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37회 제6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8-07-24

이희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조율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에게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제1소위원장 이희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김기정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4개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및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7건에 2억 1,45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예산 중 팔달구 노인회지회 회관 건립 예산 1,000만 원,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예산 중 문화시설 유지관리 예산 1,000만 원, 제1야외음악당 무대시설 정비 예산 1,250만 원, 문화시설 활용방안 검토용역 예산 3,000만 원, 수원문화재단 운영 예산 7,000만 원, 체육진흥과 예산 중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예산 7,200만 원, 화성사업소 예산 중 그린터널조성 예산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희승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께서는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이재식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복지허브화추진단, 문화체육교육국의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미술관사업소 및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9건에 1억 9,785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예산 중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 관련 예산 500만 원,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 예산 중 지상파방송 수원 관광홍보 예산 1,000만 원,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학교 유휴교실 활용 예산 1억 원, 외국어마을 시설 환경개선 예산 1,000만 원, 학습공간 지정인증판 제작 예산 3,000만 원, 도서관사업소 예산 중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개최 예산 1,000만 원, 철학특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 1,850만 원, 미술관사업소 예산 중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 예산 3,000만 원, 영통구청 예산 중 영유아 안전문화축제 예산 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조문경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위원장, 조례에 해당되는 분만 있고 다른 사람은 나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최영옥위원장

같이 양해해 주시면 나가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퇴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당면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은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1호에서는 둘째자녀의 출산지원금을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3조 제1항의 2호에서는 셋째자녀의 출산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안 제3조 제1항의 3호에서는 넷째자녀의 출산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출산지원금을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은 입양 지원금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3조 제2항의 1호에서는 첫째, 둘째자녀의 입양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2호에서는 셋째자녀의 입양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김기정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제고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상향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절차, 시행시기 관련 등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영옥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2에 따라 입법예고한 결과, 또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집행부는 이외에 추가의견이 있으십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먼저 의원님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저희가 자료는 냈습니다만 미수용으로 낸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은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하고 사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는 현재 개정한 지 1년밖에 안 된 점, 이런 점을 꼽아서 현재 상태로서는 반영할 수가 없는 그런 시의 재정형편을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아직 밟지 못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이 양육부담 경감정책 또 출산율 제고효과 등 출산장려금 사업효과성 검증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출산정책 검토를 권고한다는 이것은 작년 7월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는 당시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서, 수용을 하면서 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으로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관련 추가의견 있으십니까?
기정

