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응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윤응로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녹색교통회관 건립입니다. 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 제공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통한 전국 최고 수준의 선진녹색교통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팔달구 정자천로 14번길 49이며, 사업비는 15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수영장, 대강당, 회의실, 운수종사자 사무실, 문화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칭은 지난해 5월 31일 “녹색교통회관”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관련 조례는 지난해 9월 27일 제정‧공포되었고, 위탁운영 수탁기관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업체는 전국택시노동조합 경기 수원시지부이며, 현재 교통회관의 공정률은 77%입니다. 공사준공은 10월에 완료하여 내년도 1월부터는 개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시민이 안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의 입석 해소, 운수종사자 근로환경‧서비스 개선에 따른 이용승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도지사가 바뀐 관계로 1년간 유예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준공영제 시행을 재검토하는 사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정착 추진입니다. 그동안 관내 택시업체에서는 택시운송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자동차 수리비 등을 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시킨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관내 일반택시 27개 회사이며, 위법 시에 행정사항은 1회 경고, 2회 사업 일부정지, 3회 감사 또는 면허 취소 등이 되겠으며,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과태료도 같이 병과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전가금지 설명회를 거쳐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가 지난해 10월 1일 전면 시행되었으며, 저희 시에서는 1월 3일∼1월 12일, 열흘간에 거쳐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지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제도 운영실태 및 민원접수, 지침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더불어 함께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특별택시 증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전 건립 등 전반적 운영사항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수원도시공사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위치는 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135명이며, 운영시간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차량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 88대와 개인택시(도급) 45대로 총 13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콜센터 이용등록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1만 4,541명이 등록되어서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대를 신규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78대에서 신규로 10대를 증차하였고, 그동안 노후차량 10대는 대폐차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원 및 상담원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친절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향후로는 저희가 현재 88대이나 법정 확보대수 45대의 200%를 확보하려면 추가로 2대가 필요함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2대를 더 확보할 예정에 있으며,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253번지 국방부 소유토지로 이전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준공을 하고 준공식도 같이 개최하여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시민만족! 선진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금년 상반기에 버스민원 3,460건, 택시민원 1,230건, 대표적인 버스민원은 무정차이며, 택시민원은 승차거부입니다. 저희가 운행질서 확립 및 안전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관외택시 버스정류장 단속 전담반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친절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민원현장 연간 지도단속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안전하게 정차하는 버스베이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 여건 조성을 위한 버스베이 환경 개선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쉘터형 845개소, 독립지주형 139개소, 표지판 85개소, 총 1,069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1,069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거쳐서 개선 대상사업을 발굴한 결과, 금년도 하반기에는 40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14개소 등 총 54개소를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버스베이 설치 가이드라인까지 수립‧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버스 이용시민 만족도 강화입니다. 버스 노선별 운영특성 파악 및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으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및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130개 노선에 1,25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16개 노선에 84대가 인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계별 정책연구 추진으로 서울형 버스 준공영제 및 수원시 버스 운영체계 분석과 버스노선 운영 개선방안 정책연구, 수원시 버스 이용 최소서비스 기준마련 연구용역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수원시 최소 버스서비스 기준 적용을 추진하고 수원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업계 등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해서 버스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버스노선 조성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의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018년 7월부터 그동안 노사간 협약에 의해서 68시간 플러스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던 특례업종을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 노선버스도 특례제외대상에 포함됨으로 인해 그동안 “68시간 플러스 무제한” 근로에서 “68시간”만 근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년 7월 이후부터는 300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운영하게 됩니다. 문제점을 보면 현재 사업계획대로 버스를 운행하려면 숙련된 버스운송자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지만 인력난으로 단기간 내에 인원 확보 및 충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적용 시에는 버스운행 대수‧운행 횟수 감소 등 대중교통서비스의 악화가 불 보듯 보이고,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우려하는 노조측과 사측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과 버스업체간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왔고, 2018년 5월 31일에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합의사항에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및 운영이 합의되었는데 이 탄력적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1일 주 5일‧1일 8시간해서 40시간 플러스,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12시간 더 근로가 가능하던 것을 현재처럼 격일제,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플러스 9시간해서 1일 17시간을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형태를 계속 6개월간 유보받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토교통부에 대응지침을 바탕으로 버스업체 상생협의회와 같이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며, 또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버스운영 개선방안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통해서 파급효과 분석 및 대책‧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신속하고 투명한 물류수송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4,163개 업체에 7,646대가 있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18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화물관련 민원을 기한 내 신속 처리하고, 화물행정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기간 설정 운영과 화물행정 개발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화물운송실적 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마을버스 재정지원 현실화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업체에 일정비율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운수종사자 사기진작과 간선도로망 보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유가보조금‧환승할인보조‧청소년 할인보조 등으로 18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별도로 추가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영실태 분석 및 지원체계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수원 시정연구원에 위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4개 마을버스업체의 객관적인 운송원가 산정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의 확보를 통해 마을버스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택시보호격벽 설치 지원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여성 택시운전자 모집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대상은 수요조사를 거쳐서 관내 법인택시 6개 업체에 택시 545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11대가 설치되었고, 현재 저희가 점검한 결과 57대가 철거돼서 154대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시 청결검사 진행 시에 보호격벽을 제거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택시회사 장기무사고 운전자 대상 개인택시 구입 금융비용지원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5년 이상 일반택시 무사고 근속자를 15명 선발하여 보증금액의 10%, 융자 보증 및 이차보전금, 그러니까 이자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증한도는 1인당 8,000만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8년입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은 수원시 일반택시 1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춘 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가능하고, 협력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수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융자지원사업 협약을 하였고, 공고문을 게시해서 접수한 결과, 48명이 의무화하여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용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3명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18번째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공고를 거쳐서 금년도 12월 13일까지는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