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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성제홍 의원 발언

392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4-04-25

성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면적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형도면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결초보은상품권의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증액하고 카드형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초보은상품권에 대해서 현재 5% 할인하고 계신가요? 10% 하고 계신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현재 10% 할인하고 있는데 원래 평시에는 5%까지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사항으로 적용해서 현재는 10%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평상시에 10%를 하고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10% 이내…….
도화

김도화위원

10% 이내?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10% 이내로 해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러니까 10%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7%로 해도 되고…….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적용을 바로 하겠다 이 얘기는 아니신 거죠?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평시에 원래 5%까지 할 수 있는 거를 특별한 사항을 적용해서 지금 10%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현행화해서 평시에도 10%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도 어쨌든 현재 5%인데 10% 이내로 할 수 있는 거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근거법령을…….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침을 준용하는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건데 이걸 계속 10%로 계속 유지하실 건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현재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비가 줄거나 여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10%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동안 결초보은상품권을 많이 이용, 아니면 그거에 따른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 자료로 갖고 계신 거는 있으신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상품권은 별도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액이라든지 월별 사용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희가 결초보은상품권을 처음에 만들자라고 제시했었어요. 그랬을 때 저의 바람은 결초보은상품권이 상품권이기보다는 지역화폐 정도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법이 됐든 뭐 때문이든 미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화폐처럼 누구나 통용될 수 있도록……. 이게 한두 번, 세 번, 네 번 현금처럼 돌아다니길 바랐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할인율이나 구매한도 내지는 이런 거로 법령 안에서만 조례안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화폐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되시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이거는 화폐처럼 거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제가 물건을 살 때 재화구매를 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한 번 사용하면 폐기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위반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간에 지폐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가맹점들이 많이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해서 많은 가맹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가맹점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침상 이걸 변경하시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요. 하여간 가맹점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노점이나, 가맹점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시영입니다.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대상·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실화하여 마을회관 보조사업이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냉난방시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조례안이 바뀌어요. 근데 올해 예산계획은 세우셨나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올해는 추경에 6군데 사업신청을 받아서 한 2억 2,000인가 정도……. 아, 8,000만 원 정도 더 세웠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냉난방시설에 대해서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아니, 냉난방시설이 아니고, 그거는 냉난방시설이 추가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다음 추경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고 이제 2회 때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2회 때 가면 너무 늦은데요. 지금 좀 세워보시지 그러셨어요. 혹시 그러면 무더위쉼터? 거기서도 냉난방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에는 예산이 없나요? (…….) 지금 급한 데가 많아서 그래요.

웃음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아, 냉난방시설에 대한 예산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안 되어 있는 데를 전수조사해서 한다기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너무 재정적 부담이 많이…….
도화

김도화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신청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러면 아직은 예산확보가 안 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냉난방시설을 못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못 한다기보다는 추경부터 신청받아서 점차적으로…….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난방이 문제가 아니라 냉방이 문제잖아요. 그럼 더울 때, 지금부터 에어컨 틀기 시작한 데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맞을까요? 그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여름에는 어렵지만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겨울에라도 활용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난방시설은 사실상 보일러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난방기를 많이 트는 데는 못 봤어요. 근데 회관이나 회의장소 이런 데만 필요한 거지. 근데 에어컨에 대해서 작년 여름부터 무던히 질문을 계속 드렸던 사항이잖아요. 무더위쉼터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한번 더 강조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세워보시지 그러셨어요. 진짜 급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건 좀 안타까운데……. 안타깝습니다. 13쪽 보시면 신설되는 부분에 “마을회관 해체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맨 위에 4항에. “향후 신축 및 재건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지원에 따른 사항인 거죠? 거기 회관에서 마을회나 아니면 마을회에서 대해서 위탁을 준다든가 임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명확하지 않은 말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웃음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위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을회관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가 돼서……. 15페이지 보면 8조2항을 신설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회관의 사후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사후기간을 정해놓고요. 사후기간이 지나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으로 정했는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1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데 그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을 준용해서 사후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고 그 이후에는 용도변경이나 용도페지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마을회의로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검토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돼서 해체가 됐어요. 해체가 만약에 됐을 경우 “향후 신축 및 재건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체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는 지원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거는 해체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이건 해체비용을 지원한다라는…….
도화

