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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훈 의원 발언

333회 제2본회의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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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훈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관 의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기획경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부위원장 양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안을 비롯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된 안건으로 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수원시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규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심상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순영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반려동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대학생의 대출자료 조회와 문자발송 요청 시 이자 지원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의 자격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기준인건비 확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변경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안 제26조 중 “자연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중년 세대의 기술과 노하우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생 후반기 인생 재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 준비활동 공간의 제공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부의장

양진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약품 안전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문화복지교육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부위원장 최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지원 이외에 수원시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본 위원회 심의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미경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복지원 대상자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교육복지 보편화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개정안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관할 소재”를 삭제하여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한기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위탁 선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본 동의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화성 자전거택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화성어차”로의 명칭 변경과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화성문화제의 시민 참여확대를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시민이 직접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위원회 심의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올바른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본 동의안에 대해 위원회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부의장

최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약품 안전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일반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건설기계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개선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마련을 위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미경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대중화에 기여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부의장

김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일정지역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음식문화거리 조성 목적에 맞도록 지정 기준에 관련한 조항 제7조 제1호의 내용 중 음식점 수 “15개 이상”을 “30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음식점 수 “15개소 이상”을 “30개소 이상”으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석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환경 민‧관 관리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화장 내 봉안담 설치에 따른 사용 규정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연화장 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부의장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와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인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와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저의 거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수원시의회 3선 의원을 끝으로 정치활동을 마무리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은 제 인생에 있어 보람 있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로 우리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10대 의회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그동안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의원님들은 뜻하시는 소망 꼭 이루시고, 다른 길을 선택하신 의원님들께서도 멋진 앞날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고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따사로운 봄을 맞아 125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4월 9일∼4월 13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