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조명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란
최승란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승란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의안 현황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원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현황으로 이병숙 의원님께서 7월 30일 1일간 청가 신청하여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29조 제2항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의장
최승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련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5조 제3호∼제5호 “문화복지교육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를 “교통건설체육위원회”로, “도시환경위원회”를 “도시환경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 제36조 제2항 제3호∼제5호의 문화체육교육국 사무 중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를 교통건설체육위원회로, 교육청소년과와 각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를 도시환경교육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아파트 신축 및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회계법 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 및 관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최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 예술단 종류, 정원 및 단원의 위촉연령 등을 실제운영에 맞게 조정하여 예술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단체장간 교육협력 분야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자치단체간 상호교류 및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상 후보자 및 추천권자의 자격요건과 수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을 확대하고, 수상자 결정방식을 명확히 하여 수상자 선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 및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저소득층 정신질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 적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자립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수반사항, 이행절차 및 시행시기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출산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최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경관법 시행령 등 관련 법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관련하여 다수의 전문가를 통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공공디자인 결과물 도출을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 조례안 제10조 제1항의 내용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석환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본 조례안 제3조와 관련 법령 근거 조항까지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제3조 내용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점검단 구성에 관한 조항 제3조 제2항 중 “전문가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전문가 15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건축·토목·구조·시공·전기·설비·통신·조경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건축·토목·구조·시공·안전·전기·설비·통신·조경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사람)”으로 수정하며, 제8조 점검위원 임기에 관한 내용 중 “두 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급증하는 주차수요 대응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주택기준을 정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자문단 구성에 관한 조항 제12조 2 제2항 중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를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조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해당 안건은 6월 2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7월 25일∼ 7월 27일까지 심사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조 9,880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5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과의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활동지원사업 예산 등 34건 1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하수관리과의 수원공공하수처리장 내 전략회의실 설치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 5,000만 원을 포함한 5건 4억 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김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와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규 의원입니다.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해제안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해제안은 많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의장
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방금 박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동 115-3구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합측과 비조합측, 즉 비대위라고 표현을 하죠. 양쪽의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고 있고 각자의 주장들이나 내용들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다 맞는다고는 주장하고 계시지만 저희 시에서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계 법령, 또 조례 등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다음에 본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 의원님들의 종합된 의견, 또 각 부서에서 저희가 받았던 의견들을 충분히 취합해서 최종 결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세히 설명해서, 안건이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의장
임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 경과)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박명규 의원의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김기정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기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태장동·영통2동·영통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김기정입니다. 먼저 제33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된 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절벽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에서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의 경우 50만 원에서 500만 원, 셋째 자녀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넷째 자녀 이상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자녀의 경우 각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셋째 자녀의 경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하여 의회사무국과 관련 부서인 복지여성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검토 의견은 어이가 없는 이유로 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출산·입양 지원금이 타 시·군에 비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인근 부천시와 시흥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의 경우 셋째 자녀 출산 지원금으로 1,000만 원 지급을 오래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개정안은 타 시·군보다 선도적이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본 조례안은 타 시·군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행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지원금을 많이 주면 업무혼란 및 행정력 낭비, 그리고 먹튀를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출산장려금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이 발생한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하여는 지원금 시기 및 지급 대상자의 거주 시점 등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몇 차례 상의를 하였으나 행정력 낭비 및 먹튀 논란만 되풀이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원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돈이 없습니까? 수원시장은 하고 싶은 것 다 하시면서, 예산을 개정안으로 하면, 2019년 출산·입양 지원금으로 약 207억 8,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예상되어 재정적인 부담이 되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출생아수를 보면 2015년도 1만 2,026명, 2016년도 1만 940명, 2017년도 9,469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출생아가 줄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줄고 있는 출생률을 감안한다면 출산 장려 정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의원보다 먼저 생각해서 수원시가 지원금 지급 시기 및 지원금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협의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지원금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사무국 및 여성복지국과 사전 협의할 때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에 대하여는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습니다. 2018년 7월 14일 10시 조례개정과 관련 보고할 때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정회한 후 의원들 간의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일 날 아침에 책상에 올려놓고 설명 하나 없다는 것은 수원시의회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수원시가 진정 수원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시민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원시는 출생아 수가 줄고 있음에도 출산장려정책도 지원금도 없는, 말로만 아이 낳고 싶은 수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녀출산지원금과 입양지원금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다.”라는 정책의 방향에서 생각한다면 3조에 달하는 수원시 예산의 균형 있는 편성으로 수원시가 자랑하는 모자보건법에서 말하고 있는 말뿐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수원시장님께서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자녀 출산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이하 간부 공직자에게 수원시의회를 대표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실 때 법령에 규정된 사전 절차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의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시어 의원의 조례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8회 임시회는 2018년 9월 4일∼9월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