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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334회 제1본회의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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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원학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학

최원학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원학입니다.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3월 26일 한원찬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4월 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6건, 집행부 제출 16건 등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3월 26일 이철승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명자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경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김은수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3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최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9일∼4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백정선 의원님과 정준태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평소 수원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김진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있어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정책실 소관 의견청취안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먼저 영통구 영통동 36-3번지 일원의 영흥공원 비공원시설부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사항입니다. 196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아있는 영흥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고 그 외의 부지를 비공원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변경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비공원시설부지는 영흥공원 전체 면적의 18.1%인 10만 6,000㎡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2017년 6월 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사항이었으나 2017년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결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자원회수시설 및 지역난방공사 등이 위치하여 환경적 피해와 고층건물 입지로 인한 경관상 악영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부동의 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대지경계에서 이격거리를 당초 “134m”에서 “300m”로 변경하여 다시 의회 의견청취를 듣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통구 영통동 36-3번지 일원의 영흥공원으로서 금회 용도지역 변경(결정)면적은 비공원시설부지 10만 6,000㎡와 연접도로 용도지역 변경부분 1,905㎡를 포함하여 10만 7,905㎡가 되겠습니다. 현재 비공원시설부지 및 연접도로 10만 7,041㎡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연접도로 864㎡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흥공원 조성사업 관련 비공원시설부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세류동 223-2번지 일원의 세류1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류1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류1동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류1동주민센터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을 연계한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류1동주민센터 결정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세류동 223-2번지 일원이며, 금회 공공청사‧문화시설 결정면적은 현 동청사부지 2,033㎡와 인근부지 1,447㎡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공공청사 결정면적은 총 3,480㎡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류1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동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고색동 58-5번지 일원으로 평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청사 위치가 편중되어 있어 금회 수인선 고색역 주변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을 연계한 복합청사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동행정복지센터 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위치는 권선구 고색동 58-5번지 일원이고, 금회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 면적은 5,097㎡가 되겠습니다. 소로 3-1069호선은 평동행정복지센터 결정에 따라 선형 변경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3호 광장은 행정복지센터 결정부지에 포함되어 금회 시설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평동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시의회 의견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곽호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 컨벤션뷰로 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8-65호 수원 컨벤션뷰로 설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성장동력사업인 마이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수원을 마이스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전담조직인 수원 컨벤션뷰로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설립의 법적근거는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 컨벤션뷰로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이스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국내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작년 2회에 걸친 마이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수원 컨벤션뷰로의 중요성 및 설립 시급성에 대해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이 전원 통일되었습니다. 법인형태는 다른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최적의 모델을 찾고자 재단법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뷰로 설립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전문가 자문회의 2회, 경기도와 뷰로 설립계획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설립개요입니다. 명칭은 수원 컨벤션뷰로로 계획하였으며 설립형태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설립 출연금은 5억 원입니다. 지원 조례안은 현재의 수원 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뷰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뷰로의 역할 및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컨벤션뷰로의 역할은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과 마이스산업 전체를 관장하며 도시브랜드 제고,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요 관계자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만들어 마이스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마이스 시설현황 파악 및 시장분석과 마이스 행사 및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마이스 박람회 참가, 유치설명회 개최, 현장답사 및 팸투어 등을 지원하며 마이스 얼라이언스와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관련 업계 및 시민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경기도에 수원 컨벤션뷰로 설립 신청을 하고, 7월 중 조례의 제‧개정 및 출자‧출연동의안 제출, 8월에는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와 경기도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완료하고 금년 8월까지 뷰로 설립을 완료코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컨벤션뷰로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4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0일∼4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명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명규환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명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 명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명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 있어요, 질문!)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