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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399회 제본회의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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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이경노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석영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윤석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은영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대성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9월 5일 제3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제안 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총 5,767억 9,756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1억 7,3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5,176억 7,007만 3,000원, 특별회계 591억 2,74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24년도 말 현재액 1,317억 2,63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보다 267억 8,729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5개 기금에서 49억 6,32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공유재산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총 3건에 19억 5,324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계획, 기타회계 전입금 및 지출계획 예치금 각각에 대하여 15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대성의장

이경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함으로써 군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현장확인 시 해당장소입니다. 위원회는 1개 반에 총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행정운영전문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며 대상사무는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의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윤대성의장

윤석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먼저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주거, 교육 및 문화·여가 등의 지원을 통해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상군경, 순직군경, 보국수훈자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신설을 통해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독립유공자의 보훈명예와 복지를 증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수당의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공훈 선양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결유지는 일상적인 주민생활이 되었고 「충청북도 자연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운영규정」 또한 2011년 3월 4일 폐지되는 등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대성의장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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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