김도화위원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니까 신축이나 재건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해체비용을 지원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해체비용은 그런데, 향후 해체가 됐어요. 해체가 된 후에 마을회에서 본인들의 자금으로……. 아니면 그거를 임대를 줄 수도 있잖아요, 마을회에서. 임대를 줬을 경우 임대자가 임차인이 이거를 재건축이나 신축을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해체를 했는데 임대를 준다고요? 건물을?
도화

김도화위원

해체하는 거는 그냥 아예 없어지는 해체를 말하는 건가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럼 제가 오해를 했네요. 마을회관에서 빠지는 걸 의미를…….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철거를…….
도화

김도화위원

철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6쪽 끝에서 세 번째 “군수는 제2항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몇 페이지죠?
석영

윤석영위원

6쪽, 끝에서 두 번째 군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마을회관이 전체 134개소가 되어 있어서 안전건설과에서 134개소를 점검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읍면에서 점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단 얘기 아냐, 해야 된다고 아니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야지 저번처럼 죽전 거기처럼 그런 사고가 안 터지지. 해야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면에서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된다라든지 명확하게 해 놔야지 이렇게 아리송하게 해 놓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연 2회 상하반기로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읍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건 정확하게 명문화해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보니까 읍하고 안전건설과하고 약간 온도 차이가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 제4조2항을 보면 신축·재건축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인건비나 자재가 많이 인상돼서 기존 조례 예산으로는 신축·재건축이 불필요해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경로당은 혹시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경로당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침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제홍위원장

그럼 마을회관은 굳이 조례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우선 마을회관은 금액을 표기하는 이유가 당초에도 있었고 개정하는 사항의 취지에서 표시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봤더니 대부분의 사례에서도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본 위원도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봤어요. 근데 경로당은 지원금액이 없는데 마을회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50세대 미만,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조례로 한정하는 것은 집행부 예산권과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할 수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예산을 한정하지 말고 경로당처럼 상황에 맞게끔 예산을 조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8조2항을 보면, 좀 전에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신축·재건축·증축 및 부속건물 설치한 마을회관 건축물로 해서 사용승인이 10년으로 되어 있으시죠? 그럼 10년만 사용하면 사후관리를 안 하실 건가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10년 이후에도 증축이나 리모델링 보수 같은 부분이 필요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마을에서 필요에 따라서 용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한 겁니다.

성제홍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2호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을회관은 10년간 사용했다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10년 썼다고 우리 마을회관이 내용연수가 없다고 관리가……. 사실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10년만 관리한다는 거는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보조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로 판단되니까 이건 다시 검토해서 10년만 명시하는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실 마을회관도 10년만 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마을회의를 통해서 위탁이나 다른 거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을회관 다른 데 다 10년만 하고 다른 용도로 하고 마을회관을 또 더 지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좀 전에 10년간 넘으면 마을회의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했는데 10년만 쓰고 회의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한다고 하면 그건 조금 잘못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10년이 너무 짧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제홍위원장

네, 굳이 이걸 10년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게 10년만 하면 마을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사실 마을회관이 10년만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지금 보면 다 그렇게 20년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여기 8조3항을 보면 “군수는 제2항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그렇죠?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말이죠? 문구로 보면. 그래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연 2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이것도 위원님하고 윤석영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 주체를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다”에 대해서 “실시한다”로 개정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류안을 본 위원이 내겠습니다. 동의를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보류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동의) 윤석영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보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5월에, 근데 저희 의회에 60일 이내에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의견 제시하는 기간이 60일인데 5월에 이거를 결정 고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60일 이내기 때문에 60일 이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부림

최부림위원

우리 의회 의견을, 60일을 안 듣는 거잖아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60일 이내…….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을 받아서 제안의견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갖고 심의를 들어가는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어쨌든 60일 이내에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정고시를 5월에 하면 30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40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5월 말에 결정고시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원님들이 지역만 대충 알지 실질적으로 필지별은 전혀 모르잖아요. 필지별 조서가 안 나왔잖아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필지별 구역은 도면상에 나와 있고요. 구역설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그걸.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게 구역설정 부분에 대한 의견보다는 산업형이나 아니면 주택형이나 이런 형태의 범위 규정을 제안…….
부림

최부림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성장관리계획 수립되는 면적이 보은군에 총 1,500만 평이에요. 그럼 기존에는 얼마나 됐어요?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기존에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설정하는 건 법령 개정이 돼서 구역으로 해야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의 개정 상황에 따라 절차이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저도 그건 아는데 제 말뜻은 뭐냐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설정하기 전에는 아무 데나 공장을 짓고 했었다는 얘기예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 미설정이 된 곳에는 공장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부림

