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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박종욱 의원 발언

208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1-19

박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배

이영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홍보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2015년 1월 13일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위원

위원장님,
영순

임영순위원장직무대행

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위원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박찬원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문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문혁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혁

장문혁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구성되어 개회하게 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8건의 조례안은 금년 처음으로 심사하는 조례안인 만큼 군정발전에 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위원

이범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임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지금 이범연 위원께서 임영순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임영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영순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임영순위원

추천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평창군 홍보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홍보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창이야기 발행 등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본 조례에 의해 위촉되어 있어 활동하고 있는 군민기자에 대해 사기를 북돋아 주고 일반 소양과 기사 작성 능력을 배양하여 주기 위해서 향토지 구독을 지원해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은 조례 제9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군민기자의 소양 함양과 신속한 지역 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향토지 등의 구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동기는 지난해 8월 군민기자 특강 및 10월에 실시된 제1기 군민기자 위촉 간담회에서 건의되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연간 56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입법예고나 규제사항,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거나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는 고문변호사의 자격을 개업 중인 변호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재판관 대법관 등 고위법관 검사 등으로 은퇴하고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오히려 관련 분야에 더 큰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동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또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제한으로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조례 제3조의 고문변호사 위촉 대상을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함으로써 위촉대상의 범위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강원도 규제개혁추진단의 개선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와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에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홍보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문혁

장문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5년 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에 의하여 활동 중인 군민기자 18명에게 향토지 구독을 지원하여 군민기자의 사기 앙양과 기사작성 능력배양 등 홍보환경에 능동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5년 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규정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의 위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업 중인 변호사로만 제한되었던 위촉범위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군민기자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우리 향토지는 지금 추경예산에는 518만 4천원은 1년 연중이고 뒤 쪽에 보면 산출기초에 259만 2천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 한 가지가 신문 한 가지가 이렇게 259만 2천원인데 그럼 두 가지 신문을 지원하겠다는 얘긴가요?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박종욱위원

강원일보 도민일보 다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박종욱위원

이것이 저는 참 애매모호한데 일일신문이고 특별히 중앙지라든가 그런다면 몰라도 향토지를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그렇게 같이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기본 생각은 저희 강원도 내에 메이저급이라고 할 수 있는 2개 신문사를 2부를 주는 것으로 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이중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구독을 의뢰한 부분도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구독료를 내고 두 가지를 다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보면 되는데 그 안에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인으로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해 놓으면 특별히 두 가지를 봐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본인이 돈 내고 보는 것이야 열 가지 봐도 상관이 없겠지만 지원을 하는데 1인에게 같은 내용의 두 가지 예산을 그렇게 쓰여 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가는 것이고 굳이 다르게 지원사업을 하면 몰라도 향토지 두 가지는 거의 내용이 비슷해서 그 두 가지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 비용추계는 그렇게 두 가지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 점만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신문을 군민기자가 원하는 신문을 보내주고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위원

그러시다니 좋은 것입니다. 나중에 혹 이것이 한쪽에 두 지 신문을 지원하는 것은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박종욱위원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위원

지금 현재는 일부는 지금 보내주고 있다는 얘깁니까?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추계 비용에는 내용이 없는데 그 앞에 추가경정에는 2부로 이렇게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당초 안은 2부를 하기로 했는데 아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추경을 확보해서 구독료를 지급합니다. 그 부분은 1부씩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것이 쉬울 겁니다.

박찬원위원

2000부 이것으로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의 추계비용의 2분의 1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박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우리가 평창이야기에서 활동하는 군민기자가 지금 18명인가요?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언제부터 군민기자가 활동했지요?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1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저도 평창소식지인 평창이야기를 통해서 8개 읍면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군민기자들의 활동사항 속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이런 이분들이 어떤 급여를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평창에 대한 애향심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런 지방지에 대한 보급도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샵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 부분에도 한번 다른 가용재원이 있다 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의 소식지에 대한 게재가 우리 평창군 홈페이지에는 노출이 잘 안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군 홈페이지 내에 군민기자의 소식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별도로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도 노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위원

이범연 위원입니다. 이것 고문변호사는 상위법에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문호를 더 개방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이범연위원

그런데 변호사라고 변경을 했잖아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에서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이범연위원

그러면 변호사 부분을 국제변호사도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까?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제가 모 정부 체육기관 단체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채용을 하나 함에 있어서 국제변호사 부분을 얘기했더니 그것도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침에서 이 변호사라는 자체를 국제변호사도 포함을 시켜서 해석하는 것인지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범연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서도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변호사를 국내 변호사로만 하드라고요. 국제변호사는 제외시키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해석을 들어서 위원님께 동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연위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이범연위원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위원

박찬원 위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한분이 선임되어 있지요?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위원

연간 고정 수임료를 저희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수당으로 월 30만원

박찬원위원

그러면 진행이 될 때 수송 건별로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임료를 따로 줍니다.

박찬원위원

평균 얼마 정도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400만원 정도

박찬원위원

예산서에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연평균 400만원 정도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아니 건당 400만원 정도입니다.

박찬원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지요?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저희 군에서 나가는 것이 수임 받은 것이 4~5건 정도

박찬원위원

계약기간은 통상 어느 정도입니까?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통상 2년입니다.

박찬원위원

2년당 다시 재계약을 하고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위원

계약기준이라든가 지금까지 보면 그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의해서 자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정을 하는데 또 본인 의지라도 여쭈어 봅니다. 여쭈어 보는데 사실 잘 응해주지 않습니다. 응해주지 않는데 현재 고문변호사께서는 기존에 저희 고문변호사를 담당을 해오셨고 또 별도의 소송 진행에 변론을 하시면서 소송수행을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임기가 돼서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저희 군은 이변이 없는 한 다시 유임이네요?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다시

박찬원위원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겠네요?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위원

궁금했고요.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2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15년도 평창군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편안에 나온 내용은 2개 조례안과 하위 규칙에 들어갈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평창군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준비체제 전환과 민선6기 군정수행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조직 및 정원관리 현황은 연도별 조직변동 도표 현황을 2쪽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배경과 목적입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부서별 올림픽 준비체제로 전환하고 민선 6기 군정기조를 반영하여 문화관광 기능강화, 부서명칭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재 구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문화관광 기능 강화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직급을 5급에서 4급 내지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계올림픽 대비 담당을 신설하는데 문화올림픽 관광올림픽 올림픽숙박음식, 올림픽보상, 이렇게 4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신설을 재무과에 세외수입 담당으로 4명으로 신설을 합니다. 부서명칭 변경은 20개 담당에 대해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미래전략 1담당은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과 단위 업무이관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산학협력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경제체육과로 이관하고 재무과에는 계약심사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기술지원과의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시설 운영은 보건사업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서울사무소 기능은 농산물유통에서 행정지원으로 변경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본청 과 단위 개편으로 부서 명칭을 1개 과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위생업무가 비중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 혼선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로 변경하게 됩니다. 부서 직급 조정 및 변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과와 문화관광과로 변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 실과 직제는 현재 기획감사실 다음에 문화관광과 순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과 단위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미래전략담당에서 관장하고 있는 서울대 산학연구협력 연계사업 전반과 오대산 웰리스 상품개발 업무는 경제체육과 올림픽전략산업으로, 마을공동체 가꾸기 사업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포괄 보조금 운영은 농축산과로, 권역별 사업 3개소는 농축산과 농촌개발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개소는 도시주택과 도시개발로, 서울사무소의 농산물유통 직거래 등 농축산과 농산물유통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관리담당에 있던 주거복지는 도시주택과 주택으로, 재무과 경리계에 있던 계약심사는 기획감사실 감사로, 안전건설과 건설행정에 있던 측량표지조사업무는 종합민원과 지적으로, 기술개발과 명품약제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시설 운영은 보건사업과 예방의약으로, 그 외 21개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던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은 전체가 재무과 세외수입 신설되는 곳으로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폐지담당은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업무이관은 전체 11개 업무과 과 단위 이관이 6개 분야, 내부조정이 5개 분야입니다. 기획담당으로 의회업무 등 4개 분야가 기획담당으로 이관되고 지역진흥재단 업무는 홍보담당으로 이관이 될 계호기입니다. 신설 5담당은 문화관광과의 문화올림픽과 관광올림픽으로 6명 증원, 재무과 세외수입은 순 증원 없이 신설하는데 4명, 환경위생과 올림픽숙박음식담당에 4명, 안전건설과 올림픽보상업무에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부서명칭 변경은 20담당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재무과 세외수입 신설은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 순증 없이 이체 조정하는 안으로 기획감사실 미래전략담당이 없어지면서 재무과로 이관을 하고 7급 8급 각 1명씩은 부서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9급은 환경위생과에서 1명 감축해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 관련 정원 21명 반영은 아래 보시는 도표와 같이 전체 21명은 해당과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 조정은 서울사무소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농축산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정원조정이 1명을 농축산과로 하고 계약심사업무는 재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가기 때문에 정원조정 1명, 주거복지업무 이관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시과로 가기 때문에 정원조정 1명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방재안전직렬 신설에 따른 복수직렬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설, 방재안전 8급 2명 9급 1명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4년도 강원도 시행 관리운영직군 전직 정원조정이 5명이 되게 됩니다. 기타 수행비서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현재 별정 7급으로 있던 정원을 행정 7급으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13쪽에 보시면 기구개편 조정안이 현행과 조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는 신설담당 관장사무안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부서별 정원조정안이 현재 608명에서 21명 증원해서 629명으로 조정 후의 정원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뒷 장 넘기시면 기구정원규정 일부 개정령 시행지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2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시면 기구정원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3월 5일 이전에는 총액 인건비제라고 해서 개정이유를 보면 총액인건비제에서 인건비 총액 한도와 총 정원을 이중으로 관리를 해서 지자체가 긴급한 현안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 재정여건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총액 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함께 총액 한도와 총 정원을 이중으로 함께 관리하던 것을 총 정원 관리제도를 폐지를 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고 또한 지자체가 기준 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행정자치부에서 함께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1%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규정된 개정안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시 정원을 2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체제 전환 및 민선6기 군정기조 뒷받침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과 맞물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과 직제순 변경으로 기획감사실 다음에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 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서명칭 변경은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의 미래전략 담당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이관은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업무는 전 부서에서 재무과로 이관하고 주거복지 관련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시주택과로, 서울사무소 운영 관리 업무를 농축산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교재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법적으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수요 발생에 따른 한시정원 증원을 통한 기준 정원을 변경하여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608명에서 21명을 증가한 629명으로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비용 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2014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교재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문혁

