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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33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8-02-19

정준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원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2차 변경안 협의의 건과 제3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2차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2018년 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지난 1월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심사를 위해 2월중 회기 개최요청이 있었으나 개의 전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임시회 취소요청이 있어 2월 22일∼2월 23일 2일 간의 임시회를 취소하고자 요청 사항이 있어 찬반을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3쪽∼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제332회 임시회 회기를 취소하는 데 있어서 찬반투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회기를 설립하려고 했던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자동 폐기돼야 하는 부분이지 이걸 찬반을 물어서, 안건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회기를 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원포인트 회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원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해야 될 부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그것은 취소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것을 찬반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원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저는 이종근 위원님에 동의 못합니다. 아까 김주현 과장이 설명한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취소사유가 대통령령의 개정 지연으로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임시회 우리가 할 때 행자부에서 확정이 안 된 것 가지고 지금 임시회를 소집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그런 것들이 확정됐을 때 임시회를 했어야지 확정 안 된 것 가지고 임시회를 요구해 놓고, 지금 내용 보면 “개정 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카톡을 제가 한번 봤어요, 내용을. 카톡 내용을 보니까 “확정된 후에는 하겠다.”라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썼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그전부터 확정됐을 때 했어야지, 그전에 확정 안 됐는데 왜 임시회를 요구했습니까? 그러면 앞뒤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임시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게. 왜 의회에서 그것을 방어해 줍니까!

이종근위원

방어 차원이 아니라고,

한원찬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방어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원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 하에 했는데 그것이 안 됐고 하니까 취소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2일까지 안이 나온다는 가정 하에 우리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그 날짜에 그런 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그 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회기를 연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로, 회기를 연다는 거죠, 그러면?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가정 하에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게? 이종근 위원님! 가정 하에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정도 안 됐는데? 그러면,

이종근위원

통상적인 관례대로 할 수 있는, 그러면 아예 우리 위원회에서 가정도 안 된 걸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올렸으니까 아예 그때 당시에 폐기를 시켰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임시회를 열어준 거잖아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몰랐고, 신경도 안 썼고, 그래서 됐다고 보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종근위원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연한 것 가지고 또 취소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때 이종근 위원도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야지요. 가정 하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정 하에 어떤 확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종근위원

저는 그래서 가정 하에,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말을 빼요, 그런 말은.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안 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이종근 위원님도 그러면,

이종근위원

아니, 그런데 22일∼23일까지 임시회에 해야 될 안건 자체가 상실돼 버렸는데,
준태

정준태위원

왜 상실이에요, 이게!

이종근위원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준태

정준태위원

그때는 확정이 안 됐는데 왜 확정했다고 생각하고 해줬어요, 그러면.

이종근위원

통상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
준태

정준태위원

자료 가져와 봐요, 지금! 그리고 취소사항이, 변경이 뭐가 변경됐는지 내용 알아요?

이종근위원

어떤 내용,
준태

정준태위원

집행부에서 들은 얘기, 그것 가지고, 취소사유가 지연된 내용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종근위원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 내용 받아 봤어요, 그 내용?

이종근위원

여기 지금,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 말고! 공문이나 이런 것 받아온 게 있냐는 얘기야! 왜 자꾸 남 얘기 듣고 해요, 다! 확정 안 된 것 가지고.

이종근위원

아니, 남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해야지, 그럼!

이종근위원

지금 자치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잖아요.
준태

정준태위원

보고하고, 말로 하는 것하고, 사실을 가져다가 자료를 주는 것하고 달라요, 그것은.

