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도화 의원 발언

392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24-04-25

김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영

장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대성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09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3건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기준 금액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조문 등을 재정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비기금 심의위원회에서의 위원회 대행을 폐지하고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금관리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7.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군수 제출) 10.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군수 제출)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1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 등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및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인용방식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번경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 내 빈집을 세컨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세컨하우스가 조성될 시 보은군의 인구유출 현상 및 농촌 빈집으로 인한 환경재해 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훈회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 새로이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새로운 보훈회관이 건립될 시 현재 산재되어 운용되고 있는 우리 군의 보훈단체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보훈가족의 예우와 편의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 군의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 및 보전할 수 있는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힐링아카데미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산림테라피센터와 산림문화센터를 통해 요가, 명상, 목공 등 다양한 체험문화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속리산 테마파크에 새로운 유형의 관광자원을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한 달 정도 보류가 됐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되게 강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사업 90% 정도가 의향서를 밝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내지는 그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보은군에 어떠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타 등등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했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볼 때 이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미 예전에 제3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더 이상 미룬다는 것은 업무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데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부탁했던 지역주민들과 우리 군과의 해결점이라든가 타협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보류가 된 이후에도 직접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마을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직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어떠한 사항도 제안해 주시지 않고, 단지 입지 자체를 불가한다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는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승리 같은 경우에는 입주 의향을 제출한 기업 중에……. 아시겠지만 입주 의향은 말 그대로 의향서만 제출하신 거고 아직 입주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만들고 나중에 어떠한 공익적인 부분을 주민들한테 보답할 건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자 말씀드리고. 다만 고승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구역계를 일부 조정해 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공원을 동네 쪽으로 붙여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녹지를 좀 더 확보해 달라는 내용 이런 것들은 지금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주민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고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양분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계속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2개의, 90%나 차지하는 업체 두 군데가 사실 제2산업단지 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 업체가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제2산업단지가 100% 분양됐다고 해서……. 두 업체가 확장가능성 부분들이 있어서, 확장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3산업단지의 90%나 되는 면적을 차지하는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본인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부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시도하는 거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위원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6개 기업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6개 기업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4개 업체에 90% 가까이 면적을 차지하는 두 업체가 있잖아요, 큰 업체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큰……. 많이 쓰는 업체는…….
도화

김도화위원

어쨌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큰 업체 2개가 있는데 두 업체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내에 입주의향서가 왔다는 거는 이게 시기적으로 만약에 어느 게 먼저냐, 우리가 제3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먼저였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하다가 먼저냐,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확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산업단지를 시작한 거는 2018년도부터입니다, 아시겠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를 만드는 이유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개 기업이 90%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2개 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곤 있지만 전체 90%는 아닙니다. 또한 이분들은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은이라는 입지를 고려하신 거는 2023년 이후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이 기업은 중견기업이면서 상장된 기업이고 보은 관내에서도 한화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금 삼성이나 이천에 SK하이닉스 인근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정말 어렵게 이쪽에서 확장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던 거지 그분들이 공장부지가 필요해서 저희가 산단을 진행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께서 주변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빨리 준비해서 협의과정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빨리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고승 같은 경우는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사직 같은 경우는 어렵죠. 그렇다면 공유재산계획안이 승인이 되더라도 차후 변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적극적으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주민들의 협의과정은 향후에도 보상을 진행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협의과정에서 주시는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 의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좀 더 설득해 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설득이 됐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설득해 보라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직리뿐 아니라 고승리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고 별도로 개인별로 만나서 의견들을 청취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직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안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 입지 자체를 반대하시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설득이 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더라도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후에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설득한 부분에 있어서……. 몇 분 정도 설득이 됐어요? 한 달 동안?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거는 속내를……. 사직리 같은 경우에는 단체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속내 말씀은 잘 안 하십니다. 다만 반대를 하더라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득이 몇 명이나 됐냐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달 동안 아무리 만나서 접촉하더라도 설득이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설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사직리 주민 중 설득이 가능한 분은 아직 없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 군에서 노력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설득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마음의 동요는 있으신 걸로 파악하고 있지만 반대되는 입장을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바로 추진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시간을 갖고 더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의 판단에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2022년도 12월에 개발행위제한을 묶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은군 행정에 찬성하시면서 토지보상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토도 해야 되고 축사 같은 경우도 별도로 마련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련해서는 바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토지가 없는 분들이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토지를 가지신 분들의 비율에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토지가 거의 없으신 분들이고 거기서 거의 주거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또 이 자리가 걱정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군수님하고 직원들이 시간 날 때마다 민원인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걸 많이 봤고요. 또 저희들이 시간을 준 거는 주민들과 갈등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위해서 시간을 줬는데 오히려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자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빨리 사라질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것을 위해서……. 다 만족은 못하지만……. 물론 소수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은군 앞날을 위해서는 빨리 결정해서 단지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과장님께서 확고적인 얘기를 의원들한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윤석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표결로써 정리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계속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표결로 결정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은영

