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고 보면 노인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과마다 계약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는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자격증이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자격증을 따지다 보니까 한 분이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격증이나 경험,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안내데스크에서 안내하는 분보다 낮은 봉급체계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수원시 전체 임금체계에 어떤 질서를 잡아 나가는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금체계에 대한 보건복지부 권고안에도 보면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해당 과에서는 위탁업체한테 “너희들이 해라.” 위탁업체에서는 “시에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정작 일하시는 분들은 몇 년째 그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봐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