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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33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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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3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 및 1건의 기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3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6월 20일∼6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폐회식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회 조례와 규칙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와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상정예정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까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1쪽,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가서 등 별지 제1호서식∼제12호서식까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3쪽,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의 변경동의 및 각종 의안발의 서식 등 별지 제3호∼제10호서식까지와 제12호서식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3쪽,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6조 제1항의 청원요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규정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5쪽,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징계 또는 윤리심사가 접수된 경우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구성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요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오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것은, 서식적인 부분은 제가 할 게 없고요, 윤리위원회가 상설로 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윤리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된 상태는 윤리심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사안별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상설기구로 해서, 임기도 한 2년으로 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윤리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인데 예결위하고 좀 다르게 특별히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것을 상설로 둬서, 그러면 사무실도 별도로 둬야 되고 위원장을 별도로 공간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규정이 그렇다고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윤리특별위원장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조례를 다시 명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운영위원회하고 윤리위원회가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윤리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에서 사실 정당에 대해서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는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윤리특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못박아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겸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윤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장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문에만 넣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양당 대표들이, 교섭단체대표들이 위원들을 선임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원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을 겸한다.” 이것이고, “위원들은 별도로 구성한다.” 이 말씀이죠?

이종근위원

네.

한원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이종근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별도로, 우리 몇 명이나 된다고 윤리특별위원회 해가지고 위원장 자리를 별도로 또 만들어서, 사무실 별도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장이 당연직 윤리특위위원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리특위위원이야 각 당에서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하든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정을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원찬위원장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제1항∼제6항까지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괄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6항은 지금 결정하셨잖아요.

한원찬위원장

네, 제5항까지요. 제2항∼제5항까지로 수정하겠습니다. 제2항∼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