장은영위원장

지금 윤석영 위원님께서 표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화

김도화위원

반대가 있으시면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원안을 얘기하신 거 아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표결로 해서 반대의견이면 반대의견 그대로, 찬성이면 찬성의견 그대로 정리를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수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분명하게 좀 더 설득해 보라는데 거기에 대한 설득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리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영

장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영

윤석영위원

표결로 저는…….
은영

장은영위원장

예, 표결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윤대성위원

절차는 끝난 겁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네?

윤대성위원

반대를 안 하시면…….
도화

김도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의진행상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찬반투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동의가 없으면?

윤대성위원

없으면 찬성입니다.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내시는 건가 안 내시는 건가…….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반대의견을……. 그냥 원안대로 한다고 하니까 난 반대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윤대성위원

그럼 동의안을 구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러니까 동의하시는지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그러면 지금 반대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영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반대의견에 대해서.
석영

윤석영위원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윤대성위원

내신 거예요, 반대의견을?
석영

윤석영위원

난 반대의견을 분명히 낸…….
은영

장은영위원장

반대의견을 내신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영

윤석영위원

없으면 그냥 해도 좋고 그건……. 속기로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거지.
은영

장은영위원장

반대의견을 내시면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영

윤석영위원

이것도 동의를 얻나? 표결하는 것도?
은영

장은영위원장

반대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윤대성위원

회의 몇 조 몇 항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진순

이진순의사팀장

반대의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명이 반대하면 표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정안 같은 경우는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반대는 본인이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의가 있는 거잖아요, 1명이라도, 반대에 대해서.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반대를 달고서 표결을 시키면 되지.

윤대성위원

그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원안을 갖고 나와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동의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표결할 때는…….
잠깐, 위원장님! 휴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휴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휴회해서 좀 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님께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반대의견을 내셨거든요. 표결로 하실지 아니면 무기명으로 하실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수로 그냥 할까요? (…….)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대성위원

뭘 찬성을…….
은영

장은영위원장

조성사업…….

윤대성위원

승인시켜 주는 걸로?
은영

장은영위원장

네,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찬성의견을 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 거수) 손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은 표를 안 하셨거든요. 기권입니까?
도화

김도화위원

기권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대성위원

과장님, 저번 간담회 시간에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와 용천산 사이에 있는 개인 사유의 땅이 조금 있다고 말씀 들어서……. 과장님께서도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쉽게도 여기에 같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상 필지는 그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논만, 그러니까 농지만 매입해서 경관사업을 하는 부서 업무가 농정과에서 경관농업하는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것은 농업진흥지역만 올린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가 됐든 대지가 됐든 추가분이 나중에 경관농업을 하는 데 필요한 부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예, 저도 그거를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죽전에 하고자 하는 부분도 땅을 일부 매입하고 차후에 그 옆에 거를 하려고 하면 항상 매입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과는 틀리지만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심을 더 가진다면 분명히……. 이거 산림녹지과나 변경해서 같이 매입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예.