장문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5년 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체제로의 전환과 민선6기 군정수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유사연관 업무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의 직제순을 변경하여 기획감사실 다음 순으로 조정하고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변경하며 기획감사실의 미래전략 정책개발 사무를 폐지하는 한편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업무를 재무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도시주택과로,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업무를 농축산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순 변경 등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업무수요 발생에 따라 한시정원을 증원하여 기준정원을 변경하고 관리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당초 608명에서 21명이 증가한 629명으로 변경하고 일반직 정원중 9급 21명을 증원하여 20명은 본청으로 1명은 직속기관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계올림픽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준 인건비 내에서 인력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안 계시면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한 것이 1월 12일이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인사에 대한 직제에 맞게끔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문혁

장문혁위원

지금 인사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사전설명을 드렸고
문혁

장문혁위원

사전설명하고 사전설명은 사전설명이고요. 조례라는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직급에 맞는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는 조례에서는 지금 순서 변경하는 안이 나왔고 직급은 규칙에서 정해진 안인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순서는 맞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1월 12일자로 인사 배치를 했는데 그것을 주민생활지원실로 하고 문화관광과로 하고 이러면 또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규칙이 개정이 되거나 그러면 1개월 이내에 또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조금 불합리하지만 그 부분은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절차상 지금 인사에 대한 임명은 문제가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아주 없다 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문혁

장문혁위원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것도 직제에 대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기존의 직제에는 주문생활지원과가 기획감사실 다음이 직제이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직급은 4내지 5급이 부서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내려오신 문화관광장님의 직급은 4급이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의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를 한다 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지금 당초에 이 조례개정이 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제에 직급에 맞게끔 도에서 내려오신 과장님이 거기 임명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직급 불부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래 4~5급 쪽에 4급이 가고 5급 쪽에 5급이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직급 불부합인데 직급 불부합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직렬 불부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렬별로 보면 그것이 딱딱 맞지 않아서 부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경미한 정도의 부당한, 불부합된 그런 쪽으로 보고 또 이것이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조례가
문혁

장문혁위원

이렇게 의회에서는 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주일 간격을 두고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일주일을 못 참고 그 직급에 맞게끔 지금 인사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상황 인사발령을 해야만 하는 시급함이 있냐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배치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다음에 대한 부서별 담당이나 인사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것도 아닌데 뭐가 부서장만 그 자리에 앉힌다고 해서 모든 조직개편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부서장이 12일자로 도하고 교류가 되기 때문에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직급에 맞게끔 주민생활지원과로 임명을 하고 나서 직급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바꿀 때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자리를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면 며칠 안 돼서 또 바꿔야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문혁

장문혁위원

그 부분은 행정기구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정효율로 봐서는
문혁

장문혁위원

일주일간에 그러면 행정효율이 누수가 되는 것이 뭐가 있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일주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아니고 여기에서 승인이 나서 저쪽에 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공포하고 그러다 보면 1월 말 정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부분은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일주일 가지고 안 되고 인사준비해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게 시급을 요한다 라고 하면 조례심사 일정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주를 당기든 일주일을 당기든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렇게 시급을 요한다면 임시회를 당겼어야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잡혔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직급 불부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혁

장문혁위원

아니 불부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로 우리가 있는 행정기관 우리 자체 집행기관에서 보면 늘 보면 직렬불부합이라는 것도 나오고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문화관광과의 조직을 4~5급으로 지금 개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4급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잖아요? 직렬 불부합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에 상응하는 자리를 지금 배정을 한 것이잖아요? 직급에 대한 부분이 정원보다 더 많아서 그런 직급에 대한 불부합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은 불부합이라는 부분을 거기에 붙이는 것은 아니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 정원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평창에 4급 자리가 2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를 하려고 조직개편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이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지금 인사를 그렇게 임명한 것이잖아요. 발령을 그렇게 낸 것이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있는데
문혁

장문혁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조례개정도 안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도 안 되어 있고 절차상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절차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라든가 규칙이 이렇게 절차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은 직급 불부합한 곳에 갔다 놓았는데
문혁

장문혁위원

그럼 조례개정을 뭣 하러 해요. 불부합으로 계속 인사를 그렇게 하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 자체가 조례나 규칙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요. 법령에 위반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단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차를 다 밟아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원안인데, 직급 불부합이라는 것이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먼저 어떤 행정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배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급 불부합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핑계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에 별도로 지적이 되거나 아마 이렇게 될 부분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위원

이범연 위원입니다. 덧 붙여서 장문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회와 소통, 미리 설명회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급이 불일치잖아요? 직급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이범연위원

미리 선행한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 오셔서 승진을 했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럼 승진인사를 조금 늦게 했으면 될 것을 승진을 해서 그 자리에 옮겨 놓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물론 오시는 분이 좀 서운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지만 5급으로 오셨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럼 그 자리에 배치시켜 놓고 승진을 의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승진을 시켰으면 이런 불협화음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 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생겨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우리 장문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앞당기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적인 절차, 또 승진시키는 시간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범연위원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보충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지금 인사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박종욱위원

물론 적재적소에 가야할 분이 가지 못하다 보면 5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거기에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붕 떠 있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효율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기 업무를 곧바로 찾아서 할 것이 아니고 이 자리 임시로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갈 것이 뻔한데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박종욱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또 우리 의회는 뭡니까? 의회는 원칙과 제도를 중요시하고 일을 해나가는 곳이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하고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단 며칠이라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회 정치를 아신다면 이 규정에 가야 해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규정을 무시하고 현실로만 가지고 가면 현실정치로만 인사가 간다고 하면 규정은 후순위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같이 지적을 하면서 한편 생각은 그러네요. 100% 잘못이 아니라면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4급 승진을 한 것이 문제는 맞아요. 4급 승진을 그렇게 금방 난리가 나는 것처럼 바쁜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승진이 되어서 왔으면 모르지만 여기 와서 승진을 시켰다면 우리 이범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데 최소한 깊이 고민을 안 하신 처사란 말이에요. 깊이 고민을 안 한 것은 의회에서 지적이 바로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또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도 한번 지적을 안 하고 갈 수도 없을 거예요. 십분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또 4급이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는 좀 상이한 얘기를 한다면 규정 전이라도 문화관광과에 4급이 가서는 안 된다는 조례는 없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박종욱위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 있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여기에서 지적할 부분은 다 했어요.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이 좀 적었으면 하고요. 또 오신 분을 환영하는 뜻에서 바로 승진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4급을 두 분을 운영하는 평창군 직제라면 가신 분이 4급이기 때문에 오신 분도 4급이 내려왔으면 좀 뭐한데 5급이신 분이 내려와서 승진해도 되는데 승진해서 그 자리에 가도 되는데 이것이 좀 타이트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데 말이지요. 서울사무소 운영 관리를 농축산과에서 기획감사실로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박종욱위원

당초에는 농축산과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그쪽에 있던 부분인데 개정이 없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사항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박종욱위원

서울사무소 운영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같이 맞추는 겁니다.

