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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334회 제1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8-04-10

조명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의 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원시 여성의 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5쪽 제안이유입니다. 수원시 여성의 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 의료지원 활동 등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98년 9월 15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원시 여성의 쉼터 위탁기간이 금년 9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와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018년 9월 15일∼2023년 9월 14일까지 5년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거쳐 8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여성의 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조례 규정을 준수,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운영기관 선정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신화균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90페이지 심사위원회 구성안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당연직이 있고 추천을 해서 하는 직이 있는데 지금 “추천예정”이 다섯 분이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추천은 누가하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해당기관에 하면, 예를 들면 대학교,

한원찬위원

해당기관이라 하면 어디에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직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그때 상황을 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은 그때 추천합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이것을 공개할 수는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 추천을 하다 보면 시 주무부서에서 거의 추천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복수로 추천받아서 그 중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원찬위원

복수라 하면 뭐 2인을 말하는 거예요, 3인을 말하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2명을 추천받아서 그 중에 1명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두 군데 추천받아서 그 중에 1명을 추천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항상 형평성, 공정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우리 수원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분명히, 왜냐하면 학교도 단골손님같이 맨 똑같은 학교만 해요. 그렇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이런 같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그런 관련 대학교에다가 공문을 똑같이 보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올바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올바른 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심사위원이 선정되도록, 저희가 객관성 있게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공문 보내실 때 관내에, 근처에 많잖아요. 요즘 사회복지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대세가 복지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구성원은 누가 봐도, 외부에서 봐도 “공정성을 기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쉼터는 치유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이용하신 이용자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상담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자활치료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상담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당사자들하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거기 시설 종사자가 원장 포함해서 네 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거기 이용자 분들 만족도는 괜찮으신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것은,

조명자위원장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우리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성연구가입니다. 그런데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에는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1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13개 단체면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꽃꽂이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종 여성단체가 포함된 겁니다.

백정선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활동가라고 칭하는 분들이 거의가 다 주로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꽃꽂이협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단체가 있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여성리더도 있고요.

백정선위원

네, 그런데 보면 거의가 다 여성인권 향상이나 이런 쪽 일보다는 동호회처럼 모여서 봉사활동 다니시고 하는 단체가 거의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 단체도 있고요, 여성단체네트워크라고 해서 7개 단체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성인권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활동가를 여기에다 넣는 게 맞는다는 거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백정선위원

그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한원찬 위원님이 사회복지 전공과가 있는 학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복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교수님들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복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 복지여성국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위원회는 여성의 쉼터 성폭력 관련 위원회이기 때문에 복지 전반적인 것보다는 한정적으로 추천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여성단체협의회가 눈에 띄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 네트워크에 관련된 활동,

백정선위원

성폭력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그쪽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그동안 하시면서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한 적은 있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건 없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의 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교육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9페이지 수원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또 경기도와 수원시 출연지분 변동 계획에 따른 지도감독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단 경영을 합리화하며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재단의 목적과 설립, 그리고 관리재단의 사업, 재산의 조성, 출연금,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리재단의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사용, 시설 우선사용,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 행정지원, 지도감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권한의 위탁,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지분 변동에 대비 재단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송영완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이건 새로 만드는 거고 그동안은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 왔던 겁니다.

한원찬위원

경기도 조례로 계속 운영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6:4 지분이 변경이 되면 현재는 경기도가 6이고 저희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에 지도감독과 행·재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분이 변경되면 수원시 조례로 바뀌어야 될 사항이고 경기도 조례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부칙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지분 변경되는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MOU 맺고,

한원찬위원

그런데 권한이 넘어와야지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미리 조례를, 조례라는 건 법하고 똑같아요.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래서 부칙에 그 부분이,

한원찬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우리가 공포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아직 지분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됐는데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걸 또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례 없이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경기도의 인수를 받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앞으로 모든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인수받을 때 조례가 없게 되면 그만큼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 중간에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주실 건가 고민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충돌,

한원찬위원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 사용료나 이런 것을 감면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 활성화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중간에 확실하게 지분이 안 넘어왔을 때, 기준을 삼았을 때 경기도 조례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수원시 조례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이 중간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넘어왔을 때는 그 법을 경기도 조례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현재는 경기도 조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국장님께서는 언제쯤 지분이 완전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목표는 7월입니다.

한원찬위원

7월이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급변하게 바뀌게 되면 조례가 없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대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계획은 그때까지죠? 계획은 그때까지인데 만약에 빨리 결정이 되어서 우리 조례가 잘 이용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또 딜레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딜레이 될 염려는 있습니다만,

한원찬위원

이게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 갈 수도 있고 순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떻게 미리 결정을 한다든가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쉽게 말해서 상위 단체지만 경기도와 수원시가 단체끼리 상호 충돌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MOU를 맺고 그동안 실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난번에 도시계획 동의안도 받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계속 실무협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미리 TF팀을 가동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근거 하에 저희가 나중에 인수를 받을 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수원시 조례안이 통과됐어요. 통과되어서 감면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나 의원들이 가서 어떻게 답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현재는 경기도 운영 조례에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재단에서 해당되는 사항들이 감면을 받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감면받고 있는 사항이고 향후 저희 수원시가 인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감면 부분을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모든 게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우선이고 이것은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인데 본 위원이, 물론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 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왕 질의하는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타 종목이 체육관을 빌려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감면을 많이 해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면해 주지 않고요,

한원찬위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지원은 하되 그 나름대로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 단위 단체라도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그러니까 시장이 주관하는 시장기 체육대회 등은 감면조항이 되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사용료에 따라서 다 돈을 내야 됩니다.

