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성제홍 의원 발언

성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산림경영사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띄어쓰기도 규정하고 있잖아요. 여기 3페이지 보시면 수정하시고자 하는 거에 “이와 비슷한”이 붙어 있어요. 이거를 띄어쓰기하는 게 맞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이렇게, 그렇죠? 맞는 건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휴양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공립 자연휴양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에 따라 관내 소비를 진작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체험휴양시설의 위탁 등에 관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비수기 이용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이 어쨌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나 체험시설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직까지 그 내용 자체는 협의해 보지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는 사실 이 조가 필요한가 싶을 정도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대형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숙박, 마트, 편의점, 대형마트만 빼고 모든 데서 페이백 행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 페이백 행사를 아마 경제전략과에서 하는 시장에서만 몇 번 하는 걸로 봤는데 지금 증평군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5만 원당 1만 원씩 페이백 하고 또 신안군이나 이런 데도 놀러 갔다 오신 분들이 밥 먹었는데 상품권을 획기적으로 주더라, 그래서 기분 좋았다, 근데 거기서 소비하려고 했는데 상품권이 지역상품권이 아니고 온누리라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은에서 잘 썼는데, 하여간 이런 행사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는 왜 우리가 운영하는 숙박업소나 휴양시설이나 체험시설에만 국한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들한테는 더 힘든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숙박 업종에는 분명히 부담이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시는 김에 이런 부분을 페이백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요. 어쨌든 이거는 전 보은군을 대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휴양사업소에서 시작하셨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김도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산림 분야 쪽에 있는 보은군 농촌체험관과 국민여가캠핑장 이곳에만 한정돼서 할 게 아니라 보은군에 산재해 있는 각 캠핑장에 골고루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비단 다른 지역은 관광 분야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꼭 우리가 공공기관에만 이걸 지원……. 어차피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든 일반에 지원을 하든 상품권은 보은군에서 쓸 수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관광객이……. 개인들이 운영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반 관광지에서 숙박업이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이런 안을 숲체험휴양마을……. 소장님이 하는 사안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보은군 전체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나 이런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들의 얘기를 반영해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부군수님하고 보은군을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숙고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50 대 50이잖아요. 도비 50에 군비 50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검토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