박종욱위원

이것도 그럼 조례 없이 대략 운영하다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조례로 못을 박아 놓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원래 옮겨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 하는 것처럼 그전에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조례라든가 규칙이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그 개정 없이 기획감사실로 배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박종욱위원

이것도 사실은 서울사무소 운영의 본질은 농산물 마케팅이고 농산물 직거래 이런 쪽이 주 사무소 운영 방침이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박종욱위원

당초에는 농축산과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는 농축산 업무가 사실은 안 맞는 과인데 와서 했단 말이지요. 이제는 그럼 기획감사실로 온다고 보면 유통쪽 이런 쪽은 아니고 완전히 우리 평창군의 행정을 서울사무소를 제대로 차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이제 농특산물 유통을 주로 하던 쪽에서 행정지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쪽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농산물 유통은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기술센터로 돌려주고 행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박종욱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동계올림픽하고도 관계가 되겠고 우리 평창군의 모든 행정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가까이 서울 대도시 주민들하고의 어떤 연계방안, 아니면 중앙부터의 여러 가지 중간역할, 이런 것 때문에 개편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박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농축산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조례를 해 놓으면 지금 농산물 마케팅은 함께 병행해서 합니까? 아니면 아예 그 부서를 다 이쪽으로 철수시키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센터를 철수시키는 겁니다. 농산물 유통

박종욱위원

농산물 유통을 센터에서 하고 거기 나가서는 안한다는 얘기고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농산물 유통 쪽에서 직거래 하든 직원이 있습니다. 직거래 하든 직원이 서울사무소 쪽에 이렇게 근무지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파견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직거래 하는 업무는 우리 주민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하고 저쪽 원예조합하고 함께하든 농산물 유통 업무는 저쪽 센터 쪽으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박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관리를 제대로 조례로 정해놓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쪽은 아주 특수는 아니고 직원이 거기 상주하는 직원은 있네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거기 이제 실제 직거래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주말장터를 운영해서 한강공원에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할 겁니다.

박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여기 조례 개정하는 곳에서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사무소도 처음에 목적취지하고 나중에 다르게 흘러가서 그냥 어떤 실적 위주로만 보여주려고 1년에 얼마치를 어떻게 갔다가 대도시민에게 팔았다 하는 수치만 많았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크게 한 것이 후속 결과는 별로 미미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법인에게만 유리하게 했었던 것도 있어요. 축산물이라든가 원예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취지하고 좀 안 맞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9쪽 서울사무소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특산물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전부 다 여기 내려와서 이관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위원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위원

이범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 단위 업무이관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업무가 꽤 많이 미래전략에 있던 것들이 이관되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이범연위원

이관되는데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에 있던 인원이 3명인가요? 계장 포함해서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2명입니다.

이범연위원

계장 포함해서 2명입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계장까지 2명

이범연위원

그러면 계장만, 기획감사실 인원 감축은 안 보이거든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계장 하나만 재무과 쪽으로 세외수입 쪽으로 티오가 이동이 되고 직원 한 명은 남아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획계로 기획담당으로 배속이 됩니다.

이범연위원

기획계에 늘어나는 것은 없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이범연위원

많은 업무가 넘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던 인원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있던 인원 중에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서울사무소에 있던 직원 1명은 기술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이범연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이 1명이 주는 건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농산물 서울사무소가 원래 2명이 있었는데 직원 1명이 농축산과로 이관이 되고 거기 6급 한명 있는 정원을 지금 서울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파견되어 있는 직원

이범연위원

도에 나가 있는 직원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도에 파견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2월 달까지 파견이기 때문에 2월 끝나면 이쪽으로 배속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면 나가있는 농업직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 얘깁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직 직원이 나가 있지요.

이범연위원

아니 도에 나가 있는 사람은 행정직이고 그 다음 서울사무소는 농업직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소장하고 직원은 기술센터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이범연위원

완전 복귀가 되고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럼 서울사무소는 1명이 근무를 하게 되네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원래 서울사무소가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범연위원

되어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농업직이 2명이 가 있었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이범연위원

지금 행정직이 가 있는 것은 도에 가 있는 것이고 서울사무소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는 농업직이 농축산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러면 도에 가 있던 직원이 서울사무소로 오는 것이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서울사무소 1명이 근무하게 되네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1명 근무하고 나중에 센터 직원은 파견 형식을 취하든가 근무지 지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범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서울사무소 이관 업무가 농축산과로 오면서 플러스 1명으로만 되어 있어서 플러스 2명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6급 티오가 하나 기획실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서울사무소가 2명으로 6급하고

이범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사무소가 기획실로 해서 행정업무를 이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이관하는데 지금 박창운 소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이범연위원

네.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근무를 하는데 6급짜리 하나는 기획실에 둬야 한단 얘깁니다. 박창운소장 자리는 기획실에 두고 직원 하나 자리는 센터로 가고 사람만 이동시키는 거지요.

이범연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주거복지업무를 도시과로 옮기는데 인원 1명만 증원시킨단 말이에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이범연위원

주거복지 쪽에 업무가 꽤 많거든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주거복지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든, 업무를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물량은 조금 많겠지만

이범연위원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꽤 많은데 한 명이 가져가서 일이 되겠는가 안 그래도 도시과에 잔여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봐서는 혼자 하던 업무니까 일단 가지고 갔는데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렇게 하고 기술지원과에 있던 명품약제 이것이 보건사업과로 가는데 원래 보건사업과에서 시작했던 것이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림직이 보건사업과에는 없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서부터 보건의약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농림직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 보건이라든가 의약 쪽 전문가들이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이범연위원

지금 거기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공자체가 당귀가 물론 의약제로 보면 의약제이지만 농산물로 보면 농산물이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범연위원

그런데 생산 한약제유통 자체가 말 그대로 한약제유통센터지만 거기에서 일반 상품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약제 가공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렇다고 보면 농업직도 한 명이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상대적으로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농업직은 넘어갈 필요가 없고 생산 쪽으로 별도로 지도와 지원을 해주면 되고요. 이쪽 부분이 당초에 우수한약제유통 지원시설을 하게 된 동기 자체가 한약제가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유통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런 시설을 해서 어떤 우수한 한약제를 유통 가공해서 유통시키겠다 이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약제 거래업무이지 이것이 생산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업무 지도 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우수한약제 유통 지원에 대한 것은 의약품 관계,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당초에 보건의료원에서 시작했던 업무인데 생산하고 연계를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센터로 아마 이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범연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이 업무 자체는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기존에도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던 업무가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동안은 그냥 업무만 그렇게 했지 업무이관은 이렇게 해 놨었다 이것을 바로 잡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바로 돌아갑니다.

이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위원

박찬원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서울사무소가 센터 쪽에서 당초에는 유통업무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무만 하는 것이 좀 그러니까 중앙부서하고의 어떤 연결 관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농산물 어떤 직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농촌체험여행이라든가 그 다음 출향인 관리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를 좀 더 같이 연결을 해서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국비확보를 하고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그 부분별도 행정직이 하나 나가있게 되니까 농산물 유통업무가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지만 저쪽 원예조합하고 함께 유통 업무를 했는데 원예조합 의견도 들어보면 원예조합 만으로도 유통업무가 어렵다 그보다 더 큰 어떤 대규모의 유통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농산물 유통 업무를 거기에다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행정기능은 강화하고 유통 업무는 저쪽 센터 쪽에서 기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흡수를 해서 일원화 시키는 그렇게 됩니다. 농산물 유통 업무는 센터로 돌려주고 기획실의 서울사무소는 말 그대로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찬원위원

반대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의 레거시, 레거시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올림픽 레거시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음식물에 대한 것, 농산물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농촌의 인구 약 27%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행정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서울사무소를 존치한다 지금 타 지자체도 서울사무소가 다 존치되어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서울 농산물 유통 쪽의 서울사무소는 다 철수 되었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럼 기타 없고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없고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 앞으로 세종사무소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쪽으로 직접 1명씩 파견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근무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우리 강원도는 없습니다. 다 철수했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도 세종시로 궁극적으로는 간다는 얘깁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세종시가 아니고 서울 쪽에 일단 존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던 직원이 세종시쪽하고 서울 쪽을 함께 하고 있는데 국회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존치를 시킬 예정입니다.

박찬원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부 가는데 올림픽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그런데 행정의 기능 강화 차원은 중앙부서와의 연결고리 목적이 굉장히 큰 목적이네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박찬원위원

이 부분도 조금 이해를 못 하겠다.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18개 시군 중에 다 파견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약 10개 시군이 지금 파견되어 있어요. 10개 시군이 파견되어 있는데 어떤 중앙 인맥하고의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향인사들의 관리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도시행정구역하고의 어떤 연결,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박찬원위원

지난번에 진부 송어축제에 우리 출향인사를 포함한 재경 우리지역의 인사들이 120명 정도의 규모가 송어축제장을 방문했는데 우리 행정관청이 나가보고 계십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그날 못 나갔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럼 뭘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단 출향인사들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고 일일이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출향인 단체가 보면 물론 잘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나름대로 어떤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도 관리하고 또 농산물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 유지를 해왔는데 전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출신들이 도시에 나가서 기반을 구축하고 살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데는 그것보다 더 좋은 홍보대사들이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고향 출신들이 정말 고향을 위한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객지생활 하면서 누구보다 더 큽니다. 고향에 와서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 가면 그것에 대한 어떤 애향심도 없어지고 고향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해도 우리 지역에 가장 큰 홍보활동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은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드리는 말씀이고 철저하게 좀 그런 부분은 맥이 끊이지 않도록 나중에 그분들이 귀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년을 고향에 와서 보내자 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서울사무소 관계, 이번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기구개편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출향인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든지 열심히 지원하고 해나갈 겁니다.

