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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태원 의원 발언

337회 제6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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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조정 및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각 소위원장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조미옥 소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제1소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제1소위원회 조미옥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진관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박명규 위원님이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건설정책과‧생태교통과‧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도시안전통합센터,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정책과‧맑은물공급과‧맑은물생산과,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생활안전과‧경제교통과‧건축과‧건설과‧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정내역으로는, 총 2건에 1억 6,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으로는 안전교통국 생태교통과 예산 중 자전거 안전모 제작 예산을 1억 5,000만 원 삭감하고, 자전거 안전모 디자인개발 예산을 1,7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박태원 소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안녕하세요. 제2소위원회 박태원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홍종수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이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도시디자인과‧도시정비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과‧자동차등록과‧자동차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녹지경관과‧공원관리과,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의 생활안전과‧경제교통과‧건축과‧건설과‧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교선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교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8-93호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 문화‧체육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두 번째는 택시불법행위 합동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활동비 등 지원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쪽 일부개정조례안과 203쪽 신‧구조문 대비표 204쪽∼211쪽까지 관련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교선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제8조와 관련하여 수원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제15조 재정지원 사항 항목을 신설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과 택시불법행위 합동지도단속 지원은 물론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상위법 범위에 맞게 수원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경관조례 및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책자 2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수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금회 삭제하고, 「경관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쪽, 주요 개정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 제2호, 경관협정 운영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위배되므로 금회 삭제코자 하며, 안 제23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경관심의 대상을 도로는 10억 원 이상,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은 100억 원 이상, 지방하천시설은 10억 원 이상 등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경관심의 대상을 경관지구 내 “3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한옥위원회 심의 건축물도 포함하도록 하고, “현상공모”를 법적용어인 “설계공모”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경미한 변경에 대한 경관심의 생략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 제1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9조 제4항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해야 될 사항으로 금회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33조인 상위법 「경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 제6항 및 제35조∼제43조는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불분명한 표기를 명확하게 하고,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과 공공디자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15조, 제20조의 “심의‧자문” 표기를 “심의”로, “자문” 표기는 “협의”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제 기능상 불필요한 자문 표기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목을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으로 변경하고, 심의대상 및 심의 제외대상을 신설하여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며, 안 제22조, 공공디자인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사항을 신설하여 향후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사업 및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밖에 부서협의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안 제5조 “심신장애로” 표기를 “사고나 질병 등으로” 변경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 제정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내용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경관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내용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의 심의대상을 총 사업비 기준으로 반영하고,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3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조항을 삭제하고, 경관협정운영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삭제한 내용과,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조문과 동일하게 변경하였고,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본다.”는 사안은 경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있는 상위법령의 규정에서 삭제하는 등 수원시 경관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일제 정리하는 개정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심의‧자문” 표현 등에 대한 문구 해석에 있어 불분명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원 불편사항 해소 및 명확한 용어 사용으로 혼란을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개정안을 통해 기존 조례에 마련되어 있지 않던 심의대상과 제외대상을 구체화하여 제목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정책, 사업,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원시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0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현재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다 들으셨죠?
미경

김미경위원장

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관 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제10조 제1항의 내용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관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관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안은 7월 25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