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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334회 제1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8-04-10

이혜련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수원의 미래와 125만 수원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3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서면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순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시민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8조는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미경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준하여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소요되는 추정 보험금액에 대하여 예산을 운용하는 총괄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목표 전액을 확보할 필요성과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기관과의 보험계약 약관을 세심하게 판단하여 계약 체결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수원시민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아 안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사전설명회 때도 얘기했듯이 시민안전보험, 저희가 100만 이상 최초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100만 이상은 용인에서 이미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의”에 보면 제3항에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나오는 자연재난·사회재난까지 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진정한 보험이 된다면 그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산정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인당 1,000원씩으로 해서 보험을 든다고 했고 상한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 지금 용인시에 있는 것을 비교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수원시 담보 내용들이 열다섯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열다섯 가지 항목에 자연재해라든가 각종 청소년, 13세∼18세까지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에 대한 부분부터 스쿨존 교통사고, 8세 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 수원의료원에서 있었던 메르스나,

한규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은수

김은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안전보험을 만들어야 된다는 큰 뜻은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은 1년 전부터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볼 때는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 했다, 그것은 이미 용인에서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산이나 작은 도시에서 그 전에 있어왔던 어떤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 중간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 지불이 됐는지, 그런 것들도 아는 바 없고 자료를 달라고 했으나 아직 못 받았고요, 물론 용인처럼 조례 진행을 하고 서너 달 후에 보험에 가입해서 진행이 되는 것, 3월 11일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 어떤 범위가, 논산처럼 처음 생긴 곳은 주로 자전거에 대한 것이 반 정도 이상을 차지해서 우리와는 다른 의미의 보험인 것 같습니다. 용인은 그래도 저희와 유사한 취지로 시작된 것 같고, 여기 “정의”에 보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이런 것들이 너무 포괄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물론 포괄적으로 해놓고 계약하는 약관에는 아주 작은 범위에서, 지금 보니까 자료를 15개 항목에 대해 뽑은 것을 이제야 받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도시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 여기는 8개 항목밖에 안 되고 용인은 특별히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늦게 만든 만큼 제대로 된, 유명무실한 보험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도 있게 더 보기 위해 이 조례안을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제안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용인의 경우, 인구 소규모 지자체의 폭발, 화재, 붕괴, 사회재난 보장보험 등에 대해서 자연재난 부분들까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 후에 보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업그레이드된 상황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포괄적인 의미 속에서 시행할 때는 세부규칙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규칙을 조례에 일일이 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한 예외조항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영조물배상법에 의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안전재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속히 이런 것이 있어서 시민이 안전하게, 우리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 조례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고 무슨 “안전”을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조례를 일단 해놓고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한규흠위원

위원장님!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은지 꽤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회기에 올라와서 상당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재난이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한규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율을 한바 시민안전보험 제정으로 보험지급에 대해 보험회사 선정 및 체결 시 약관을 철저하게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수원시민 피해자가 보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홍보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경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철승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및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재의 다양한 기능 체험 및 학습에 필요한 목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우리 수원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목공체험장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안 제7조는 목공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안 제11조는 목공 체험프로그램 신청 및 체험료 납부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서는 목공체험장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안 제14조는 목공체험장의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15조∼안 제16조는 목공체험장의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재 및 목재 문화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의 제명을 “수원시 유아 숲 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안 제7조는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아 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시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먼저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심 속에서 목재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목공소를 운영, 관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안 제9조 제2항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 금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되었으나 재료비 금액에 대하여는 정확한 명시가 없어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는바, 모든 시민이 쉽게 체험료 및 재료비를 판단하여 편리하게 신청 및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제8조(이용제한) 내용은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항목에 대하여 이용하는 유아를 기준으로 명시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유아숲체험원 내의 유아를 보호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일반인의 출입 시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하는 수정안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이미경 의원님 말고, (공무원 쪽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유아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수원시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미경의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두 군데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설치가 된 곳이 두 곳, 더 설치 예정인 곳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금년도에 청명산에 한 군데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유아교육법에 나오는 “어린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경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규흠위원

네.

이미경의원

유아는 유아법에 기록된 것처럼 만 3세∼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한규흠위원

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미경의원

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 다니는 대상들이라고 보면 되겠네?

