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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3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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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0대 수원시의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은 물론 수원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건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지난 4월 2일자로 개정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내용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의회 및 위원회 출석요구 공무원의 범위도 개정사항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6조 제2항 제5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중 “군공항이전추진단”을 “군공항이전협력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47조 제4항 제2호 “실‧국‧단장”을 “실‧국장”으로 변경하며, 제3호 “법 제113조∼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후단에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문구를 추가하여 법 제113조와 제11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오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10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발전,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황경연 의정담당관 백운오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재섭 기획경제 전문위원 이정섭 안전교통건설 전문위원 맹한영 도시환경 전문위원 한송현 의사팀장 최원학 홍보팀장 온상훈 입법팀장 조원섭 주 무 관 김경숙 속 기 사 김영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