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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성제홍 의원 발언

401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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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농촌체험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입니다. 보은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진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과 정의를 하고, 제4조에서 5조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청소년 등 참여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보은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규정해 보은군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농외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농촌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농촌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보은군 농촌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농촌활력센터의 위탁기관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지속가능공동체연구소 이음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근거는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보은군 농촌활력센터 지상 3층 860㎡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동안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도시재생사업, 농촌협약·사회적경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로는 인건비 4억 2,441만 2,000원, 운영비 9,576만 원을 포함해서 5억 2,0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위탁으로 기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계약 필요성입니다.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 진행한 종합성과평과 결과 평점 88.1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경험있는 현재 법인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3조 사항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촌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 농촌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촌활력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의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촌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농촌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농촌활력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도 여기서 하는 거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외에 다른 것도 하는 거 또 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 사업이 다 농촌을 다시 만들어서 좋게 만드는 사업인데 사실 사업이 끝나면 이게 지속돼서 몇 년씩 가야 되는데 사업이 끝나면 바로 사업한 결과가 희석돼서 없어져 버려요. 이게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한 군데도 이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다녀 보면. 마을가꾸기, 꽃길가꾸기, 화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마을가꾸기 사업에 물론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간 동안만 마을가꾸기 사업이지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내용도 그때뿐이에요. 사업 기간뿐이에요. 농촌이 뭔가 달라져서 아름답게 돼야 되는데 사업 기간만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멀쩡한 마을회관 철거해서 다시 짓고 또다시 지으면 뭔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내가 어느 마을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좁아서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마을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좋은 점은 사업에 반영하고 그렇지 못한 점은 마을분들한테 이해시켜서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이라고 얘기 안 해요, 지금. 그런 사업하고 한 1년, 2년 지났는데 노인정이 비좁아서 다시 지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그 노인정이, 또 마을회관이 오래돼서 철거해서 다시 지어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면 괜찮은데 전혀 그런 마을회관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 사업의 주관은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데가 있고 다시 철거해서 짓는 데가 있고 또 증축하는 데가 있고 대개 보면 그런 사업이거든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일단 마을만들기 사업은 5억으로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글쎄, 대개 보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30평 마을회관이었다면, 증축했다면, 더 넓혔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그 평수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방향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대개 보면 주민들 의견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따라가 주지 담당하는 지역개발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주무부서에서도 관여할 부분은 관여해야지 자율에 의해서 맡겼다고 해서 자율로 끝내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심 있게 해서…….
응철

김응철위원

이런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보은군에. 사업을 하면 5년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끝나자마자 사업결과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할 때,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그 부분에 의견이 들어온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응철

김응철위원

그 사람들 얘기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시지 마시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마을가꾸기 실행을 하면 사후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신청하는 신규 마을가꾸기 사업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했으면 합니다. 또 김응철 부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저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마을가꾸기 꽃길조성이라든지 하천에 나무를 심는 거는 좋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담당부서에서는 파악해서 좋은 거는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적절한 것은 지양하도록 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촌마을가꾸기 하다 보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마을을 펜션으로 활용해서 마을에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가꾸기에서 신규로 짓는 거보다도 조례를 검토해서 기존에 리모델링해서 2층……. 지금 1층도 있지만 2층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 근데 조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에서 검토해서 다른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검토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잘돼서 귀농귀촌에도, 많은 인구증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농촌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지속 필요성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변경에 따라 준용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4조2항에 준용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체육진흥기금의 지속 필요성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