박찬원위원

유통브랜드 유통마케팅 쪽을 우리 군수님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다고 가시는 곳마다 우리 농산물의 명품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케팅 철저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정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공약사항에도 얘기하고 가시는 곳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수를 시키고 그냥 센터에다 이관시켜서 한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센터에다 미루어 놓고, 사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지금 다양합니다. 품종이 다양하고 또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우리가 말로는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더 좋다 선호도가 높다, 실질적인 경쟁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에도 문제가 있고 유통 마케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품목에 한해서 조금 과장된 어떤 표현을 하자면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 하면서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정말 고가의 없어서 못 파는 품귀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인 농가의 유통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유통에 대한 부분,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누구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유통 쪽을 끌어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박찬원 위원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 심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 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원위원

아 좋아요. 좋은데 지금 행정기능 강화를 유독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행정기능을 강화해서 성공 올림픽을 하고 우리 지역을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토성역 거기에 사무실을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은 거기에서 철수합니다. 철수하고 도민회관 사무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박찬원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도민회관 사무실에 평창군사무실이 비어 있다 하더라고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평창군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평창군하고 직원들하고 출향군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군민회관 많이 서운하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능을 찾을 때에는 찾고 되돌려줄 때에는 되돌려 줘서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찬원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비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자료를 주신 행정기구 개편안에 제일 끝 편에 기준인건비 대비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에서 지금까지는 총액 인건비제하고 정원하고 투 트랙으로 이 부분을 했던 것이 통틀어서 기준인건비제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이것이 언제 전환이 된 것이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지난해 3월 5일자로
문혁

장문혁위원

2014년 3월 5일자로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런 우리 동계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충원을 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을 때 총액인건비제 내지는 총 정원의 한도에 묶여서 인원을 늘리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그때가 2013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한시정원을 30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30명을 요구를 했는데 2013년 11월 달에 9명 승인을 받았어요. 그때는 개정되기 전입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때 받아가지고 2014년도 초인가 작년도 7월 달에 아마 개정하면서 9명만 반영을 시키고 인건비로 기준인건비로 전환이 됐지만 기준인건비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란 얘깁니다. 그 전에 기준인건비가 총액 인건비가 기준인건비로 됐기 때문에 2014년도 기준 인건비는 그 전년도에 내려온 기준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더 반영을 못하고 9명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2015년도 기준인건비가 새롭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21명을 집어넣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2014년에 우리 평창군 공무원에 대한 총액인건비 대비 15년도의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21명을 더 충원할 수 있다 라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보다는 그 논리보다도 더 충원, 필요한 인원만큼 꼭 자치단체에서 이 인원은 써야 되겠다는 인원이 있으면 기준인건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올림픽 대비해서 필요한 인원이 30명을 계산했기 때문에 먼저 9명을 늘렸고 나머지 기준인건비가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늘어나면서 인원 관계없이 우리가 수요가 30명에서 9명으로 됐기 때문에 21명을 증원을 시킨 겁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21명을 충원을 하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짧을 수가 있는데 기준인건비제라는 부분에서의 21명을 충원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돼서 21명을 더 충원을 한 것인지 기존의 요구대로 올림픽 업무에 대한 과부하 때문에 한시적인 정원을 요구한 것 때문에 21명이 증원이 된 것인지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한시적으로 30명에 대한 정원은 일단 2018년까지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면서 또 새로운 어떤 행정수요에 따라서 꼭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럼 지금 기준인건비제의 전환으로 통해서 21명을 충원을 할 계획이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지금 21명은 기준인건비제의 전환을 통한 21명인지 아니면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올림픽까지 한시정원 30명을 요구하는 부분에서의 14년도에 9명을 충원하고 15년도에 21명 충원을 하는 것인지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2015년도는 기준인건비 룰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럼 아직 증원할 수 있는 것은 한시적인 2018년까지의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의 증원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꼭 필요하다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더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행정에서 판단할 몫이 되지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한시적으로 그런 전환을 충원을 하는 부분, 지금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업무든 그 다음 사업부서의 인원이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강릉시 대비해서의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행정에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사에 대한 충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안은 아닌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리면서 신규채용들을 하는 시간이 또 걸리다 보니까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얘기했던 동계올림픽추진단이 지금 직제가 5급에 3담당인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5급에 3담당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11명인가 있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2~3년 전부터 그렇게 동계올림픽추진단에 대한 인원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총액인건비제 내지는 총 인원에서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못 늘린다고 했단 말이지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지난 7월 달에 아마 동계올림픽은 담당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매워주지 못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총액인건비제가 기준인건비제로 전환이 됐을 때 좀 더 인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1년이란 시간이 근 지나고 나서 여기에 맞는 인력수급 계획을 한다라는 것이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이것이 또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확보를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결원이 순수 결원이 약 4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수습을 하고 있는 인원이 29명, 수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신규 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러면 신규교육을 받고 나오면 정원대로 부서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채용은 조금 과감하게 많이 이렇게 해서
문혁

장문혁위원

21명에 대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것까지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채용이 돼서 수습과정까지 가고 실제로 배치되는 과정까지 간다면 상당히 올림픽을 준비하는 부분에서도 시간이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1명을 포함한 그 외 다른 예산 결원 예산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명퇴라든가 공로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금년 6월 달에 시험이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한 인원을 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신문에 보시면 조직위원회에도 500~600명의 인원을 증원한다는 기사도 있고 그래서 아마 18개 시군에서 다 인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겠지만 개최지 시군인 강릉이나 평창, 정선은 아마 더 많은 인원이 조직위로 파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 채용을 하고 내년도에 채용인원을 많이 늘려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동계올림픽조직위도 사실은 이쪽 평창의 조직위 사무실이나 숙소가 없어서 못 내려온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내려온다고 봤을 때 우리 평창군에서 파견하는 인력도 서울에 있는 사무실 보다는 인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내. 알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위원

그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인원에 대한 부분은 수차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충원을 해서 효과적으로 배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보면 사전에 이미 수요 예측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미리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올림픽을 치루는 메인 지역으로서 사실 간판이라든가 모든 타이틀은 우리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박찬원위원

평창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는데 실리를 추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강릉보다도 우리가 너무 많이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시로 이것은 올림픽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곳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된 팀이 사령탑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들 그때그때 임시방편이 아닌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임박해서 결국은 본 조직위에서 만약에 또 인력수급을 과연 어느 정도 시군에 요청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인력을 그 쪽에다가 지원할 것인가 이것도 미리 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맨날 뒤처지다 보면 결국은 자체적인 행정업무의 공백이라든가 이것이 순기능이 안 되고 역기능이 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임무 수행을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차후라도 이런 부분은 더 당겨서 인원을 수급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문직을 투입할 부분은 전문직을 채용해서 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충분한 자원, 가능한 빨리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도 당기고 그렇게 해서

박찬원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인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또 대구의 세계육상선수권대회라든가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했던 예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의 수요 충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로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두 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의원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개정 전 인사발령 규칙개정 등 일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영

김진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7.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54분

문혁

장문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창군이 조성한 야영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에서 조성한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을 비롯하여 대화면 꿈의 대화 캠핑장이 조성되어서 이러한 캠핑장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조례 필요성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에 있어 평창군관내 지역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3조 3항의 예외규정을 조례에 담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을 평창군 캠핑장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개정하여 모든 캠핑장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신규조성된 꿈의 대화 캠핑장에 조성된 돔형 텐트 등에 대한 캠핑시설명칭을 명확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09년에 지정된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사용료에 대하여 현실화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조례 제7조 수탁자의 조건에 캠핑장과 관련한 책임능력 및 전문성구문을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성으로 개정하여 관광객 안전의 확보를 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조례 제22조 시설사용제한을 기존관리자에서 군수로 명확히 하여 캠핑장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밖에 주문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문맥에 따라 일부 개정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문혁

장문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5년 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에 한하여 규정되었던 조례를 꿈의 대화 캠핑장 추가조성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평창군이 조성한 캠핑장의 운영 및 관리 기준을 기종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꿈의 대화 캠핑장 시설 중 돔형텐트, 돔 하우스, 주막거리 전통가옥, 캠핑 데크 등 신규로 설치된 시설물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사용료를 추가하여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며, 캠핑장 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 참여 기회를 확대 등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수탁자의 자격과 향후에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뒤에 언급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떠한 부분에서의 군민의 위수탁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완화하려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그 지방 조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물품관리 시행령 13조 3항, 9항인가 보면, 민간위탁한테 주려면, 조례로 재정을 해야만 줄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대화 캠핑장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민간위탁에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조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이것 혹시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셨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노동계곡에 오토캠핑장에 대한 위수탁의 영역을 문호를 좀 넓혀놨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이제 꿈의 대화도 포함이 될 수 있게,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면으로까지 확대인지, 군 전체 지역의 확대인 것인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마 군 전체로 이제 확대를 여기 이 조문에는 지금 2개의 캠핑장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전 군에 이제 캠핑장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한 캠핑장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이런 위수탁에 대한 부분이 군민에 대한 자격 요건까지 열어놨을 때에 대한 부분도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왜냐면,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 노동리의 마을주민들한테 우선적인 위수탁 자격을 줬단 말이죠. 그러다가 관계법령 부분을 완화를 해서 인근지역까지 주민한테까지도 영역을 열어 놨는데, 그 부분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심의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실정에 그 지역에 캠핑장 실정도 제일 많이 알고,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맞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격심사할 때, 저희가 잘,
문혁

장문혁위원

적격 심사에서는 이제 물론 그 정수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겠지만, 자격은 그럼 군민으로 다 열어 놓는다라는 거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위원

