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과 보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소식지 발행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제5조에는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1조에는 편집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시민기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는 유료광고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소식지 원고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14,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원시 시정소식지 “와글와글 수원” 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양진하 의원 등 열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교대)

양진하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영상미디어센터”를 “수원미디어센터”로 변경하여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수원미디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민이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미디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영상미디어센터”를 “미디어센터”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12조에 마을미디어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18조에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15,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던 영상문화관련 업무영역을 확대 운영하고자 수원미디어센터로 변경하여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헌 의원 등 아홉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4조에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 유용미생물 판매금지 및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16,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자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순영 의원 등 열여섯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 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 그리고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제안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의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제안자의 대상이 “시민”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국민”으로 확대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15조의 2, 제19조에서는 보상금을 받고자 전국 시·군·구에 동일한 내용을 자치단체 명만 바꾸어 제안하는 제안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한하고 제안심사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단순채택제안”이라는 용어를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2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창안대회를 제안제도 안에 규정함으로써 창안대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에 의해서는 국민제안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에서는 제안 활성화에 이바지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안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활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8년 상반기 신축아파트 및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통·반을 신설하고 지역여건 변화로 세대수가 감소한 지역의 통·반을 통폐합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0쪽 【별표2】와 같이 율천동, 정자2동, 평동, 호매실동, 곡선동, 행궁동, 매교동, 매탄1동, 매탄4동, 원천동, 광교1동은 누락된 지번을 추가하여 정비하였고 율천동, 서둔동은 세대수가 많은 통은 분통하였으며, 행궁동과 매교동은 세대수가 부족한 반을 합반하였습니다. 또한 평동, 호매실동, 행궁동, 인계동, 원천동, 광교2동은 신규 아파트단지 및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에 따라 분통·분반하거나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89쪽입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 위험수당 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에서 표기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는 등 총 10개의 정부부처 명칭을 현실화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한국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1개 조례에 표기된 내용을 보면 일본식 한자어인 “지참”, “부락”, “불입”, “게기”, “납골당”, “지득한”, “구배” 등을 각각 한국어 용어인 “지각”, “마을”, “납입”, “규정”, “봉안당”, “알게 된”, “경사”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1,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 제안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를 수정하고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가 제2조로 변경됨에 따라 제4조 제3항의 “제3조 제4호”를 “제2조 제4호”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2,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율전동 동문굿모닝힐 아파트와 평동, 호매실동 등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설치와 세대수 변동에 따른 통·반 조정, 지적공부 상 불일치 지번정비 및 공동주택 명칭·동 호수 변경 등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3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정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제3조가 제2조로 변경됨에 따라 제4조 제3항의 “제3조 제4호”를 “제2조 제4호”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제4조 제3호에 따른”을 “제2조 제4호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정동의안에는 없고 그냥 의견은 있습니다.
웃음

양진하부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제3항 “제3조 제4호에 따른”을 “제2조 제4호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종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택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7쪽, 의안번호 제2018-4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총 3건으로 신축 2건, 건물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293억 7,300만 원이며 대상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서문경로당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화동 화홍초등학교 인근 영화동 19통 등 4개통 일대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바,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경로당을 신축하여 보다 편안한 노인여가복지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안구 장안로 33-14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60.7㎡, 연면적 180㎡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하여 경로당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11억 7,300만 원으로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수원남문 로데오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와 수원시의 협업을 통해 도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팔달문을 찾는 관광객과 팔달문을 중심으로 밀집된 9개소의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주차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및, 궁극적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팔달구 팔달로3가 83번지 외 1필지로 현재 기업은행이 영업 중에 있으며, 총 부지면적은 1,649㎡, 연면적 2,638㎡, 지상 2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축하여 총 11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 270억 원이며,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형 청소년쉼터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등을 목적으로 민간시설에서 운영 중인 수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공공화 하여 다수의 청소년 단체에게 위·수탁 참여기회를 제공, 쉼터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팔달구 행궁로 77, 지번 주소로는 팔달로3가 79번지로 동 지번의 건축물은 1991년도에 준공된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의 집합건축물입니다. 