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4명과 시장이 추천한 1명 등 총 5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박순영 의원님, 류재석 세무사, 장형길 회계사, 이수승 회계사와 시장이 추천한 최승덕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