이범연 위원입니다. 일단 전입오시고, 승진하시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범연위원

지역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몇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럼 민간한테 개인한테도 자격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범연위원

이랬을 때, 문제점은 없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평창군 관내에만 있는 거죠.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평창관내 주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로 묶는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도 다 오픈시키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랬을 때, 그 사업설명을 듣고 업체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래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단체가 위주로 해야 됩니다. 자격조건을 우리가 공고할 때,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는 개인한테 다 오픈시켜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농업단체라든가, 아니면, 마을 단체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평창군 전 군민한테 오픈시켜 놓고서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평가 하겠냐, 이게 낙찰제도가 뭐 금액 써서 낙찰되는 제도도 아니고, 지금 사용료는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1000분의 10으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조례 제정의 취지가 지역에 있는 단체한테 마을 단체하는 취지가 높으니까, 하여튼 그때 위탁을 할 때, 저희가 잘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좀 주민한테 전체적으로 오픈한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처음이라서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범연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도 이제 지역 주민들의 그 소득기반, 또 지역경기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가 결부 되어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성, 책임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평창군수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럼 사업자 등록증도 지금 평창군수로 내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지금 평창군수로 지금까지 평창군수로 사업자 안 냈잖아요. 그죠? 노동계곡 같은 경우, 그 마을자체가 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범연위원

지금까지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평창군수로 사업장이 내져 있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범연위원

운영만 위수탁 되는 거죠? 그러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관리운영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관리운영만 되면, 그러면 매출은 평창군으로 귀속 됩니까? 사업자가 평창군수인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탁을 맺을 때, 협약을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가 1000분의 10이라는 제도에서 얼마의 관리비를 우리가 지출하고, 사용료를 평창군에서 받아 드리겠다는 뜻으로 규칙을 바꾸시겠다는 건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수탁 과정에서 일부 그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범연위원

사업자가 평창군수로 나니까, 그럼 보험이라든가, 각종 그 또 사용자의 안전에 도모되는 여러 가지 보장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런 것을 평창군수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자가 평창군수가 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은,

이범연위원

그럼 이 수익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 보시고, 지금 평창군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더 한번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이 밑에도 규칙이 있어야겠네요.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범연위원

시행규칙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시행규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면 세부시행규칙도 만들어져야겠네요. 앞으로는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글쎄 저희가 세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 내부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위원

그 위수탁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익금은 마을에서 다, 이제 주민소득사업으로 쓰고, 1000분의 10만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으로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래서 그 결국은 지금 군수명의로 사업장이 되더라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박찬원위원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방법은 그렇게 안 바뀔 겁니다.

박찬원위원

결국은 나중에 시설유지보수라든가, 정보공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박찬원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그 규칙 조항이 반드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박찬원위원

수익 발생에 대한 금액을 시설유지보수관리, 또 인건비, 기타 필요한 제반경비,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지만 돈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시설을 나중에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박찬원위원

1000분이 10만큼 우리가 지금 받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박찬원위원

그걸로 우리가 보험도 들어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시설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박찬원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 수익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하여튼 제가 협약을 할 때,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네,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돈이 있는 곳에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없을 때는 서로 등한시하고, 안합니다. 그러나 수익이 발생이 되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예기치 않은 분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조례뿐만 아니고, 세부시행규칙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게 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통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수 문화관광과장님 평창으로 오시고, 또 우리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과 첫대면이네요. 그죠? 공식적으로 첫 대면이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위원

처음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우선 평창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우리 평창의 문화관광의 질을 더한층 높이고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잘 해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지금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는 원칙적으로 독려를 하면서요. 지금 위탁자를 전체적으로 지금 평창군 주민에게 전부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부분에 조금은 문호를 개방을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례로 못을 박어 놓으면, 일예를 들어서 평창, 노동계곡 현지에 오토캠핑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평창에 있는 분이 어떤 법인을 만들던지, 법인으로 되어 있던지,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하겠다고, 이거 이제 공모를 했을 때, 공모를 했을 때, 다 접수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게 이제 수탁자, 위탁자 운영, 선정 심의가 열립니다. 물론 잘 알겠지만, 이게 너무 넓어놓으면 많이 들어오면요. 이게 거기서 제외되면, 이것 공을 들이는 분들이 불만이 많단 말이죠. 문을 열어 놓는 대신 나중에 가서 이게 어차피 그렇게 열려있지 못할 거예요. 전 하나 반대가 일부러 그 캠핑장이 조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본적으로 천혜자연경관이라든가, 캠핑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라야만 하거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박종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십년전부터 그 마을을 지켜오고,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도 있는데, 너무 열어 놓으면 그 분들이 폐지 될 수가 있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박종욱위원

그러니까 이론 적으로 해보면, 더 우수한 업체가 있을 수가 있고, 더 우수한 능력을 거기다가 쏟아 부을 법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주민이 배제가 되는 어떤 허탈감, 또 그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가서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매일 부딪치고 왔다갔다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이 행정에서 나중에 감당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왕왕 일전에 제가 선정심의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마을하고, 바로 그 마을하고 운영하던 마을하고, 바로 인접마을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2개 마을은 골이 지금 골이 파여서 바로 이 금방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위탁 줄 때는 신중해서 저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원안을 다시 고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세부 사항에 가서 나중에 위에 담당계장도 계시고, 과장님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대화면에 있으면 대화에 한해서, 대화 주민에 한해서 진부에 있으면 진부에는 뭐 없지만, 옛날엔 수항캠핑장 있었어요. 그런데 진부에 있으면 진부면에 한해서 이게 난 좋지, 평창군 다 열어 놓으면, 그 뒤에 감당하지 못할 일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제가 노파심에서 좀 드리는 것뿐이니까,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오셔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캠핑장 여기 상황에 맞는 캠핑장에 대해서 지금 실무적인 것은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셨겠지만, 직접 지금 관여를 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박종욱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주민이 받아야 된다고 전 봐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인데, 지역 주민이 안 하면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박종욱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일단 외지 관광객이 오잖아요. 외지 관광객이 오면, 운영하는데서 멀리에서 다른 데서 와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그 지역에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박종욱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가서 지역 주민이 가서, 또 좀 농특산물을 팔자면, 그것도 불편할 거고요. 그래서 외지관광객이 유입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캠핑장 하나만 더 발전시키고, 외지 주민들만을 위한 트릭만 가지고, 내다 볼 잣대는 아니다. 거기 있음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인력의 어떤 창출, 인력 고용 창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수익사업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또 농특산물 판매도 부근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걸 한가지만 가지고 보시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봐 가지고, 세부 원칙도 세워 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뭐 현장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또 지역에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 민간위탁자 선정시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많이 고민해서 어떤 민원과 갈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및 지방비 보조금 분담 지원에 따라 보조금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군 조례에 미 반영된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차별화된 보조금 지원제도로 효율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의 구체화를 제2조에 군수의 노력을 제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안을 제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관내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 규정을 제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순차적으로 세제감면, 용지지원, 금융지원, 이전기업 지원에 관한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순차적으로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국고지원 기업에 지원특례 및 중복지원 금지, 제13조, 14조에 총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관광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에서 21조까지 순차적으로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 요청을 제22조에, 제23조부터 27조까지는 보조금의 분담 규모 예측,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사후관리, 지원취소 및 환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유치전문회사와 전문가를 자문역으로 위촉하고 활동 지원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마련하였고, 군수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포상, 위원회 심의·의결 후 성과금을 건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안을 제30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모든 사항이 2015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타로써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했는데,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문혁

장문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5년 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기업투자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미 반영된 지방비 분담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시·도 이전기업 및 관내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및 지원 기준과 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용지지원, 금융지원, 이전기업 지원에 관한사항과,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국고지원 기업에 지원특례 및 중복지원 금지,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금 및 신규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상인 관광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전기업과 관내 기존기업 및 신규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보조금 지원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 증가시 재원조달 및 지원 등에 재정적인 부담의 우려는 있으나, 기업유치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기준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위원

이범연 위원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전부 개정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내용은 이제 상위법이라든가, 지원 특별법 등등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조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재원에 대한 검토는 그 상위법령에 의한 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분담을 해야 되고요. 상위법령과 그 강원도의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있는 범주 내에서는 저희가 그 저희 자력으로 부담을 못한다한다 하기 보다는 거기에서 상응되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군 안에 여기에 포함될 만한 기업이 유치된 것을 최근 5년치를 보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적인 부담이 앞으로는 더 어떤 노력을 더해서 부담이 되더라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물론 5년간 진행된 과정을 보면, 기업유치가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재원조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올림픽 특구라든가, 또 기존 기업들이 또 이렇게 신규 투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좀 지난번보다 많이 확대된 부분도 있잖아요. 기존 기업에 대해서,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요청하는 곳이 생겨날 것이란 말이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럼 그 비용을 보면, 지금 2015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2000년도부터 13억 정도,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5억 1천만원 이렇게 세워 놨지 않습니까, 예산하는 것을,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추계를 그렇게,

이범연위원

추계를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시고용인원 한 20명 이상 또는 2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만 하더라도 들어온다고 보면, 우리 군비가 한 15억 정도가 이제 상한가지만,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 상에,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이범연위원

조례가 결정나고 나면, 시행규칙에 지금 뭐, 부지 매입 보조금이라든가, 또 임대료 보조금이라든가, 투자 보조금이라든가, 본사 이전 보조금 같은 각 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부지 매입 보조금만 보더라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20억원 이상 투자하는 이런 기업만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15억 정도가 들어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럼 이 13억 정도 세워 봤자, 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것은 위에 보시면, 별표 1이 되겠는데, 타 시도 이전 기업지원입니다. 이전 기업 지원입니다. 이전 기업이,

이범연위원

그런게 생겨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이런 정도의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렇다 보니까,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고민 좀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내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전에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기업이 유치되는 과정은 또 인구정책이라든가, 또 고용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거환경도 이걸 못 따라주고, 특히 또 올림픽에 중심에 서 있다는 대관령면을 보더라도 각종 특구도 많이 지정되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도 못 따라주고, 있는 실정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떤 기업들이 요청을 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잘못하면 이 분들이 기업투자에 대한 것은 받고, 막말로 주거는 강릉 쪽으로 갈 수 있다. 인근지역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지원 기준에 우리가 좀 그 시행규칙을 조금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 어떤 것 예를 말씀하십니까?