최부림위원

다시 한번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설정해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마을 인근이나 이런 데 공장이 가능하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이거 하기 전에는 아무 데나 공장을 하면 가능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구별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들어가면 마을주민들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마을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준다는 거잖아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어떤 규제를 어느 지역은 강화시키고 어느 지역은 완화하는 규정을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부림

최부림위원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승이나 이런 데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삼승면 같은 경우는 비율이 거의 0.1 그리고 산업형은 0, 복합형 0, 일반형 0, 삼승면 같은 데는 그래요. 그러면 삼승면은 왜 이렇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삼승면 쪽을 보시면 기 개발 가능한 지역이 많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기 개발 가능 지역이나 아니면 지구단위나 아니면 산업단지, 관광지 이런 데는 다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승이나 삼승 쪽에는 실질적인 개발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는 농림지역이나 이런 데 묶여져 있고요. 그래서 주로 보면 산악지역, 그러니까 산외면이나 내북 이런 쪽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환경유해공장 같은 거는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퍼센트가 일 점 몇 % 정도밖에 산업형으로 안 집어넣었어요. 가급적이면 계획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산업단지 같은 걸 활성화시켜서 산업단지 쪽으로 유도하는 게 나은데 왜 1,500만 평이라는 면적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형으로 많이 유도하는 거잖아요. 공장 같은 거를 설립을 하려면 산업단지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무분별하게 전체 1,500만 평이라는 면적을 보은군 전체로 풀어야 되는 건지, 법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푸는 게 아니라 제재를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강화하려면 기왕이면 좀 더 강화하면 좋잖아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성장관리계획 구역설정을 할 때 주거형이나 복합형 퍼센트를 정할 때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어야지 이걸 다 제한할 수는 없어요. 개발입지는 전혀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정부의 성장관리계획 지침의 규정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범주는 최대한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에 산업형을 최소화한 사항입니다, 지금 상태를 보시면.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굳이 관리계획을 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법령으로 해서 어느 지역은……. 쉽게 말해서 농림지역은 배제하고 무슨 지역은 넣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삼승면 쪽이나 아니면 탄부면 쪽도 적은 편이에요. 이런 데는 포함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회남면은 의외로 많이 포함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의아하다는 거죠, 저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게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획일적인 지표평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수립지침에 근거해서 평가해서 산업형 유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분석한 자료에 어느 정도 구역 설정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무슨 면을 대상으로 한쪽으로 편입해서 공장을 유치하고 이렇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나 아니면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회남면은 그럼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예?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회남면 쪽에는…….
부림

최부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런 데가 다 묶여져 있어서…….
부림

최부림위원

자료에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료를 가리키며)혹시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이 자료 88페이지에 보면 합계가 맨 위에 있고 밑으로 죽 있는데 이게 무슨 합계인지 안 맞아요. 그럼 합계라는 게 이게 회남면인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닌 것도 같고. 합계가 전혀 안 맞고. 또 보면 52.9㎢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실제 합계를 계산해 보면 53.6㎢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 더 드려볼게요. (…….) 88페이지.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88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부림

최부림위원

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88페이지,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일반형 포함해서…….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보면 맨 위에 합계라고 있잖아요? 합계가 4.5? 이 부분이 무슨 합계인지, 4.5라는 이 부분이. 회남면이 아니면 무슨 합계인지가 궁금한 거죠, 4.5라는 게. 그리고 비율, 뭐 8.5, 주거형 3.3 죽 되어 있는데.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 비율은 52.9……. 성장관리계획 구역 설정한 거에 4.5㎢를 설정한 거로…….
부림

최부림위원

예?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일반형 포함해서 4.5㎢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북 같은 데는 0.2㎢를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좌우지간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설정되는 읍면별 필지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도면에 별도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시된 거에 기초조사나 분석자료,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만들어놨는데…….
부림

최부림위원

이 도면을 알 수가 있나?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웃음

부림

최부림위원

물론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이 알아야……. 그리고 공람하는 것도 4월 말까지 공람한다고 했는데 개별 필지 갖고 있는 분들한테 고시해 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열람고시를 다 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열람고시를 하면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필지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민 입장에서.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열람고시를 하는 게 아니라 개별통보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근데 그걸 각 필지별로 개별통보하기에는 군 관리계획이나 용도지역이나 개별필지는 안 하고 공개적으로 열람 공고를 하고 인터넷이나 신문 이런 거에 광범위하게 고시하는 사항이지…….
부림

