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6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창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평창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52억 4,8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486억 600만원이며, 2014년도 세입결산액은 4,526억 8,100만원, 세출결산액은 3,077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9%를 지출하여 527억 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 263억 1,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2,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247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714억 9,200만원, 예산현액은 910억 5,800만원, 세입결산액은 919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17억 8,400만원으로 301억 9,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 240억 7,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2,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평균 증가액을 살펴보면, 세입은 8.9%, 세출은 6.1%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2.8%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월금은 25.5%, 보조금집행잔액은 16.3%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8%의 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4,524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48.5%, 국도비보조금이 22.2%, 내부거래가 16.2%로 세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3,669억 9,800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98.2%인 3,604억 8,700만원으로 결손처분금 13억 2,600만원을 제외한 실제 미수납액은 51억 8,300만원으로 미수납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이며, 그중 납세태만이 75.2%, 무재산이 18.5%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입니다. 2014년도 세입과 관련한 큰 성과는 지방세 수입과 관련 2013년 지방세 세입결산금 238억 1,000만원보다 21억 200만원이 증가한 259억 1,200만원을 세입결산 하여, 이는 지방세 징수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은 예산현액 3,486억 700만원 대비 89%인 3,077억8,000만원이 지출 되어 전년대비 105억 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은 8.6%인 264억 1,200만원이 발생하고, 불용액은 4.7%인 144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에 비해 6%, 불용비율은 0.7% 증가한 반면, 이월액은 4% 감소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종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19억 8,1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1%로 17억 4,2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 대부분이 납세태만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와 징수유예로 인한 것으로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617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910억 5,900만원 대비 68%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7%, 불용액은 6%인 52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자산은 전년도 2조 5,409억 1,600만원 대비 67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증가의 주요 원인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인한 것이며, 재정 상태는 2조 5,762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인 649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자산의 현황은 도로,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자산의 81%를 차지하며, 도서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9.2%,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이 6.2%, 현금 및 현금성자산, 미수세금 등 유동자산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평창군의 총부채는 전년대비 22억 6,400만원이 감소한 353억 2,100만원으로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등 유동부채가 50억 1,400만원, 장기차입금 등 장기차입부채가 162억 5,300만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140억 5,400만원입니다. 2014회계년도 재정운영결과 총비용은 2,750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2억 1,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총비용의 증가요인은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가 전년대비 113억 2,500만원으로 큰폭 증가하였고, 민간보조금 등 민간등이전비용이 전년대비 76억 9,600만원으로 큰 폭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회계연도 총수익은 전년 3,320억 6,100만원 대비 86억 8,200만원이 증가한 3,407억 4,300만원으로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등 자체조달 수익이 500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이 2,902억 3,900만원, 전입금, 기부금등 기타수익이 4억 5,9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 수입의 큰 폭 상승과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분야별 검토결과 예산의 전용과 관련 지방재정법의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회계년도 예산전용은 2013년 25건 3억 8,400만원 대비 5건 감소에 3억 8,700만원이 증가한 20건에 7억 7,100만원으로 금액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업목적 등 세부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시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2014회계년도 중 발생한 예산전용현황은 과목간의 예산전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전용에 대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재정활동 수행 상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로 예비비 편성 규모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편성규모에 1% 이상을 편성토록 규정되어 2014회계년도 평창군의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 2,519억 중 1.4%인 35억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확보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2014년도 예비비집행은 대관령 전지훈련장 강풍피해 시설복구, 산불 헬기 임차료, 풍수해보험료, AI차단방역통제초소운영, 평창대화 통합 상수도 파손에 따른 긴급 복구비 등 5건에 6억 원이 지출되어 2014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과 같이 산불예방 헬기임차료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예산 임에도 예비비로 지출 한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관련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80건에 173억 7,000만원, 사고이월 26건에 36억 4,500만원, 계속비이월 7건에 53억 9,600만원 등 112건에 264억 1,100만원으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과 관련 2014년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2013년 20억 4,000만원 대비 8억원이 감소한 13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나, 감소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결손금은 2013년 대비 4억 6,800만원이 증액 결손, 세외수입 결손금 2013년 대비 11억 5,600만원이 감액 결손처분 됨에 따라 지방세 결손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관련하여 2014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144억 1,400만원으로 미집행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5억 4,200만원, 예산절감 25억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84억 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1,60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원인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리스의 계약과 관련하여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경우 부채잔액 102억 8,900만원에 연이자율 5.67%를 적용하여 20년간 분납 조건으로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원금 5억원 및 이자 5억원을 상환 중인바, 이자율 조정과 부채잔액의 분납 또는 일시상환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채의 증가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 제고부문은 평창군의 총부채는 353억 2,100만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 비유동부채 140억 5,400만원을 제외한 평창군의 통합부채는 212억 6,700만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재정투자금 중 기투자금 1,046억원과 향후 평창군 가용재원 500억원을 제외 하더라도 약 500억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아 재정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향후, 지방채 발생 시에는 채무상환 계획, 재정의 긴축운영, 저이율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 축소 등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재정운영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