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병숙 의원 발언
위원 : 그런 데가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전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고용을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출연기관에서 이만큼의 월급을 주겠다, 연봉을 주겠다고 하면 승인을 하는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 기준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격증 7개, 8개가 필요한 복지관 같은 경우 그분들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고! 그분들이 받는 사회에서의 월급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공공기관에서 일한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해 주시고 일반 사기업에서 일한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월급은 낮고, 줄 수 있는 연봉은 낮고 사람 자체는 40대∼50대 과장을 뽑아야 할 때 복지관에서 6개월씩, 몇 개월씩 공석이 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굳이 공무원을 뽑는 것도 아닌데 사기업 근무경력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