윤대성위원

그렇죠?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추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이 기회에 같이 사서 공유재산에 넘어오면 저희도 편하고 나중에 사업할 때도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대성위원

예, 혹시 통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꼭 빨리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1인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독사 문제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 부칙에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 제정된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 또한 담은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실버복지관의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잖아요. 그러면 차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국비 내시가 돼서 올해는 한 1,500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1,500 정도 예산으로……. 국비가 1,500이에요? 아니면…….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군비 포함해서 1,500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군비 포함해서 1,500. 1,500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발굴이요? 근데 사업명이 제대로 없는데 예산이 내려와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게 뭐냐면 다른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지금 노인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사업이 변경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일단은 하반기에 해 보고 다음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거나 하시겠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국비가 더 증액되겠죠.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일단 잘 준비해 보시고요.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시설 면에서.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같은 거. 빠짐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사업을 잘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5쪽에 보시면 시설현황이 있어요. 시설현황에 보시면, 지하 같은 경우야 그렇다 치지만 지상 1층을 보면 공동목욕탕의 경우는 지금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지금 목욕탕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택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거든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다면 이 목욕탕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말아요? 여기 안에 넣어 놓고?

웃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지역개발과에서 다른 용도로 주민 요구가 있어서 검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인가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변경한다는 사항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만약에 공동목욕탕을 운영한다면 목욕탕 운영하는 걸로 답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으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운영을 하려면 주택을 관리하는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용용도에서 공동목욕탕은 빼는 게 맞지 않아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인장애인복지관 분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기회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민간 위탁할 때 보면 위탁을 하지만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시설에 관한 관리.

이경노위원

시설에 관한. 공동목욕탕에 대해서 그전에는 과장님이 적십자봉사원들과 함께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멈췄거든요. 어쨌든 위탁을 주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건 얘기는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 건강관리실은 건강관리실에 맞게, 공동목욕탕은 공동실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입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과하고 시설에 나가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노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목욕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목욕탕 외에 어떤 용도로 또 요구하셨는지, 수요는 파악하셨는지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건 지역개발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지역개발과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이게 사실 과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협의하셔서 민간 위탁할 때 그런 부분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위탁을 할 때 충분히 설명해 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꼭 씻어야 될 곳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점,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실버복지관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만족도가 100보다 더 높으면 좋겠지만 100보다 떨어지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소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대성위원

다시 위탁하면 소망복지재단에서는 다시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소망복지재단은 저희한테 포기하는 거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윤대성위원

포기로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재단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위원

소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실버주택이 그래도 운영을 잘하고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뭐 재정이 안 맞아서 그러나?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글쎄요, 뭐 수익성이 없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윤대성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오고자 하는 데는 섭외가 되어 있나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아, 있어요? 다행이네요. 지금 향후계획을 보니까 공고도 5월, 구성도 5월, 선정도 5월, 다 5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쯤이면 날짜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5월 중으로 공고기간이 있고 공고기간이 끝나서 모집이 되면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5월 중순 전까지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제반준비는 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5월 중에 해 놓으면 5월 중에 저희가 공고를 내고 선정해 주면 되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대성위원

하여튼 무리해서라도,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잘해서 위탁이 자연스럽게 잘되면 좋겠다는 걱정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보은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민원과장 임춘빈입니다. 보은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등의 사항을 보은군의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쪽 보시면 제16조에 이용대상자가 있어요. 2항에 보시면 8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밑에 4항을 보시면 사고·질병, 일시적 장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뒷받침되긴 하지만 그래도 운영해 보시면 아마 80세라는 게 너무 나이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아, 당초에는 저희가 65세였습니다. 65세로 하다 보니까 택시업체 측에서 그런 요구도 있었고 다른 시군도 조례를 비교해 보고 검토해 봤고 그다음에 운영해 보니까 거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저희가 80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래요? 80세로 해야 되는……. 원래 65세였잖아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당초에는 65세였는데…….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65세에서 75세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아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80세 이하이신 분들은 이용자가 많지는 않았고요. 이용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분께는 6월 말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거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80세로 조정되는 거예요? 이번에?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해 보시는 실적 같은 거 구분이 되나요? 일단 그러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는 명단이 작성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명단에 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