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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331회 제2본회의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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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원학 의사팀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의안 접수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학

최원학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원학입니다.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으로 1월 19일 백종헌 의원 등 33명 의원이 발의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1월 22일 노영관 의원 등 31명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심사결과로 1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월 24일 한원찬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 심사를 마친 2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최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접수된 안건입니다.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원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과 보완신고 기간 정비 등에 대한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제2호 경조사비 가액 범위를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으로 하향하되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제3호의 선물 상한액은 5만 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한원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진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시정정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수원영상미디어센터”를 “수원미디어센터”로 변경하며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영역 확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수원미디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민이 통합적으로 일원화된 미디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박순영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민 제안 규정 개정 및 상위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안 “제3조”가 “제2조”로 변경됨에 따라 “제3조 제4호”를 “제2조 제4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아파트 신축 및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시민혼란을 방지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백종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조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한원찬 의원 등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민한기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장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조명자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규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하여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조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조례 조문을 일치시키고 조례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원시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 및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립하는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급수 조례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 시 회의방법을 집합심의에서 서면심의도 가능토록 하는 조례 개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지원으로 시민 편익을 도모하는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김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및 에너지나눔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눔햇빛발전소 건립·운영사업이 2018년 이후에는 연간 발전수익금이 약 4억 원 이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기금 조성 등을 통한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여 투명성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나눔 복지사업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기정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학사고 처리과정 및 종료 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대응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 정보공유를 통해 소방서의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상공회의소 “2016년 전국규제지수 등급 개선 계획”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건축협정 체결구역 확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 군 공항”을 “수원화성 군 공항”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위원회를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제4조의2 제1항의 내용 중 조례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 및 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자문”을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 추진”으로 수정하고, 제16조 제1항에서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의 적극적 활동을 위해 개정조례안보다는 현행 조례안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시민협의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를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필요한”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종헌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종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33명이 공동발의한 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인 자치에 머물러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의 기본법이자 헌법상 지방자치제를 구체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입법‧재정‧조직‧행정 등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현행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가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년 간 반쪽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에 걸려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예산 부담을 지방정부에 강제로 전가시킴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일부에서는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의 지방분권은 아직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의 제약으로 현행 법 체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어렵게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해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 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 속히 이 시대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실질적인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적인 개헌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법령정비를 통한 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26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영관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영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노영관 의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31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섯 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는 법정시한을 넘기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안은커녕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간담회조차 열지 않고 한 달 넘게 위법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민주적인 삶의 질 향상의 도약을 위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필승을 다짐하고 있지만 국회의 공직선거법 늑장 처리로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은 물론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각 시‧도에 설치되는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국회는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3조의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 정수”를 개정해야 함에도 한 달 넘게 방치하고 있어 위법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여야 간사 회동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지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다른 현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특히 정개특위에서 개헌문제까지 다루기로 하면서 여야가 큰 갈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지방선거 선거구 문제도 유탄을 맞게 됐다. 지난 15일 열린 정개특위에서도 개헌 문제를 놓고 여야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다가 회의가 끝났다. 코앞으로 닥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도 자신들의 이해타산을 고려하느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국회는 진정 누구를 위해 열리는 것이며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지방선거는 주민이 주인이며 곧 국민이 주인이 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를 비롯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지방정치의 분권과 독립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국민들의 염원인 선진국형 정부, 정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 확고하고 단호한 행보를 보여줄 때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엔 분노만 할 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월 26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와 답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혜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의원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2동, 서둔동 의원 이혜련입니다.