이범연위원

시행규칙을, 지원해 주되, 뭐, 직원들, 그 숙소,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준다던가,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집어넣을 수는 없느냐 이거죠. 이제 본사만 이전해 놓고, 숙소는 강릉으로 타 지역으로 가면, 우리는 남는게 없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이전 기업으로 되고, 저희가 조례로 정할 때는 조례의 영역은 평창군의 효력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군의 기숙사를 마련하는 것을 저희가 제한을 할 수는 있겠고요.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런데 그리고 이게 제조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 저희 관내에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참 유치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조업을 좀 더 상위조례보다도 법령 완화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은 참 오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완화시켜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줘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그 지원하되, 숙소를 우리 관내에 둬야 된다던지, 이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또 이렇게만 놓고보면, 투자하는 기업을 와서 상대하다 보면, 이러이런 제안이 있어서 안 됩니다하고 규칙에 없는 것을 얘기하면, 평창군 협조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사항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평창군은 조례는 있는데, 그 조례도 지키지 않으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 쉽게 얘기해서,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규칙도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시행규칙 자체를,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숙박업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지원 조례보면 지금 그 숙박업도 관광여행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건 관광진흥법상, 관광시설만 됩니다.

이범연위원

관광시설,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관광시설이라면, 관광진흥법상 정해진 시설이어서 일반 숙박업은 안 됩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관광호텔, 이런 것도 되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호텔, 콘도는 됩니다.

이범연위원

콘도는 되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력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치하는 것 아니에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일예로 기존에 있는 리조트들도 보광이나, 용평이나, 알펜시아나, 등등 기업들도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관내보다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행규칙도 좀 손을 봐야할 부분은 손을 봐야되지 않느냐,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동의합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좀 앞뒤가 맞게끔 조례와 규칙이 연관관계 속에서 평창군 경제라든가, 평창군의 고용창출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향상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범연위원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하신 부분이 이제 연차적으로 우리 올해는 그냥 성과금에 대한 1,000만원만 이제 추경에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고, 16년, 17년, 18년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13억, 13억, 5억 이렇게 예산을 추계를 하셨단 말이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 200억 이상, 20인 이상을 고용을 하는 부분에 본사 이전에 대한 5억, 뭐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최대 1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규모화 되어 있는 기업이 또, 올 수도 있지만, 또 중소기업도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리고 또 관광사업, 지역의 특성상 보면, 관광사업자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그 적용의 대상을 올림픽과 연관된 숙박에 대한 시설을 하는 사업자에도 지금 우리가 이 촉진조례에 적용이 되나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 일반 숙박시설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상, 관광법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니까 올림픽의 숙박동으로 들어오는 사업자라고 하면, 그 관광진흥법에 맞는 인허가를 득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대부분, 대부분 그렇게 한다라고 볼 때, 그런 부분에도 다 이제 적용대상이 될 거라는 거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상,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만약 그러면, 1년에 최대 지금 비용추계를 13억 정도가 제일 맥심으로 해 놨는데, 동시 다발적으로 16년, 17년에 한 규모 20인 이상의 그 고용규모를 가지고 있는 콘도사업자든, 호텔사업자가 몇 개의 사업자가 동시에 착공을 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럼 여기에 대한 기업촉진 조례에 대한 지원금을 요구를 했을 때, 이 평창군으로써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것은 이 별표6에 좀 봐 주시면요.
문혁

장문혁위원

별표6이 어디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이건 좀 표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인원 30명 이상과 투자비가, 사업비가 300억 이상일때는 강원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도비 50%, 군비 5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원 한도를 18억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이 우리가 우리 조례에서 쓰고 있는 것은 고용인원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20명 이상이고, 총 사업비가 200억 이상일 때는 30명이고, 300억 미만일 때, 저희가 군비만 6억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0억 이상의 30인 이상의 그 고용에 대한 부분은 도, 그 기업투지 유치 지원에 근거해서 도에서 50%, 그리고 의무적으로 군비가 50%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이런 조례, 상위법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지급, 지원을 해 주고 있었더라는 거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도비 50%, 군비 50%에 대한 지원 촉진사업이 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있었나요?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해 줬던 사례가?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5년간은 없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5년간은 그런 사업이 한건도 없었나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제 그 규모가 됐을 때는 도비에 따라서, 그러면 뭐, 예비비를 뭐, 쓰던지 이렇게 썼겠네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도에서도 평창군에 여기에 해당될 만한, 개발사업이 지금 없었다고 보시는데,
문혁

장문혁위원

아니, 예산은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이게 보시면, 이게 대개 도로나,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SOC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저희가 수반이 안 됐을 경우는 다른 SOC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었고요.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도에서 규모화가 됐을 때는 그렇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체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보면, 비용추계 산출근거로 볼 때에 기업을 이전을 한다. 만약에 20인 이상의 고용을 하던, 그 외형적인 200억 이상의 투자를 하던, 2개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본사 이전을 할 때, 5억에 대한 부분을 현물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 부분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사이전 보조금이나, 부지매입 보조금, 투자시설 보조금, 그 이것은 현금으로 보존해 주는 겁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예산추계를 한 것을 보면, 20인 이상의 사업, 기업이 들어왔을 때에 그러면, 5억, 15억, 20억이 우리 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사 이전이 온당 20인 이상의 규모화 된 기업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맞는데, 거기 보면, 이것이 앞에 있는 3가지가 다 충족될 때입니다. 앞에 있는 본사 이전 보조금과 부지 매입이 함께 수반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을 다 포함을 했을 때,
문혁

장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전 기업이 이전을 하려면, 여기 와서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본사 이전비에 대한 5억도 지불을 해야 되고, 부지매입에 대한 요구를 하면, 15억도 기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그, 20명에서 50억까지는 군비 5억만 지원하게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타시도 이전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되면, 본사 이전 보조금과 부지매입비 15억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그 5억하고, 15억하고 20억이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에 대한 예측을 연차별로 보면, 13억 정도를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한 기업만, 규모화된 기업만 들어와도 20억이 소요되는데, 비용추계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지금까지 5년치를 저희가 추정하다 보니까, 더 이상하기도 해갈도 어려웠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이익은 이정도의 기업이 오다가 보면, 적어도 인허가까지 해 가지고, 반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지금 내려온 것 밖에는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 농공단지, 방림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기업도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농공단지는 그 저희 기반시설을 다 해 줬기 때문에 거기는 이건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아니, 토지매입비용을 만일 기업이 요구를 하면,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여기는 저희가 산악단지나, 농공단지나, 이런 것을 해 놓는 것 이외에 개별입지에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다양하게 이제 관광사업자에 대한 부분, 제조업에 대한 부분, 20인 미만의 사업자에 대한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에 지원 등이 세부규칙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이제 이범연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신 부분이 과연 우리가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물론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도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끔, 가능하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노력하신다고만 쉽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저희가 작은 규모는 순수 군비만 부담해야 되지만, 그 이상 큰 규모는 도 조례나, 상위법과 연계되기 때문에,
문혁

장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 조례에 맞는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에 대한 부분이니까, 도 규모화된 300인 이상, 3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 말고, 여기에 맞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가지고의, 나름대로 물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제 그 공감을 하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기업유치를 하는 밑거름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하셨을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재원에 대한 부분도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여기에 있는 비용 추계 결과가 비용 추계 중에서 파란 글씨로 쓴 것만, 저희끼리, 저희 평창군에서만 부담하는 것이고, 그 밑에 부분들은 강원도와 다 50%씩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다가 강원도 조례에서 빠트릴 수 없어 가지고, 같이 저희 앞에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일정 규모 이하인 그 관계에서 하는 것은, 그
문혁