한원찬위원

사용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지원한 만큼 또 냅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제16조(운영규정)에 보시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조항이에요. 무서운 조항인데 이것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규칙이라고 하고 내부규칙 만들어 나가는 규정인데 여기서 잘못된 일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의 어떤 권한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월드컵재단에 종사하는 이사장이라든가 관련 이사들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사실 요즘 규제혁파, 규제개혁을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때 운영규정을 갖고 와서 시의회에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규정이 정말 우리 수원시민 누구나, 경기도민 누구나 보더라도 합당하다고 여겨져야 되거든요. 이 규정은 “따로 정한다.” 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한번, 지금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것은 따로 별도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이것은 나중에 수원으로 지분이 넘어와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재단에서 규정을 만들 때 시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때 의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국장님, 조례는 큰 틀로 만들고 시행규칙 이런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조례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은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이 만들 때 저희 체육진흥과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받을 때 실무적으로 의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종목은 집행부와 재단의 입맛에 안 맞다 그러면 다른 데는 50% 감면해 줄 것을 60% 감면해 주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다 보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는 잘 만들어놨는데 규칙을 잘못 만들어버리면 악법이 되는 거예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는 관계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최영옥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조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5조∼제7조까지는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지원내용과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9조까지는 한방난임치료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련사업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수원시 관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추정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죠?

조명자의원

저희가 2012년도에 경기도 최초로 사업을 한 내용으로는 3,200만 원 정도 그동안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200 기준이 뭐예요?

조명자의원

그게 검사비용과 한방치료비용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 난임부부로 추정되는 부부가 몇 쌍이 있는지 이게 나와야 뭐가 예산이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명자의원

지금 추정으로는 보건소에서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어쨌든 저희가 2012년도부터 사업을 3,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한 결과 1년에 한 30명 정도 시행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시행 사례가 경기도 단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

조명자의원

아니요, 수원시,

김정렬위원

기초단체에서요?

조명자의원

네, 처음으로.

김정렬위원

수원시에서요?

조명자의원

네, 단독으로 해서.

김정렬위원

그러면 근거없이 지원을 한 건가요?

조명자의원

그게 모자보건법,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걸 굳이 또 조례를 발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조명자의원

그런데 수원시도 지원 근거 조례가 있어야지 저희가 목적에 맞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원찬 위원장님께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지원은 좀 부당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김정렬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추정예산도 그렇고 여기 난임의 정의가 1년간 애가 안 생기면 난임으로 보는데 이것을 누가 또 파악을 하고, 본인이 와서 “나 1년 넘었는데 안 생긴다.”고 얘기하면 인정해 주는 건지,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조명자의원

이것은 저희가 권고를 하게 되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검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닙니다.

김정렬위원

저는 어차피 불임, 난임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특히 불임 같은 경우는 비용을 거의 전액 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한방이라고 해서 이걸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특정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건지 이게 뭐 한의약,

조명자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김정렬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양방에 관련된 난임치료는 인공수정은 작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됐고 그다음에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개인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지원 조례는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전액 본인부담이었는데 이게 지금 난임부부들의 목적은 한방이든 양방이든 임신을 원하시는, 간절하게 원하시는 부부들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든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에서 안 되신 분도 한방치료를 할 수 있고 한방에서 안 되신 분도 양방치료로 다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5년간 한 결과 한방에서 성공률이 3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난임부부들의 간절함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당연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은 찬성입니다만 굳이 한방이라고 국한을 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죠.

조명자의원

그것은,

김정렬위원

오히려 포괄적으로,

조명자의원

그것은 이용하시는 난임부부들의 결단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추정예산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기껏해야 30명 정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조명자의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죠.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게 돈이 더 있으면 더 치료를 많이 한다는 게 이 취지와 목적에 맞지가 않는 거죠.

조명자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말 예산을, 우리 난임부부들의 간절함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주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죠.

김정렬위원

아니, 대상자를 먼저 파악하고 예산을 잡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돈에 맞춰서 대상자를 끊는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조명자의원

일단 작년 기준으로 보면 양방에서 지원한 분들이 2,500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난임부부들이, 추정입니다. 추정으로는 한방에서도 그렇고 양방에서도 그렇고 4,000명이 넘지 않겠냐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성공하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 난임부부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것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명자의원

그동안에는 전액 지원이 아니고 50%는 수원시 지원이고 50%는 한의사회하고 본인부담이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조명자의원

앞으로는 전액 수원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한의사회에서도 전액 수원시 지원이 안 되면 50%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논의하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정렬위원

한의사회에서 지원을 하다니요?

조명자의원

한의사회에서 50%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끝나셨어요?

김정렬위원

일단은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영옥부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명자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