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여 저희 많은 매산동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변이 수원의 관문, 얼굴이라 하지만 여러 면으로 열악한 시설들, 주차장의 태부족, 특히 서측 롯데몰 환승센터가 생긴 이후 점포 매출이 30%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실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지적‧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 주민토론회가 열렸는데 토론회 날 주민참여가 많지 않았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 안타까웠습니다. 토론 시에 패널보다 주민이 더 많다고 보시는지요? 진정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통과의례식 토론회였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몇 차에 걸쳐 이런 토론회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식적인 토론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280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500대 아니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요. 그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1월 17일 수원시에서 공유주차장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수원시 주차장 문제, 원도심, 특히 팔달구는 아주 심각하지요. 최근 화서동에 155억을 들여서 148면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고심 끝에 안전교통건설위원회와 도시교통과가 함께 고민하여 5개월 만에 중앙침례교회 주차장을 공유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매산시장 인근에 위치한, 제가 살고 있는 대한대우아파트의 주차장을 함께 공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도청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이 잘 연계되어 상권 살리기와 함께 진정한 수원의 관문, 매산동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9일 저희들이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청회는 교수님 3명, 경실련 1명,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2명, 또 도시재단에서 패널로 참여하는 공청회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지역을 결정 고시해야 됩니다. 결정 고시하기 전에 법적절차로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주민들과 함께 같이 설계하고 토론할 시간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활성화 설계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국토교통부가 형식적‧요건적 조건을 맞춰서 고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구활성화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역 주민들, 또 의원님들과 함께 실질적인 설계를 같이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대안도 같이 모색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과는 관계없이 연간사업으로 지금 전통시장과 관련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게 143대가 되겠는데요, 지층식으로 한 30대 정도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대당 2억 6,600만 원, 5층의 건축물식으로 하는 경우는 대당 8,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가 없습니다, 사실 빈 땅이. 그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공유하는 문제는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속에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팅스 건축물이 678대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대우아파트는 물론이고, 지구 내에 있는 민‧관 모든 주차장을 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프로그램을 이 사업 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신사와 LH와 저희 시가 같이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에는 이렇게 많이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민간, 종교단체 그리고 시 모두를 하나의 주차장으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주차장인데, 예를 들어 500대를 만들려면 한 4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설주차장, 아파트주차장, 팅스주차장을 합쳐서 전체를 연동하겠다, 또 스마트적으로 디지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저희들이 매산동 주민자치센터를 복합화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한 50대 주차장을 확충하게 됩니다. 거기 한 277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이번 뉴딜사업에서 배정받은 250억 외에 LH공사와 협약을 해서 주거복지와 안심상가,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면서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고 LH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주차장 관리 계획이 지금 프로그램 속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통시장과 관련된 주차장에 여러 가지 확인하고 파악할 내용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복합화를 해서 주차대수를 한 70대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설계단계에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최대공약수를 추출하면서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곽호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은 이혜련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한원찬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한원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원찬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께서 발표한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 관련 발표문”과 관련하여 철회 촉구를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발표문은 우리 수원시의회와 사전 논의도 없었으며 발표 당일에는 사전 설명이라는 형식적인 절차 아닌 절차를 밟고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스포츠메카인 수원시라 하여도 시민의 복지와 안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시 체육회 235억,수원FC 79억, 여자축구 25억 등으로 약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굳이 연간 3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수원시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아이스하키팀 창단을 왜 책임져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수원시민의 혈세를 왜 정부 책임회피책의 수단으로 써야 합니까? 물론 선수들의 고충은 백번 이해가 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광역시급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수원시민에게 짐을 지우는지,또 사전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발표하는 것은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0∼30대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두고 반대 여파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그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정부의 태도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후퇴적 정치 발상에 울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정부도 선수들의 고충을 해결해 준다고 큰소리 쳐 놓고 그 책임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은 정책적 책임 회피라고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는 2020년 수원복합체육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훈련시설 및 숙소 등 팀 창단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안정적으로 선수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시의 재정은 생각하고 결정하신 건지, 또 시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지원 협조를 협의했다고 했지만 결국 책임은 우리 수원시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원시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는 초‧중‧고‧대학팀은 물론 실업팀 하나 없는 불모지입니다. 이러한 현실이라면 앞으로 창단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업팀을 창단한다해도 훈련을 하기 위한 여러 조건이 그저 막연하기만 합니다. 연습 훈련을 위한 인원 부족으로 국외 아이스하키팀과의 훈련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예산 지원과 실업팀 유지를 위한 선수 양성 및 선발에도 막대한 예산 지원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제를 아이스하키 유소년팀도 전무한 수원시가 느닷없이 실업팀을 창단한다는 건 진정 누구를 생각하고 하는 정책적 행위인지, 수원시민의 의견도 듣고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 지도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은 많은 고심과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단을 철회하고 유소년 아이스하키팀 창단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지요? 우리 수원시민도, 수원시의회도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수원시민의 재산을 아무런 논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 통보하고, 정부의 책임회피책을 우리 수원시가 떠맡는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에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재고와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원찬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332회 임시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월 22일∼2월 23일까지 2일 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