매입부분은 지상 3층 558.3㎡, 전용면적 473.62㎡로 약 143.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매입비 5억 4,000만 원, 건축공사비 5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는 우선적으로 매입비 계약금 5,500만 원과, 실시설계비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편성금액은 2018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도에 취득할 영화동 서문경로당 신축안 등 3건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서문경로당 신축안은 화홍초등학교 건너 영화동 19통 등 4개통 일대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소요예산 11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안구 영화동 422-26번지 260.7㎡를 매입하고, 연면적 189㎡,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여가복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수원남문 로데오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안은 소요예산 270억 원으로 팔달구 팔달로3가 83번지 외 1필지, 1,649㎡를 매입하여 연면적 2,638㎡, 지상 2층, 총 11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방문객과 팔달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소요예산이 많은 계획안으로 도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공공형 청소년쉼터 조성안은 소요예산 12억 원으로 팔달구 행궁로 77, 송산빌딩 3층 전체 558.32㎡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공공형 청소년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어제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당부드린 바와 같이 영화동 서문경로당 신축계획에 있는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건물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평당 지금 860만 원 잡혀 있는데, 약 860만 원 잡혀 있는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감정평가 하면 금액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건물주한테 인지시키셔 가지고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고, 무리 없게 진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김병태 과장님!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제 수원남문 로데오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안에 있어서 사전설명회 할 때 분명히 도비 150억 확보 못하시면 이 사업 취소하신다고 그랬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억하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서문경로당 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가 몇 ㎡이에요,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지하하고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지하는 48평,
규환
명규환위원
48평?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하의 용도는 무엇으로 써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보일러실하고 창고, 이렇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1층은 몇 평이에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1층도 그 면적대로 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전체, 1∼2층이 다 몇 평인데요? 180㎡ 아니에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80평이니까 1층도 40평, 지하도 40평이에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여기 기록을 안 해 놓으셔 가지고,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115쪽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층, 2층 면적이 정확하게 기술이 안 되어 있어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지하 1층은 25㎡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25㎡?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5㎡면 한 7평밖에 안 파는 것이잖아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2층은,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1층.
규환
명규환위원
1층은 40평이에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155㎡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하실에 보일러실 이런 것 해도 괜찮아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그런데 보일러실 같은 것을 지상에 빼기에는, 지상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면적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하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요즘에 화재 많이 나는 것 아시지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고 경로당 지하 보일러실을 구청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가서 점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면적이 작지 않은데 지하를 파는 공사비로 2층으로 이렇게, 옥탑방 식으로 이렇게 해 주고 1층에 한 쪽 귀퉁이를 완전히 차단시켜 가지고 보일러실을 만들어주면 관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지하에 만약에 누수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도 사고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옥탑방을 만들어서 다용도 회의실 같은 것으로 쓸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공사비도 더 절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지하는 조금 파고 1층인데 원래 당초 계획은 지금 특조금 포함해서 11억입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저희가 한 16억 정도 해서 2∼3층까지 올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3층까지는, 경로당이 3층까지는 저희가 볼 때 필요 없는 것 같고, 40평 정도면 어르신들 남·여 구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지하 파는 공간을 1층 한 쪽에다가, 한 쪽에다가 제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2층에 옥탑방 식으로, 아니면 2층 평수를, 지하에 들어가는 공사비로 2층으로 지으면 충분히 공간 확보도 되고, 예산절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마 1∼2층으로, 지하가 사실 공사비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공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도 1층 건물 나지막이 있는 것보다는 2층 고야로 해 가지고 멋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실무자하고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공모 안 하지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공모하지 마시고 사각으로 면적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지어 주세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2층을 지으면, 내부계단을 만들면 단열효과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 송원경로당이라고, 거기 이제 기존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규환
명규환위원
지역구가 한명숙 위원님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동의하세요?