장문혁위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부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것은 30인 이상의 고용과 300억 이상의 투자를 할 때는 강원도 촉진조례에 의해서 지방비 50%, 군비 50%, 재원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은 도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업, 기업을 유치를 했을 때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촉진 조례에 대한 조례를 안 만들어도 규모화된 기업이 들어올 때는 상위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50%를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죠. 이것은.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런데 또 한가지 저희가 투자유치 업무를 하다 보니까, 평창군에만 독특한 지원제도가 있는가, 이것을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 자체에서 문의를 해서 그런 것이 없고, 도와 일맥 통한다 이러면, 평창군에 굳이 와야 되는 메리트가 있는가, 또 다른 시군은 저희들 경쟁적으로 또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되든, 안 되든, 선언적인 의미로 만들어 놓고, 그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하나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고민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느 군민이 의회에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반대를 하겠어요. 이제, 그런데 재원에 대한 부분이, 이것은 규모화된 20인, 30인 미만에 대한 부분들로 갔을 때, 한 기업에 최대 20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 걱정이 되는 거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장

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아까도 제가 물어보다 세부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여쭈어 보지 않았었는데, 관광산업재해 기반시설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의 총 사업비 200억이면, 총 사업비의 3%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존 기업도 해당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이범연위원

이건 신규만 하는 겁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 신규고, 3%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규모일때고, 한도는 6억을 한도로 합니다. 6억이 넘게 산정되면, 6억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범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관광기반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 제10조와 관련해서 그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에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10조 관련해서는 지금 2억이 나와 있는 사항은 신규 사업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겠습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러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특구 내에 올림픽 특구 내에 해당되면, 올림픽 특구 혜택 받는 것 있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각종 세제혜택,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이, 이것도 다시 해당 되는 거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중복지원 금지를 저희가 앞에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중복금지라고 하면, 같은 항목에 같은 예산이,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같은 금액,

이범연위원

그런게 중복이지, 이 세제혜택 받은 것하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범연위원

이 보조금 받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을게요. 삼양이라든가, 우덕 농산 같은 경우가 관광특구로 들어갔잖아요. 특구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숙박업을 한다. 그러면 그걸 신규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기업으로 봅니까, 그럴 경우에,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러면 그 분들이 기존 기업은, 같은 업을 3년 이상 경영 했어야 되고요. 그 경영했고, 20명 이상 일정규모 계속 유지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조업을 할 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관광기반시설은 그 기존 기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범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들어온 기업이 관광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때는 됩니다.

이범연위원

그때는 이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신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 규모 투자기업 같은 경우는 특별기준이 있잖아요. 8조하고 관련해서, 8조 관련된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기준은 이것은 신규, 이전, 다 포함된 거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럼 이전이라는 것은 본사가 100% 이전되어야 되는 것을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본사가 올 때는 본사가 100% 와야죠.

이범연위원

그러면, 본사를 서울에 둔 업체가, 그 딱 공장을 제2 공장을 만약에 여기다가 한다.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이렇게 할 때는 해당 안 되는 겁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런데 본사가 다 안 오고, 본사 이전 보조금이, 본사가 100% 이전이 안 되어 오고, 일부 온다면, 그건 빼 놓고, 나머지만 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범연위원

아니 투자금에 빼, 그럼 본사가 빼 놓고, 이쪽에 왔단 말이죠. 그럼 이쪽 투자 규모가 있는데, 본사를 뺀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투자 규모는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 보면, 본사 이전 보조금이 있고, 또 부지 매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범연위원

네,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런데 본사 이전 보조금은 제외한,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이범연위원

그러니까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범연위원

그런 기업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완공된 단계에서 투자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되는 과장에 따라서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지금 국가의 보조금 제도가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보조금 법으로 바뀌어졌는데요. 모든 기본원칙은 과거에는 먼저 주거나, 늦게 줬는데, 지금은 진척도에 따라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진척도에 따라 준다고 그러면, 큰 기업이 한 두군데만 들어와도 아까 장문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을 수도 있다.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도와 긴밀하게 도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국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면 긴밀하게 해서 예산을 그때그때 확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산은 더 연초에 받고, 그 다음에는 예산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추경은, 자체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받을 만한 기업들이 들어오자면, 기본적인 걸로 인허가만 4개월에서 6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범연위원

네,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러고 인허가를 준비해 가지고, 본인들이 막상 와서 공사를 하자면은,

이범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척도에 따라 간다고 그랬으니까, 부지매입비를 한다고 하면, 부지매입비가 일시적으로 벌써 인허가 들어가면서 5~6개월 안에 부지매입하고 인허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막말로 100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보면, 25%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부지매입비?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은,

이범연위원

자체 말고, 지금 도비 같이 총 투자금액이 20%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대규모 시설이전 같은 경우, 1일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100억일 때만 하더라도 총 투자금액의 20%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원 한도액이 40억이잖아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범연위원

이럴 때, 부지매입비에서 벌써 큰 부담이 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충당하기 힘들지 않냐 그 얘기죠. 그래서 기간이 미뤄져 가면서 뭐 조금조금씩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매입, 금액을 우리가 과연, 우리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겠냐, 이게 그냥 허물만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런 일이 이제 생겨 가지고, 부담을 못해서 하는 사례가 있었으면 하는 희망 사항이고,

이범연위원

희망사항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게 확정되어져야지 기업들이 올 것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제조업과 관광사업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조업은 저희가 지금 상당히 투자유치가 힘든 상황이고요. 올림픽을 겨냥한 관광기반시설 사업은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보면, 그 투자유치, 저조지역이라든가, 올림픽 특수 지역, 특구 지역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은 5% 또 증액해서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타 지역보다 혜택이 있어야지,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어 보면, 그럼 자금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은 특구 지역도 있고, 등등해서 다른 지역보다 5%를 더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광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치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과연 그걸 따라 갈 수 있겠느냐, 노력만으로 되느냐, 기 확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에서 지금 고용인원 20명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첨부해서 시행규칙을 조정할 필요 있다.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위원

박찬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제조업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신규 그 구분은 어떻게 되죠? 부지매입비라든가,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신규와 이전을 구분을 할 때는 다른 지역에서 같은 업을 하다고 오시는 경우에는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어떤 다른 사업을, 여기 와서 새로운 업을 할 때는 신규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업이 달라지면,

박찬원위원

네,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래서 동종업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에는 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찬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초콜렛 공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 법인체는 신규였었죠.

박찬원위원

신규면 우리가 지원을 못합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런 지원들 부분들이 지금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저희가 현재는 재정지원 요청을 17억 7천을 해 준 부분이 지금 있고요. 그것은 지금 창업지원 자금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 드렸고, 저 분들은 현재 여기에 포함되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이 규모에 미달되기 때문에,

박찬원위원

규모에 미달이라는 것은 어떤 규모를 얘기하시는 거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종업원이 20명 이상이거나, 50억 이상 투자하거나,

박찬원위원

20명 이상? 20억 이상?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50억,

박찬원위원

20명 이상 50억?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런데 종전까지 저희가 이 조례 만들기 전까지는 30명이상, 10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명하고, 100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미달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완화시키기 위해서 20명,

박찬원위원

그러면 이것 완화가 되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아니죠. 이미 하였기 때문에 그건 안돼죠. 소급표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박찬원위원

그러면 20명, 기준은 20명 이상에 50억 이상.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박찬원위원

규모가 됐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그러면 일반적인 그 중소제조업이라든가, 또는 가공 이런 부분은 전혀 받을 수가 없네요. 그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여기는 중소기업이든, 소규모 상관없습니다. 제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박찬원위원

그러면 제조업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제조업이라는 것은 정부 그 직종분류표에서 제조업 구분표가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그것도 20명 이상, 50억 이상이라야 됩니까? 규모가?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것은 창업지원자금이나, 다른 법률에 있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만드는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찬원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박찬원위원

일반 가공업 같은, 농산물 가공업 같은,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가공업 중에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되는 것이죠. 분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중소기업청에, 아니 산업표준분리표에서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박찬원위원

그렇게 되면, 농산물 가공도 제조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규모가 하여튼 20억 이상, 50억, 이 규정이 되어야지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이제 우선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제조업으로 등록관리하는 것은 공장면적이 우선 기본적으로 495제곱미터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되면, 저희가 그 관리를 안하고 있어서, 그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신규 같은 경우에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신규는 똑같습니다. 신규도

박찬원위원

공장 면적이 일단,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495제곱미터는 150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50평 미만 공장도 많습니다.

박찬원위원

150평 미만에 토지를 소유를 해야 된다.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아니, 공장 면적이 150평이 되어야 된다.

박찬원위원

공장 규모가?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위원

공장규모라고 하면, 건물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장에 들어가 있는 시설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기숙사 이런 것은 빠지고, 순수 제조시설로 이용되는 것이 그 면적이 되어야 됩니다. 495제곱미터.

