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대성 의원 발언

윤대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2.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3.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4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먼저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보은군의 보조 보좌기관 중 국장을 삭제하여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생활디지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을 강화시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학습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내용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2조제6호의 “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축사를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나 제4조 지원사업 중 제1항제3호에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여 우수먹거리 인프라 구축 및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중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대성의장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보은군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대성의장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