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성제홍 의원 발언

성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장은영 간사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은영 간사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은영, 성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1.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11시 07분
은영
장은영위원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홍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대추의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해 고품질의 대추를 생산·유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제고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군수 및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 고품질 대추의 생산 및 출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대추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대추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고품질의 대추를 생산하고 유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제고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은영, 성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성제홍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입니다.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에 대한 정부적 흐름에 따라 우리 군 다자녀 확대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7조제1항제7호에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중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현행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라는 내용에서 개정을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로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수도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 흐름에 맞춰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