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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333회 제1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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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기운이 봄을 알리는 즈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3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서면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근 의원 등 12명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 기계를 주차하는 공간인 건설기계 주기장의 부족에 따라 일반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건설기계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통 혼잡, 교통사고 발생 우려, 소음 피해 등 각종 주민불편 사항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미경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규정과 공영주기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과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시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편익을 위한 공영주기장 설치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저희 차고지 증명서를 우리 지역말고 인근 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이것을 만든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현장 가까이에 방치해서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죠?
미경

김미경의원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심지 내에 이런 불법 주기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통체증, 이런 주기로 밤새 도심에 잠을 재우고 공사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고 소음이라든가 어떤 환경오염 부분까지도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인 공영주기장 설치 조례부분의 제정입니다.

이혜련위원

건설기계를, 물론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서 다 산 것은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주기를 하지 않고 아까 얘기대로 가까운 곳에 방치 주기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수원시내에 주기장을 설치할 공간이 있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의원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담당 부서의 선행이 아니고 후의 문제이고 주변 수원 외곽, 시내권이 아니고 외곽지역으로 하게 되었을 때 본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그 주기장의 건설기계들을 다시 건설현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문제로 되죠. 시내에 주기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권한들을 더 주는 거죠.

이혜련위원

그러면 새로 건설기계를 살 때 이 공영주기장을 차고지로 선정할 수는 있나요? (“못 하죠.”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의원

선정할 수 있는 거죠.

이종근위원

못 하죠.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요?

이종근위원

그것은 못 하죠.
미경

김미경의원

아!

이혜련위원

아,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러면 기존 외곽에 있던 차고지 증명서에 있는 것은 유명무실하든 존재는 하고, 새로 오는 것도 거기에 차고지 증명서를 뗄 수는 없는 상태로 공영주기장은 어쨌든 그렇게 거리에 불법 주기하는 것만 없어지는 목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법적으로 중기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하는 시나 아니면 인근 시에 주기장, 차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다시 그 주기장으로, 우리 관내에 있으면 우리 관내, 화성시에 있으면 화성시에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일을 나올 때, 우리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도 다른 시·군에 일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데 경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상 못 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운행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할 때는 당연히 주기장으로 가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하는 것들, 계속 일이 진행되는 것들은 법령에는 안 맞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과태료도 부과하고는 하지만 하여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영주기장을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지 100% 이것을 다 소화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향후 진행될 문제이기는 하나 그런 것들이 좀 의문스럽고, 그렇게 되면 공영주기장으로서 실비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진행하는, 공영주차장법에 의한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거겠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화물 공영주차장처럼 여기 우리 수원시 관내에서 밤샘을 하는 차량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되겠죠.

이혜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에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도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금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설치됨에 있어서 어제 사전설명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외곽지역이나 도심지역이나 주차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에서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경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133쪽 의안번호 2018-35호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1호는 “장애자용 의자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제4호는 “헬멧”을 “안전모”로 개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안 제7조 제4호에서 당초 안전모 착용대상을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여건 속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 2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의 4 및 안 제26조는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신설 및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 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제4항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명확히 하여 안전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26일∼2018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개인이나 단체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법령 내용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안전모 착용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과 대중화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33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3월 16일 금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