이미경의원

그렇죠, 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시고, 목공체험장 운영 검토의견에 보면 의견을 주셨는데 51페이지〔별표1〕을 보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것 같은데 굳이 또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나요?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체험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료비에 대한 것은 그 밑에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체험료와 재료비를 같이 담아서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체험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재료비가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서 그것을 하라는 거잖아요?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재료비에 대한 것은 품목별로 단위가 다르니까, 그것은 일정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그것은〔별표1〕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는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에 보면 “체험 프로그램에 드는 재료비는 별도로 징수한다.” 이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그러니까 체험료와 재료비로 칸을 나눠서 두 가지 항목을,

한규흠위원

아, 칸을 나눈다고?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네.

한규흠위원

여기 밑에〔별표1〕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뭘 나눠? (“그럼!”하는 위원 있음)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신청자가 인터넷 예약을 했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한규흠위원

아! 그런데 재료비가 이게 한두 가지예요, 이게?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따로 나눠져 있어서요.

이혜련위원

재료비는 그러면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이미경의원

저는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문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세심하게 검토를 하셨어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파심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한데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일견 일리가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검토하셨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가결할 것은 가결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한 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 표에 보시면, 몇 페이지죠? (“5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거기 보면〔별표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네모 칸에 있는 것만〔별표1〕이 아니라 이 페이지 전체가〔별표1〕입니다, 이 페이지 전체가.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냐 하면 “수원시 목공체험장 체험료”,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체험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재료비는 상당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 5항에 “체험 프로그램에 드는 재료비는 별도로 징수한다.”라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박스 안으로 넣어서,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재료비는 별도”라는 그런 항목을 하나 넣자는 부분인데, 무리는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다가 사실 “체험 프로그램 또는 재료비”라는 이것을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비”만 딱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체험 프로그램 비용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체험 프로그램비도 별도라는, 그래서 이 내용을 박스에 넣는 것이 좋은지는, 사실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도 존중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저는 그대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어제 사전설명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재식

이재식위원

잠깐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5”에 보면 “체험 프로그램에 드는 재료비는 별도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시가 되어 있거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 안에 든 재료가 예를 들어 길거나 짧거나 또 나무가 클 수도 있는 거니까, 체험료를 내고 들어가서 자기가 골라서 하기 때문에 이 재료비는 “프로그램에 드는 재료비는 별도로 징수한다.”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통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규흠위원

집행부 의견도 한 번 주시죠? (시간 경과)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도 한 번 들어보시죠, 이 건에 대해서.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인수

임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제안하신 의원님의 안이나 다른 의견을 주신 거나 내용은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했듯이 민원인들이 한 눈에 알아보기 좋게 박스 안에 넣을지 아니면 밑 하단부에 재료비를 두는지의 차이점인데, 어떤 경우에도 내용은 같은데 보는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

어려운 숙제를 또 주네?

웃음 있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제3조(위치) 수원시 목공체험장은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87(송죽동) 일원에 둔다.”를 “제3조(위치) 수원시 목공체험장은 수원시 관내에 둔다.”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위 수정 사항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 수정동의 사항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수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임인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경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유아숲체험원은 지금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원시가 운영되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미경의원

네, 다른 시는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에 맞춰서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이미경의원

네.

이혜련위원

지금 유아숲체험원인데 이용제한 제8조를 보면 음주, 흡연, 고성방가, 이런 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드나들지 않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체험원 내에 일반인이 출입할 경우, 아니면 유아의 보호자인 경우 이런 행태로 보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유아가 아닌, 체험하는 아이들이 아닌 체험원의 일반인 출입 시 이렇게 하자는 그런 안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수정하자는 그 내용이 뭐예요, 정확하게?

이혜련위원

여기 보면 유아숲체험원인데 관리자가 이런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는 란에 보면, 감염병 환자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흡연이나 음주 또는 고성방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영리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유아숲이라는 항목에서 갑자기 이런 것이 나오는 것보다는 일반인들 출입 시 이런 사람들을 제한한다는 문구로 하는 것이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이 문구가 맞는다고 보거든요. 전문위원님 검토와 연결해서 일반인의 출입 시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수정한다면 일반인 누구나 다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혜련위원

이런 경우,

이종근위원

유아를 데리고 온 부모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 퇴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맞아요. (“8항에 있잖아.”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의원

이 조항을 검토한 의도는 공감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종근위원

네.

