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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승 의원 5분자유발언

334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8-04-10

이철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계획과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 규정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대상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66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규정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철승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 권리를 명시하고 시정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자치권을 재확인하여 시민과 자치가 중심인 수원시민의 정부를 만들어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을 포함하여 6장 17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문은 수원시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수원시가 지향하는 주민자치와 시민의 정부 등 시민자치헌장 조례에 철학적 가치를 담았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안 제5조로 구성하여 조례의 제정목적과 시민자치의 기본원칙, 조례의 지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안 제8조로 구성하여 의정 및 시정참여권, 의사결정 참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시의회와 시의 책무를, 제4장은 사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 제9조∼안 제12조까지 시의회와 시장의 책무, 자치사무, 국가위임 사무 처리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장은 자치권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안 제16조로 구성하여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보칙으로 안 제17조에서 타 조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자치의 핵심인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의회와 시의 책무 등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원칙과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자치권에 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시가 제정하고 있는 각종 자치규범의 최상위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50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 권리를 명시하여 시정의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자치권을 재확인하며 시민과 자치가 중심이 되고 시민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시민의 정부를 만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 중 명칭의 통일과 기존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와 명칭, 내용의 유사성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홍사준 실장님과 담당부서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자치헌장 조문을 보다보니까 7쪽, 안 제4조와 9쪽, 안 제10조에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14조와 16조에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통일성 있게 거론이 안 되고 4조와 10조에는 “광역지방정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헌법이 개정되면 사용되는 단어이고 지금은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헌법개정 이전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 써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싶고, 만일에 “지방정부”로 용어를 쓰신다면 14조와 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정부”로 써야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문구가 있어서 이것은 통일하자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방정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현행 자치법에 모순점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박순영위원

아직까지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아직까지는! 이후에,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이 개정되면 “지방정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수정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구수정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바,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광역지방정부”를 “광역자치단체”로 수정하고, “중앙정부의”를 “중앙정부와의”로 수정하고 제10조 4항, 5항, 6항의 “광역지방정부”를 “광역자치단체”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광역지방정부”를 “광역자치단체”로 수정하고, “중앙정부의”를 “중앙정부와의”로 수정하고 제10조 4항, 5항, 6항의 “광역지방정부”를 “광역자치단체”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택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 의안번호 2018-51호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법률로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맞춰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안 제7조까지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업무를, 안 제8조는 안건 심의규정을,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을, 안 제10조∼안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대상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안 제20조∼안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안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 규정, 안 제29조 및 안 제30조는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하여, 안 제31조와 안 제32조는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안 제40조까지는 그밖에 권리보호 업무와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3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의 2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제목을 “자동이체 등”으로 변경하고 전자송달방식에 의한 납부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책자 65쪽, 의안번호 2018-54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총 1건으로 신축 변경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1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건인 영화동 서문경로당 신축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층 규모의 시설에서 경로당 외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장 비회원 및 지역주민도 공유 가능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개방형 경로당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시설로 신축하여 편안한 여가 복지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장안구 장안로 33-14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60.7㎡ 연면적 36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경로당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16억 4,3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 7,000만 원과 시비 6억 7,300만 원을 확보하여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51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2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문체계의 정비와 개정된 조항 및 관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3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의한 세액공제 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화동 서문경로당 신축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으로 지난 제331회 임시회 시 영화동 422-26번지 상에 소요예산 11억 7,300만 원으로 연면적 180㎡,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추가로 어르신 일자리공동작업장과 개방형 다목적 홀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예산 16억 4,300만 원으로 연면적 360㎡ 지상 3층 규모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건은 김종훈 과장님께 질의해야 하나요, 아니면 오세환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하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말씀하시면,
철승

이철승위원

장안구 오세환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맞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1월에 경로당 부지매입 건과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감평가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이월되지 않게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잘 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감평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봐 달라고 했는데, 그때 평당 837만 원 정도 나왔는데, 감평 언제 하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1월에 의뢰해서 6억 6,100만 원,
철승

이철승위원

감평가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여기가 평당 837만 원 나왔다는 얘기네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감평 근거하고, 그러면 부지매입 하셨겠네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바로 감평가 나오자마자?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금액이, 작년에 혹시 가정해서 감평 받아보신 적 있나요, 대강이라도?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그것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없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6억 7,300만 원 세웠는데, 감평가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평한 것, 감평 공인인증 받은 것부터 해 가지고 좀 갖다 주세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여기 땅이 시내에 있는 땅보다 더 비싸게 받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보통 재개발지구나 시내 한복판도 500만 원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여기가 837만 원씩 평당 나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세울 때 공사비 등 내역서 미리 뽑아놓지 않습니까? 비용추계서 같은 것 해 놓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1월 331회 임시회 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요율과 관련해서, 산출기초해서 %가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의, 아니면 예산의 증액에 따라서 %가 달라지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가 다른가요? 감리비 %와 시설부대비 %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나요, 예산이 늘어나면? 그것은 아니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정확하게 실무자와 얘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제가,
철승

