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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도화 의원 발언

397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24-07-22

김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3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 열고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 여러분!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회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부서명, 직위명 및 위원회 구성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민간위탁이 됐든 직접 운영을 하든 센터장에 대해서는 자격요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 사무직하곤 좀 달라요. 근데 지금 계상하신 거 보시면 인건비가 센터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3명인데 인건비는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한 거고요. 실제 운영할 때는 센터장은 아무래도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책정할 수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민간위탁을 하시게 되면 언제부터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9월에 심의위원회 해서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10월, 11월, 12월, 3개월 잡으신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 바로 3개월 후면 위탁 공고 내서 3년으로 운영되는 건데 이렇게 보고가 돼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하셨으면 270만 원 한도 내에서 센터장 급여를 책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올리셔도 되겠어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아, 산출내역은 저희가 1인당 꼭 270만 원을 준다기보다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이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센터장은 아무래도 직원보다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죠, 급이 다르잖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도화

김도화위원장

근데 이렇게 준비해서 오셨길래 좀 더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을…….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아직 센터장이 선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대략적이라고 말씀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센터장의 자격요건 이런 게 분명히 민간위탁을 할 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요건에 맞춰서 어쨌든 직원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여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정착·확산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군수 제출) 6.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이선화 재산관리팀장님이 대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재산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선화입니다. 재무과장 부재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의 사업부지 잔여지를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 부지로 이관함에 따라 부지 면적이 감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신속한 산불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건립되는 보은군 산불대응센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지난번과 같은 건인데요. 당초 안은 어암리 306-1 등 9필지였어요. 변경하는 것은 5필지에 대한 사업만 변경하는 거예요. 기존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군유지에 할 때는 토지매입비나 이런 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입해서 하는 건데 그중에 4필지는 산불대응센터로 이관하여 건립한다 이렇게 안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1건을 2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부분도 4필지 같은 경우는 산불대응센터로 이관해 줘야 되는 거 같은데 토지매입비는 안 움직였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재산관리팀장

당초에 계획할 때 9필지를 전부 근로자 공동숙소로 조성하는 걸로 샀었는데 추후에 잔여 부지가 남아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비는 전체 근로자 숙소로 하고 토지를 그거로 샀었으니까 추후에 재산관리관만 변경해서 농정과에 있던 거를 산림녹지과로 일부 넘기면 되는 거로 판단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지난번에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위원장님! 당초 9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님들께 상정했었고요. 보고를 드렸고. 저번에도 같은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9필지에 대해서 공동숙소 건립건으로 올라왔는데 4필지를 변경해서 가는 거잖아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리를?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지금 부서 자체가 관리부서가 달라지고 사업목적이 달라지는 땅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난번에도 토지매입비까지 다 옮기는 거로 해서 공유재산 수정해서 의결해 드렸잖아요.
선화

이선화재산관리팀장

그때는 그 사업 안에서 위치가 변경돼서 토지가 아예 누락이 돼서 토지를 넣었던 거고 지금 이거는 당초에 살 때 9필지를 다 근로자 숙소로 쓰려고 샀던 건데 잔여 부지가 남아서 땅만 넘기는 거라서 사업비 변경은 하지 않는 거로 된다고 행안부 답변도 받은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 받으셨어요?
선화

이선화재산관리팀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받으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사업목적이 달라지는 건데, 그렇죠?
선화

이선화재산관리팀장

근데 당초 살 때는 목적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 목적에 대해서는 사업비 변경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도화

김도화위원장

목적이 이거였다고 하신 게 아니라 저희한테는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공동숙소 건립건으로 올라와서 토지매입을 하셨지만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산불대응센터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감안해서 사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추후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해 주시고요. 또 똑같은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꼭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분리해서 공유재산 관리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변경해서 관리해 주실 것을……. 관리부서가 다르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