이미경의원

왜냐하면, 사실 제가 어린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시설 있는 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끔 하는 항목이 들어있어서 동일하게 여기에 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 부분을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저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라고 그러면, 아동을 데리고 온 보호자잖아요, 보호자. 보호자가 퇴장을 당하면 아이도 같이 따라서 퇴장을 하게 되거든, 그것을 명시해서 넣으면. 안 그래요? (시간 경과) 여기에 “일반인”이라고 그러면 그 일반인에는 보호자도 일반인이 될 수가 있다고.

이혜련위원

보호자도 이런 항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퇴장이 돼야죠.
재식

이재식위원

퇴장해야 되죠?

이혜련위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되면 아이까지 같이 동반퇴장을 해야 되거든요. 보호자가 퇴장을 했는데 아이 혼자 숲 속에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이혜련위원

물론 일대 일로 보호자가 데리고 와서 할 수도 있으나 이런 데 올 때는 거의 유아원이나 유치원 아이들을 단체로 해서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혼자 데리고 올 수는 있겠으나 휴일에 나들이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러 온다고 하면 거의 선생님들과 동반해서 입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으면 해당이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족이 애들을 데리고 올 때는 부모가 일반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일반인 하고 이것 하고 내용이 뭐가 다른 거예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경의원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시민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웃음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시민은 다 되는데,

이미경의원

시민이건 보호자건,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이혜련 위원이 위의 명칭을 바꾸자는 거잖아.

이혜련위원

더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미경의원

의견이시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혜련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제8조(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를 “제8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수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임인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혜련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경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113쪽, 의안번호 2018-57호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문 정비와, 현재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적립만 하였으나 지출까지 하게 됨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별도 심의위원회로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 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114쪽,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1조와 제3조 조문 정비를 하였으며,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의 2 심의위원회 기능은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3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제5조의 4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에 관하여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일부를 민간전문가로 구성·위촉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기능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여 청렴성을 확보하였고 위원회 품위손상이 발생할 시 해촉 내용을 명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위촉직 위원에 보면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해놓고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렇게 해놓았거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줘야 맞지 않아요? 괄호 안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해놓았다고,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했다고. 위촉직 위원, 거기에 한 번 봐 봐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의회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따져보면 의회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 사무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추천자가 의회는 의장이 대표이니까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다른 조례를,
재식

이재식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수원시의회 의원을 임명하지만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의장, 그것은 저도 헷갈리는데요, 진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헷갈리지. 원래 의회는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의장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의회”하고 “의장”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이 틀린 게, “의회”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모든 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명시해서,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추천받을 때 의장님께 추천을 받지 “의회”라고 보내지는 않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종근위원

아니죠! 의회에 보내죠.
재식

이재식위원

이렇게 보내면 의장이 추천하는 거지.

이종근위원

의회에 보내면 의장이 추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회”가 맞아요, 이것은. (“그래.”하는 위원 있음) “의회”가 맞는 거예요. “의회”에 주면 의장에게 보고를 해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지, “의장”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맞아요.

이미경위원

혹시 “수원시의회”라는 괄호를 빼버리면 안 돼요?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괄호로 했잖아,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라고 해놓았잖아.

이미경위원

괄호로 할 필요 없이.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시의회 의원”이라고 해놓고 또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원시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 경과)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갑자기 조례, 다른 데도 조례를 다 그렇게 해놓은 줄 알았는데,

웃음 있음

이미경위원

다른 데도 다 혼재가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그냥 끝내고 괄호는 생략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떤 조례에서는 사실 “의장”으로 명시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조례는 “시의회”라고,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 그렇습니까?

이미경위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의회는 대부분 우리가,

이종근위원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의장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하잖아.

이종근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과는 다른 게, 수원시의회의 대표는 의장이지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그 추천권자가 의장이기,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돼야 맞는 거야.

이종근위원

아니죠.
재식

이재식위원

“의회”라고 그러면 우리 전체가 의회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의장”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종근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나오면 위촉직들, 상임위원장이 추천해서 의장이 그냥 올리는 형식으로 되지, 의장이 개별적으로 다 찍어서 하지는 않잖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결재자가 의장이잖아!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은수

김은수위원장

집행부에서 얘기 좀 해보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이렇게 넣어줘야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되, 공문은 그렇게 보내도 인원을 추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하는 것도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일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라고 괄호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수정하라는 얘기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시간 경과) 그러니까 차라리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괄호 안에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게 어려워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니,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요.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조례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안 그래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34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4월 13일 금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