 돼요, 이런 법적 가지고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또 27조 2항에 보면,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7조 1항하고 2항에 충돌됩니까, 아니면 제대로 ‘또’와 개념입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로’라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저희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2번,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법은 확대해석 하는 게 아니고 문구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대로, 과장님이 만약에 지금 담당과장이지만 다음에 다른 과장님이 왔을 때 해석을 달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은 문구의 해석이지 이거를 과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의견이 시장님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건 상급기관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는 지금 수원시의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시·군이나 국가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아까 저희도 2항에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항하고 2항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1항 안 되면 2항에다가 갖다 붙여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붙인다는 그런 개념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항은 뭐고 2항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국가나 도, 지자체, 수원시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아까 20%, 50%, 25% 나름대로 그 룰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저기 안 되면 그냥 우리 수원시에서도 다 100%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처음부터 그냥 수원시가 이런 말 빼고 조례로 그냥 해 버리면 되지 수원시 100% 지원한다고 수원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나눠서 쓰기 나름이지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조례를 아예 만들지 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과장님 확대해석을 임의대로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이 근거조항을 만들고 시기는 올해든 내년이든 상관없다고 표현하신, 올해 상반기든 하반기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입학하는 애들은 당장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개념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려면 급하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입학하는 애들도 제대로 혜택을 받게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잖아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 하면 빨리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법 만들어 놓고 시기를 조율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 과장님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만 교복을 전액 지원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저는 꼭 중학교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복지는 과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복지를 고민하지 과장님만 우리 수원시 학생들 복지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필요하면 이 문구는 어떻게, 그냥 가도 됩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특별한 문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 문제가, 제가 문제 있다고 제기 하잖아요, 지금.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류하세요. 보류하시고,

조명자위원장

잠깐만요. 김기정 위원님, 우리 정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통과한 날로부터 며칠 이후로 효력이 발생되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죠? 그러면 앞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잘 지키셔야 돼요.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교복을 구입한 학생들은 소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이후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하복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법을 어기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67페이지에 있는 27조 1항에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에서 “국가 및 지방단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정부에다가 관련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소급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만 통과된 이후 관련된 예산에 관련돼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해석 문제는 유권해석이라든지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방법에 대한 거는 조례공포 이후 예산 확정이라든지 집행과정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한기 의원 등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과 의석을 교체하여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옥부위원장

조명자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조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수원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7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15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17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재정지원에 대한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1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민주시민교육에 기여한 공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규정 등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조명자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시장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관련된 내용 14조 수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요즘 수당을 주니까 하신다고 치는데 17조에 재정지원을 또 이렇게 넣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명자의원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필요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지금 하는 교육기관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조명자의원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각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수원에서는 그 공모사업에 응모한 데가 가족여성회관에서 올해 사업을 지원받아서 여성인권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을 하시면 되지 수원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재정지원을 17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조명자의원

그거는 이제, 공모라는 것은 예산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할 부분이 있다고 필요 되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교육이잖아요. 이게 무슨 시설도 아니고 교육을 하는데 그냥 공모로 해서, 도에 공모를 해서 받아서 그에 관련된 거를 하면 되지 다른 지자체도 주로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원시에 이렇게 특별하게 또 시민교육을 하시면서 그것도 시민교육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주면서 또 재정지원을 또 이렇게 17조에 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중지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남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근거가 지금 우리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이 관련된 규정이 정확하게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주시민교육하면 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예산지원 한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서 17조는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의원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시민교육을 하는데 제한점이 있어서 일단 같이 매칭도 할 수 있고 대응도 같이 할 수 있고 조금 더 우리 수원시에 맞는 그런 시민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뜻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옥부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일단은 조례안 제가 처음 봤고요, 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아직 안 됐나요?

조명자의원

민주화는 됐다고 보이는 부분이죠. 민주화가 됐죠. 그런데 지금 그 민주화는 우리가 보면 어떻게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김정렬위원

이미 됐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고 포괄적이고 수원시에서 하는 평생학습도 있고 기타 이런 저런 학생 외의 대상을 가지고 하는 교육들이 많은데 이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그래서 특화시켜가지고 굳이 하는 이유가 뭐죠?

조명자의원

특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민주화가 정착됐다고 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는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깊이 있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생각하시는 게 구체적인 방법이나 커리큘럼이 있나요?

조명자의원

지금 여기 제6조 교육 내용에 보면 대략적인, 포괄적인 교육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내용을 근거로 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렬위원

이 교육내용에 보면 사실상 일반적인 내용밖에 없고 이거를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더군다나 이거 지금 위탁을 또 주는 거 아닙니까?