이종근위원

지금 회의록에 기재되는 내용을,

한원찬위원장

잠깐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회의중지

09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운영위원장님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결정된 사항을 의장의 권한으로 취소 혹시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을 보시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해석은, 지금 안건을 저희가 운영위원회에다가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장이 구속을 받지는 않는 거고, 만약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한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돼서 의결을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의결한 사항을 번복할 수 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저희가 협의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기를 당초에 22일∼23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일정을 부득이하게 집행부에서 이런 취소요청이 와서, 그것을 아직 공고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3월 회기로 넘긴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의장님이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최종결정권은 의장한테 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저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운영위원회가 협의기구예요, 의결기구예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상황에 따라서 이런 회기 결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 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이고요, 때로는 또 의결도 할 수 있는 거죠,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자, 의사봉을 치면 의결이 되는 거죠? 의사봉을 치기 전까지는 협의라고 볼 수 있죠? 의사봉을 치면 의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협의사항에 대해서 의결하신 거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건은 별개지만.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의사일정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들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의장이 번복할 수 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렇죠, 협의가, 의장님은 예를 들어가지고 22일∼23일 하는 것을 취소하고 3월 9일부터 그대로 하자고 요청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내 질문의 요지에 답변,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번복할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번복할 수 있어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번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원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부터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잘못 아신 거예요! 어떻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의장이 번복을 해요, 그것은 해석을 잘못하신 거고 최소한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갔을 경우에는 의장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의사일정을 다 협의해 놓았는데 의장이 번복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잘못 아신 거예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제가,

한원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연 의정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의장님께서 일정을 저희가 정해서 협의 요청한 사항 아닙니까, 의장이, 3월 9일∼16일까지 개최를 해 달라, 협의를 해 달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다른 날짜로 결정이 되면 일단 협의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제2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원찬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의장님이 안건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안을 기존대로 하겠다고 협의가 끝났는데 어떻게, 의결을 했으면 의결한 대로 가야죠. 단지 저희 쪽에서 “의장 맘대로 하세요.” 했을 때는 의장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의결을 했으면 의결한 대로 가는 게 협의가 끝난 건데 어떻게 협의가 안 됐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아니, 의장님이 22일∼23일까지 하자고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3월 9일∼16일까지 하자고 협의요청을 한 사항 아닙니까.

유철수위원

그것은 의장님이 협의 안건을 제출한 거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협의가, 맞지 않을 때 얘기지 우리가 의회하고 의장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문구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제가 다른 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문구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문구 그대로.

유철수위원

그러면 안건을 제출 뭐하러 해요! 의장 맘대로 하면 되지!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협의 안건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 안건이죠.

유철수위원

그러니까 협의 안건이어도 우리 쪽에서 의결을 하면 의결된 대로 가야지, 우리도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구이고.
종수

홍종수위원

의결을 하기 전에는 협의예요, 의결을 하기 전에는 그건 협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이 운영위원장을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나는 이 기간보다는 2월 28일∼3월 2일까지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장이 그쪽으로 결정을 하면 이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협의는 안 됐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일단, 의사봉을 두들기면 그건 결정이에요. 그 결정을, 의장이 그것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왜 있어요, 여기? 운영위원들 다 사퇴하고 끝나야지. 뭐하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번복할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왜, 최고의 의결기구예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의결과 협의는 다른 거예요! 협의는 사전협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협의! 의결된 사항은 의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저희는 이제 문구만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문구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협의라는 기능이에요, 협의!

한원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측이랑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 일리 있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운영을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의 모순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규칙에 따른,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제가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지금 집행부측에서 해석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어? 그렇지 않은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고,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지금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에, 불합리하지 않나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서 도출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임시회 연기의 건, 과장님한테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준태

정준태위원

운영위원회 회의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연기의 건을?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조례 제16조 제2항 회의 규칙에,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그런 얘기 하지마요! 돼요, 안돼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여기서 당연히 의장이 협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에다가.
준태

정준태위원

해야 되는 겁니까?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결정되면 끝나는 거죠? 의장이 거부할 수 있으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왜 합니까, 그럼?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협의 요청을 하는 거죠, 협의 요청.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지 말고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의미 없는 회의인데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되는 거죠, 회의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렇죠, 의장이 협의 요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결정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왜 소집했습니까, 그러면?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협의 요청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원만하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준태