박찬원위원

글쎄 명확하게 전 이해가 안 가가지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기숙사를 짓고, 다른 이런 것을 가지고, 면적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간,

박찬원위원

가공이든, 일반 제조업이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제조업에,

박찬원위원

그럼 아주 영세한 회사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네요. 그죠?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국가가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까지 다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박찬원위원

예를 들어서 고용인원 10명, 투자규모 5억, 이렇게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전혀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네요.
두장

김두장경제체육과장

네, 이 조례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박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채정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사유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의 내용인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자치단체 조례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21일까지 21일간 했으나, 특이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문혁

장문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5년 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임상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공중보건 의사의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17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자치단체 조례 위임규정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지정기일 내에 급수 공사비를 선납 하여야 하고, 지정기일 내에 미납시 신청 취소토록 규정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납사유 제출시 10일 이내에 한하여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수도 사용료 업종 구분표에 따라 현재 영업용으로 부과되는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하여 금회 신설되는 산업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누진제가 아닌, 요금제를 누진단가가 아닌 톤당 정액단가를 적용함으로서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납부기한 내에 공사비를 선납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납부기한 내 미납사유 제출 시에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고, 수도사용료 요율표 업종 중 전용공업용을 산업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사용요금은 공업용단가 800원에서, 이 800원은 원수를 사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용하는 영업용하고는 맞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사용요금은 800원에서 1,285원 정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톤당 정액 단가를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영업용 최저요금이 현재 1,090원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인상되는 금액은 17.9%가 인상된 단가이고, 최고요금 2,560원 기준으로 볼 때 49.8%가 인하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에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문혁

장문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5년 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급수공사 신청 시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 내 미납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업무용 또는 영업용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업종과 톤당 단가를 변경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편의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요금체계 변경으로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상수도 요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3년 말 83%에 이르고 있으며, 톤당 생산원가는 3,900원인 반면, 톤당 평균 수도요금은 1,203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0.8%에 그치고 있어, 요금현실화에 대한 상위부처의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보고 또한, 2011년 23억, 2012년 26억, 2013년 34억 등 당기 순손실의 지속적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 시 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순감소로 당기순손실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군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체는 총 94개소로 금번 조례의 개정 시 실질적인 수혜의 대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에 의하여 등록된 27개의 농공단지 입주업체입니다. 수혜의 대상 또한 특정인 또는 특정 사업체로 한정 할 수 없으므로 요금 순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체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별표3 업종 구분표의 내용을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체로 수혜의 대상을 확대 하는 것 또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위원

박찬원 위원입니다. 우리 생산원가가 3,900원인데요. 이게 지금 전국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 평균하고는 비교하지 못하고, 강원도는 비교를 해 봤는데요. 강원도에서 생산원가가 거의 상위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저희가요?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신규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 요금도 저희들이 그 1,204원에서 강원도 수도요금을 비교해 보면, 그것도 3위 내에 들고, 저희들 공급 단가도 3위 내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 자체는 높은데, 현실화율도 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고 꼴찌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2016년까지인가요?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내년도까지요.

박찬원위원

네, 누수율을 만약에 잡게 되면, 생산원가가 또 변동이 안 생길까요?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현재 유수율이 한 56%에서 58%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그 관망정비공사가 끝나게 되면, 8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20% 정도 유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원가 생산금액도 한 10% 정도는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수도요금도 같이 좀, 비율별로 떨어지게 됩니까?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이 떨어지기 보다는 생산원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박찬원위원

원가가 낮아지면, 요금도 좀 낮아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워낙 그, 생산원가에 대해서 30% 밖에 요금을 징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요금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찬원위원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결국은 시설투자비용이 좀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위원

결국은 이제 원가 자체가 높아진다.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평창군내 생산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내년같은 경우에 올림픽급수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 2017년까지 600억을 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원가가 다시 또 더 높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박찬원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체에 대한 농공단지라든가, 기업체에 대한 수돗물을 영업용에서 업무용, 누진단가를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용으로 변경해서 톤당 단가로,

박찬원위원

톤당 단가로,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톤당 단가로 그냥 적용합니다.

박찬원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자, 손실금액이 연간 8,400,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8,400이 그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당초 계산에는 그 지금 절인 배추시설 같은 경우에 한달에 6천톤까지 쓰는 걸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것은 1,500톤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당초 예상 수치보다는 좀 많은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 농공단지 24개 업체가 있는데, 그 톤당 정액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한 12개소는 요금이 올라가고, 12개소는 요금이 인하됩니다. 인하되는데, 그 올라가는 그 단가는 17% 정도 올라가게 되고, 내려가는 부분은 한 5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많이 쓰시는 분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농공단지 업체도 영세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찬원위원

그거 어떻게 보면, 뭐, 고용창출도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이 수도요금이 낮아짐으로써 고용창출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원가가 좀 낮아지면, 그 부도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운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위원

이건 입주업체라든가, 이런데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좀 이런 교감이 있었습니까?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보통보면, 홍지원 같은 데서는 두가지 계량기를 쓰고, 공장이 건물이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군데서 쓰는 곳과는 24만 9천원이 증가가 되지만, 다른데 물 많이 쓰는 그 공장에서는 190만원까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쓰시는 분들은 9만원, 13만원 이 정도 상승 효과가 있고, 많이 쓰시는 분, 특히 대관령 원예조합 같은 데는 6,400만원까지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이건 뭐, 해당업체에서 고용을 더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고용도 지방, 우리 지역 업체 인원들을 다 쓰고, 생산되는 배수도 우리 관내 것을 쓰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설명드릴 때, 이 평창군내 공장전체를 적용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저희 평창군내 각 공장전체를 반영하게 되면, 물을 조금 사용하시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하면 차라리 인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몇 개 배추 절임공장 같은 데는 그 많이 절약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인상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농공단지만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찬원위원

그 인하를 해주는 만큼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그 고용도 좀 창출이 되고, 또 특히 대관령원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100%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떻게 보면, 또 관리감독을 또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농공단지 관리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이 부분은 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 원예조합에서 우리 방림이나, 대관령 쪽에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전량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혜택을 주는 만큼 이 지역 업체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도 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량 계약 재배할 수 있도록 그 과장님도 좀 힘을 좀 많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위원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그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그 우리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사업체, 67개 업소 있잖아요.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범연위원

그 업체로 만약에 이 사업을 확대한다면, 수혜대상을 그러면 비용이 한 얼마나 더 수정될 거 같은가요.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저희들이 그 일단 조사한 내용은 이제 관내 기업체가 78개, 그리고 공장이든, 그 여러 가지 기업으로 조사한게 78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28개 업체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정용으로 해서 부과되는 데가 12군데, 업무용이 6군데, 영업용이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이것을 농공단지 단가를 똑같이 산업용을 구분하게 되면, 이 가정용이나,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그 요금이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 지금 가정용,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할 때에는 수혜를 받는 부분보다는 인사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그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위원

지금 영업용으로 쓰는 업체들은 우리 기업 중에 영업용으로 쓰는 업체 몇 개 업체라고 그랬죠?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영업용이 10개 업소입니다.

이범연위원

10개 업소, 어떤 목적이나요. 보통, 물을 많이 이용하는 업체인가요?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가장 물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절임배추 시설이고, 그런데 절임배추도 그 공장등록을 안하고 하는, 개인이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개인이 하는 데는 그 적용한다고 혜택을 못 보고, 어떤 규모가 있는데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이범연위원

그 분들이 영업용으로 써서 지금 50톤 이상을 쓰게 되면, 31톤에서 50톤을 쓰게 되면, 1,610원을 내게 되잖아요.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그 절임배추하고, 이런 소규모 업체지만, 그런 업체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그 이 원예조합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절임배추를 생산을 하는데, 개인이 하고, 소규모 회사는 가을철이나, 이 한철만 하게 됩니다. 봄철, 가을철 배추 날 때, 그러면 이것을 평균 월 톤당 단가로 하면, 평월에도 똑같은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많이 쓸 때는 절약이 되지만, 적게 쓰는 달에는 차라리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범연위원

지금 이 얘기는 월 평균 얘기하는 건가요? 이 사용량은, 수도사용량 요율표가?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월평균, 월 쓰는 만큼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요율표가 월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요율표는,

이범연위원

1일 기준인가요? 뭐예요? 이건?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월 기준입니다.

이범연위원

월 기준이죠?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범연위원

그래서 월 기준이면, 웬만하면, 영업용에서 50톤 이상 쓸 수 있는 현상이 나는데, 그러면 사실 50톤 이상 영업용을 쓰는 사람들도 소규모 업체들일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대형화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1,610원씩이나 내야 되잖아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보시면,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만 단순하게 비교해 볼 경우에는 12개 업체 정도가 표준요금 이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공단지보다 개인이 하는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저확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럼 욕탕용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금 상수도를 쓰는 목욕탕이 몇 군데나 있나요? 우리 관내에?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쓰기는 4군데가 쓰는데, 저희 상수도도 쓰고 이제 지하수를 그 하다가 지하수가 모자랄 경우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이런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범연위원

그래서 목욕탕도 그러면 같은 현상 나겠네, 쓰는 달은 많이 쓰고, 또 안 쓰는 달은 안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도 욕탕용도 지금 500톤 이상 금액이 3,390원씩 되잖아요.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 목욕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것도 최고한도 톤수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욕탕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월별로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적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물을 교체를 해 주고,

이범연위원

그럼 욕탕용도 500톤 이상 쓰는 업체가 몇 군데 되나요? 월 500톤 이상 쓰는 업체가?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지금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한 두군데 정도는 500톤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목욕탕이 있는 지역들은 우리가 좀 다른 부서에서 하는 목욕탕이 없는 지역들은 이제 목욕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군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이렇게 목욕탕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부나, 횡계나, 평창읍이나, 이런 곳은 사실 이 상수도 요금 때문에 목욕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서민경제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상한가를,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익

최근익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