조명자의원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했지 위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김정렬위원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결국은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단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단체라고 이게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은 단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로 한 단체를 얘기하는 건지 명확하지도 않고 이게 내용을 뭘 가르칠지도 모호합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랑 민주시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조명자의원

민주라는 것은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고 그 교육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이런 논리라면 경제시민교육, 문화시민교육 각종 이런 용어가지고 다 시민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조명자의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김정렬위원

왜 굳이 민주시민교육만 특화시켜서 굳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조명자의원

특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경제시민교육도 필요하다고 하면 법 근거에 의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근거 없이 지원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김정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굳이 특화시켜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지원을 한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자의원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최영옥부위원장

네,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명자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에서 제출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39쪽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제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아파트 관리동 2개소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시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원시 공보육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유아 보호 및 교육,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등 보육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가칭 시립능실마을 어린이집, 가칭 시립따복하우스 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가진 건실한 운영체를 선정하여 보육서비스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어린이집 신규 위탁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위탁으로 추진할 것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명자위원장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수,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운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매실동하고 이의동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 시가 시립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보육을 굉장히 확충하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코자 하는 것은 어린이집 중에서 민간 아파트에 지금 LH에서 짓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20년 정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시립어린이집을 함으로 인해서 공보육을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네 군데를 또 이렇게 위탁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 3월과 4월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거를 시립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으로 했을 때 하고 시립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우선은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지금 선호하는 게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한기

민한기위원

왜 선호하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교육이 아무래도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고 보육교사들이 장기 근무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거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는,
한기

민한기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 시급한 거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신규로 아파트 입주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네 군데를 해 주셨고 올해,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그 내용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시립보다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를 민간어린이집이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줘야지, 그거를 연구를 해서 해야지 그렇다 하면, 그런 논리라면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전부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가피하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 일부 이렇게, 이것만 시립어린이집을 한다는 거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이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야지 특정하게 일부 어린이집만 공보육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전체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점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을 높이는 것을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선도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린이집도 그와 같은 교육을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이유가 과장님, 그 이유가 민간보다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교육의 질이 좋아서 학부모들이 선호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선호하기 때문에 국공립을, 시립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보육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또 현재 민간·가정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8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립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안으로 저희가 이런 방법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어린이집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저도 꾸준히 노력해서 같이 국공립 수준에 맞게끔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 신축에 대한 것만 검토할 게 아니고 그거는 정말 경영난으로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가정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도 저희가 일부 그렇게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굳이 아파트에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린이집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정부 지원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상당 부분 많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린이집이 지금 줄어드는 현상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거를 대책강구를 위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데를 시가 위탁을 받아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지,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좋습니다. 아주,
한기

민한기위원

신규 이것만 가지고, 여기는 누가 들어가도, 그냥 민간이 들어가도 이거는 충분히 운영이 되는 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연부락 같은 데가 어려운 거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데기 때문에 민간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의 목적이라면 자연부락이나 아파트가 아닌 이런 데를 시립어린이집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이라는 얘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시설이 열악해서 어린이 충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일반 주택에 있는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하기를 희망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능실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23평에 70명 정원인데 따복 같은 경우에는 147평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데도 불구하고 46명으로 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정원이, 아이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규모로 봐서는 따복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저하게 지금 적은 데는 70명이고 큰 데는 46명이예요, 거꾸로.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죠? 어린이 수가 적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몇 세대예요, 여기가? 몇 세대 중에 저기예요? 광교 따복하우스가 세대 수가 얼마나 되고 그런 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적은 데가 크고 큰 데가 오히려 정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공유면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정원규정에 대해서는 면적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공유면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몇 세대며 예상 인원이 몇 명이며 인근 민간어린이집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인근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따복하우스 인근에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으며 주위에 반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대기하는 인원이 30명∼40명 이렇게 있는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립을 만들어놓고서 민간어린이집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학부모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학부모들이 선호해서 거기로 몰리면 민간어린이집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시립어린이집을 공터에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은 안 하고요, 지금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 어차피 어린이집이 들어갈 것을 저희가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은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주로 해서 입주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따복은 지금 284세대고요, 능실은 지금 1,100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거는 어린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적은 거다, 정원이?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면적이라든가 평수가 작으면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따복 같은 경우는 280세대로 되어 있고요, 능실은 1,100세대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보육 관련된 면적 관계는 공유면적 때문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면적 당 어린이 보육수는 거의 기준이 비슷합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민간어린이집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을 하면서 선정 심사위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정 심사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141쪽에 보시면 위탁운영 조건과 선정방법이라고 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서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거기서 점수를 산정을 해서 고득점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거기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위탁자를 선정하는 거죠.

