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장은영 의원 발언

394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24-06-10

장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영

장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으며 6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09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선희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일부 강화하고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변경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과 직급별 정원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간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에 공정성을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군수 제출)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군수 제출) 10.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기준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건은 해당 사업의 위치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의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사업추진 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사업비 등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사업추진 시 이주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시설 조성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입니다. 본 건은 장안면 서원리 일원으로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장내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수질개선과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화

김도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변경안인데요. 당초 총사업비가 8억 5,500 맞죠? 토지매입비가? 근데 이것이 변경하는 25억 국비 공모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인 거죠?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를 변경안에 더 플러스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희석

윤희석농촌개발팀장

네, 건축물 취득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8억 5,500이 더 플러스 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청년농촌보금자리도 그렇고, 그렇죠?
희석

윤희석농촌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플러스 된 걸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게 맞는 걸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희석

윤희석농촌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화

김도화위원

토지매입비가 변경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25억이 아니라 33억 5,500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삼십…….
도화

김도화위원

33억 5,500.
은영

장은영위원장

33억 5,500이요?
도화

김도화위원

네.

이경노위원

여기에 토지매입비 플러스 변경안 건축물 해서 25억하고 8억 5,500, 합치면 33억 5,500, 수정가결.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럼 김도화 위원님하고 이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위원님들? (…….) 동의를 해 주셔야…….

이경노위원

동의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김도화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당초 8억 5,500만 원을 33억 5,500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화

김도화위원

당초 12억 9,631만 1,000원에서 토지매입비가 추가된 109억 9,603만 1,000원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도화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당초 12억 9,631만 1,000원을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09억 9,603만 1,000원으로 변경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화

김도화위원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되게 오랫동안 공모사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안농공단지까지 다 받는 건가요?
은주

정은주수도행정팀장

이건 장내처리장이라서요…….
도화

김도화위원

장내처리장만이에요?
은주

정은주수도행정팀장

네, 서원 쪽으로만 가는 거고요. 장안농공단지는 보은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걸로 경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래요? 장안농공단지 시설까지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수도행정팀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래요? 여하튼 그 사업도 추진해 주실 거죠?
은주

정은주수도행정팀장

네, 그건 보은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보은하수장으로 가는 걸로 사업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안 올라온 거예요?
은주

정은주수도행정팀장

경제과에서 실시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렇구나. 난 이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황곡리에 확장돼서 하는데 연수원 하수하고 서원리 것이 여기로 들어갑니까?
은주

정은주수도행정팀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황곡리분들의 어떤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사항은 말끔히 해결됐어요?
은주

정은주수도행정팀장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가 진입로 포장하고 지방상수도 공급하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다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은 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하다 말은 부분을 확장해 주는 그 얘기입니까?
은주

정은주수도행정팀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승낙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은주

정은주수도행정팀장

마을주민들 반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두 건이 수정 가결됐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이걸 저희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보고서 찾아낸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민원과장 임춘빈입니다.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택시 운수사업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윤대성입니다. 이게 캠핑장 뒤에 있는 시설이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성위원

혹시 계약서상에 예를 들어 군에 필요한 시설을 다른 걸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계약기간 내 2년을 할 수 있는 체계로 할 수 있나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윤대성위원

지금 계획에 없겠지만 사실 공방이 캠핑장 뒤에 한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캠핑장에 맞는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나 다음에 캠핑장으로 인한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인해서 공방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계약기간 5년이 남았으면 옮길 수 없잖아요. 그거를 검토해서 계약서상에 군에 다른 사업을 하겠다 하면 옮길 수 있는 체계를 계약서상에 써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런 걸 준비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표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