이철승위원

실무자가 과장님께 전달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공사금액마다 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1월에 올릴 때는 4억 2,600만 원으로 처음 산출기초하면서 이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4억 2,600에 감리비 1.89%, 시설부대비 0.72% 했습니다. 이번 334회에 올린 산출기초 및 변경사항에 보면 그냥 공사비 곱하기 1.66%, 공사비 곱하기 0.63%입니다. 공사비가 대강 얼마 나온다는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동의안을 올리십니까, 공사비가 얼마가 나올지 계산도 안 해 놓고! 이번에 특조비가 올라와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나름대로 커뮤니티 공간 만들고 작업장 만드시는 것 찬성합니다. 좋아요! 좋고, 다 좋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올라올 때는 최소한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나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작업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그렇게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나올 때까지는, 아까 양진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금액 얼마인지 모르시는 것이지요, 공사비가 얼마 나올지?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변경 후 예산증액하는 것 650만 원도 아닙니다. 331회 보니까 4억 2,600만 원의 1.89%는 805만 원인데 850만 원으로 올려놓으셨고, 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용추계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장안구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세일과 파장작업장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작업장은 있던 건물에 들어간 것이지요? 작업장을 만들려고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물론 시비가 아니라, 땅은 시비로 구입했지만 도의 특별교부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이 근처 1㎞ 이내에도 공동주택을 이용하거나 해서 인원이 꽉 차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성고등학교에서 수성중학교 쪽으로 보면 그쪽 놀이터인지 공원인지 거기도 경로당 문제 때문에 골치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을 꼭 여기에 작업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경로당 지원에 쓸 수는 없나요? 새로 신축하거나 아니면 빌리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이것은 서문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애초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리기에는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르신 공동작업장이 있고 위에 개방형 다목적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2층과 3층은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서문경로당 신축 건은,

양진하위원

사회복지과,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시 소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양진하위원

관리비는 그러면 어디에서 지불을 하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관리비는 경로당 측에 운영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양진하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경로당이 되는 것입니까, 2층과 3층까지?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어차피 1층은 경로당으로 쓰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2층, 3층 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혹시 작업할 일거리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일거리는 일자리공동작업장을 조성하면서 시니어클럽하고 매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매칭사업을,

양진하위원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면세점 봉투나 그런 것을 하고 계세요.

양진하위원

작업장이라는 곳에 일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량이 없거나 그러면 노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일하러 오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밑에 경로당은 편하게 계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고! 그런데 작업장에 있다 보면 밑에 층에 계시던 분이 일하기에는 연계성은 좋기는 한데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저희가 2개의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의사타진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일의 연속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일을 섭외할 때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서 지속성이 있다면 하고, 중간에 끊길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2층, 3층 입구는 1층으로 해서 올라가나요, 아니면 외부에 따로 출입구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2층 같은 경우에는 내부로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하고 1층 어르신들 활용하는 공간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3층은 다목적이기 때문에 외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관리하실 때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기네들이 문을 잠그고 나가거나 그러면 귀찮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2층과 3층 활용도가 낮아질 것 같은 염려,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외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작업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실버인력들이 작업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노숙인이나 경력단절 여성이나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꼭 이 쪽으로 노인들로만 생각을 하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아예 2층과 3층 관리 주체가 다르고 1층은 경로당으로만 활용하는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 공감하는데 관리주체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층 일자리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3층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주체를 매칭해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겠지만.

양진하위원

이철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문경로당 안이 처음에 왔을 때 65세 이상 인구만 계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70세 이하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75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통계를 꼭 다음에는 첨부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세일작업장이나 파장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과 같이 있나요, 따로 있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같은 공간에 있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양진하위원

거기에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아직 문제점은 없고 일이 지속성있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시니어클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양민숙 위원입니다. 경로당에서 일자리를 같이 겸하고 있는 경로당이 수원시에 몇 개나 있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노인공동작업장으로 한 것이 세일경로당과 파장경로당인데,

양민숙위원

두 군데인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양민숙위원

두 군데만 있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시에서 예전에 카네이션하우스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맥락이 다른데 그것은 시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실제 노인일자리는 장안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 이것은 시에 질의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신청해서 들어온 데도 있나요? 모르시지요, 과장님은?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그것은 각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일자리가 일단 유휴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양민숙위원

장안구에만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쉼터로 사용도 하지만 일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본 위원이 속한 구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구 과장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을 시에 적극 건의해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안건과 별개지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고마운 말씀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다각도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확보가 되면 매칭을 해서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과장님! 아까 양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입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세일하고 파장경로당 작업인원이 24명,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이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그렇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종이접기가 들어온다든지 그때만 단기적으로 일하시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그렇지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매일 일하세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한 달 물량이 있어요, 하루 물량이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어머님들 부업하듯이,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하루에 8시간 일하는 물량은 아니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예전에 집에서 부업하듯이 물량받아서 그 정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그렇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매일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적어도 한 달 물량이 확보가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24명이라는 어르신들이, 아니면 18명이라는 어르신들이 그 물량 때문에 작업장에 계실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그렇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경로당은 경로당 프로그램 돌릴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시간 등 프로그램을 할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철승

이철승위원

지장 없게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양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본 위원도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경로당에 다니는 분말고도 인근 경로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쨌든 취지가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타 경로당에 계신 분도 와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1층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하면 타 경로당에 계신 분이 그 경로당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 특성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업하러 오시는 분, 아까 양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회원은 아닌데 너무 생활이 곤궁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 부업이라도 하고 싶어서 경로당을 가시려고 하는데 1층을 통해서 가게 하면 경로당 회원들끼리 “우리 회원이 아닌데 왜 작업을 하러 오지.” 이렇게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이 옥상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기본 과업지시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양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맥락입니다. 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당신네 경로당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경로당마다 작업장을 다 만들어준다고 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간은 그만큼 증축하는 예산도 낭비가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장안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이 많고 회장이 파워가 센 데 말고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을 편다면 그런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 시 노인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거기와 관련된 자료 아직 안 알아보신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더 보완해서 정확한 설명을 들은 후에, 다음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담당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제안도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결정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회시간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