한원찬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 돼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일반 전문가 교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을 실제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도 있고요, 저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 있고 그리고 심사할 때마다 한번 하고 또 해체를 하고 다시 또 선정할 때 다시 모집을 하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거는 위원의 임기가 있어가지고요, 2년으로, 오늘 위촉하게 되면 2년 임기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모든 걸 다 심사를 하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 관련되는 그런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평가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공정성이 조금 결여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이 한다고 그랬지만 사실 관에서 개입을 많이 해요, 심사위원들을. 그 심사위원들을 처음에 모집을 할 때 애초에 1년 단위로 해서 배수를 많이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양성을 확보해야지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면 편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립어린이집을 받아서 위탁하는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 잘 보이는 사람들, 능력 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들 중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시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의원님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우리 같은 위원회는 또 안 되기 때문에요.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화복지 아니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있나요, 혹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시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현재 보육전문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보육교사, 공무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 심사위원 말이에요. 그거를 아예 모집을 할 때 몇 배수로 모집을 해요? 그냥 필요한 숫자만큼만 딱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배수가 있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정원이 14명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정원이 14명인데요, 배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4명을 딱 그냥 그만큼만 하느냐, 예를 들어서 50명을 배수로 해서 거기서 돌려가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14명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14명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애초에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 공개로 해서 예를 들어서 14명을 하게 되면 당연직 이외에는 배수를 많이 늘려서 거기서 해야 되는 거지 아예 지정된 사람들을 그렇게 14명을 딱 집어서 하게 되면 이거는 형평성이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공정성 그다음에 제대로 된,

한원찬위원

아니, 공정성은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서 그거를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4명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원찬위원

앞으로 이거를 할 때 있잖아요.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 배수를 많이 늘려서 어차피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은 이게 있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다른 데도 그런데 처음에는 배수를 예를 들어서 14명이 필요하면 4배수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딱 14명이라고 기준을, 당연직 빼고 14명 그러면 당연직 지금 몇 명이에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저 혼자입니다.

한원찬위원

혼자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13명 틀을 딱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만 선정하느냐 이거죠. 선정을 할 때 몇 배수로 할 거예요, 앞으로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1.5배수∼2배수 정도로 지금,

한원찬위원

앞으로는 더 늘리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제가 다 얘기를 하면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봐왔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공정성을 요하기 위해서는 배수를 늘려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몇 배수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4배수 이상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잡음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래도 조금 더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4배수다, 5배수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시행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거는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장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과장님인줄 알았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저도 어떤 때는 과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늘 이렇게 처음 봬가지고 우리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한번 심의한 분은 그다음에 몇 차례는 심의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물이 고이면 꼭 썩게 되어 있는 논리고 그래서 그거는 물론 4배수한다고 그러면 14명의 4배수를 하면 몇 명이나,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56명이 되겠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 심사위원 그렇게 찾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심사한 위원은 가령 6개월을 못한다든가 1년을 못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둬야겠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아주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늘 보면 무슨 대학 교수님은 맨날 거기 단골 메뉴처럼, 무슨 복지관 관장은 늘 계속 들어오고 이런 모습을 심사위원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국장님께서 필히, 그리고 지난번 심사위원 명단 좀 갖다 주시고 이번에 공개 못 하죠? 이번에 할 거에 대해서는 언제 공개합니까? 선정해 가지고 통보를 언제 해주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통보는 저희가 아직 운영, 이게 이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동의 거쳤다고 생각하고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한테 사전에, 언제 사전에 통보를 해주냐 이거죠. 하루 전날 해줘요? 3일전에 해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들한테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심사위원들한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보통 3일 전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오늘 안건 올라간 거는 6월에 개원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글쎄 그 6월에 개원 예정인데 심사위원을 지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너무 일찍 해주게 되면 그게 또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한번 심사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그거를 심사를 못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동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만약에 공모에 응모하시는 원장님들의 이력을 보시고 전에 수원에서 운영했던 경력이 있으면 그 심사위원에, 수원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시거든요? 좀 배제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이해당사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명자위원장

그렇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여기 아파트 입주일이 언제 언제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전부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6월이요? 입주일보다 늦게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어서 앞당겨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