정준태위원

확정됐죠, 이제. 결정됐으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는 거지 의장이 거부할 수 있으면 회의를 왜 합니까, 그러면.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의장님은 A라는 것을 A라는 걸로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B라고 결정이 됐다,
준태

정준태위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A, B로 뭐가 바뀌어요! 연기의 건을 가져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지금 날짜를 바꿔서 결정하신다는 사항 아니에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고 처음 내용은 연기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얘기한 거예요, 처음 얘기는. 그런데 의장이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안 된다, 확정됐을 때 그때 거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회의를 왜 합니까! 요구를 왜 하고! 운영위원회 안 하고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운영위원회, 회의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회의 규칙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협의는 확정되면 또 따라야 되는 거죠?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것은 이제 의장님이 판단할 사항이죠. 여기서 결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의장님이 그걸 수용을 할 건지, 아니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할 건지는 의장이 판단하는 사항이죠.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회의를 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이미경위원

조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례가.
준태

정준태위원

위원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여기서,

유철수위원

그것은 지금 많이 잘못되는 거예요. 의장이 협의의 안건으로 해서 안건을 올렸으면 안건이 결정되면 결정에서 따라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서 의장한테 위임한다고 그냥 해버리면 의장님이 하는 거지만 여기서 결정이 되면 가야죠.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의장님께서 그것을 수용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의장이 판단하는 몫이니까,

유철수위원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건을 왜 올리느냐고!
준태

정준태위원

저는,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의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과장님이 지금 마치 “거부할 수 있다.” 답을 냈어요, 여기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가지고 마치 여기 있는 다른 위원들한테 거부할 수 있다, 안 된다, 왜 확정해가지고 말을 해줘요, 그렇게!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판사예요, 과장님이?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건 의장님이 결정한다고 그랬지 제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된다, 안 된다 얘기를 왜 해요 그걸!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여기서 결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것을 수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의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얘기를 했어야지! 왜 안 된다고 얘기해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저는 문구대로만 그냥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제16조 제2항에 대해서.

한원찬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모든 내용은 회의록에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을 근거로 오늘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해석하신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문제는 법리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회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변경안 협의의 건인 2월 22일∼23일 양일간 임시회 개최 취소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표결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그래서, 임시회 개최 취소의 건에 대해서, 취소의 건입니다. 취소를 하자고 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23일 양일간 임시회 개최를 취소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유철수위원

잠깐요!

양진하위원

의사진행 발언,

한원찬위원장

네.

유철수위원

무기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무기명,
준태

정준태위원

대놓고 얘기하면 어때요, 그것.

한원찬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양진하위원

집행부가 신중하지 못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연기된 것은 감안할 수 있지만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안이 왔을 때 정확한 사실들을 운영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회의를 개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담당직원과 협의중) 위원장님!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계속 표결까지 갈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위원장님이 표결 가고 싶어 하시니까 표결 가는 것은 상관 안 하겠지만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안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논의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결로 간다는 것도 웃기기 때문에 저는 이것 집행부에서 제332회 임시회 취소요청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표결에는 불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냐하면 의안사항이 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찬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왜냐하면 자료실에서도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의견이 합의가 일체 안 되는 관계로 찬반으로 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원시의회 운영위원회에 근거를 두기로 하겠습니다. 근거를 두고 이후에 법리적인 문제라든가,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황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황 과장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회의록에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22∼23일을 표결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22∼23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 잘못하다가는 운영위원회 망신이에요! 회기도 못 여는 운영위원회, 본회의도 못 여는 운영위원회를 지금 의결하자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서 하자는 찬성이 과반수이면 해야 되는데 정작 본회의는 못 열어요!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 위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표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 그것은 운영위원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의장이 잘못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다 협의됐는데 의장이 거부해서 못 하는 것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종근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본회의를 못 여는 상황이잖아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의장이 그렇게 말을 만드는 거지, 우리가 잘못된 것 없잖아요.

