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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38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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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문제는 관리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타 직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금액이 같은 호봉, 같은 직급이라도 낮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관리직이라고 임금체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관리직 중에서도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전, 전기안전, 소방안전 등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고 취업조건에 그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똑같이 관리직이라고 포함이 되어서 다른 사무직, 사무직을 보면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는 분들도 사무직으로 포함되어서 그분들보다도 급여체계가 낮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분들보다 낮은 급여체계에 있으니까 의욕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안전에 취약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이용률은 많은데 불이 나면 일반인들이 있는 곳보다 훨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안전, 안전하지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대우가 좋지 않은데 사고가 났을 때는 그분들이 책임져야 되고, 구속되고 있고, 화재발생 시 대부분 안전책임자들이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사무직보다 더 높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맞춰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 기능사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통해서 최소한 사무직들과 맞춰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