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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338회 제1교통건설체육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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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금 저도 같은 부분에 대한 추가의견의 질문인데 내규로 정해서 의원들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의원이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경찰서 분들이 부정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왜 있어요,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의원이라는 것은 일정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그건 정치인, 이런 논리랑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의원이란 사람이 개인이 아니잖습니까, 이건 그리고 힘 관계에 대한 알력 이런 것도 아닌 것이고 경찰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기에 정치인들을 배제한다고 그러면 결국 정치인 배제는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이런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에 시의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취지는 그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내규 정도로 우리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을 이렇게, 그야말로 그것은 모독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원시의회 차원으로도 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