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석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일정지역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5조에서는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상인의 책무와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10조에서는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계획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제15조에서는 음식문화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조석환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음식점 밀집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석환 의원님이 오늘 발의하신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요즘 지역에서 보면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15개 이상 돼야 되는 거죠?

조석환의원
네, 15개 이상의 상가들이 상인회를 구성해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역에 접목을 잘 하시고 또 시장조사를 통해서 슬럼화에 빠지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을 부활시켜야 되거든요. 한 예로 저희 지역구에 일월먹거리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62개 식당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일월먹거리촌 번영회라고 해서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모범케이스가 있으니까 장사가 잘 돼서 이분들도 웃으면서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조석환의원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나혜석거리나 이런 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조석환의원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특화거리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빼고 신규로 심의를 받아서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만약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1회, 2회, 3회 계속 나가면서 문화축제나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할 때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조석환의원
그것은 규칙이나 시의 방침을 통해서 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한 번 선정되면 계속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정했다가 여기를 해제하는 것까지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정을 받아도 매년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조석환의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15개 점포 이상이면 구역도 너무 산재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역이나 거리 이런 제한은 없는 거예요?

조석환의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세세하게 담기는 어려웠고요, 그것도 규칙에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면, 음식문화거리로 신청을 하면 심의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조석환의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도 조례에 있고요, 현재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음식문화거리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제대로 안 됐을 때 해제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로 봐서 15개 이상 점포라고 하면 소규모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음식문화거리로 신청해서 해당되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군데에서 너도나도 신청을 해도,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석환의원
현재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세워진 것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할 텐데 숫자가 많아도 가능한지, 이런 취지입니다.

조석환의원
숫자가 많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몇 군데를 선정할지에 대해서,

심상호위원
제한할 수 있다?

조석환의원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제1호 “15개 이상”을 “30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15개소 이상”을 “30개소 이상”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석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조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 수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원시를 대표하는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제1호 “15개 이상”을 “30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15개소 이상”을 “30개소 이상”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석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시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올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자료 14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수원시 물환경 민·관 관리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환경센터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생태환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원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두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리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18일자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법령명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9조의 2에서는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조항 신설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공정한 심의 의결을 도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는 물환경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을 규정한 사항으로 시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위해 물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센터의 주요 기능은 민·관·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물환경 관리 사업의 수행이며, 센터는 생태환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원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6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자료 163쪽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연화장 내 봉안담 설치에 따라 사용규정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새로 설치되는 봉안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격요건과 기간은 기존 실내형 봉안시설인 추모의 집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사용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내형 시설인 추모의 집 대비 80%인 사용기간 15년 기준 관내 250,000원, 관외 800,000원으로 하고, 관리비는 1년 기준 관내 10,000원, 관외 20,000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6조 제5항에서는 출생신고 30일 미만 신생아의 경우 사망자 본인 기준의 모 또는 부의 주소를 따라 관내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산아의 경우에는 산모에게만 적용하던 징수기준을 모 또는 부로 확대하며, 안 제6조 제3항, 제8조 제6항, 제8조의 2에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화장료 감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 5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재난 등에 따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재해, 복구, 개보수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취소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오염 감시활동을 위해 물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 소속을 생태환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에 두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인용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연화장 내 새로 설치되는 봉안담의 사용규정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시설개선 및 재해 등으로 인한 사용변경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51쪽에 “(위원의 제척 등)”이라고 되어 있죠? “(위원의 제척 등)”, 이게 조례에 신설된 거죠? 이 사항이 새로 들어간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위원의 제척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죠? 위원을 제척시키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하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판단이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위원을 제척해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거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판단은 물환경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조례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제척사유가 돼요. 제척사유에 대한 판단을 누가 내리느냐 이거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어차피 그런 사항은 자료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같이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한 협의를 하겠지만 처음에는 누가 판단을 내리느냐 이거예요. 위원회 구성,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해당 실무자들이 판단을 하죠.
종수
홍종수위원
실무자들이 판단을 내린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그것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의 제척 등)” 이런 조항을 조례에 집어넣으면, 그러지 않겠지만 오히려 서로 동의하는 사람만 끌어들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제척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처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관련 자료를 다 받고 심사를 직원들이 쭉 보면서 문제가 있는 위원들도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보고드리고 애당초 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런 제척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사전설명회도 끝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는데 위원의 제척 사유 이런 것을 자꾸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하게 위원회가 구성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광범위하게, 물환경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잘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구성할 때 광범위하게 선정해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국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센터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명칭이 바뀌는,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물관리를 보면 제2부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은 그렇다고 하지만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정책과의 수질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상수도사업소요?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물관리도,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먹는물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요,

유재광위원
먹는물만 상수도사업소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의 인원 구성이나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기존에 있는,

유재광위원
기존의 것을,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저희 수원에 4대 하천이 있는데요, 4대 하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수원천유역네트워크에는 10개 단체가 있고 서호천에는 11개 단체, 원천천에는 9개 단체, 황구지천유역네트워크에는 5개 단체, 이런 단체가 수원의 4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얘기하면, 기존의 4대 하천을 비롯해서 하천관리를 하던 하천유역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천유역네트워크가 민·관 거버넌스로 운영되던 것이 도시재단이라고 하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심상호위원
수원시에서 직접 유대관계를 맺어서, 거버넌스 관계야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할 텐데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명칭도 물환경센터로 바뀌고 주로 하천을 중심으로 하던 활동이 생태환경에 관한 사업이라고 해서 범위가 확대된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확대되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하천유역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사업이 확대되고 도시재단으로 들어와서, 수원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도 나가고 하겠지만 좀 더 수원시 생태환경 전반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이훈성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의결을 했는데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입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신 조석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향후 이 업무를 처리할 때 예상되는 의견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정을 만드실 텐데 많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짜 음식문화거리가 예쁘게 잘 활성화돼서 수익도 많이 나고 대박이 나는 음식문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이재선위원장
향후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겁니다. 아마 추경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준비 잘하셔서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