최부림위원

광범위하게 하면 잘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건건이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합리성이 발견되든 이의신청 사항이 접수되면 5년마다 재정비하기 때문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의제기를 다 받아서 정리하기에는 행정상 무리는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만약 입장 바꿔서 제가 토지주라면 나도 모르게 포함되면 속상하지 않을까요? 속상하든지 아니면 기분이 좋든지 그건 성장관리계획으로 들어가서 땅값이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설정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산업형으로는 토지가격이 상승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 사유까지 수록해서 전달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아니, 사유재산인데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기회가 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의장님 뜻은 충분히 알…….
부림

최부림위원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웃음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 저도 의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원초적인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그런데 이거를 성장관리계획안으로 묶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규제를 위해서. 근데 개발압력이 높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역이 보은에 있습니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하네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설정하는 법에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음성이나 진천이 난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에요. 보은군도 광역권 지역에 접촉이 되다 보니까 우선 이런 부분을 먼저 설정해 놔라, 난개발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청해 놔라 이렇게 정부에서 고시가 떨어져 있어요, 보은군은 실행을 하라. 그러기 때문에 법 근거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적인 계획관리지역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지을 수 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주민들의 반대가 있거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전부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현행법상에 타 법에 접촉이 없을 때 한해서 공장입지가 가능한데 계획관리지역에 그런 입지에 대한 성장관리구역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형은 주거형 안에도 현행법상 현재로는 공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단지 인근에도. 근데 생활이 주거인데 거기에 공장이 들어가면 주거환경에 피해가 가니까 산업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가시적인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해 놔라 그래야 주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뒤에 보면 건물이 층수나 높이까지 다 규제가 돼요, 보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아니, 성장관리계획안에 들어가면 뒤에 보니까 4층 이하 그리고 16m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제가 또 있네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아, 지금 주거형이나 산업형, 복합형 기능에 보면 대부분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환경유해시설 이런 쪽으로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지금은 도로 폭을 국토법에 의한 규정만 따르면 되는데 앞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는 환경이나 경관 아니면 도로 폭, 미관 이런 거까지 다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지를 계획화할 수 있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정부에서는. 지금 난개발해서 우후죽순 식으로 사방으로 떨어지지 말고 집단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드라는 얘기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아까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공시를 할 때 개인적인 공시는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서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역 안에 들어있는 개인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런 것들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고 재산상 피해가 원칙적으로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도 유리한 측면도 있고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에 흐트러진 개발보다는 집단화시키라는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이지 이걸 갖고 구역을 설정해서 주민의 피해가 크면 서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하면서 집단화할 수 있는, 유도형으로 정부에서 시착을 해라 그런 방향이에요. 그렇게 해야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이용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숙제는 집행부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 면적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마다 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면적 기준 또한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어떤 면적을……. 계획관리지역 면적을…….
은영

장은영위원

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계획관리지역 안에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기능을 지침에 따라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하게 되면 순수하게 주거용도가 높은 지역은 주거형으로 묶고 산업형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은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유도해서 말씀하시는 산업단지처럼, 농공단지처럼 그런 형태로 개별입지를 만들으라는 측면이에요.
은영

장은영위원

아, 그러면 면적은 보은군에서 정한 겁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보은군에서 정해서 ‘아, 이렇게 면적을 해야겠다’라고 정하신 겁니까?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보은군에 다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안에 분리하는 거예요. 주거형이면 주거형, 산업형이면 산업형, 그다음에 복합형, 일반형으로 분리를 해 줍니다. 토지를 분할해 주는 거죠.
은영

장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 안에 지정을 하셨잖아요. 면적을 지정하셨잖아요. 면적에 대한 지정은 보은군에서 임의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해야 되는 근거하에…….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근거하에 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근거하에서 하신 거라고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그거 질문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은 개인적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거에 대한 부분을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다른 수도권 인근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근 지역이 난개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은군도……. 저희들 측면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난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아닌데 광역시나 인근 대도시가 옆에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정에 따라서 하라고 고시가 됐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요. 자세한 계획관리지역의 유형별로 나눈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한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최부림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