김기정의원

위원장님!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의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반대의견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인근 시·군과의, 출산·입양 지원금이 타 시·군에 비해 높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의원 4선입니다. 하는 동안에 수원시가 늘 자랑하는 게 전국 최초, 경기도 최초를 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는 조례를 만들지도 않는데 우리 수원시가 앞장서서 늘 만드시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원인의 위장전입이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이철승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80일 전은 저희 의원입법으로 만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 180일이라는 게 애를 가지고 3개월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뭐하고 업무혼란 준다고 그러고 또 행정력 낭비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민선시장이 주민과 소통해야지 그러면 안 합니까? 당연히, 행정력 낭비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 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담금 200억 정도 이것은 충분히 1년에 나눠주던 것을 2년에 나눠줄 수도 있고 그리고 금액도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쏙 빼먹고 그냥 지원금이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상위권에 속해 있죠. 지금 1,000만 원씩 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경기도만 따져도 부천, 그렇죠? 그다음에 시흥시, 여주시, 양평, 가평, 연천 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는 출산율이 적어서 애들이 얼마 안 되니까 들어간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집이 옥천인데 옥천에서 어르신들이 애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있는 데 가서 낳는 게 맞는 것이고 낳을 수 있는 데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애 낳을 사람이 많으니까 비용부담이 많다고만 얘기하시면 정말 뭘 일하시는지 한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때 반대의견 중에 1년도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년도 안 된 시점에 조례를 만든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수원시가 국장이 평균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전 국장은 제가 조례 개정할 때 얘기를 했더니 다음 조례 만들 때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 양보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전 국장이 그만뒀다고 해서 현 국장은 아무 생각 없이 전에 얘기한 건 개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1년도 안 된 사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우리 중학교 교복 무상 지원할 때도 이번에 하고 다음 회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시기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 특히 국장님의 생각이 저하고는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열 받는 게 제가 의회나 우리 국장님한테도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못 보고 지금 봤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을 저한테 설명도 없고 그리고 제가 퇴근한 6시 이후에 갖다놓고 그러면 언제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발의한 의원한테 미리 설명했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것들을 미리 배포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볼 수 있게끔 했다면 제가 이 의원입법을 취소했다든지 기타 방법을 찾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제 저녁 6시 넘어서 깔고 설명도 없고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쏙 이렇게 빼서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입법하면 예산 타령이고 절차 따지고 공무원들이 하면 그냥 하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의원생활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정확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빼면서 얘기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해줘야 되고 안 하면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해시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절차상의 문제, 금액의 확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보류를 하자고 해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고자 하는데 결정은 우리 위원장님께 맡기고 이것으로 제가 우리 집행부에 대한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협의 등의 절차제도에 대하여 사전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 등에게 고지하고 절차이행을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심심함을 전하고 향후 개선해서 의원 조례발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청소년과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89호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시립예술단을 운영함에 있어 예술단을 실제 운영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따른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2조 예술단 종류에서는 현재 운영되지 않은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을 삭제하고, 제2조에 의해서 교향악단 정원은 110명에서 95명으로, 합창단 정원은 80명에서 60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제2조의 2 제3항에서 연수단원 위촉 기간을 10개월 이내에서 20개월 이내로 연장하였고, 제6조에서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단원 위촉 연령을 57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연활동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제 대상에 추가하여 단원의 연주, 공연 기량 향상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0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3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 분야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협의회 목적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는 협의회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0조는 협의회 회의 및 의결, 의안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협의회 내 실무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12조∼제13조는 협의회 경비부담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4조∼제16조는 협의회 규약 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교육국에서 상정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예술단을 운영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을 준수,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영옥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 관련해서 제2조의 2, 3항의 2호 보면 연수단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최대 10개월 이내로 채용하는 단원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20개월로 늘리는 내용이잖아요. 연수단원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수습이나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규단원을,
철승

이철승위원

정규직으로 되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채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체험하는 연주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연주단원은 몇 명까지 둘 수 있어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일단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정원 범위 내에서라면 이번에 80명에서 60명으로 줄고 110명에서 95명으로 줄어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95명인데,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연수단원들이 이 TO에 다 포함되는 건 확실한가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니요, 정원 내에서 운영을 하되 지금 단원들 중에 육아휴직들이 꽤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연수단원으로 대체,
철승

이철승위원

육아휴직이나 병가 이런 건 알겠는데 다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육아휴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휴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휴직이 지금 전반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수단원으로 채용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더 이상 되는 게 아니라 그 TO만큼만 채용하는 거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인원을 지금 10개월에서 20개월로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10개월이 좀 짧기 때문에 최대 20개월까지.
철승