한명숙위원
네, 동의합니다. 도비가 5억 왔다고 그래서 시작한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도비를 떠나서 건물을 지으면 일단 보기도 좋고,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온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는 지하하고 1층을 하는 것보다는 1층과 2층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해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수원시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이 획기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주차장에 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수원남문에 로데오거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도비 150억에 시비 120억을 들여서 270억 짜리, 어제 사전설명회를 하다 보니 예산이 추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데 270억 원을 들여서 113면의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의원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말씀하듯 반드시 전통시장 활성화뿐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사실 미나리광시장이나 못골시장하고 거리가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나 팔달권, 화성행궁을 연계한 팔달권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도 정말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이 방법이 옳은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본 위원도 오늘 가결에 한 표를 던지겠는데, 그 주차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실 때 잘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소수의 지속가능한 주차객들이 지속적인 주차를 할 것이 아닌가, 혹시 상인들이나 누가 관광객이라든가 상권을 찾는 사람들보다 우선권을 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운영에 대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도비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이철승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도비는 분명히 확보해야 될 것이고, 주차장이 설립되면 그 어느 주차장보다 이것은 운영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우리 담당부서에 주문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하다보면 경로당 신축요구가 꽤 자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도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경로당 신축하는 요구가, 수요가 많아서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경로당을 무한대로 계속 신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 당국, 집행부의 원칙은 어떤지 듣고 싶어요. 500m인지, 1km인지 될 수 있으면 신축을 지양하는 것 같은데 서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영화동 끝자락 경계부분에 있어서 인근에 영화동 자체 내에는 300m이내, 그 정도에 경로당들이 2개가 있는데 바로 옆에 화서동 쪽으로 보면 100m나 150m에 경로당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파트와 주택가 노인들이 서로 배타적인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바로 꼭 지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좀 하게.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제가 시 전체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일단 서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거리상 보면 이용 가능한 경로당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 계신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서 오시게 하지는 못할 것이에요. 그다음에 단독주택가에 있는 2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은 대부분 시설이 작고, 열악한 상태인데 인원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서 이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양진하위원
공동주택과 주택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양진하위원
그것은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경계가, 동 경계 끝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회원으로, 다른 인근 동에 계신 분들이 회원으로 등록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
규환
명규환위원
가능해요, 지금.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서 상에는 영화동만 나와 있잖아요, 자세히.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실제로 화서동은, 인근에 있는 화서동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이 너무 행정일률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것도 좀, 옆에 인근지역까지, 반경 500m나 1km 이내의 것까지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기, 이것을 검토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경로당을 짓게 된 경위를 보면 거기에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한명숙위원
큰 도로를 건너서 이쪽으로 못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불편을 느껴서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주민이 요구를 해서 그것을 도비를 따다가 아마 시비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문의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큰 길을 안 건너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이용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양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하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서로가 배타적인 이런 의식을 갖고 계셔 가지고 “우리 아파트인데 왜 왔지?”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서로 교감을 갖게끔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용 국장님!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몇 가지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앞으로 경로당 문제가 될 때에는 주변현황,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이 반드시 오셔서 같이 설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과 개인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다릅니다. 개인 이런 경로당은 시가 지어야 되고 시에서 다 관리해 주고 유지관리도 다 해 줍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비로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아파트에서 다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은 아파트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어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을 시에 기부채납 할 테니까 가져가시라.”고 한 적도 있어요. 유지관리를 아파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우리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 못해 드리는데 경로당에 있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은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한테는 다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괴리가 오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회비를 조금만 내도 돼요, 부녀회나 이런 데서 보조해 주니까. 그런데 일반에 있는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회비를 많이 내셔야 돼, 보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괴리를 풀어가면서, 점점 격차를 줄어가면서 경로당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어놓고 “알아서 운영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오.”하는 이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시골은 동네의 유지가 누구인지 알고, 또 서로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유지 분들이 보조도 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도심지에는 누가 동네 유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다 줄여가는 노력을 서로 하면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조절하실 것인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공유재산심의하고 경로당 운영정책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백종헌위원장
전혀 상관없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앞으로 저희가 심의에 올릴 때는 인근지역까지 도면에 표시하고, 또 본청에 있는 담당 총괄하는 과장이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는 담당 부서장이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자체로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공유재산 들어올 때 주변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신 다음에 공유재산을 상정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는 1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수원사랑어린이집, 수원시청어린이집, 고색뉴지엄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