한원찬위원장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께서 무기명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지금 직원 분들이 찬반투표지를 드리면 거기다가 가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은 2월 22일∼23일 양일간 임시회 개최하는 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22일∼23일 양일간 임시회 개최 원안대로 해서 찬성, 임시회를 하지 않겠다.

이종근위원

운영위원장님! 지금 명확히 의장이 잘못한 것은 인정해요! 워낙은 19일 오늘 이전에 본회의를 열고 여기서 하느냐 안 하느냐 가부를 따졌다고 하면 의장이 잘못한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날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운영위원회도 열지 않고 공표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강행한다고 그러면 본회의를 열지도 못하는 회의 날짜를 운영위원회가 독박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확실히 하고 투표를, 가부간으로 하자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22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날짜를 가지고 하자, 말자 가부간을 의결하는 것, 그런 어불성설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의장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하는데 의장이 넘어오기 19일 이전에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빨간날 연휴기간이라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하든지, 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날짜가 촉박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정작 19일 되기 3일 이전에 본회의를 연다는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할 수 있는 날짜가 지났다는 거예요. 날짜가 지났는데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 날짜를 하겠다? 안 되는 날짜를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한원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의회로부터, 운영위원회로부터 요청이 됐고 의장님이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회의공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왜냐하면 협의가 안 이뤄지면 일단은 공고를 하더라도 협의가 원만하게 안 이뤄져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데 지금 공고를 안 한 거예요! 이것은 의장님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요청이 왔으면 당연하게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 협의를 다시 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고조차 안 했어요.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종근위원

제가 공고 안 한 것을 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한원찬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과장님! 취소요구의 건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통보한 게?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집행부에서 2월 12일인가, 그쯤에서 아마 취소요청 공문이 와가지고요, 바로 아마 운영위원회에다가 그 사항을 알렸던, 전문위원한테 해서 운영위원장님한테 통보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날짜를 얘기하라고요, 날짜!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아마 2월 13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 그러면 집행부에서 13일이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12일인가 아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의회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집한 거는 언제예요, 그게?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소집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운영위원장님이 소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의장이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것 날짜 잡는 게 언제,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날짜는 의장님이 잡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장님이 잡는 건데 아마 그게 전문위원을 통해서 운영위원장님한테 취소요청이 왔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바로 얘기 나온 거예요, 그게?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렇죠. 이튿날인가 바로 아마,
준태

정준태위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미 그 전부터 “임시회 취소의 건이 나올 거다.”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이게 많이 알고 있어요, 내용을. 왜 정직하게 일을 못해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그전에 얘기했어야지! 하기 전에 이미 소문 다 났는데 그 후로 며칠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다 알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일을 그렇게 해요, 그걸. 지금 여기서 싸움이 된 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간 다 있었어요, 충분히!

한원찬위원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시회 개최 취소의 건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향해) 용지 하나만 주세요. 용지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취소하자, “2월 22일∼23일 양일간 임시회 개최를 취소하자”가 있고, “원안대로 개최하자” 여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할 때까지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대신 찬반투표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참석하신 분 용지, 정준태 위원님은 드렸죠, 있을 때?

10시 22분 투표시작

한명숙위원

하고 나가셨어요.

한원찬위원장

그러니까 용지 드릴 때 계신 분들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10시 24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2차 변경안 협의의 건인 2월 22일∼23일 양일간 임시회 개최 취소의 건에 대한 투표에 위원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찬반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를 하자는 분이 두 분, 그리고 취소를 반대한다는 위원이 여섯 분, 기권 두 분으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결정 이후에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가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의장이 최종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 이 내용은 의정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이대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협의가 안 되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의장님께서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의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의결까지 난 사항에 대해서 의장이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안건을 제출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결정이 되도 모든 게 다 의장이 취소하고, 의장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느 안건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안건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안건을 전부 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취소할지 아니면 일부 계속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무조건 가부를 결정해서 “아니다.”하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남겼습니다. 남기고, 의장님께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내용 결과를, 자료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내용 자체를 의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제1항이 부결되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