이철승위원

10개월이 짧다는 게 1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1년 공연이나 1년씩 들어가기 때문에?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적응할 만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20개월 정도는 해야 우리,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그분도 완전히 적응했는데 20개월 있다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새로 휴직한 직원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20개월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개월이면 보통 정규직 전환되지 않나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계약상은 계약직으로 가능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연령 제한 57세는 60세로 올리는 거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법에 의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법에 의해서 그런 거고, 제11조에 단원의 위촉해제 관련 사항 있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이제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연활동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추가적으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저희 시립예술단 뽑을 때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분들을 뽑나요? 나름대로 수원시 시립예술단 하면 전국에서 그래도 상위클래스로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기량이 현저히 저하돼서, 흔한 말로 잘릴 사람이 있을까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면 단장이라든지 예술감독의 뜻에 잘 따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놓은 사항 아니에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닙니다. 현재는 시행규칙과 복무규정에는 기량이 떨어질 경우에, 매년 오디션을 합니다. 그 오디션을 거쳐서 평가를 하는데 실제 시행규칙과 복무규정에는 이 사항이 있는데 조금 더 법적으로 안정성 있게 가기 위해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평정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이거는 매년 오디션, 평정을 거쳐서 거기서 기량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분들은 평정에서 떨어질 정도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보통 이런 건 아프거나 이런 경우,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아직은 저희가 없지만 나이가 점점 올라갈수록 특히 윈드악기 같은 경우에는 기량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 안에 공연단, 무예24기도 포함되고 합창단도 다 포함되는 거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아까 이철승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11조 평가는 누가 한다고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예술감독인 교향악단에는 지휘자들이, 또 합창단은 합창단 지휘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듯이 감독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거를 아시면서 이거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게 맞나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닙니다. 오디션 평가할 때는 감독이 다 하지 않고 외부 또 불러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감독이 최종결정을 그 당시에도 했고,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했듯이 평가를 감독만 한 게 아니고 자체평가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평가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하고 여러 가지 불화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설로 또 아주 그냥 명문화 시켜서 이렇게 하면 감독이 공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만약에 없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시나 시민들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고 감독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어느 공기관이든 평가를 하는 절차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예술단 복무규정에는 이 사항이 직책에 대한, 현저히 기량이 떨어질 때는 해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진행할 수,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그게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잖아요.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그게 나이 들면 목소리 굵어지는 거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위원회가 있어요, 평가위원회가?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운영위원회에 지금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외부 전문 이런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누구누구 들어가요? 혹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 명단이나 아니면 직업군이 있나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거의 전문가, 대학,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고 혹시 그렇게 구성돼서 지난번에도 했듯이 그런 구성된 위원들 명단이 안 되면 그런 구성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어떤 자료 얘기하시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회 구성.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가능은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좀 주시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객관적이고 의원들이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안 들어가 있죠, 의원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거기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어차피 문화복지 관련돼서 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하려면 의원들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다음에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저는 조금 잘 몰라서 이 업무에 대해서 처음 보다 보니까 두 분 위원들 말씀하시는 사이에 이해는 많이 됐고요, 여기 보면 2조에 3, 4, 5 그 3개는 왜 삭제를 하는 건지 하고, 여태까지 잘 진행되어 왔는데 이거를 축소하는 의미도 아니고 아까 얘기가 110명에서 95명, 80명에서 60명 이렇게 줄여가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지난 의회에서 사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현행화 하는 게 맞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현재 운영하는 인원현황에 맞춰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혜련위원

밑에 제2조 2에 보면 국악관현악단이나 무용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는데,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전에 조례 처음에 만들 때에는 그 악단이 다 규정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다 삭제하고 인원도 현원에 맞게 조정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받고 하고, 정회 요청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지금부터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의안번호 제91호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인 상 수상 후보자와 추천권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대하여 숨은 일꾼을 발굴하고 수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확대 및 수상자 결정방식을 명확히 하여 수상자 선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 후보자 및 추천권자 확대를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에 2년 이상 수원시 소재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해온 자를 추가 하였으며 제2항 제1호에 관할구청장, 관할동장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 “보건의료인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수상자 선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6조 제3항에 사회복지관련전문인을 추가하였고, 제8조 제2항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수상자를 결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의안번호 제92호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명칭과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자립 및 지역사회 복귀율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의 인용 법률명 및 법조항을 수정하고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정의를 밝혔으며, 안 제5조에 “사회복귀시설장”을 “정신재활시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양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부담을 완화하고자 안 제3조 제2호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제7조의 “가족”을 “가족 또는 보호의무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별표 1의 저소득층 선정 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80% 이하”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상정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자격요건 등을 확대하여 숨은 일꾼을 발굴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고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을 위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정신질환자의 자립 및 지역사회 사회복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영옥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상위법 관련해서 개정되는 사항이라 큰 질의는 아닌데 궁금해서 그래요. 저소득층 선정기준 관련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100% 이하면 100% 기준을 정확히 얼마로 봅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정확히 얼마예요, 중위소득 100%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4인 가구로 해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4인 가구일 경우에 중위소득 100%가 451만 9,000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 451만 9,000원 이하의 월수입이 있는 분들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철승

이철승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예전에 80에서 100으로 올리면서 좀 폭넓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